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ㆍ할인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2.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한다.
4.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해설작성자 : Zk]
3.
「공직선거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인정된다.
2.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3.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4.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의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25세 미만인 자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4.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6년 04월)
1.
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없음] 공선법 개정으로 ㄱ,ㄴ,ㄷ,ㄹ 모두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알타리열무]
5.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甲, 乙, 丙, 丁 네 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유효투표총수가 100,000표이고, 네 후보가 각각 62,128표, 17,543표, 12,589표, 7,740표를 얻어 甲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네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기탁금 중에서 반환받는 총 액수는? (단, 선거는 유효하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2016년 04월)
1.
2,250만원
2.
3,000만원
3.
3,750만원
4.
4,500만원
정답 : [
3
] 정답률 : 100%
6.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시ㆍ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추천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7.
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2.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3.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공직선거법」 제44조에 따라 선거일 전 12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Zk]
8.
공직선거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1%
9.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거일 현재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일 현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선거권은 정지되나 선거권은 정지되지 않는다.
4.
대통령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0.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아닌 정당의 대표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2.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3.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순한 재량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수화 및 자막 등의 방영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차별취급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4.
한국방송공사 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공선법 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1.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연설 가능 -대통령선거 :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 / 각 1회 20분 이내 / TV 및 라디오 각 11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 대표로 선임된 2명/각 1회 10분 이내/ TV 및 라디오 각 1회 이내 -지역구국회의원, 자치구시군 장 선거 : 후보자 / 1회 10분 이내 / TV 및 라디오 각 2회 이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정당별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1인 / 1회 10분 이내 / TV 및 라디오 각 1회 -시도지사선거 : 후보자 / 1회 10분 이내 / TV 및 라디오 각 5회 이내
[공선법 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1. 청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의무X)
[공선법 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1. 한국방송공사외의 TV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 경력 방송할 때, 관할선관위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해야 함. [해설작성자 : 열무알타리]
11.
「공직선거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에게 요구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3.
공관을 경유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4.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정답 : [
4
] 정답률 : 100%
1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 안에 들어갈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2023년 04월)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3.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소속 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2.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정당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 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재외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재외선거인에게 임기만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2.
재외선거권자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입법자가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100%
15.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선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날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없다면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본인승낙서 그리고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개방명부식이나 가변명부식과 달리 고정명부식은 후보자와 그 순위가 전적으로 정당에 의해 정해지지만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6.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ㄱ
2.
ㄱ,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7.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며, 이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2.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과 후보자의 성명ㆍ학력ㆍ경력 등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도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3.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4.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지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
2
] 정답률 : 40%
18.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2.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정당의 후보자추천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4.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3.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나,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ㆍ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4월)
1.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4일을 말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4%
정 답 지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7일)(6584297)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ㆍ할인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2.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한다.
4.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해설작성자 : Zk]
3.
「공직선거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인정된다.
2.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3.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4.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의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25세 미만인 자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4.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6년 04월)
1.
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없음] 공선법 개정으로 ㄱ,ㄴ,ㄷ,ㄹ 모두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알타리열무]
5.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甲, 乙, 丙, 丁 네 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유효투표총수가 100,000표이고, 네 후보가 각각 62,128표, 17,543표, 12,589표, 7,740표를 얻어 甲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네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기탁금 중에서 반환받는 총 액수는? (단, 선거는 유효하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2016년 04월)
1.
2,250만원
2.
3,000만원
3.
3,750만원
4.
4,500만원
정답 : [
3
] 정답률 : 100%
6.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시ㆍ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추천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7.
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2.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3.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공직선거법」 제44조에 따라 선거일 전 12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Zk]
8.
공직선거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1%
9.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거일 현재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일 현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선거권은 정지되나 선거권은 정지되지 않는다.
4.
대통령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0.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아닌 정당의 대표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2.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3.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순한 재량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수화 및 자막 등의 방영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차별취급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4.
한국방송공사 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공선법 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1.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연설 가능 -대통령선거 :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 / 각 1회 20분 이내 / TV 및 라디오 각 11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 대표로 선임된 2명/각 1회 10분 이내/ TV 및 라디오 각 1회 이내 -지역구국회의원, 자치구시군 장 선거 : 후보자 / 1회 10분 이내 / TV 및 라디오 각 2회 이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정당별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1인 / 1회 10분 이내 / TV 및 라디오 각 1회 -시도지사선거 : 후보자 / 1회 10분 이내 / TV 및 라디오 각 5회 이내
[공선법 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1. 청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의무X)
[공선법 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1. 한국방송공사외의 TV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 경력 방송할 때, 관할선관위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해야 함. [해설작성자 : 열무알타리]
11.
「공직선거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에게 요구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3.
공관을 경유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4.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정답 : [
4
] 정답률 : 100%
1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 안에 들어갈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2023년 04월)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3.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소속 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2.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정당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 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재외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재외선거인에게 임기만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2.
재외선거권자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입법자가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100%
15.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선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날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없다면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본인승낙서 그리고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개방명부식이나 가변명부식과 달리 고정명부식은 후보자와 그 순위가 전적으로 정당에 의해 정해지지만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6.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ㄱ
2.
ㄱ,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7.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며, 이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2.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과 후보자의 성명ㆍ학력ㆍ경력 등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도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3.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4.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지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
2
] 정답률 : 40%
18.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2.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정당의 후보자추천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4.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3.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나,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ㆍ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4월)
1.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4일을 말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4%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②
②
③
③
②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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