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9일)(829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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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될 수는 있다.
     3. 종중의 명칭사용이 그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4.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5. 제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임의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甲은 2014. 5. 20. 항공기 추락으로 실종된 후, 2015. 12. 20. 실종선고가 청구되어 2016. 7. 20. 실종선고가 되었다. 甲에게는 가족으로 배우자 乙외에 어머니 丙, 아들 丁이 있었고, 유산으로 X건물을 남겼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2.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미성년자는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2.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후 그 허락을 취소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허락의 취소 전에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품주문행위를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기간경과로 소멸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성년이 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4. 甲이 乙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했더라도 甲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약에 의하여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미성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금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면 그 이자 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4.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법률이 정하는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5.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11다109500. 가분채권의 일부분만을 시효중단 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시효이익의 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문2: 대판 95다39854.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지문3: 대판 86다카2107.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동의한 바 있더라도 그 동의는 그 연장된 기간까지는 언제든지 채권자가 제소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완성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문4: 대판 2004다70253. 소멸시효의 기간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합의를 통하여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단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된다.

지문5: 대판 2004다26287.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인 바, 주채무의 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보증채무의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다. * 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된다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시키고 있으나,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이며 채무의 기간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6. 甲의 대리인 乙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2.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판단할 때, 의사표시자의 경제적인 불이익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5.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2.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이 있으면 중단되고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3.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은 재판상ㆍ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4.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5.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이므로,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20%

9.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면 당사자의 의도를 살리기 위하여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3.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므로 담보제공은 할 수 없다.
     4.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의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임의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미성년자에 의한 대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전세권자의 사기에 의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양수인은 전세권자의 사기를 이유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성년자가 되어 이의없이 결제한 후에도 그 물품구입계약을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5.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리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2.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도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아 와사표사를 취소할 수 았다.
     4. 민법상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래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전질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2월)
     1.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질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채무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원질권자에게 변제하고 전질권자에 대하여 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질권설정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4. 원질권과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으면 전질권자는 직접 원질권을 실행하여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5. 전질권의 존속기간이 원질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고 있다면 전질권은 원질권의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책임전질에 관한 내용이다.

지문1: 337(1)-마치 채권의 얃도와 유사하다.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 함은, 전질권자가 원채무자에게 자신의 피담보채권으로 원질권을 실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지문2: 337(2)-전질이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채무자는 원질권을 소멸시키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변제하여도 전질권자가 자신의 전질권을 실현하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없다.

지문3: '책임'전질의 의미이다. 원질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불가항력적 손해라 하더라도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그 손해를 면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

지문4: 질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자기의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전질권자의 질물은 원질권자의 질권이므로 전질권자는 원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지문5: 336- 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원질권의 피댐보채권액을 초과하지 못하여, 전질권의 존속기간은 원질권으 존속기간 내이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4. 甲ㆍ乙ㆍ丙은 각각 5억원씩 출자하여 수퍼마켓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 계약을 맺고, 출자금 중에서 10억원을 주고 건물 1채를 구입하였다. 나머지 출자금으로는 물건의 구입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위 건물에 대하여 3인의 합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체의 합유등기가 있어야 하지만, 건물에 대한 점유는 이전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2. 만약 丁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위 건물을 丁의 소유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 丙은 단독으로 그에 대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乙이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乙의 상속인 丁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위 건물은 甲과 丙의 합유로 귀속된다.
     4. 甲이 자신의 합유지분을 포기하였더라도 乙ㆍ丙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이라면, 甲은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5. 甲과 乙의 동의가 있으면, 丙은 자신의 합유지분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2011년 개시된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려는 甲은 乙과, “甲이 매각대금을 부담하고,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매각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乙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2.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대내적으로는 甲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4. 乙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X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2,4. 을은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 경매에서 병은 실체와 상관없이 선의로 간주 -> 유효한 계약 -> 따라서 을이 제3자와 맺은 계약은 유효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부실법 이후에 맺어진 명의신탁계약은 배우자간/종중의 계약에서 조세포탈 등이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사안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다. (지문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례에서 살펴보면 소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소유권은 대내/대외 관계없이 명의인(을)이 취득하게 된다. 경매절차에서는 매도인이 진위여부를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선의로 간주한다.(지문3)

갑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을의 부당이득(금전)에 대한 반환청구 뿐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7.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특허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권리질권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3.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4.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지 않더라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특 121

지문2: 329 질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가진 권리는 물상대위권을 갖는다.

