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3일)(113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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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년 04월)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자연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2.외국인도 해당O
3.분리하여 공개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밍밍]

2.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상으로 한다.
     2.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
     4.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입법예고 40일 자치법규 20일 이상
(14일은 1.공청회 2.천재지변 국내심판청구 소멸)

2.문서 원칙. 당사자 동의로 전자문서, 신속한 처리 경미한 사안인 경우 구두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가능
3.전자공청회 일반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갖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그러한 부관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하자 있는 부관이 된다.
     2.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발령하면서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3.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4.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 외에 동일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4.취소되는 면허로 운전가능한 면허들은 취소가능.

4. 다음 중 판례가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2005년 04월)
     1. 조세체납처분에 있어 독촉과 압류
     2. 행정대집행에 있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4.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4.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은 하자의 승계 부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2. 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3.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1.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수차례 폭설이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도 안했으며 운전자는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 현행 구제제도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은?(2005년 04월)
     1.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될 수 있다.
     2. 최근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발상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위 사례는 객관설에 따를 경우 도로의 객관적 하자가 존재하고, 주관설에 의할 경우에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통하여 손해발생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양설에 따를 경우 모두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4. 절충설의 입장에 따른다면, 위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을 부인하게 된다.

     정답 : []
     정답률 : 72%

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치유된다.
     3.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치유된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4.3.15.(964),849]
나.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또는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장차 어떠한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세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해설작성자 : 김산호]

1. 개별공시지가결정 - 과세처분 : 예외적 하자승계 인정
2. 재건축조합인가에 대해 당시에는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추후 동의서 제출되었다고 하자 치유되지 않음 (반대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
3. 선행행위인 철거명령이 무효면 후행행위인 계고도 무효
4. 잘못된 과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진납부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도 치유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8.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2.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1.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더라도, 이는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인 구「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2. 대법원은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규칙 제31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3.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4.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한다.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3.대법원은 재량준칙의 자기구속력 인정안함.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했다하여 위법한 처분이 되는것이 아닌,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위법이 된다고 판시.
헌재는 자기구속력 판시.

10.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4.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오이가와]

11. 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3.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될 수 있다.
     4.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3.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처분에 대한 이유부기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2006년 04월)
     1. 이유부기를 하지 않아 생긴 처분의 하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2. 이유부기는 처분이유를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주는데 있으므로 그 하자는 처분 후 언제라도 추완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이유부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
     4. 처분에 대한 이유부기는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원칙이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이유부기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 불가.
실질적 하자의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

2.행정심판 제기 이전에만 치유가 가능하다는게 통설과 판례

4.신청내용 모두 인정, 단순반복,경미한처분, 당사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긴급을 요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허가업의 식품접객업자가 행정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은?(2007년 04월)
     1. 집행벌
     2. 행정상 강제징수
     3. 직접강제
     4. 행정상 즉시강제

     정답 : []
     정답률 : 58%

14.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2.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4. 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3 - 손해배상 -> 보훈급여금 = 가능
        보훈긥여금 -> 손해배상 = 이중배상금지원칙에 걸림
[해설작성자 : Nasubi]

1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4월)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3.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에게 조세납부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해당 법령이 정한 한도액을 과하여 부과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2.장기간 시정명령의 이행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기회가 제공된 경우에
그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불가능. 부과하면 무효.

1.과태료 받았는데 이후 법개정으로 범법이 아니게 된 경우. 변경된 법률 적용.
3.가산세는 고의과실 따지지 않지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음.
4.과징금 금액은 재량. 재량행위는 일부취소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임용지원자가 특별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원고적격인정: 소방청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 2번이 정답.
[해설작성자 : 체리맛복숭아]

17.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7년 04월)
     1.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영업재개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4.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정답 : []
     정답률 : 44%

18. 위임명령과 집행명령과 관련해 맞는 것은?(2005년 04월)
     1. 집행명령은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2. 판례는 부령형식의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3. 감사원규칙은 법률적 근거만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
     4.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집행명령 - 법률의 수권없이 행정에 고유한 법집행권에 기하여 발할 수 있다.
2.부령 형식 사무처리준칙 - 행정규칙 // 대통령령의 형식 사무처리준칙 - 법규명령
3.감사원규칙 - 법규명령
4.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은 처분성부정되어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법규명령 그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취소소송 대상.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2008년 04월)
     1.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허가를 받은 경우, 신축허가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는 보호 되어야 한다.
     2.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과 이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행사이다.
     4.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건설사 실수로 인한 건축취소,거부처분은 민사소송은 별개로 건축주가 감내해야함.
2.자기집 앞에 도로확장 및 기부채납 부담은 부당결부금칙에 반하지 않음.
4.산림훼손허가는 재량. 환경보전 이유로 거부하는것은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재결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2014년 04월)
     1. 국가정보원장의 행정처분
     2.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처분
     3.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행정처분
     4. 해양경찰청장의 행정처분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국정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가정보원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

1.감사원 국정원
2.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3.국가인권위원회,과거사위원회,그외에 특수성이 인정되는 행정청
은 각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


정 답 지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3일)(113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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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년 04월)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자연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2.외국인도 해당O
3.분리하여 공개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밍밍]

2.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상으로 한다.
     2.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
     4.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입법예고 40일 자치법규 20일 이상
(14일은 1.공청회 2.천재지변 국내심판청구 소멸)

2.문서 원칙. 당사자 동의로 전자문서, 신속한 처리 경미한 사안인 경우 구두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가능
3.전자공청회 일반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갖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그러한 부관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하자 있는 부관이 된다.
     2.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발령하면서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3.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4.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 외에 동일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4.취소되는 면허로 운전가능한 면허들은 취소가능.

