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5일)(962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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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될 수는 있다.
     3. 종중의 명칭사용이 그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4.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5. 제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임의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02월)
     1.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 특정후견이 청구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는 없다.
     2.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시에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의 구입계약을 한 경우에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5.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그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저당목적물에 부속시킨 종물에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돕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이다.
     4. 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5.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종물이란 '주물'의 계속적 이용에 공하기 위하여 주물의 주인이 이에 부속하게 한 독립된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cf)부합,부속
지문1 :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관련없다.
지문2 : 시기적 요건은 관련이 없으므로 저당권 이후 부속시킨 종물에도 저당권이 효력이 미친다. 즉, 경매목적물이 되어 경락인이 그 종물을 취득하게 된다.
지문3 : 직접적 관계를 요한다.
지문4 :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인 것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므로 종물이 아니다.
지문5 : 100조 2항은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써 이를 배제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4.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지상권양도금지특약
     2. 지명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
     4. 甲과 乙이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규정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 시 조합재산을 乙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甲과 乙 사이의 특약
     5. 임대차 종료 시 필요비를 상환하지 않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특약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일반불법행위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이 대표기관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4. 종중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종중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대표기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던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지 못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35조에는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항),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2항)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문1 : 불법행위의 요건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750조 참조)
지문2 : 35조는 756조(사용자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선임 감독의무를 다하였다 하여 대표기관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지문3 : '대표기관'이란 실질적 대표기관을 의미하며, 등록된 명칭이 아닌, 실제 사무를 대표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역으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35조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문4 : 종중 등 비법인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법인 관련된 조항을 유추적용한다. 단, 정관을 등기하지 않는 비법인의 특성상 6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5: 35조은 타인의 무중과실을 요하는데, 이때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 (대표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계약상 책임의 경우 타인의 선의,무과실을 요하는 것과 비교되는 내용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6. 甲의 대리인 乙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2.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채무이행에 불확정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를 안 채권자의 최고가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최고가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채무이행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4.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지연손해금채무가 확정된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5.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그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甲은 X토지와 그 위의 Y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명의로 丙과 X토지와 Y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도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甲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전이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甲이 Y건물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추인을 한 경우에 丙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4. 丙이 계약체결시에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5.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甲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례는 무권대리의 효과를 물어보고 있다.
1. 본인의 추인권
- 무권대리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놓이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추인/거절의 상대방은 대리인에게나 상대방에게나 가능하지만, 대리인에게 한 경우 그 사실을 대리인이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본인이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에게 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지문1)
- 추인 한 경우,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2.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 상대방은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은 경우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최고권과 철회권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이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서 나온다. 즉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지만, 악의의 상대방은 132조에도 불구하고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1, 4)

무효인 계약의 추인에서 계약의 내용을 바꾸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경우 추인의 효력이 없다. 이를 허용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문3)

을이 무권대리로서 상대방과 계약한 후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가 된 경우,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지문5)
[해설작성자 : 박병홍]

9.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은 甲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2.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丙과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무경험은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乙이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甲에게 이를 아직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한다.
     5.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정답 : []
     정답률 : 54%

10.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토지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권한을 가진다.
     2. 매매계약의 체결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3.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4.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을 가진다.
     5.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 '부동산매각'의 권한에는 '대금수령권'과 '등기이전권'을 포함한다.
지문2 : '포괄적'대리권에는 '기일연장권'을 포함한다.
지문3 : '영수권'에는 '채무면제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4 : '계약체결'의 권한에는 '계약해제'의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5 : '체결권'에는 '처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허가를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당시 乙은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乙은 甲을 상대로 허가가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잔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2. 허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甲은 乙이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乙의 기망행위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만일 계약 당시 합의에 따라 계약금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해제조건부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2.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물권행위인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매매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
     3.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4. 불확정기한의 경우 기한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乙은 2005. 1. 10. 甲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乙은 2015. 12. 31. X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였고, 2019. 2. 16. 현재까지 丙역시 미등기 상태로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3.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4. 甲은 丙에 대해 불법점유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X토지를 제3자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면, 丙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유치물이 분할가능한 경우,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유치권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유치권배제특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4.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5. 점유자가 물건에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따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201조 과실수취권
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영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지문4)

- 대판 80다2587+92다22114. (지문2) 선의의 점유자 의의.