지문3: 물상대위성을 갖는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4: 346

지문5: 350 지시채권이 경우 배서후 교부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 및 부동산 물권에 적용된다.
     5.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자주),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x 지문1)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지문3)

1. 자주점유/타주점유
(1) 매매등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2) 점유취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 197조 1항에 의해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지문5) 다만, 외형적 객관적으로 점유자가 점유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3) 점유자의 패소판결확정과 전환 (지문3)
- 점유자가 권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제기 한 경우,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 진정 소유자가 소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2. 하자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
(1)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2) 과실여부: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 불분명한 경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3)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지문2)

3. 점유권의 적법추정
- 점유권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동산물권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지문4)
[해설작성자 : 박병홍]

20.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유치권으로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유치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2월)
     1.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2.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3. 책임전질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질권자가 질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야 한다.
     5. 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함이 없이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334조. 담보물권은 초기 채권 뿐만 아니라 기타비용을 담보한다.

지문2, 3: 336조/337조. 질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입질하는 책임전질의 경우, 전질권설정자의 책임이 가중된다. 책임전질은 마치 채권양도와 유사하여, 통지/승낙의 절차가 있어야 원채무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4: 338조.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있는 경우에는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 이 때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5: 338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채무자의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후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2.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3.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3. 甲은 자신의 채권담보를 위해 乙로부터 X동산에 질권을 설정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에는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친다.
     4.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5.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이자채권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이다.
     2.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본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그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5. 대여금 원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에도 미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법정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매도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채무이행의 최고액이 본래 이행할 채무액보다 현저히 과다하고, 채권자가 최고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최고는 해제권행사의 요건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3.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목적물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전세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전세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5. 계약의 목적달성과 관련이 없는 부수적 채무의 위반만을 이유로 한 해제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이행거절의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들의 주된 효과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이다. 특히, 계약해제의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요건이 다양하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지문1: 이행거절시 당연히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지문2: 대판 2004다13083 등. 최고액의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 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지문3: 대판 2007다54979. 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어 계약을 위반한 자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지문4: 이행불능의 경우 당연히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지문5: 부수적채무의 위반만으로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동시이행의항변권도 행사할 수 없다. 단지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매매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 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인도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에 대한 일반채권자 丙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라 하더라도 乙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는 없다.
     4.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 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甲이 丁에 대한 4천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丙은 2천만원의 채무를 면한다.
     2. 乙이 6천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丙의 丁에 대한 연대채무는 소멸한다.
     3. 甲이 丁에게 6천만원을 변제하고 과실(過失) 없이 바로 乙과 丙에게 구상하려는데 乙이 무자력이 된 경우, 甲은 丙에게 3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4. 丁이 丙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甲과 乙은 丁에 대해 4천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5. 甲이 乙과 丙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丁에게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乙과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乙이 甲의 변제 전에 丁에 대하여 4천만원의 상계적상인 반대채권을 갖고 있었던 경우, 乙의 丁에 대한 채권은 2천만원에 한하여 甲에게 이전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9. 乙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에게 자신의 대금지급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丙이 보증계약 후 乙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주채무의, 보증계약 당시의 이행기가 되더라도 乙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甲이 丙에게 변제한 이후 乙과 丙의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채무를 변제하고도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에 甲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乙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자기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4. 丙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해 乙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甲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5. 甲이 변제로 乙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甲은 乙이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2.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다.
     3. 주채무자에 대한 지명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보증인에게 보증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과 별도로 보증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1. 甲은 乙자동차 회사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같은 모델의 신형 자동차 3대를 1억원에 사기로 하고, 乙이 이를 모두 甲의 주소로 배달을 완료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존하였다면 자동차의 경미한 훼손에 대하여 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乙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매매목적 자동차 3대를 분리하여 배달할 차량에 적재하면 목적물은 특정된다.
     3. 乙이 甲의 주소에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자동차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乙이 운송업자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배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파손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乙의 이행지체로 甲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히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특정물의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지며 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아 목적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할 책임을 지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손된 경우 채무자는 다시 목적물을 조달하여야 한다.

