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3일)(476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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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해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2.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3. 숙박업자는 투숙고객에게 객실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넘어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5. 어떤 법률관계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17세인 甲은 乙소유의 자전거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100만원에 구입하기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대금지급과 동시에 자전거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甲의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3.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이 17세라는 것을 알았던 경우에도 甲의 법정대리인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4. 甲이 매매계약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였고, 乙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의 법정대리인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이 17세라는 것을 乙이 알았던 경우, 乙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2월)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지명채권)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4.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다음 물건 중 주물과 종물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배와 노
     2. 자물쇠와 열쇠
     3. 주유소건물과 주유기
     4. 횟집과 수족관
     5. 주유소부지와 그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계약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2.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4.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5. 아무런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10다42075.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면 사후에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지문2: 대판 2010다43457.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2002다38927. 대리인의 법률행위에 있어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지문4: 대판 2009다50308.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는 104조에 의해 무효인 계약에도 적용된다.

지문5: 대판 99다56833. 기부나 증여행위 등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6.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공무원 甲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2. 甲이 상대방 乙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乙의 악의나 과실유무는 甲이 증명해야 한다.
     3. 채무자 甲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甲의 채권자 乙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악의라도 그 전득자가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인 때에는 전득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한 경우에도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에 있어서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및 범위와 현저하게 큰 차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3.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이다.
     4. 착오자의 상대방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이다.
     5. 소의 취하 등과 같은 공법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0다카7460.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함인 바,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어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이 부정되는 때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97다44737. 원칙적으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매매대금이 정당한 평가액보다 무려 85%나 과다하게 평가되어 가격 차이가 현저하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다.

지문3: 대판 98다45546. 이중기준설. 표의자의 내심의사 뿐만이 아니라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지문4: 140조. 흠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 경우, 그 표의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

지문5: 대판 64다92. 흠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는 공법/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8. 甲의 무권대리인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甲은 乙또는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2. 甲은 乙의 처분행위와 사문서위조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는 등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3.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X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4. 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을 상대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이 행해지는 경우, 표시상의 착오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의사의 수술 후 환자에게 새로이 발생한 증세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가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에 그 증세가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더라도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해제되어 이미 실효된 계약도 착오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에만 관계된 경우라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일부취소가 인정될 수도 있다.
     5. 예술품의 위작(僞作)을 진품으로 착각한 매도인의 말을 믿고서 과실 없이 진품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그 위작을 구입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는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4.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5.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되어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후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가압류를 하면, 권리자가 가압류를 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이미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이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던 중,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5.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는 1. 청구, 2. 압류 등, 3. 승인이 있다.

지문1: 응소는 (1) 주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2)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3) 채권자가 승소하였어야 청구로써의 시효중단효를 지닌다. 지문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2: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미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경우,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지문3: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이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잇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그 소가 기각되었더라도, 양수인이 6월 내 재판상 청구등을 하였다면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그 시효가 중단된다.

지문4: 민법은 하자보수청구권외에 하자보소추급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을 따르는 권리이다.(667조)