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상환청구 가능.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지문1)

-748조 2항에 따르면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양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판 2001다61869)판례는 201조 2항이 748조 2항의 이자반환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하여 악의의 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문3)

지문5: 대판 2001다64752. 203조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없이 점유하면서 비용지출을 관리한 자이어야 한다. 지출할 당시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6.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2.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뿐 아니라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담보한다.
     3.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 없이도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친다.
     4. 채권질권 설정 후 채권질권설정자인 채권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입질채권의 채무자와 상계합의를 하였다면 질권자는 그 입질채권의 채무자에게 자신의 질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는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특허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권리질권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3.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4.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지 않더라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특 121

지문2: 329 질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가진 권리는 물상대위권을 갖는다.

지문3: 물상대위성을 갖는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4: 346

지문5: 350 지시채권이 경우 배서후 교부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8.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점유의 권리추정효로 인하여 점유자의 무과실이 추정된다.
     2.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타주점유자는 선의이더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過失)이 있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선의의 점유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 197조
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자주),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x)
2항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지문2 : 점유자의 패소판결확정과 전환
- 점유자가 권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제기 한 경우,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 진정 소유자가 소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지문3: 점유물의 멸실/훼손 책임
(1) 선의+자주의 점유자
-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2) 그 외의 점유자
-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4:    과실취득권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는 권리를 갖는다.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되므로 권원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하여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진 것은 아니지만(자주/타주는 별론으로 하고),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권원없음이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악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악의점유자는 과실반환의무가 있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지문5:    비용상환청구권
-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악/자타를 불문한다. 다만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비용상환청구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유익비에 관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9.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 및 부동산 물권에 적용된다.
     5.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자주),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x 지문1)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지문3)

1. 자주점유/타주점유
(1) 매매등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2) 점유취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 197조 1항에 의해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지문5) 다만, 외형적 객관적으로 점유자가 점유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3) 점유자의 패소판결확정과 전환 (지문3)
- 점유자가 권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제기 한 경우,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 진정 소유자가 소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2. 하자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
(1)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2) 과실여부: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 불분명한 경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3)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지문2)

3. 점유권의 적법추정
- 점유권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동산물권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지문4)
[해설작성자 : 박병홍]

2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는 물론 변경 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2.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담보물 가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3.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는 그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소멸하였으나 그 잔존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이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5.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경매대금을 선순위근저당 설정시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변경 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담보된다면, 변경 후의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와 타인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게 된다.

지문2: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따라서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담보물 가액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지문3: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제3취득자 뿐이며, 채무자나 후순위저당권자 등은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4: 변제는 우선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범위부터 변제된다. 따라서 변제를 하여도 잔존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취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채권최고액 그대로이다.

지문5: 실질적으로는 한 개의 근저당권 계약과 다름없으므로, 선순위근저당 설정시 발생한 채무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충당의 순위에 따라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건물공사대금의 채권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명도 시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31%

22.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지 않는 한,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사실에 관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3.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일단 미성년자로부터 친권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된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경우,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등기는 공신력이 없음과 비교를 요한다.)
1.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
- 등기절차: 일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문2)
- 등기권리
- 등기원인: 심지어 등기부와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 대리권 존재
- 말소등기: 불법말소의 경우 그 추정력이 깨어지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지문 5)
- 담보물권: 담보물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2) 인적 범위
-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며,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

2. 추정력의 효과
- 증명책임의 전환: 추정을 면하려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1)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무과실로 추정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 등기의 공신력 참조- 점유취득시효의 쟁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3. 추정력의 번복
- 보존등기: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양수를 주장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 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등에는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 일반이전등기: 계약서에 문제가 있거나 등기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경우, 권리가 부실함이 명백한 경우, 사자나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지문2)

