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3일)(575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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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4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당의 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전국 일간지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심의한다.
     3.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100%

2. 「공직선거법」상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3.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4.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 6. 19.>

②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해설작성자 : 열무알타리]

3. 선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조례로 정한다.
     2. 각 시ㆍ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ㆍ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4.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4.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2.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4.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있어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3.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 일간신문 등(「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통해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광고는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허용된다.
     2. 정당이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해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종합유선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종합유선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4.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선거소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인정되고, 선거소청을 거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3.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을 이유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공직선거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1%

9.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2. 당해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3. 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제3자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100%

10.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4년 03월)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7%

11.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3년 04월)

    

     1. ㄱ, ㄹ
     2. ㄴ, ㅁ, ㅂ
     3. ㄴ,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ㅂ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투표관리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2.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나,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사무원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4.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누구든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ㆍ시국강연회ㆍ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50%

14.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3회(선거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로 한다.
     2.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로 한다.
     3.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정답률 : 53%

15. 「공직선거법」의 다음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1. 후보자들 간에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그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3. 법정선거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한 사조직이라 하더라도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설립이나 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두고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선거범죄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공무원(「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3.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4.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9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4%

17. 「공직선거법」상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2. 후보자의 삼촌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ㆍ선거추진위원회ㆍ연구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을 설립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재외선거 및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하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2.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도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4.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2%

19.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2014년 04월)
     1.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2.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윗옷(上衣)을 입은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것
     3.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것
     4. 선거기간 중에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것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투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2.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
     3. 텔레비전방송국이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4.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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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4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당의 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전국 일간지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심의한다.
     3.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100%

2. 「공직선거법」상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3.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4.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 6. 19.>

②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해설작성자 : 열무알타리]

3. 선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조례로 정한다.
     2. 각 시ㆍ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ㆍ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4.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4.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2.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4.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있어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3.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 일간신문 등(「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통해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광고는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허용된다.
     2. 정당이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해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종합유선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종합유선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4.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선거소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인정되고, 선거소청을 거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3.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을 이유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공직선거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1%

9.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2. 당해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3. 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제3자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100%

10.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4년 03월)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7%

11. 무효투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3년 04월)

    

     1. ㄱ, ㄹ
     2. ㄴ, ㅁ, ㅂ
     3. ㄴ,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ㅂ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투표관리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2.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나,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사무원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4.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ㆍ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누구든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ㆍ시국강연회ㆍ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50%

14.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3회(선거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로 한다.
     2.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로 한다.
     3.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정답률 : 53%

15. 「공직선거법」의 다음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1. 후보자들 간에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그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3. 법정선거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한 사조직이라 하더라도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설립이나 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두고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선거범죄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공무원(「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3.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4.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9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4%

17. 「공직선거법」상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2. 후보자의 삼촌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ㆍ선거추진위원회ㆍ연구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을 설립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재외선거 및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하고,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2.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도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4.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2%

19.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2014년 04월)
     1.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2.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윗옷(上衣)을 입은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것
     3.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것
     4. 선거기간 중에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것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투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2.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
     3. 텔레비전방송국이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4.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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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3일)(5756904)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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