지문5: 170조2항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취하 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2. 채무자의 일부변제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4. 재판상의 청구를 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5.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청구/압류 등/승인 의 세가지 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를 자세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
청구는 특별히 재판상 청구와 재판 외 청구로 나뉜다. 양자를 비교하면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즉각 중단 시키지만, 재판 외 청구는 그 행위 6월 내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한 경우는 재판 외 청구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지급명령은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 재판상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 된 경우는 재판 외 청구와 같다.(지문4)
재판상 청구에 관하여,
(1) 형사소송/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문3) 다만 사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재판상 청구로 인정될 수 있다. (98다18124 "배상명령의 신청")
(2) 응소의 경우 "주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승소"하였으면 재판상 청구로 인정된다.(지문1) 예를들어,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응소하여 승소하였더라도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권리행사시점, 즉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2. 압류
압류는 시효중단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쟁점, 그리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쟁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시효중단의 발생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적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여 시효중단효가 생기지 않으며,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또한,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여야 하는데, 예를들어 물상보증인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 채무자에게 그 통지가 송달되어야 비로소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지문5)
다음으로 시효중단효의 소멸에 관하여, 관리자의 청구나 압류가 부적법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지만, 본안명령제소기간의 도과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이후로 시효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x)은 당연히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피압류채권(y;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인데, "y채권에 대해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문2: 시효중단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부 청구나 일부의 가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에 대하여만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발생하지만, 일부변제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3.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소유의 의사 없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점유매개관계는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4.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만 있으면, 소유의사의 표시에 의한 자주점유의 전환이 인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6다19857. 소송의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또한, 자주점유자가 패소판결 확정 시에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지문2: 202조. 선의+자주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경우에서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3: 194조. 반환청구권의 권리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지문4: 대판 98다29834. 점유자의 내심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지문5: 대판 92다4752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 참고로 판례는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4.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2.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3.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즉시 소멸한다.
     4.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미성년자인 전(前) 등기명의인이 친권자에게 이해상반행위인 부동산 증여를 했어도 일단 친권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3. 신축된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보존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
     4.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甲, 乙, 丙이 X토지를 각각 4:2: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2. ㄱ, ㄴ
     3. ㄱ,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ㄱ: 265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지분에 관계없이 각자가 할 수 있다.

지문ㄴ: 대판 98다1675. 소수지분권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다수지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수지분권자는 임차인 정에게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ㄷ: 266조.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공유자들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지문ㄹ: 대판 88다카24868. 저당권은 구분소유적 공유물의 특정부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물건의 지분에 설정되었다. 구분소유의 분할로 인하여 저당권이 특정 부분에 집중된다면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에 공유물이 분할 된다 하더라도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7.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5월)
     1.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분할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4. 고지소유자가 농업용 여수(餘水)를 소통하기 위하여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저지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5. 수류지(水流地)의 소유자가 대안(對岸)에 언(堰)을 접촉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대안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질물의 과실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2.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3. 질권자가 질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평온ㆍ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질권설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甲은 2021. 5. 19. 乙과 X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21. 6. 19.부터 2026. 6. 18.까지,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 받으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8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권의 설정은 효력이 없다.
     2.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없다.
     3. 乙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甲은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연체차임의 공제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X상가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甲은 2018년 5월 1일 乙 소유 X아파트를 임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 후 살고 있다. 甲은 2019년 5월 30일 丙으로부터 변제기를 2020년 5월 30일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乙도 이를 숭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乙이 丙의 동의 없이 甲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더라도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丙은 甲이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乙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甲이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4. 乙이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1억 원의 채권으로 甲과 상계합의를 한 경우, 丙은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丁에게 X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그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았다. 乙로부터 X토지와 Y건물을 매수한 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였으나 Y건물은 미등기인 채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丙은 Y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4.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X토지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 동일인에게 속해 있었으며 이후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발생한다. x토지의 문서를 위조하여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속해있으며, 따라서 관법지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지문2: 갑은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현재 y건물의 소유자인 병에 대해 소유권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y건물은 미등기인 상태이지만 판례는 미등기 매수인에 대해 소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문3,5 : 선의취득은 동산물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선의 무과실인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구별실익이 있다.)

지문4: 지문2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소유자로서, 진명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2. 민법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증축부분이 저당목적물인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부분에도 미친다.
     3. 어떤 물건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종물이 된 경우에도 그 종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 설정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3.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피담보채권액이 입질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 전부에 미친다.
     2.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질권은 유효하다.
     3.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 후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5.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15%

24. 증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의 해제는 원래 의미의 해제와는 본질을 달리하나, 제척기간은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다.
     3.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증자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수증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양도통지까지 마쳤다면, 증여자가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수증자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4.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는 목적부동산의 인도와 등기 이전이므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인도를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완료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증여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5.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계약으로서의 본질을 유지하므로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이자채권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이다.
     2.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본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그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5. 대여금 원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에도 미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점유시부터 이행기가 도래하고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2.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행거절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위약벌의 약정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4.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손해의 전보를 꾀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7.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ㆍ확정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3.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고,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4. 채무자는 특약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법원은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5다33658. 반드시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그 액수를 알 수 있는 경우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

지문2: 대판2007다40765. 합의의 인적범위에 있어서 일방에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상대방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문3: 2010다10382.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일반적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예정하므로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은 특성상 추가청구가 가능하다.