지문2: 목적물인 자동차는 갑의 주소로 배달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참채무에 해당한다. 지참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을 때 특정된다.

지문3: 수령지체의 경우, 채무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중과실의 경우 책임을 진다.

지문4: 채무자가 운송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이행인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인수인(이행보조자)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그 채무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바꿔말하면 채권자 역시 이행보조자에게는 어떠한 채권을 지니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문5: 이행지체의 경우 채무이행을 최고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채권자에게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며, 그 경과로 인해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2. 수령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다.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채권이 이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2다56490. 쌍무계약에 있어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선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동시이행의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2, 3, 5: 538조/대판 2001다7901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혹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위험부담주의라 하여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한 경우 채무자는 현실의 제공은 물론 구두의 제공도 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지만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최소한 구두의 제공은 필요하다.

지문4: 402조.
[해설작성자 : 박병홍]

33.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인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불성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은행 직원이 예금자로부터 돈을 받아 확인한 후에는 실제로 입금하지 않아도 예금자와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3.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1억 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乙이 甲에게 X건물을 1억 원에 구입하겠다고 청약을 한 경우에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4.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는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실효된다.
     5.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4.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 없이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 있어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5. 乙이 甲의 공장건물을 매수한 뒤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임대하였으나 甲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丙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丙의 甲에 대한 건물명도의무와 乙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5. 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2.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여 법원이 감액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감액에 앞서 따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3. 위약금이 채무자의 이행에 의하여 얻게 되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4.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위약금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를 증명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면서 乙과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청구권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인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甲과 乙이 丙에게 잔금지급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丙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이미 지급한 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된 이후, 甲ㆍ丙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甲과 乙이 잔금지급과 관련한 丙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丙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에 대한 수익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면, 丙이 계약의 이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쟁점이다.
1. 당사자: 요약자(채권자)/낙약자(채무자)/수익자(제3자)
2. 법률관계: 기본관계(요-낙)/대가관계(요-수)/수익관계(낙-수)

지문1: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권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즉, 채권/물권 여부를 논하지 않고, 조건부 계약도 가능하며(2005다68783), 제3자에게 일정한 부담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65다1620),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2002다37405), 등 모두 가능하다.

지문2: 대판 2010다31860. 기본계약이 해제 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이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가 아닌 요약자이다.

지문3: 대판 2003다49771.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지문4: 541조.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요/낙)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