4.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 전에는 아무런 실체적 권리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문4)
[해설작성자 : 박병홍]

23.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피담보채권액이 입질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 전부에 미친다.
     2.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질권은 유효하다.
     3.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 후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5.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15%

24. 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에 대해 Y주택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丙이 乙로부터 Y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도 乙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Y주택의 점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甲은 그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2: 법정채권관계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건: 피고의 수익(토지사용권료) + 원고의 손실(토지사용권료) + 인과관계 + 법률상 무권원
- 불법행위책임 요건: 고의/과실 + 위법성(무단) +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토지사용권료)
- 두 권리는 경합 가능하다.

지문3: 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214조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y주택의 철거(214조) 및 x토지의 인도(213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점유할 권원이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무단점유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4: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임의로 설정하는 지상권과는 달리 법지/관법지 모두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 사안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5: 주임법과 소물청.
- 주입법상 대항력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권적 권리와 유사하지만 이는 건물에 대한 권리일 뿐 땅에 대한 권리는 아니다. 즉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없으므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5. 특정물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도받지 않은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3. 채권자는 특정물에 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103동 607호, 107동 203호 등으로 아파트를 지정하여 매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닌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에 해당한다.
     5. 채권자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 성립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종류 채권에 해당한다.
     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 손해금률이 적용된다.
     4.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5.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초과부분은 유효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10다103642. 배당기일 당시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을 따로 삼을 필요는 없다.

지문2: 대판 2010다16090. 종류채권이란 급부의 대상을 선택하는데, 선택의 대상이 각각의 개성을 지니지 않고 일정한 경우를 말하고, 선택채권이란 선택의 대상이 각각 다른 가치와 개성을 지니는 급부인 경우를 말한다. 해당 사안에서 수필의 토지는 각각의 개성과 가치를 가지므로 선택채권이다.

지문3: 대판 2011다50509. 당사자간의 자유계약 원칙을 존중하여 지연손해금률의 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합의된 지연손해금률에 의해 지연손해금이 결정된다. 이와 비교하여, 지연손해금률이 아닌 약정이율을 산정하였던 경우 이 약정이율이 연 5%보다 낮으면 지연손해금은 연 5%로 산정되고, 이보다 높다하면 지연손해금 역시 이 약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

지문4: 385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소멸한 채무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채무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지문5: 대판 2014다223506.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로 인한 폭리를 막기 위한 법으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한 준소비대차 계약 등은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7.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이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한다.
     2.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을 금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57351.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마임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보존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2: 대판 94다22446. 두 관계는 연대채무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지문3: 대판 93다95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채무자에게 이행하는 것을 금지할 뿐, 제3채무자가 그 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 그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86다카114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합의해제 등으로 본래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특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5: 대판 2010다227225. 이행거절은 이행지체의 경우와 비교하여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행거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행거절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8.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적당한 한도로 감액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ㆍ증명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50350.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있는 규정이다. 원고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사실 및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고,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의 발생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지문2: 대판 2009다58692. 산출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예정액의 합의 당시가 아닌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지문3: 대판 2009다20475.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

지문4: 대판 2001다1386. 원칙적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일 것을 요한다. 다만,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묻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

지문5: 대판 2002다73852.
[해설작성자 : 박병홍]

29. 甲은 乙과 丙에 대해 각각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丁은 甲의 乙ㆍ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에 乙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丙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고, 乙이 이에 동의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丁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1순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2.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의 성립ㆍ존속을 저지ㆍ배척하는 모든 항변사유를 乙에게 주장할 수 있다.
     3.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X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근저당권은 소멸하나 乙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丁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丁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채무를 인수한 丁명의로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되기 전에, 丙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부기등기는 丙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9 96다27476. 면책적 채우인수는 채무의 동일을 서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니 저당권 역시 부종성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지문2: 458조.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의 성립/존속/이행을 저지/배척하는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3: 말소기준권리에 관한 개념이다. 후순위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목적물에 있던 권리 중 최선순위 담보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던 권리 중, 소유권/전세권/지상권만 존속하여 경락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 근저당권은 담보권이므로 순위에 상관없이 소멸한다.

