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8일)(520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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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2015년 7월 1일 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조성물과 그 조성물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후 甲은 2015년 10월 5일 자신의 연구 내용이 기재된 논문을 공개된 학회에서 발표한 다음, 2015년 10월 12일 청구범위 제1항에는 '신경계 질환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제2항에는 '그 조성물 투여를 통한 신경계 질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각각 기재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 모두 동물에만 한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乙은 위와 같은 치료용 조성물을 스스로 발명하여 2015년 10월 21일 특허출원(청구범위 제1항에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기재하였다)을 하였다. 乙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은 甲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과 기술적 사상이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2.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2항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2항의 경우 보정을 통해 동물에만 한정하여 명시한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된다.
     4. 甲 출원의 경우 자기공지 예외 규정(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5.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특허청 직원은 발명자라 할지라도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특허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AI가 자연인이 아니라는 점에 따라 발명자가 될 수 없다.
     3. 법인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지만, 이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발명이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성년후견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5.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정답 :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특허법
제2조(정의)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권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해설작성자 : 242]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A회사가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B회사의 직원에게 배포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발명의 내용이 게재되었다면 이 발명은 공지된 것으로 본다.
     2.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하고,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
     3.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조상황을 보고 그 기술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는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4. 소위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한다.
     5. 출원발명의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A, B, C라고 할 경우, 출원 전에 공개된 인용 발명 X가 구성요소 A, B, C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 X에 의해서 신규성이 상실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나, 특허결정이 있는 때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2. 특허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
     3.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면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이 된다.
     4.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보정된 명세서로 심사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5.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31개월이 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2월)

   

     1. ㄱ, ㄴ, ㄹ
     2. ㄴ, ㅁ, ㅂ
     3. ㄱ, ㄹ, ㅁ, ㅂ
     4. ㄱ, ㄷ, ㄹ, ㅁ, ㅂ
     5.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甲은 자신이 개발한 발명 A의 제품을 2019. 9. 1. 판매하였고, 그 판매 제품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받아서 발명 A에 구성 B를 추가한 발명의 신제품(A+B)을 2020. 5. 1. 판매하였으며, 그 후 甲은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1. 특허출원(제1항: A, 제2항: B)을 하였다.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甲의 특허출원과 그 특허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1년 02월)
     1. 甲은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9. 9. 1.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였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甲은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2020. 5. 1. 판매한 신제품(A+B)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3. 乙이 자체 개발한 신제품(A+B)을 2020. 7. 1. 판매한 경우, 甲은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丙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한 발명 B를 2020. 7. 1. 특허출원한 경우, 甲은 제1항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제2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丁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2020. 7. 1. 특허출원(제1항: A, 제2항: B)한 경우, 丁은 제1항 및 제2항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38%

7. 특허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02월)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재외자로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특허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특허절차가 천재ㆍ지변을 이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위 불능사유가 소멸되어 절차의 진행이 속행되면 잔여기간이 진행된다.
     3.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허절차가 중단되어 수계신청을 할 때에는 사망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4. 특허절차의 진행 중 당사자인 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당해 특허절차가 중단된다.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특허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2월)
     1. 무효심판 계류 중 정정청구의 기간 내에 특허권자가 1차 정정청구를 한 후, 청구인이 새롭게 제출한 무효증거에 대응하여 특허권자가 2차 정정청구를 한 경우, 심판관은 2차 정정청구가 1차 정정청구와 비교하여 요지변경이 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만약 요지변경이 된 것이라면 1차 정정청구를 심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관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 제출기회를 출원인에게 주어야 한다.
     3.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청구항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항 제1항은 독립항, 청구항 제2항은 제1항의 종속항, 청구항 제3항은 제2항의 종속항인 경우, 위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4.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정정심판 청구는 각하된다.
     5.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는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위 기간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2월)
     1.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에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청구범위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해야 한다.
     2.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일은 도면의 도달일로 한다.
     3.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도 출원인이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국제특허출원인이 특허청장으로부터 특허법 제195조(보정명령)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지정기간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인정되나 실제 심사단계에서 방식심사 위반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보정을 할 수 있다.
     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특허출원한 경우의 수수료 납부는 출원인의 대표자 또는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에 의한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4%

10. 특허권 침해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특허법은 물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는다.
     2. 물건 A에 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甲은 乙이 아무런 과실 없이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乙을 상대로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乙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4.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할 때, 특허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특허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5.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면 그런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특허권의 침해 및 그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2008년 03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ㄴ, ㅁ
     5. ㄹ,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5월)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팔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5.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특허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특허권자 甲과 그로부터 특허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乙 사이에 '乙이 그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으로 인하여 乙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한다면 특허권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4.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 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타당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2008년 03월)

