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0일)(62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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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3월)
     1.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의 성취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
     2. 정지조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데 반하여, 부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건이 당사자에게 부담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으로 추정해야 한다.
     4. 철회권유보의 경우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익형량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3. 당사자에겐 조건보다 부담이 유리함.
4. 철회권유보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때 이익형량을 해야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2.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5월)
     1. 도시설계는 건축물규제라는 성격과 건축법의 입법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3.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행정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권리구제문제와 관련하여 계획 존속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63%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9년 05월)
     1. 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은 감독청인 위임청에게 처분청인 수임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의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정답률 : 60%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4년 06월)
     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행정청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피해 최소성의 요건을 위배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구 「사회안전법」상 동행보호규정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
     3.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4.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보호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1. 헌재는 즉시강제에 대해 사전영장주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임. (대법원은 즉시강제도 사전영장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동행보호는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음.
3. 명령이 없이 폐쇄해야 즉시강제. 폐쇄명령을 했으므로 직접강제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5.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8월)
     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법원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확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 []
     정답률 : 76%

6.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2. 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3.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4.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수 없게되었다하여도,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1.비용 부담은 급부의무 부과이므로 부담에 해당
2.수익정 행정처분에는 법령의 규정 없이 부관으로서의 부담을 붙일 수 있고, 일방적으로 부가 및 협의 부가도 가능.
3.대법 09년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행정행위의 하자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2.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 등 처분
     3.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4.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4.적법한 권한 없는 사람이 행한 처분은 취소사유라고 판시한 사례 대표적 2가지

권한없는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 퇴직처분
권한없는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

관세부과처분 같은 경우 권한은 없었지만 수년동안 관습적으로 행해져서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6월)
     1. 구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3.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4.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 X,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 또는 구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채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대판 2012. 12. 13. 2011두29144)

(2) O,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X, 인•허가의재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대판(전) 2011. 1. 20. 2010두14954)

(4) X,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는 신고 수리시이다.
[해설작성자 : 체리]

9. 판례상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이 경우 그 불복을 다투는 소송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2013년 08월)

   

     1. ㄱ, ㄴ - 당사자소송
     2. ㄱ, ㄷ - 민사소송
     3. ㄴ, ㄹ - 당사자소송
     4. ㄷ, ㄹ - 민사소송

     정답 : []
     정답률 : 76%

10.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5월)

    

     1. (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 (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 (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4. (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4.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게 아닌 다른 자연적 사실,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해야한다.

1 -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2.13년 대판. 당사자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발생할 사고까지 대비하여 지자체가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

3.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도로까지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경우의 안전성은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6월)
     1.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2.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3.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사립학교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kbs는 특수법인. 정보공개법률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
3.증권업협회는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4.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4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법 적용한다고 규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zk]

12.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6월)
     1.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4.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2.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당사자소송에서만 가능하고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만 가능하다.

1.무효등확인소송 취소소송은 집행부정지가 원칙
3.거부처분과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
4.맞는지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5월)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乙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甲과 乙의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위 신고수리처분도 무효이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甲의 영업 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4. 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법률보충적 행위인 인가가 아닌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2,4.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 당연히 무효.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법률상 이익.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
양수인은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양도인의 위법을 이유로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은 취소소송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zk]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5월)
     1.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7%

15.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3년 08월)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2.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단절조치 요청행위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4.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64%

16.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조사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자에 의한 조사원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행정조사기본법 8조 2항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사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 장에게 신청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상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3. 행정심판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는 행정심판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자동차손배법은 국가배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우선하여 적용.

2.단체소송 허가 불허가 결정은 즉시 항고 가능.
3.제척 기피 회피는 행정심판위원과 함께 심리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준용.
4.이주대책 관련 해당토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4월)
     1.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2. 강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과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3.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4.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

     정답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보기처럼 행정행위를 정의하면, 공법행위이기만 하면 행정행위이고 권력적 행위인지 비권력적 행위인지 불문하므로,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도 행정행위의 개념에 포함된다.

2.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하고, 예외적으로 신청없이도 가능하다.
반면 특허는 신청을 요하지만 법규특허의 경우에는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3.
구성요건적 효력 인정근거는 기관 상호간의 권한존중이고 구속의 대상은 처분청과 행정법원 등 취소권자를 제외한 다른 행정청과 법원이지만, 공정력의 경우 인정근거는 법적 안정성이며 구속의 대상은 상대방과 이해관계 있는 제3 자 이다.

4.
강학상행정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3월)
     1.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2. 국가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직무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만약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4.잘못된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이상,
어차피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기에,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공무수탁사인도 공무원. 국배법에 따라 손해배상.

2.거창양민학살사건 입법부작위 소송. 08년 대판.
헌법에서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들의 신원 등을 위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판단문제로서 국가가 입법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창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위법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직무행위인지 여부는 외형설이 통설 판례
즉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인지가 아닌 외관상 직무처럼만 보이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포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5월)
     1.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에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는 통설 및 판례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인용판결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각판결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미친다.

2,3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벗어나 심리 판결하지 못하며 다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즉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 가능하다.