지문4: 대판 2009다83797.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핸 채무불이행일 것을 요한다.

지문5: 2009다58692. 채무불이행시나 예정의 합의 당시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8.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아직 다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 도 이미 다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행거절을 이유로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행거절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기는 계약해제 시이다.
     5.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9.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채권자와 제3자의 약정으로는 이행인수를 할 수 없다.
     2. 병존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의무부담행위이다.
     3.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 효력이 없다.
     4. 채권자 아닌 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성립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5. 채무자의 부탁으로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제3자는 채무자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乙이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甲이 변제한 경우, 甲은 丙의 승낙이 없더라도 당연히 丙을 대위할 수 있다.
     2. 甲이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경우, 甲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丙과 함께 乙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3. 甲이 일부만을 변제한 후 乙이 잔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X토지가 경매된 경우, 甲과 丙은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4. 甲의 변제 후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한 경우, 甲이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면 丁에 대하여 채권자 丙을 대위할 수 있다.
     5. 丙이 고의로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말소로 인하여 상환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481조.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 - 보증인/물상보증인/연대채무자 등과 같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후순위담보권자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

지문2,3: 483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자게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아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 여기서 '함께'의 의미가 문제가 되는데, 보증인이 채권자와 모든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한다면 보증인 등이 아주 소액을 변제하고서라도 단독으로 저당권을 실행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설 및 판례는 "채권자우선설"의 입장을 취한다.
1. 권리행사에 있어 일부대위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동참할 수 있을 뿐이다.
2. 배당에 있어 일부 대위변제자들은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남은 한도액을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 받는다.

지문4: 482조2항1호 변제로 인하여 저당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인은 변제 후 등기하여야 제3취득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지문5: 485조.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변제 이후 담보의 기대가 있으며 채권자는 그 기대를 상실시킬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1.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이행인수인은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3.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매도인의 과실도 인정된다.
     4.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2. 수령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다.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채권이 이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2다56490. 쌍무계약에 있어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선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동시이행의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2, 3, 5: 538조/대판 2001다7901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혹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위험부담주의라 하여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한 경우 채무자는 현실의 제공은 물론 구두의 제공도 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지만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최소한 구두의 제공은 필요하다.

지문4: 402조.
[해설작성자 : 박병홍]

33.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매수인이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자신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5.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각 당사자는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4.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 없이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 있어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5. 乙이 甲의 공장건물을 매수한 뒤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임대하였으나 甲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丙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丙의 甲에 대한 건물명도의무와 乙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5.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의 일종이다.
     2. 계약이 합의해제가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일부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다.
     4.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는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규정인 민법 제57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2.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민법제571조(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
     4.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 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5. 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권리의 흠결을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라도 경락인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ㅁ, ㅂ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ㅁ, ㅂ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甲과 乙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에게 5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손해의 발생에 丙의 과실은 30%로 평가되었고, 甲과 乙사이의 과실비율은 7:3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3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2. 甲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천만원을 상계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4백 5십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3.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전액 배상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되고, 그 기산점은 甲이 현실로 丙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4. 甲이 丙에게 1천만원을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5. 甲의 보증인 丁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丁은 乙에게 乙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다단계판매원 甲은, 비록 다단계판매업자 乙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乙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乙과의 관계에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피용자가 퇴직하였다면, 비록 그 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5.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하다. 영리 여부도 묻지 않는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문1: 대판 2008다56118.

지문2: 대판 2000다23128.

지문3: 대판 99다67376.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해 그들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등의 사유는 상대효에 불과하다.

지문4: 대판 2005다65562.