    

     1. ㄱ, ㄴ, ㄹ
     2. ㄱ, ㄴ, ㅂ
     3. ㄱ, ㄷ, ㅂ
     4. ㄴ, ㄹ, ㅁ
     5. ㄷ, ㄹ, ㅂ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추정한다.
     3.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법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기능식 청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기능식 청구항은 청구항이 기능적으로 기재된 사정이 있으므로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이루어진 특허청구범위의 기술내용을 파악하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
     3. '약액을 항상 일정량씩 공급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시에 투여하는 기능'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구조와 작용 원리에 의하여 그와 같은 기능이 수행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한다.
     4.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기능식 청구항은 종래 판결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현행 특허법상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발명의 기능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3.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이전할 수 있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을 수용하는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실용신안 물품을 적법하게 양수한 자가 당해 물품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되는 기술적 사상과 무관한 부품의 교체는 실용신안권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가 생산한 물건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소진된다.
     3.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없이 실시한 자라도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입증한다면 그에 대한 과실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4. 특허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2019. 5. 1.(수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2019. 5. 2. 제출된 의견서는 적법한 서류로 볼 수 없어 불수리 반려되어야 한다.
     5.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44%

19.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로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2.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모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소송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4. 특허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은 부정된다.
     5. 특허청이 출원발명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부터 출원거절의 심결을 내릴 때까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문제삼았을 뿐이고 출원인에게 출원발명의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서제출통지를 하여 그로 하여금 명세서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출원발명의 요지가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결을 유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24%

20.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3월)
     1.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특허권자는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당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4.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등록 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5.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상표법상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본 호에 해당하려면 출원 당시에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3.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4. 선사용상표가 양도된 경우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에 관한 주지성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었거나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며, 양도 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할 수는 없다.
     5.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의 상표 및 그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참작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5%

23. 상표법상 상표의 기능성 원리의 판단기준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입체상표로 출원한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그 형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용상의 효율이 있다고 광고 선전을 하였을 경우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소화기에 쓰이는 빨간 색은 소화기의 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에 적용되므로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입체상표에서 해당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입체적 형상 등이 해당 상품의 목적과 이용에 본질적인 것이라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마드라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3.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4. 국제등록은 기초출원(등록)에 종속적이므로 기초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기초출원(등록)이 실효되면 취소된다.
     5.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2월)
     1. 일반적으로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는「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보통명칭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한 경우에도 당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그 보통명칭과 관련된 것에 한정하도록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2호를 적용한다.
     3.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출원 상표가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이다.
     5. 홀로그램상표의 경우 제출된 상표견본과 상표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특정되는 전체적인 외관이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용도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정답 :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해설작성자 : 242]

26.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상표권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정책적인 이유에 의하여 최초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3.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에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상표법은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5.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상표법
부      칙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242]

27. 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출원의 승계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상표법 제16조(출원의 요지변경)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보정은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상표법 제18조(출원의 분할)에 따른 출원의 분할 및 상표법 제19조(출원의 변경)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5.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2001년 한글과 영문을 2단으로 병기하여 등록한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甲은 영문 또는 국문만으로 된 상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시점에 즈음하여 실사용 상표의 형태에 맞추고 지정상품도 종전보다 확대하여 상표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갱신등록신청에 의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의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甲과 제3자인 乙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乙의 유사상표등록출원은 거절되지만 甲의 출원은 1상표1등록주의나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3. 甲의 등록상표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심판청구인의 우선출원권에 의해 甲의 상표권확보가 좌절될 수 있다.
     4. 甲이 등록상표의 포기등록과 동시에 새로 출원하더라도 타인의 유사한 출원은 1년간 상표등록이 배제되고, 그 타인이 甲이 포기한 등록상표가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타인의 출원으로 인하여 甲의 출원의 등록이 거절될 염려는 없다.
     5.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기간의 도과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존속기간 만료 후 1년 동안은 타인의 상표등록이 배제되므로 원상표권자인 甲이 우선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9.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이 만료되는 때에 원특허권의 범위 안에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원특허권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상표권이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상표권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의 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있어서 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3. 상표법 제6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상표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 업무에 관한 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甲은 '마르샤'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6월 2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09년 3월 16일에 등록받았다. 그러나 甲의 등록상표 '마르샤'는 2009년 6월 5일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0년 9월 15일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乙은 '마르셀'이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8월 1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乙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甲의 표장과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8조(선출원) 위반을 이유로 2009년 5월 11일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乙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관은 2011년 1월 7일 乙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하려고 한다. 주어진 상황만을 고려할 때 예측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인용심결
     2. 각하심결
     3. 기각심결
     4. 일부인용심결
     5. 거절결정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2월)
     1.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위해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출원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자는 정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를 한 후 출원공개신청을 하였다면 그 비밀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추정한다.
     5. 디자인권이 국가에 속하여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디자인등록결정의 등본을 받는 날까지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16%