4.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법규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번 추가해설
위법성 일반 = 기판력

예시
취소처분을 두고 취소사유 a,b,c를 각각 세가지 소송으로 다투는게 아닌, 취소처분(위법성일반)을 두고 단 한번의 소송으로 해결.
즉 취소처분이 기각되면 기판력이 인정되어 또다른 취소사유 b나 c를 가지고 취소소송 제기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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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3월)
     1.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의 성취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
     2. 정지조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데 반하여, 부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건이 당사자에게 부담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으로 추정해야 한다.
     4. 철회권유보의 경우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익형량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3. 당사자에겐 조건보다 부담이 유리함.
4. 철회권유보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때 이익형량을 해야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2.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5월)
     1. 도시설계는 건축물규제라는 성격과 건축법의 입법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3.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행정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권리구제문제와 관련하여 계획 존속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63%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9년 05월)
     1. 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은 감독청인 위임청에게 처분청인 수임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의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정답률 : 60%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4년 06월)
     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행정청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피해 최소성의 요건을 위배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구 「사회안전법」상 동행보호규정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
     3.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4.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보호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1. 헌재는 즉시강제에 대해 사전영장주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임. (대법원은 즉시강제도 사전영장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동행보호는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음.
3. 명령이 없이 폐쇄해야 즉시강제. 폐쇄명령을 했으므로 직접강제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5.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8월)
     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법원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확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 []
     정답률 : 76%

6.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2. 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3.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4.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수 없게되었다하여도,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1.비용 부담은 급부의무 부과이므로 부담에 해당
2.수익정 행정처분에는 법령의 규정 없이 부관으로서의 부담을 붙일 수 있고, 일방적으로 부가 및 협의 부가도 가능.
3.대법 09년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행정행위의 하자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2.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 등 처분
     3.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4.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4.적법한 권한 없는 사람이 행한 처분은 취소사유라고 판시한 사례 대표적 2가지

권한없는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 퇴직처분
권한없는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

관세부과처분 같은 경우 권한은 없었지만 수년동안 관습적으로 행해져서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6월)
     1. 구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3.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4.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 X,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 또는 구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채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대판 2012. 12. 13. 2011두29144)

(2) O,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X, 인•허가의재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대판(전) 2011. 1. 20. 2010두14954)

(4) X,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는 신고 수리시이다.
[해설작성자 : 체리]

9. 판례상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이 경우 그 불복을 다투는 소송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2013년 08월)

   

     1. ㄱ, ㄴ - 당사자소송
     2. ㄱ, ㄷ - 민사소송
     3. ㄴ, ㄹ - 당사자소송
     4. ㄷ, ㄹ - 민사소송

     정답 : []
     정답률 : 76%

10.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5월)

    

     1. (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 (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 (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4. (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4.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게 아닌 다른 자연적 사실,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해야한다.

1 -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2.13년 대판. 당사자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발생할 사고까지 대비하여 지자체가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

3.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도로까지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경우의 안전성은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6월)
     1.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2.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3.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사립학교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kbs는 특수법인. 정보공개법률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
3.증권업협회는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4.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4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법 적용한다고 규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zk]

12.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6월)
     1.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4.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2.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당사자소송에서만 가능하고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만 가능하다.

1.무효등확인소송 취소소송은 집행부정지가 원칙
3.거부처분과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
4.맞는지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5월)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乙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甲과 乙의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위 신고수리처분도 무효이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甲의 영업 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4. 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법률보충적 행위인 인가가 아닌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2,4.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 당연히 무효.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법률상 이익.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
양수인은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양도인의 위법을 이유로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은 취소소송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zk]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5월)
     1.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7%

15.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3년 08월)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2.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단절조치 요청행위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4.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64%

16.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조사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자에 의한 조사원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행정조사기본법 8조 2항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사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 장에게 신청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상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3. 행정심판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는 행정심판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자동차손배법은 국가배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우선하여 적용.

2.단체소송 허가 불허가 결정은 즉시 항고 가능.
3.제척 기피 회피는 행정심판위원과 함께 심리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준용.
4.이주대책 관련 해당토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4월)
     1.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2. 강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과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3.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4.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

     정답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보기처럼 행정행위를 정의하면, 공법행위이기만 하면 행정행위이고 권력적 행위인지 비권력적 행위인지 불문하므로,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도 행정행위의 개념에 포함된다.

2.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하고, 예외적으로 신청없이도 가능하다.
반면 특허는 신청을 요하지만 법규특허의 경우에는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3.
구성요건적 효력 인정근거는 기관 상호간의 권한존중이고 구속의 대상은 처분청과 행정법원 등 취소권자를 제외한 다른 행정청과 법원이지만, 공정력의 경우 인정근거는 법적 안정성이며 구속의 대상은 상대방과 이해관계 있는 제3 자 이다.

4.
강학상행정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3월)
     1.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2. 국가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직무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만약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4.잘못된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이상,
어차피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기에,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공무수탁사인도 공무원. 국배법에 따라 손해배상.

2.거창양민학살사건 입법부작위 소송. 08년 대판.
헌법에서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들의 신원 등을 위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판단문제로서 국가가 입법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창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위법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직무행위인지 여부는 외형설이 통설 판례
즉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인지가 아닌 외관상 직무처럼만 보이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포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5월)
     1.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에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는 통설 및 판례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인용판결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각판결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미친다.

2,3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벗어나 심리 판결하지 못하며 다만 청구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즉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 가능하다.

4.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법규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번 추가해설
위법성 일반 = 기판력

예시
취소처분을 두고 취소사유 a,b,c를 각각 세가지 소송으로 다투는게 아닌, 취소처분(위법성일반)을 두고 단 한번의 소송으로 해결.
즉 취소처분이 기각되면 기판력이 인정되어 또다른 취소사유 b나 c를 가지고 취소소송 제기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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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0일)(626865)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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