지문5: 540조.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7.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2008년 03월)
     1.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2. 대여금의 영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는 한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소송상의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甲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甲은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甲의 채권자 丙이 甲소유의 물건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乙이 그 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乙은 그 물건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으로부터 취득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잃게 된 경우, 乙은 매매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당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도인 甲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 乙에게 이전 할 수 없는 경우, 甲은 손해를 배상하고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이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乙은 계약체결 당시에 가압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甲은 乙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乙이 변제기가 되지 않았음을 모르고 甲에게 변제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보관하던 丙소유의 동산을 乙의 소유로 잘못 알고 甲이 강제경매에 의해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자신의 채무라고 오인하여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그 토지가 수용되었고, 甲이 물상대위권 행사로 乙의 수용보상금을 압류하기 전에 乙이 수령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자신의 물건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그 물건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丙이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지만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의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2.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매수인이 하자의 발생과 확대에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수인의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하여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27%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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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될 수는 있다.
     3. 종중의 명칭사용이 그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4.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5. 제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임의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甲은 2014. 5. 20. 항공기 추락으로 실종된 후, 2015. 12. 20. 실종선고가 청구되어 2016. 7. 20. 실종선고가 되었다. 甲에게는 가족으로 배우자 乙외에 어머니 丙, 아들 丁이 있었고, 유산으로 X건물을 남겼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2.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미성년자는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2.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후 그 허락을 취소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허락의 취소 전에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품주문행위를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기간경과로 소멸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성년이 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4. 甲이 乙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했더라도 甲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약에 의하여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미성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금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면 그 이자 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4.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법률이 정하는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5.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11다109500. 가분채권의 일부분만을 시효중단 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시효이익의 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문2: 대판 95다39854.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지문3: 대판 86다카2107.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동의한 바 있더라도 그 동의는 그 연장된 기간까지는 언제든지 채권자가 제소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완성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문4: 대판 2004다70253. 소멸시효의 기간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합의를 통하여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단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된다.

지문5: 대판 2004다26287.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인 바, 주채무의 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보증채무의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다. * 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된다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시키고 있으나,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이며 채무의 기간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6. 甲의 대리인 乙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2.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판단할 때, 의사표시자의 경제적인 불이익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5.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2.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이 있으면 중단되고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3.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은 재판상ㆍ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4.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5.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이므로,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20%

9.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면 당사자의 의도를 살리기 위하여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3.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므로 담보제공은 할 수 없다.
     4.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의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임의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미성년자에 의한 대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전세권자의 사기에 의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양수인은 전세권자의 사기를 이유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성년자가 되어 이의없이 결제한 후에도 그 물품구입계약을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5.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리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2.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도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아 와사표사를 취소할 수 았다.
     4. 민법상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래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전질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2월)
     1.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질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채무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원질권자에게 변제하고 전질권자에 대하여 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질권설정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4. 원질권과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으면 전질권자는 직접 원질권을 실행하여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5. 전질권의 존속기간이 원질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고 있다면 전질권은 원질권의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책임전질에 관한 내용이다.

지문1: 337(1)-마치 채권의 얃도와 유사하다.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 함은, 전질권자가 원채무자에게 자신의 피담보채권으로 원질권을 실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지문2: 337(2)-전질이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채무자는 원질권을 소멸시키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변제하여도 전질권자가 자신의 전질권을 실현하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없다.

지문3: '책임'전질의 의미이다. 원질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불가항력적 손해라 하더라도 전질을 하지 않았으면 그 손해를 면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

지문4: 질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자기의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전질권자의 질물은 원질권자의 질권이므로 전질권자는 원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지문5: 336- 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원질권의 피댐보채권액을 초과하지 못하여, 전질권의 존속기간은 원질권으 존속기간 내이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4. 甲ㆍ乙ㆍ丙은 각각 5억원씩 출자하여 수퍼마켓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 계약을 맺고, 출자금 중에서 10억원을 주고 건물 1채를 구입하였다. 나머지 출자금으로는 물건의 구입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위 건물에 대하여 3인의 합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체의 합유등기가 있어야 하지만, 건물에 대한 점유는 이전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2. 만약 丁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위 건물을 丁의 소유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 丙은 단독으로 그에 대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乙이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乙의 상속인 丁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위 건물은 甲과 丙의 합유로 귀속된다.
     4. 甲이 자신의 합유지분을 포기하였더라도 乙ㆍ丙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이라면, 甲은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5. 甲과 乙의 동의가 있으면, 丙은 자신의 합유지분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2011년 개시된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려는 甲은 乙과, “甲이 매각대금을 부담하고,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매각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乙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2.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대내적으로는 甲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4. 乙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X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2,4. 을은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 경매에서 병은 실체와 상관없이 선의로 간주 -> 유효한 계약 -> 따라서 을이 제3자와 맺은 계약은 유효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부실법 이후에 맺어진 명의신탁계약은 배우자간/종중의 계약에서 조세포탈 등이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사안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다. (지문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례에서 살펴보면 소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소유권은 대내/대외 관계없이 명의인(을)이 취득하게 된다. 경매절차에서는 매도인이 진위여부를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선의로 간주한다.(지문3)

갑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을의 부당이득(금전)에 대한 반환청구 뿐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7.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특허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권리질권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3.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4.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지 않더라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특 121

지문2: 329 질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가진 권리는 물상대위권을 갖는다.