32.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3.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일부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있다.
     4.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5.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다음 보기 중에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2008년 03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6개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4. 2018년 12월 10일에 甲은 자전거의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였다. 乙은 2019년 1월 7일에 甲이 출원한 디자인에서의 자전거 핸들 부분과 유사한 자전거 핸들에 관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였고, 출원 이후부터 바로 그 자전거 핸들을 생산ㆍ판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근거한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주의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공개된 후에 취하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될 수 있다.
     4.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乙의 출원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된 후에 乙이 자전거 핸들을 계속해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甲의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

     정답 : []
     정답률 : 10%

35.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2024년 02월)
     1. 제1류(식품), 제4류(브러시 제품)
     2.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6류(가구 및 침구류)
     3.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26류(조명기기)
     4. 제9류(물품 운송ㆍ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7류(악기)
     5. 제11류(장식용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정답 : []
     정답률 : 16%

36.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디자인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중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는 있으나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3.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50조의2)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없이 당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이므로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단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은 부분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2.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3. 부분디자인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일체적 심미감을 가졌는지 여부는 디자인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형태적 일체성을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에 기재된 내용이나 출원서 및 도면에 의한 디자인의 특정을 통해 창작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5.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2 이상의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는 그 비밀청구기간 중에 있어도 당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당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지 않는다.
     4.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단축 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5월)
     1.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이후의 기본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의하여 거절결정 된다.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4. 기본디자인권이 취소⋅포기 또는 무효심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관련디자인권은 동시에 소멸한다.
     5.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5월)
     1.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나 착오로 등록된 등록디자인은 무효심판의 사유가 된다.
     2. 용기가 결합된 양초와 같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한 후, 분할된 출원이 2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할 경우 이를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4.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할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 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할 수 없고 도면 또는 3D 모델링 도면 중 한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해야 한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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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2015년 7월 1일 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조성물과 그 조성물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후 甲은 2015년 10월 5일 자신의 연구 내용이 기재된 논문을 공개된 학회에서 발표한 다음, 2015년 10월 12일 청구범위 제1항에는 '신경계 질환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제2항에는 '그 조성물 투여를 통한 신경계 질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각각 기재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 모두 동물에만 한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乙은 위와 같은 치료용 조성물을 스스로 발명하여 2015년 10월 21일 특허출원(청구범위 제1항에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기재하였다)을 하였다. 乙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은 甲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과 기술적 사상이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2.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2항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2항의 경우 보정을 통해 동물에만 한정하여 명시한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된다.
     4. 甲 출원의 경우 자기공지 예외 규정(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5.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특허청 직원은 발명자라 할지라도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특허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AI가 자연인이 아니라는 점에 따라 발명자가 될 수 없다.
     3. 법인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지만, 이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발명이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성년후견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5.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정답 :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특허법
제2조(정의)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권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해설작성자 : 242]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A회사가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B회사의 직원에게 배포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발명의 내용이 게재되었다면 이 발명은 공지된 것으로 본다.
     2.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하고,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
     3.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조상황을 보고 그 기술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는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4. 소위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한다.
     5. 출원발명의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A, B, C라고 할 경우, 출원 전에 공개된 인용 발명 X가 구성요소 A, B, C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 X에 의해서 신규성이 상실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나, 특허결정이 있는 때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2. 특허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
     3.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면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이 된다.
     4.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보정된 명세서로 심사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5.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우선일부터 31개월이 될 때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2월)

   

     1. ㄱ, ㄴ, ㄹ
     2. ㄴ, ㅁ, ㅂ
     3. ㄱ, ㄹ, ㅁ, ㅂ
     4. ㄱ, ㄷ, ㄹ, ㅁ, ㅂ
     5.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甲은 자신이 개발한 발명 A의 제품을 2019. 9. 1. 판매하였고, 그 판매 제품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받아서 발명 A에 구성 B를 추가한 발명의 신제품(A+B)을 2020. 5. 1. 판매하였으며, 그 후 甲은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1. 특허출원(제1항: A, 제2항: B)을 하였다.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甲의 특허출원과 그 특허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1년 02월)
     1. 甲은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9. 9. 1.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였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甲은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2020. 5. 1. 판매한 신제품(A+B)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3. 乙이 자체 개발한 신제품(A+B)을 2020. 7. 1. 판매한 경우, 甲은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丙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한 발명 B를 2020. 7. 1. 특허출원한 경우, 甲은 제1항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제2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丁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2020. 7. 1. 특허출원(제1항: A, 제2항: B)한 경우, 丁은 제1항 및 제2항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38%

