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3일)(94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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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3년 07월)
     1. 정부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해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장래의 일이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4.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형법 제3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92%

2.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 이틀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2014년 04월)
     1. 甲-불가벌
乙-손괴죄
     2.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손괴죄
     3.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4.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 교사범의 실체적 경합
乙-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 : []
     정답률 : 69%

3.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회사의 임원이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2.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명의자가 사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작성자가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도 승낙은 추정된다.
     3.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한 때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된다.

     정답 : []
     정답률 : 62%

4.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4월)
     1.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2.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고 자신이 현재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3. 甲은 A를 살해하려고 A의 목과 왼쪽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A의 가슴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실행을 중지한 경우
     4. 甲은 A의 주택을 불태우려고 주택 안의 장롱에 있던 의류에 불을 놓았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정답 : []
     정답률 : 79%

5.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3. 甲이 乙에게 밍크 45마리는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乙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甲의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2.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의 문제이므로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3.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처벌규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4.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0%

7.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범행가담자간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甲은 전자회사직원 乙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 乙에게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3. 이른바 딱지어음들을 발행하여 매매한 甲이 이를 사용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기범행에 관하여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딱지 어음들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4. 합동절도의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 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3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0%

9.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심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인정하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2.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3. 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호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4.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번 -> 심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소아기호증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장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함 )

3번 -> 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호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4번 -> 형법 제 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작성자 : love]

10.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판례는 최근에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 비록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담하기 이전에 타인이 행한 부분에는 죄책을 지지 않는다.
     3.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그 이후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탈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4. 실행행위가 종료함과 동시에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이른바 ‘즉시범’에서는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이전에 가담하는 경우 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56%

11.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甲이 A를 강간하던 중 A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甲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을 가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을 체포하려고 하자, 甲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친권자 甲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자녀 A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정당 당직자 甲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67%

12.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4년 04월)
     1. 협박죄에서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할 의사 및 그 해악을 실현시킬 의사를 포함한다.
     2. 협박죄의 보호법익 및 「형법」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때 법인은 협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甲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4. 협박이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정답 : []
     정답률 : 50%

13. 미수ㆍ기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2019년 04월)
     1.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그 틈을 타서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강도의 기회에 강간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강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강도강간의 미수에 불과하다.
     4. 준강도죄의 기수 또는 미수는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62%

14.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A(여, 11세)와 단둘이 탄 다음 A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A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피고인이 A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A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서 정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ㆍ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3.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 []
     정답률 : 54%

1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대한 설명 또는 비판으로 옳은 것은?(2017년 04월)
     1.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 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3.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4. 이 견해에 의하면 살인의 의사로 음주하여 만취하였으나 살해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살인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54%

16.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강제추행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나, 이때 피해자는 그 타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4.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를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 []
     정답률 : 61%

17.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정답 : []
     정답률 : 75%

18.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4월)
     1.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제1항)는 신분범이다.
     2. 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제1항) 및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3.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ㆍ감금죄(제124조) 및 폭행ㆍ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주체는 같다.
     4.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와 사후수뢰죄(제131조제3항)는 범죄의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

     정답 : []
     정답률 : 40%

19.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4월)
     1. 뇌물증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 측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수뢰죄의 직무에는 공무원의 법령상 직무행위뿐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3.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4. 뇌물수수죄의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양자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인정된다.
     4.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닌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번이 맞는 이유
->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3번이 틀린 이유
->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love]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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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해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장래의 일이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4.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형법 제30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92%

2.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 이틀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2014년 04월)
     1. 甲-불가벌
乙-손괴죄
     2.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손괴죄
     3.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
乙-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4. 甲-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 교사범의 실체적 경합
乙-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 : []
     정답률 : 69%

3.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회사의 임원이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2.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명의자가 사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작성자가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도 승낙은 추정된다.
     3.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한 때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된다.

     정답 : []
     정답률 : 62%

4.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4월)
     1.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2.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올 것이고 자신이 현재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실행을 중지한 경우
     3. 甲은 A를 살해하려고 A의 목과 왼쪽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A의 가슴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실행을 중지한 경우
     4. 甲은 A의 주택을 불태우려고 주택 안의 장롱에 있던 의류에 불을 놓았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정답 : []
     정답률 : 79%

5.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3. 甲이 乙에게 밍크 45마리는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乙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甲의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2.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의 문제이므로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3.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처벌규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4.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0%

7.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범행가담자간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甲은 전자회사직원 乙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 乙에게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3. 이른바 딱지어음들을 발행하여 매매한 甲이 이를 사용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기범행에 관하여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딱지 어음들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4. 합동절도의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 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3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0%

9.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심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인정하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2.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3. 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호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4.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번 -> 심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소아기호증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장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함 )

3번 -> 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호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4번 -> 형법 제 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작성자 : love]

10.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판례는 최근에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 비록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담하기 이전에 타인이 행한 부분에는 죄책을 지지 않는다.
     3.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그 이후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탈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4. 실행행위가 종료함과 동시에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이른바 ‘즉시범’에서는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이전에 가담하는 경우 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56%

11.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甲이 A를 강간하던 중 A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甲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을 가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을 체포하려고 하자, 甲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친권자 甲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자녀 A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정당 당직자 甲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67%

12.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4년 04월)
     1. 협박죄에서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할 의사 및 그 해악을 실현시킬 의사를 포함한다.
     2. 협박죄의 보호법익 및 「형법」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때 법인은 협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甲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4. 협박이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정답 : []
     정답률 : 50%

13. 미수ㆍ기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2019년 04월)
     1.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그 틈을 타서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강도의 기회에 강간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강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강도강간의 미수에 불과하다.
     4. 준강도죄의 기수 또는 미수는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62%

14.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A(여, 11세)와 단둘이 탄 다음 A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A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피고인이 A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A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서 정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ㆍ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3.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 []
     정답률 : 54%

1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대한 설명 또는 비판으로 옳은 것은?(2017년 04월)
     1.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죄형법정 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3.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이 있다.
     4. 이 견해에 의하면 살인의 의사로 음주하여 만취하였으나 살해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살인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54%

16.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강제추행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나, 이때 피해자는 그 타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4.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를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 []
     정답률 : 61%

17.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정답 : []
     정답률 : 75%

18.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4월)
     1.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제1항)는 신분범이다.
     2. 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제1항) 및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3.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ㆍ감금죄(제124조) 및 폭행ㆍ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주체는 같다.
     4.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와 사후수뢰죄(제131조제3항)는 범죄의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

     정답 : []
     정답률 : 40%

19.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4월)
     1. 뇌물증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 측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수뢰죄의 직무에는 공무원의 법령상 직무행위뿐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3.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4. 뇌물수수죄의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양자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인정된다.
     4.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닌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번이 맞는 이유
->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3번이 틀린 이유
->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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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3일)(9414553)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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