지문3: 물상대위성을 갖는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4: 346

지문5: 350 지시채권이 경우 배서후 교부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 및 부동산 물권에 적용된다.
     5.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자주),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x 지문1)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지문3)

1. 자주점유/타주점유
(1) 매매등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2) 점유취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 197조 1항에 의해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지문5) 다만, 외형적 객관적으로 점유자가 점유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3) 점유자의 패소판결확정과 전환 (지문3)
- 점유자가 권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제기 한 경우,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 진정 소유자가 소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2. 하자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
(1)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2) 과실여부: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 불분명한 경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3)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지문2)

3. 점유권의 적법추정
- 점유권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동산물권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지문4)
[해설작성자 : 박병홍]

20.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유치권으로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유치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2월)
     1.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2.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3. 책임전질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질권자가 질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야 한다.
     5. 질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함이 없이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334조. 담보물권은 초기 채권 뿐만 아니라 기타비용을 담보한다.

지문2, 3: 336조/337조. 질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입질하는 책임전질의 경우, 전질권설정자의 책임이 가중된다. 책임전질은 마치 채권양도와 유사하여, 통지/승낙의 절차가 있어야 원채무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4: 338조.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있는 경우에는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 이 때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5: 338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채무자의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후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2.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3.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3. 甲은 자신의 채권담보를 위해 乙로부터 X동산에 질권을 설정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에는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친다.
     4.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5.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이자채권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이다.
     2.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본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그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5. 대여금 원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에도 미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법정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매도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채무이행의 최고액이 본래 이행할 채무액보다 현저히 과다하고, 채권자가 최고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최고는 해제권행사의 요건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3.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목적물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전세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전세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5. 계약의 목적달성과 관련이 없는 부수적 채무의 위반만을 이유로 한 해제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이행거절의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들의 주된 효과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이다. 특히, 계약해제의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요건이 다양하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지문1: 이행거절시 당연히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지문2: 대판 2004다13083 등. 최고액의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 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지문3: 대판 2007다54979. 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어 계약을 위반한 자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지문4: 이행불능의 경우 당연히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지문5: 부수적채무의 위반만으로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동시이행의항변권도 행사할 수 없다. 단지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매매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 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인도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에 대한 일반채권자 丙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라 하더라도 乙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는 없다.
     4.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 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甲이 丁에 대한 4천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丙은 2천만원의 채무를 면한다.
     2. 乙이 6천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丙의 丁에 대한 연대채무는 소멸한다.
     3. 甲이 丁에게 6천만원을 변제하고 과실(過失) 없이 바로 乙과 丙에게 구상하려는데 乙이 무자력이 된 경우, 甲은 丙에게 3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4. 丁이 丙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甲과 乙은 丁에 대해 4천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5. 甲이 乙과 丙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丁에게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乙과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乙이 甲의 변제 전에 丁에 대하여 4천만원의 상계적상인 반대채권을 갖고 있었던 경우, 乙의 丁에 대한 채권은 2천만원에 한하여 甲에게 이전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9. 乙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에게 자신의 대금지급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丙이 보증계약 후 乙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주채무의, 보증계약 당시의 이행기가 되더라도 乙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甲이 丙에게 변제한 이후 乙과 丙의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채무를 변제하고도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에 甲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乙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자기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4. 丙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해 乙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甲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5. 甲이 변제로 乙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甲은 乙이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2.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다.
     3. 주채무자에 대한 지명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보증인에게 보증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과 별도로 보증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1. 甲은 乙자동차 회사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같은 모델의 신형 자동차 3대를 1억원에 사기로 하고, 乙이 이를 모두 甲의 주소로 배달을 완료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존하였다면 자동차의 경미한 훼손에 대하여 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乙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매매목적 자동차 3대를 분리하여 배달할 차량에 적재하면 목적물은 특정된다.
     3. 乙이 甲의 주소에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자동차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乙이 운송업자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배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파손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乙의 이행지체로 甲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히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특정물의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지며 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아 목적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할 책임을 지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손된 경우 채무자는 다시 목적물을 조달하여야 한다.