지문4: 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하여 정은 근저당권계약의 당사자가 되었으므로,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계약상 지위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5: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예를들어, 을의 저당권을 모두 변제하여 1순위근저당권을 말소청구해야 하는 와중에 병이 변제사실을 알고 2순위 저당권을 얻었다면, 병이 2순위저당권을 취득하기 이전 무효인 1순위등기를 유용하여 부기등기를 얻은 제3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사안에서는 1순위저당권이 소멸하여 그 등기가 말소청구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아니라, 단지 당사자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병에게 하등 불리할 것이 없다. 따라서 그 부기등기는 병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0.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5.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권자에게 채권의 목적달성이라는 만족 내지 실현을 가져오는 변제/대물변제/공탁 등과 같은 사유에만 절대효가 인정된다.
상계의 경우 채권자의 만족을 불러오므로 절대효를 갖는다.(지문3) 그러나, 418조2항은 적용/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418조2항: 연대채무에서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상계채권으로 상계 가능)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행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의 포기/채무면제/소멸시효완성 등 은 모두 상대효에 불과하다.(지문2,4,5)
[해설작성자 : 박병홍]

31.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그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4.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5. 채무가 인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2.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는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마암아 매도인이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행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甲은 자신 소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甲과 乙이 미리 매매계약에서 丙의 권리를 변경ㆍ소멸할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丙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2. 甲은 丙의 동의가 없는 한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甲과 丙사이의 법률관계가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4.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이 丙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6%

34. 甲ㆍ乙ㆍ丙은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甲과 乙이 각 1억원, 丙이 3억원을 출연하고 출연재산의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丙의 동의없이 그들만의 협의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
     2. 채권발생시에 甲ㆍ乙ㆍ丙사이의 손실분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조합채권자는 甲ㆍ乙ㆍ丙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甲이 권한을 넘은 행위로 조합자금을 허비한 경우에는 丙은 조합관계를 벗어나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이 조합을 탈퇴하면 甲과 乙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의 3/5을 丙의 지분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의 사망으로 그의 조합원의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706조. 업무집행자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로써 선임한다.

지문2: 712조. 원칙적으로 조합원은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채권발생 당시에 손실부담의 비율을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균분해서 부담한다.

지문3: 대판 98다60484.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므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4: 대판 2008다41529.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야 한다.

지문5: 대판 81다145. 717조 1호에 의하면 조합원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탈퇴되므로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전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는 어음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원인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5.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 []
     정답률 : 28%

36.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甲과 乙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할 매매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4%로 약정한 경우, 동 약정이율은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에도 적용된다.
     2.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X토지에 대하여 乙의 채권자 丙이 가압류 집행을 마쳐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이를 이유로 甲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5. 乙이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정답 : []
     정답률 : 29%

37.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ㄱ: 576조1항.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전부불능에 대해 손 쓸 도리가 없으므로 해제권을 부여한다.

지문ㄴ: 572조. 일부타인권리매매에 대한 조문에서는 "선의의 매수인"에게 감액청구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악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권만 가진다.