지문5: 대판 2004다37676. 일반적인 도급인의 경우 수급인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4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해제권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을 자신의 과실(過失)로 인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해제권은 소멸한다.
     2.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민법 제547조)에 대해 당사자는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3.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4. 계약에서 위약시의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 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고 그 소장이 송달된 후, 그 소를 취하하고 본래의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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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해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2.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3. 숙박업자는 투숙고객에게 객실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넘어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5. 어떤 법률관계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17세인 甲은 乙소유의 자전거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100만원에 구입하기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대금지급과 동시에 자전거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甲의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3.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이 17세라는 것을 알았던 경우에도 甲의 법정대리인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4. 甲이 매매계약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였고, 乙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의 법정대리인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이 17세라는 것을 乙이 알았던 경우, 乙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2월)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지명채권)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4.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다음 물건 중 주물과 종물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배와 노
     2. 자물쇠와 열쇠
     3. 주유소건물과 주유기
     4. 횟집과 수족관
     5. 주유소부지와 그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계약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2.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4.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5. 아무런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10다42075.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면 사후에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지문2: 대판 2010다43457.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2002다38927. 대리인의 법률행위에 있어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지문4: 대판 2009다50308.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는 104조에 의해 무효인 계약에도 적용된다.

지문5: 대판 99다56833. 기부나 증여행위 등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6.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공무원 甲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2. 甲이 상대방 乙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乙의 악의나 과실유무는 甲이 증명해야 한다.
     3. 채무자 甲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甲의 채권자 乙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악의라도 그 전득자가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인 때에는 전득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한 경우에도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에 있어서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및 범위와 현저하게 큰 차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3.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이다.
     4. 착오자의 상대방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이다.
     5. 소의 취하 등과 같은 공법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0다카7460.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함인 바,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어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이 부정되는 때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97다44737. 원칙적으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매매대금이 정당한 평가액보다 무려 85%나 과다하게 평가되어 가격 차이가 현저하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다.

지문3: 대판 98다45546. 이중기준설. 표의자의 내심의사 뿐만이 아니라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지문4: 140조. 흠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 경우, 그 표의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

지문5: 대판 64다92. 흠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는 공법/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8. 甲의 무권대리인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甲은 乙또는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2. 甲은 乙의 처분행위와 사문서위조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는 등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3.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X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4. 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을 상대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이 행해지는 경우, 표시상의 착오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의사의 수술 후 환자에게 새로이 발생한 증세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가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에 그 증세가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더라도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해제되어 이미 실효된 계약도 착오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에만 관계된 경우라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일부취소가 인정될 수도 있다.
     5. 예술품의 위작(僞作)을 진품으로 착각한 매도인의 말을 믿고서 과실 없이 진품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그 위작을 구입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는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4.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5.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되어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후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가압류를 하면, 권리자가 가압류를 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이미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이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던 중,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5.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는 1. 청구, 2. 압류 등, 3. 승인이 있다.

지문1: 응소는 (1) 주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2)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3) 채권자가 승소하였어야 청구로써의 시효중단효를 지닌다. 지문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2: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미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경우,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지문3: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이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잇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그 소가 기각되었더라도, 양수인이 6월 내 재판상 청구등을 하였다면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그 시효가 중단된다.

지문4: 민법은 하자보수청구권외에 하자보소추급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을 따르는 권리이다.(667조)