4. 다음 중 판례가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2005년 04월)
     1. 조세체납처분에 있어 독촉과 압류
     2. 행정대집행에 있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4.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4.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은 하자의 승계 부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2. 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3.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1.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수차례 폭설이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도 안했으며 운전자는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 현행 구제제도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은?(2005년 04월)
     1.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될 수 있다.
     2. 최근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발상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위 사례는 객관설에 따를 경우 도로의 객관적 하자가 존재하고, 주관설에 의할 경우에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통하여 손해발생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양설에 따를 경우 모두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4. 절충설의 입장에 따른다면, 위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을 부인하게 된다.

     정답 : []
     정답률 : 72%

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치유된다.
     3.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치유된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4.3.15.(964),849]
나.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또는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장차 어떠한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세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해설작성자 : 김산호]

1. 개별공시지가결정 - 과세처분 : 예외적 하자승계 인정
2. 재건축조합인가에 대해 당시에는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추후 동의서 제출되었다고 하자 치유되지 않음 (반대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
3. 선행행위인 철거명령이 무효면 후행행위인 계고도 무효
4. 잘못된 과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진납부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도 치유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8.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2.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1.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더라도, 이는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인 구「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2. 대법원은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규칙 제31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3.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4.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한다.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3.대법원은 재량준칙의 자기구속력 인정안함.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했다하여 위법한 처분이 되는것이 아닌,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위법이 된다고 판시.
헌재는 자기구속력 판시.

10.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4.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오이가와]

11. 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다.
     3.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될 수 있다.
     4.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3.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처분에 대한 이유부기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2006년 04월)
     1. 이유부기를 하지 않아 생긴 처분의 하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2. 이유부기는 처분이유를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주는데 있으므로 그 하자는 처분 후 언제라도 추완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이유부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
     4. 처분에 대한 이유부기는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원칙이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이유부기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 불가.
실질적 하자의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

2.행정심판 제기 이전에만 치유가 가능하다는게 통설과 판례

4.신청내용 모두 인정, 단순반복,경미한처분, 당사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긴급을 요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허가업의 식품접객업자가 행정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은?(2007년 04월)
     1. 집행벌
     2. 행정상 강제징수
     3. 직접강제
     4. 행정상 즉시강제

     정답 : []
     정답률 : 58%

14.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2.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4. 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3 - 손해배상 -> 보훈급여금 = 가능
        보훈긥여금 -> 손해배상 = 이중배상금지원칙에 걸림
[해설작성자 : Nasubi]

1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4월)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3.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에게 조세납부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해당 법령이 정한 한도액을 과하여 부과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2.장기간 시정명령의 이행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기회가 제공된 경우에
그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불가능. 부과하면 무효.

1.과태료 받았는데 이후 법개정으로 범법이 아니게 된 경우. 변경된 법률 적용.
3.가산세는 고의과실 따지지 않지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음.
4.과징금 금액은 재량. 재량행위는 일부취소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임용지원자가 특별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원고적격인정: 소방청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 2번이 정답.
[해설작성자 : 체리맛복숭아]

17.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7년 04월)
     1.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영업재개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4.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정답 : []
     정답률 : 44%

18. 위임명령과 집행명령과 관련해 맞는 것은?(2005년 04월)
     1. 집행명령은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2. 판례는 부령형식의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3. 감사원규칙은 법률적 근거만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
     4.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집행명령 - 법률의 수권없이 행정에 고유한 법집행권에 기하여 발할 수 있다.
2.부령 형식 사무처리준칙 - 행정규칙 // 대통령령의 형식 사무처리준칙 - 법규명령
3.감사원규칙 - 법규명령
4.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은 처분성부정되어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법규명령 그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취소소송 대상.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2008년 04월)
     1.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허가를 받은 경우, 신축허가에 대한 건축주의 신뢰는 보호 되어야 한다.
     2.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과 이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행사이다.
     4.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건설사 실수로 인한 건축취소,거부처분은 민사소송은 별개로 건축주가 감내해야함.
2.자기집 앞에 도로확장 및 기부채납 부담은 부당결부금칙에 반하지 않음.
4.산림훼손허가는 재량. 환경보전 이유로 거부하는것은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재결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2014년 04월)
     1. 국가정보원장의 행정처분
     2.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처분
     3.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행정처분
     4. 해양경찰청장의 행정처분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국정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가정보원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

1.감사원 국정원
2.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3.국가인권위원회,과거사위원회,그외에 특수성이 인정되는 행정청
은 각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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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3일)(113945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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