지문ㄷ: 581조2항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거나,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ㄹ: 579조. 계약체결시가 아닌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위임계약의 성립은 위임장의 작성⋅교부를 요한다.
     2. 보수를 받지 않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처리에 관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 유상위임의 수임인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한 경우,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3.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지상건물의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4.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는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5.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않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손익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 상계를 하여야 한다.
     2.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손해의 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4.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위자료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에 참작하여야 할 사정에는 해당한다.
     5.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얻은 소득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대상이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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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될 수는 있다.
     3. 종중의 명칭사용이 그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4.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5. 제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임의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02월)
     1.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 특정후견이 청구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는 없다.
     2.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시에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의 구입계약을 한 경우에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5.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그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저당목적물에 부속시킨 종물에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돕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이다.
     4. 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5.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종물이란 '주물'의 계속적 이용에 공하기 위하여 주물의 주인이 이에 부속하게 한 독립된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cf)부합,부속
지문1 :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관련없다.
지문2 : 시기적 요건은 관련이 없으므로 저당권 이후 부속시킨 종물에도 저당권이 효력이 미친다. 즉, 경매목적물이 되어 경락인이 그 종물을 취득하게 된다.
지문3 : 직접적 관계를 요한다.
지문4 :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인 것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므로 종물이 아니다.
지문5 : 100조 2항은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써 이를 배제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4.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지상권양도금지특약
     2. 지명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
     4. 甲과 乙이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규정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 시 조합재산을 乙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甲과 乙 사이의 특약
     5. 임대차 종료 시 필요비를 상환하지 않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특약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일반불법행위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이 대표기관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4. 종중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종중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대표기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던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지 못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35조에는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항),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2항)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문1 : 불법행위의 요건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750조 참조)
지문2 : 35조는 756조(사용자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선임 감독의무를 다하였다 하여 대표기관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지문3 : '대표기관'이란 실질적 대표기관을 의미하며, 등록된 명칭이 아닌, 실제 사무를 대표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역으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35조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문4 : 종중 등 비법인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법인 관련된 조항을 유추적용한다. 단, 정관을 등기하지 않는 비법인의 특성상 6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5: 35조은 타인의 무중과실을 요하는데, 이때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 (대표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계약상 책임의 경우 타인의 선의,무과실을 요하는 것과 비교되는 내용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6. 甲의 대리인 乙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2.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채무이행에 불확정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를 안 채권자의 최고가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최고가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채무이행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4.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지연손해금채무가 확정된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5.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그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甲은 X토지와 그 위의 Y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명의로 丙과 X토지와 Y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도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甲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전이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甲이 Y건물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추인을 한 경우에 丙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4. 丙이 계약체결시에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5.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甲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례는 무권대리의 효과를 물어보고 있다.
1. 본인의 추인권
- 무권대리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놓이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추인/거절의 상대방은 대리인에게나 상대방에게나 가능하지만, 대리인에게 한 경우 그 사실을 대리인이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본인이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에게 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지문1)
- 추인 한 경우,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2.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 상대방은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은 경우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최고권과 철회권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이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서 나온다. 즉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지만, 악의의 상대방은 132조에도 불구하고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1, 4)

무효인 계약의 추인에서 계약의 내용을 바꾸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경우 추인의 효력이 없다. 이를 허용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문3)

을이 무권대리로서 상대방과 계약한 후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가 된 경우,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지문5)
[해설작성자 : 박병홍]

9.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은 甲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2.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丙과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무경험은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乙이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甲에게 이를 아직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한다.
     5.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정답 : []
     정답률 : 54%

10.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토지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권한을 가진다.
     2. 매매계약의 체결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3.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4.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을 가진다.
     5.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 '부동산매각'의 권한에는 '대금수령권'과 '등기이전권'을 포함한다.
지문2 : '포괄적'대리권에는 '기일연장권'을 포함한다.
지문3 : '영수권'에는 '채무면제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4 : '계약체결'의 권한에는 '계약해제'의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5 : '체결권'에는 '처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허가를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당시 乙은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乙은 甲을 상대로 허가가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잔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2. 허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甲은 乙이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乙의 기망행위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만일 계약 당시 합의에 따라 계약금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해제조건부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2.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물권행위인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매매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
     3.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4. 불확정기한의 경우 기한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乙은 2005. 1. 10. 甲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乙은 2015. 12. 31. X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였고, 2019. 2. 16. 현재까지 丙역시 미등기 상태로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3.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4. 甲은 丙에 대해 불법점유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X토지를 제3자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면, 丙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유치물이 분할가능한 경우,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유치권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유치권배제특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4.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5. 점유자가 물건에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따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201조 과실수취권
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영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지문4)

- 대판 80다2587+92다22114. (지문2) 선의의 점유자 의의.