7. 특허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02월)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재외자로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특허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특허절차가 천재ㆍ지변을 이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위 불능사유가 소멸되어 절차의 진행이 속행되면 잔여기간이 진행된다.
     3.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허절차가 중단되어 수계신청을 할 때에는 사망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4. 특허절차의 진행 중 당사자인 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당해 특허절차가 중단된다.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특허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2월)
     1. 무효심판 계류 중 정정청구의 기간 내에 특허권자가 1차 정정청구를 한 후, 청구인이 새롭게 제출한 무효증거에 대응하여 특허권자가 2차 정정청구를 한 경우, 심판관은 2차 정정청구가 1차 정정청구와 비교하여 요지변경이 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만약 요지변경이 된 것이라면 1차 정정청구를 심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관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 제출기회를 출원인에게 주어야 한다.
     3.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청구항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항 제1항은 독립항, 청구항 제2항은 제1항의 종속항, 청구항 제3항은 제2항의 종속항인 경우, 위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4.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정정심판 청구는 각하된다.
     5.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는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위 기간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2월)
     1.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에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청구범위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해야 한다.
     2.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일은 도면의 도달일로 한다.
     3.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도 출원인이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국제특허출원인이 특허청장으로부터 특허법 제195조(보정명령)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지정기간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인정되나 실제 심사단계에서 방식심사 위반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보정을 할 수 있다.
     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특허출원한 경우의 수수료 납부는 출원인의 대표자 또는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에 의한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4%

10. 특허권 침해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특허법은 물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는다.
     2. 물건 A에 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甲은 乙이 아무런 과실 없이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乙을 상대로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乙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4.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할 때, 특허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특허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5.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면 그런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특허권의 침해 및 그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2008년 03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ㄴ, ㅁ
     5. ㄹ,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5월)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팔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5.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특허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특허권자 甲과 그로부터 특허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乙 사이에 '乙이 그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으로 인하여 乙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한다면 특허권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4.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 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타당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2008년 03월)

    

     1. ㄱ, ㄴ, ㄹ
     2. ㄱ, ㄴ, ㅂ
     3. ㄱ, ㄷ, ㅂ
     4. ㄴ, ㄹ, ㅁ
     5. ㄷ, ㄹ, ㅂ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추정한다.
     3.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법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기능식 청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기능식 청구항은 청구항이 기능적으로 기재된 사정이 있으므로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이루어진 특허청구범위의 기술내용을 파악하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
     3. '약액을 항상 일정량씩 공급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시에 투여하는 기능'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구조와 작용 원리에 의하여 그와 같은 기능이 수행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한다.
     4.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기능식 청구항은 종래 판결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현행 특허법상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발명의 기능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3.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이전할 수 있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을 수용하는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실용신안 물품을 적법하게 양수한 자가 당해 물품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되는 기술적 사상과 무관한 부품의 교체는 실용신안권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가 생산한 물건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소진된다.
     3.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없이 실시한 자라도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입증한다면 그에 대한 과실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4. 특허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2019. 5. 1.(수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2019. 5. 2. 제출된 의견서는 적법한 서류로 볼 수 없어 불수리 반려되어야 한다.
     5.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44%

19.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로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2.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모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소송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4. 특허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은 부정된다.
     5. 특허청이 출원발명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부터 출원거절의 심결을 내릴 때까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문제삼았을 뿐이고 출원인에게 출원발명의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서제출통지를 하여 그로 하여금 명세서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출원발명의 요지가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결을 유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24%

20.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3월)
     1.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특허권자는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당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4.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등록 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5.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상표법상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본 호에 해당하려면 출원 당시에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3.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4. 선사용상표가 양도된 경우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에 관한 주지성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었거나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며, 양도 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할 수는 없다.
     5.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의 상표 및 그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참작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5%