지문5: 170조2항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취하 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2. 채무자의 일부변제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4. 재판상의 청구를 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5.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청구/압류 등/승인 의 세가지 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를 자세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
청구는 특별히 재판상 청구와 재판 외 청구로 나뉜다. 양자를 비교하면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즉각 중단 시키지만, 재판 외 청구는 그 행위 6월 내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한 경우는 재판 외 청구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지급명령은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 재판상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 된 경우는 재판 외 청구와 같다.(지문4)
재판상 청구에 관하여,
(1) 형사소송/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문3) 다만 사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재판상 청구로 인정될 수 있다. (98다18124 "배상명령의 신청")
(2) 응소의 경우 "주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승소"하였으면 재판상 청구로 인정된다.(지문1) 예를들어,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응소하여 승소하였더라도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권리행사시점, 즉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2. 압류
압류는 시효중단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쟁점, 그리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쟁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시효중단의 발생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적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여 시효중단효가 생기지 않으며,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또한,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여야 하는데, 예를들어 물상보증인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 채무자에게 그 통지가 송달되어야 비로소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지문5)
다음으로 시효중단효의 소멸에 관하여, 관리자의 청구나 압류가 부적법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지만, 본안명령제소기간의 도과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이후로 시효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x)은 당연히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피압류채권(y;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인데, "y채권에 대해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문2: 시효중단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부 청구나 일부의 가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에 대하여만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발생하지만, 일부변제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3.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소유의 의사 없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점유매개관계는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4.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만 있으면, 소유의사의 표시에 의한 자주점유의 전환이 인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6다19857. 소송의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또한, 자주점유자가 패소판결 확정 시에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지문2: 202조. 선의+자주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경우에서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3: 194조. 반환청구권의 권리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지문4: 대판 98다29834. 점유자의 내심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지문5: 대판 92다4752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 참고로 판례는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4.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2.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3.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즉시 소멸한다.
     4.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미성년자인 전(前) 등기명의인이 친권자에게 이해상반행위인 부동산 증여를 했어도 일단 친권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3. 신축된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보존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
     4.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甲, 乙, 丙이 X토지를 각각 4:2: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2. ㄱ, ㄴ
     3. ㄱ,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ㄱ: 265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지분에 관계없이 각자가 할 수 있다.

지문ㄴ: 대판 98다1675. 소수지분권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다수지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수지분권자는 임차인 정에게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ㄷ: 266조.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공유자들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지문ㄹ: 대판 88다카24868. 저당권은 구분소유적 공유물의 특정부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물건의 지분에 설정되었다. 구분소유의 분할로 인하여 저당권이 특정 부분에 집중된다면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에 공유물이 분할 된다 하더라도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7.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5월)
     1.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분할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4. 고지소유자가 농업용 여수(餘水)를 소통하기 위하여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저지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5. 수류지(水流地)의 소유자가 대안(對岸)에 언(堰)을 접촉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대안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질물의 과실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2.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3. 질권자가 질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평온ㆍ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질권설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甲은 2021. 5. 19. 乙과 X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21. 6. 19.부터 2026. 6. 18.까지,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 받으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8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권의 설정은 효력이 없다.
     2.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없다.
     3. 乙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甲은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연체차임의 공제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X상가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甲은 2018년 5월 1일 乙 소유 X아파트를 임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 후 살고 있다. 甲은 2019년 5월 30일 丙으로부터 변제기를 2020년 5월 30일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乙도 이를 숭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乙이 丙의 동의 없이 甲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더라도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丙은 甲이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乙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甲이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4. 乙이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1억 원의 채권으로 甲과 상계합의를 한 경우, 丙은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丁에게 X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그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았다. 乙로부터 X토지와 Y건물을 매수한 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였으나 Y건물은 미등기인 채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丙은 Y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4.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X토지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 동일인에게 속해 있었으며 이후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발생한다. x토지의 문서를 위조하여 을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속해있으며, 따라서 관법지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지문2: 갑은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현재 y건물의 소유자인 병에 대해 소유권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y건물은 미등기인 상태이지만 판례는 미등기 매수인에 대해 소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문3,5 : 선의취득은 동산물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선의 무과실인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구별실익이 있다.)

지문4: 지문2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소유자로서, 진명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2. 민법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증축부분이 저당목적물인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부분에도 미친다.
     3. 어떤 물건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종물이 된 경우에도 그 종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 설정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3.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피담보채권액이 입질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 전부에 미친다.
     2.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질권은 유효하다.
     3.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 후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5.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15%

24. 증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의 해제는 원래 의미의 해제와는 본질을 달리하나, 제척기간은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다.
     3.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증자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수증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양도통지까지 마쳤다면, 증여자가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수증자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4.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는 목적부동산의 인도와 등기 이전이므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인도를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완료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증여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5.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계약으로서의 본질을 유지하므로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이자채권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이다.
     2.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본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그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5. 대여금 원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에도 미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점유시부터 이행기가 도래하고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2.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행거절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위약벌의 약정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4.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손해의 전보를 꾀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7.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ㆍ확정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3.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고,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4. 채무자는 특약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법원은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5다33658. 반드시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그 액수를 알 수 있는 경우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

지문2: 대판2007다40765. 합의의 인적범위에 있어서 일방에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상대방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문3: 2010다10382.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일반적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예정하므로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은 특성상 추가청구가 가능하다.