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상환청구 가능.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지문1)

-748조 2항에 따르면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양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판 2001다61869)판례는 201조 2항이 748조 2항의 이자반환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하여 악의의 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문3)

지문5: 대판 2001다64752. 203조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없이 점유하면서 비용지출을 관리한 자이어야 한다. 지출할 당시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6.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2.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뿐 아니라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담보한다.
     3.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 없이도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친다.
     4. 채권질권 설정 후 채권질권설정자인 채권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입질채권의 채무자와 상계합의를 하였다면 질권자는 그 입질채권의 채무자에게 자신의 질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는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특허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권리질권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3.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4.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지 않더라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특 121

지문2: 329 질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가진 권리는 물상대위권을 갖는다.

지문3: 물상대위성을 갖는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4: 346

지문5: 350 지시채권이 경우 배서후 교부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8.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점유의 권리추정효로 인하여 점유자의 무과실이 추정된다.
     2.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타주점유자는 선의이더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過失)이 있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선의의 점유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 197조
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자주),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x)
2항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지문2 : 점유자의 패소판결확정과 전환
- 점유자가 권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제기 한 경우,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 진정 소유자가 소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지문3: 점유물의 멸실/훼손 책임
(1) 선의+자주의 점유자
-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2) 그 외의 점유자
-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4:    과실취득권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는 권리를 갖는다.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되므로 권원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하여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진 것은 아니지만(자주/타주는 별론으로 하고),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권원없음이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악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악의점유자는 과실반환의무가 있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지문5:    비용상환청구권
-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악/자타를 불문한다. 다만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비용상환청구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유익비에 관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9.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 및 부동산 물권에 적용된다.
     5.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자주),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x 지문1)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지문3)

1. 자주점유/타주점유
(1) 매매등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2) 점유취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 197조 1항에 의해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지문5) 다만, 외형적 객관적으로 점유자가 점유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3) 점유자의 패소판결확정과 전환 (지문3)
- 점유자가 권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제기 한 경우,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 진정 소유자가 소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2. 하자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
(1)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2) 과실여부: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 불분명한 경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3)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지문2)

3. 점유권의 적법추정
- 점유권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동산물권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지문4)
[해설작성자 : 박병홍]

2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는 물론 변경 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2.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담보물 가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3.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는 그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소멸하였으나 그 잔존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이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5.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경매대금을 선순위근저당 설정시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변경 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담보된다면, 변경 후의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와 타인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게 된다.

지문2: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따라서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담보물 가액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지문3: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제3취득자 뿐이며, 채무자나 후순위저당권자 등은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4: 변제는 우선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범위부터 변제된다. 따라서 변제를 하여도 잔존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취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채권최고액 그대로이다.

지문5: 실질적으로는 한 개의 근저당권 계약과 다름없으므로, 선순위근저당 설정시 발생한 채무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충당의 순위에 따라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건물공사대금의 채권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명도 시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가 먼저 되어 있었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31%

22.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지 않는 한,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사실에 관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3.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일단 미성년자로부터 친권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된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경우,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등기는 공신력이 없음과 비교를 요한다.)
1.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
- 등기절차: 일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문2)
- 등기권리
- 등기원인: 심지어 등기부와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 대리권 존재
- 말소등기: 불법말소의 경우 그 추정력이 깨어지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지문 5)
- 담보물권: 담보물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2) 인적 범위
-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며,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

2. 추정력의 효과
- 증명책임의 전환: 추정을 면하려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1)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무과실로 추정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 등기의 공신력 참조- 점유취득시효의 쟁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3. 추정력의 번복
- 보존등기: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양수를 주장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 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등에는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 일반이전등기: 계약서에 문제가 있거나 등기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경우, 권리가 부실함이 명백한 경우, 사자나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지문2)