23. 상표법상 상표의 기능성 원리의 판단기준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입체상표로 출원한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그 형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용상의 효율이 있다고 광고 선전을 하였을 경우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소화기에 쓰이는 빨간 색은 소화기의 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에 적용되므로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입체상표에서 해당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입체적 형상 등이 해당 상품의 목적과 이용에 본질적인 것이라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마드라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3.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4. 국제등록은 기초출원(등록)에 종속적이므로 기초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기초출원(등록)이 실효되면 취소된다.
     5.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2월)
     1. 일반적으로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는「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보통명칭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한 경우에도 당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그 보통명칭과 관련된 것에 한정하도록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2호를 적용한다.
     3.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출원 상표가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이다.
     5. 홀로그램상표의 경우 제출된 상표견본과 상표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특정되는 전체적인 외관이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용도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정답 :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해설작성자 : 242]

26.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상표권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정책적인 이유에 의하여 최초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3.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에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상표법은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5.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상표법
부      칙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242]

27. 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출원의 승계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상표법 제16조(출원의 요지변경)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보정은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상표법 제18조(출원의 분할)에 따른 출원의 분할 및 상표법 제19조(출원의 변경)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5.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2001년 한글과 영문을 2단으로 병기하여 등록한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甲은 영문 또는 국문만으로 된 상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시점에 즈음하여 실사용 상표의 형태에 맞추고 지정상품도 종전보다 확대하여 상표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갱신등록신청에 의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의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甲과 제3자인 乙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乙의 유사상표등록출원은 거절되지만 甲의 출원은 1상표1등록주의나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3. 甲의 등록상표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심판청구인의 우선출원권에 의해 甲의 상표권확보가 좌절될 수 있다.
     4. 甲이 등록상표의 포기등록과 동시에 새로 출원하더라도 타인의 유사한 출원은 1년간 상표등록이 배제되고, 그 타인이 甲이 포기한 등록상표가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타인의 출원으로 인하여 甲의 출원의 등록이 거절될 염려는 없다.
     5.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기간의 도과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존속기간 만료 후 1년 동안은 타인의 상표등록이 배제되므로 원상표권자인 甲이 우선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9.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이 만료되는 때에 원특허권의 범위 안에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원특허권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상표권이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상표권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의 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있어서 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3. 상표법 제6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상표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 업무에 관한 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甲은 '마르샤'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6월 2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09년 3월 16일에 등록받았다. 그러나 甲의 등록상표 '마르샤'는 2009년 6월 5일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0년 9월 15일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乙은 '마르셀'이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8월 1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乙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甲의 표장과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8조(선출원) 위반을 이유로 2009년 5월 11일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乙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관은 2011년 1월 7일 乙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하려고 한다. 주어진 상황만을 고려할 때 예측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인용심결
     2. 각하심결
     3. 기각심결
     4. 일부인용심결
     5. 거절결정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2월)
     1.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위해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출원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자는 정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를 한 후 출원공개신청을 하였다면 그 비밀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추정한다.
     5. 디자인권이 국가에 속하여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디자인등록결정의 등본을 받는 날까지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16%

32.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3.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일부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있다.
     4.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5.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다음 보기 중에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2008년 03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6개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4. 2018년 12월 10일에 甲은 자전거의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였다. 乙은 2019년 1월 7일에 甲이 출원한 디자인에서의 자전거 핸들 부분과 유사한 자전거 핸들에 관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였고, 출원 이후부터 바로 그 자전거 핸들을 생산ㆍ판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근거한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주의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공개된 후에 취하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될 수 있다.
     4.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乙의 출원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된 후에 乙이 자전거 핸들을 계속해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甲의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

     정답 : []
     정답률 : 10%

35.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2024년 02월)
     1. 제1류(식품), 제4류(브러시 제품)
     2.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6류(가구 및 침구류)
     3.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26류(조명기기)
     4. 제9류(물품 운송ㆍ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7류(악기)
     5. 제11류(장식용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정답 : []
     정답률 : 16%

36.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디자인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중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는 있으나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3.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50조의2)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없이 당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이므로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단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은 부분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2.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3. 부분디자인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일체적 심미감을 가졌는지 여부는 디자인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형태적 일체성을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에 기재된 내용이나 출원서 및 도면에 의한 디자인의 특정을 통해 창작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5.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2 이상의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는 그 비밀청구기간 중에 있어도 당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당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지 않는다.
     4.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단축 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5월)
     1.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이후의 기본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의하여 거절결정 된다.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4. 기본디자인권이 취소⋅포기 또는 무효심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관련디자인권은 동시에 소멸한다.
     5.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5월)
     1.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나 착오로 등록된 등록디자인은 무효심판의 사유가 된다.
     2. 용기가 결합된 양초와 같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한 후, 분할된 출원이 2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할 경우 이를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4.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할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 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할 수 없고 도면 또는 3D 모델링 도면 중 한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해야 한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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