지문4: 대판 2009다83797.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핸 채무불이행일 것을 요한다.

지문5: 2009다58692. 채무불이행시나 예정의 합의 당시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8.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아직 다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 도 이미 다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행거절을 이유로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행거절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기는 계약해제 시이다.
     5.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9.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채권자와 제3자의 약정으로는 이행인수를 할 수 없다.
     2. 병존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의무부담행위이다.
     3.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 효력이 없다.
     4. 채권자 아닌 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성립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5. 채무자의 부탁으로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제3자는 채무자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乙이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甲이 변제한 경우, 甲은 丙의 승낙이 없더라도 당연히 丙을 대위할 수 있다.
     2. 甲이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경우, 甲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丙과 함께 乙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3. 甲이 일부만을 변제한 후 乙이 잔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X토지가 경매된 경우, 甲과 丙은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4. 甲의 변제 후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한 경우, 甲이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면 丁에 대하여 채권자 丙을 대위할 수 있다.
     5. 丙이 고의로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말소로 인하여 상환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481조.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 - 보증인/물상보증인/연대채무자 등과 같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후순위담보권자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

지문2,3: 483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자게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아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 여기서 '함께'의 의미가 문제가 되는데, 보증인이 채권자와 모든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한다면 보증인 등이 아주 소액을 변제하고서라도 단독으로 저당권을 실행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설 및 판례는 "채권자우선설"의 입장을 취한다.
1. 권리행사에 있어 일부대위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동참할 수 있을 뿐이다.
2. 배당에 있어 일부 대위변제자들은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남은 한도액을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 받는다.

지문4: 482조2항1호 변제로 인하여 저당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인은 변제 후 등기하여야 제3취득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지문5: 485조.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변제 이후 담보의 기대가 있으며 채권자는 그 기대를 상실시킬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1.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이행인수인은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3.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매도인의 과실도 인정된다.
     4.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2. 수령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다.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채권이 이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2다56490. 쌍무계약에 있어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선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동시이행의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2, 3, 5: 538조/대판 2001다7901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혹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위험부담주의라 하여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한 경우 채무자는 현실의 제공은 물론 구두의 제공도 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지만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최소한 구두의 제공은 필요하다.

지문4: 402조.
[해설작성자 : 박병홍]

33.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매수인이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자신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5.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각 당사자는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4.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 없이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 있어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5. 乙이 甲의 공장건물을 매수한 뒤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임대하였으나 甲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丙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丙의 甲에 대한 건물명도의무와 乙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5.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의 일종이다.
     2. 계약이 합의해제가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일부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다.
     4.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는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규정인 민법 제57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2.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민법제571조(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
     4.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 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5. 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권리의 흠결을 알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라도 경락인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ㅁ, ㅂ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ㅁ, ㅂ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甲과 乙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에게 5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손해의 발생에 丙의 과실은 30%로 평가되었고, 甲과 乙사이의 과실비율은 7:3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3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2. 甲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천만원을 상계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4백 5십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3.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전액 배상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되고, 그 기산점은 甲이 현실로 丙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4. 甲이 丙에게 1천만원을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5. 甲의 보증인 丁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丁은 乙에게 乙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다단계판매원 甲은, 비록 다단계판매업자 乙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乙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乙과의 관계에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피용자가 퇴직하였다면, 비록 그 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5.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하다. 영리 여부도 묻지 않는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문1: 대판 2008다56118.

지문2: 대판 2000다23128.

지문3: 대판 99다67376.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해 그들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등의 사유는 상대효에 불과하다.

지문4: 대판 2005다65562.

지문5: 대판 2004다37676. 일반적인 도급인의 경우 수급인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4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해제권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을 자신의 과실(過失)로 인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해제권은 소멸한다.
     2.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민법 제547조)에 대해 당사자는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3.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4. 계약에서 위약시의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 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고 그 소장이 송달된 후, 그 소를 취하하고 본래의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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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3일)(4769540)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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