지문2: 목적물인 자동차는 갑의 주소로 배달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참채무에 해당한다. 지참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을 때 특정된다.

지문3: 수령지체의 경우, 채무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중과실의 경우 책임을 진다.

지문4: 채무자가 운송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이행인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인수인(이행보조자)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그 채무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바꿔말하면 채권자 역시 이행보조자에게는 어떠한 채권을 지니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문5: 이행지체의 경우 채무이행을 최고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채권자에게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며, 그 경과로 인해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2. 수령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다.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채권이 이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2다56490. 쌍무계약에 있어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선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동시이행의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2, 3, 5: 538조/대판 2001다7901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혹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위험부담주의라 하여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한 경우 채무자는 현실의 제공은 물론 구두의 제공도 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지만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최소한 구두의 제공은 필요하다.

지문4: 402조.
[해설작성자 : 박병홍]

33.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인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불성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은행 직원이 예금자로부터 돈을 받아 확인한 후에는 실제로 입금하지 않아도 예금자와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3.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1억 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乙이 甲에게 X건물을 1억 원에 구입하겠다고 청약을 한 경우에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4.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는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실효된다.
     5.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4.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 없이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 있어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5. 乙이 甲의 공장건물을 매수한 뒤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임대하였으나 甲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丙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丙의 甲에 대한 건물명도의무와 乙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5. 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2.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여 법원이 감액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감액에 앞서 따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3. 위약금이 채무자의 이행에 의하여 얻게 되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4.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위약금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를 증명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면서 乙과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청구권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인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甲과 乙이 丙에게 잔금지급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丙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이미 지급한 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된 이후, 甲ㆍ丙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甲과 乙이 잔금지급과 관련한 丙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丙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에 대한 수익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면, 丙이 계약의 이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쟁점이다.
1. 당사자: 요약자(채권자)/낙약자(채무자)/수익자(제3자)
2. 법률관계: 기본관계(요-낙)/대가관계(요-수)/수익관계(낙-수)

지문1: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권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즉, 채권/물권 여부를 논하지 않고, 조건부 계약도 가능하며(2005다68783), 제3자에게 일정한 부담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65다1620),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2002다37405), 등 모두 가능하다.

지문2: 대판 2010다31860. 기본계약이 해제 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이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가 아닌 요약자이다.

지문3: 대판 2003다49771.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지문4: 541조.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요/낙)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

지문5: 540조.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7.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2008년 03월)
     1.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2. 대여금의 영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는 한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소송상의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甲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甲은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甲의 채권자 丙이 甲소유의 물건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乙이 그 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乙은 그 물건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으로부터 취득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잃게 된 경우, 乙은 매매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당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도인 甲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 乙에게 이전 할 수 없는 경우, 甲은 손해를 배상하고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이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乙은 계약체결 당시에 가압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甲은 乙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乙이 변제기가 되지 않았음을 모르고 甲에게 변제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보관하던 丙소유의 동산을 乙의 소유로 잘못 알고 甲이 강제경매에 의해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자신의 채무라고 오인하여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그 토지가 수용되었고, 甲이 물상대위권 행사로 乙의 수용보상금을 압류하기 전에 乙이 수령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자신의 물건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그 물건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丙이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지만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의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2.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매수인이 하자의 발생과 확대에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수인의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하여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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