4.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 전에는 아무런 실체적 권리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문4)
[해설작성자 : 박병홍]

23.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피담보채권액이 입질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 전부에 미친다.
     2.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질권은 유효하다.
     3.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 후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5.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15%

24. 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에 대해 Y주택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丙이 乙로부터 Y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도 乙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Y주택의 점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甲은 그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2: 법정채권관계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건: 피고의 수익(토지사용권료) + 원고의 손실(토지사용권료) + 인과관계 + 법률상 무권원
- 불법행위책임 요건: 고의/과실 + 위법성(무단) +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토지사용권료)
- 두 권리는 경합 가능하다.

지문3: 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214조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y주택의 철거(214조) 및 x토지의 인도(213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점유할 권원이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무단점유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4: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임의로 설정하는 지상권과는 달리 법지/관법지 모두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 사안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5: 주임법과 소물청.
- 주입법상 대항력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권적 권리와 유사하지만 이는 건물에 대한 권리일 뿐 땅에 대한 권리는 아니다. 즉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없으므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5. 특정물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도받지 않은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3. 채권자는 특정물에 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103동 607호, 107동 203호 등으로 아파트를 지정하여 매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닌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에 해당한다.
     5. 채권자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 성립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종류 채권에 해당한다.
     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 손해금률이 적용된다.
     4.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5.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초과부분은 유효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10다103642. 배당기일 당시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을 따로 삼을 필요는 없다.

지문2: 대판 2010다16090. 종류채권이란 급부의 대상을 선택하는데, 선택의 대상이 각각의 개성을 지니지 않고 일정한 경우를 말하고, 선택채권이란 선택의 대상이 각각 다른 가치와 개성을 지니는 급부인 경우를 말한다. 해당 사안에서 수필의 토지는 각각의 개성과 가치를 가지므로 선택채권이다.

지문3: 대판 2011다50509. 당사자간의 자유계약 원칙을 존중하여 지연손해금률의 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합의된 지연손해금률에 의해 지연손해금이 결정된다. 이와 비교하여, 지연손해금률이 아닌 약정이율을 산정하였던 경우 이 약정이율이 연 5%보다 낮으면 지연손해금은 연 5%로 산정되고, 이보다 높다하면 지연손해금 역시 이 약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

지문4: 385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소멸한 채무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채무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지문5: 대판 2014다223506.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로 인한 폭리를 막기 위한 법으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한 준소비대차 계약 등은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7.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이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한다.
     2.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을 금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57351.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마임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보존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2: 대판 94다22446. 두 관계는 연대채무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지문3: 대판 93다95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채무자에게 이행하는 것을 금지할 뿐, 제3채무자가 그 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 그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86다카114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합의해제 등으로 본래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특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5: 대판 2010다227225. 이행거절은 이행지체의 경우와 비교하여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행거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행거절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8.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적당한 한도로 감액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ㆍ증명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50350.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있는 규정이다. 원고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사실 및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고,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의 발생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지문2: 대판 2009다58692. 산출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예정액의 합의 당시가 아닌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지문3: 대판 2009다20475.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

지문4: 대판 2001다1386. 원칙적으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일 것을 요한다. 다만,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묻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

지문5: 대판 2002다73852.
[해설작성자 : 박병홍]

29. 甲은 乙과 丙에 대해 각각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丁은 甲의 乙ㆍ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에 乙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丙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고, 乙이 이에 동의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丁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1순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2.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의 성립ㆍ존속을 저지ㆍ배척하는 모든 항변사유를 乙에게 주장할 수 있다.
     3.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X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근저당권은 소멸하나 乙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丁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丁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채무를 인수한 丁명의로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되기 전에, 丙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부기등기는 丙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9 96다27476. 면책적 채우인수는 채무의 동일을 서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니 저당권 역시 부종성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지문2: 458조.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의 성립/존속/이행을 저지/배척하는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3: 말소기준권리에 관한 개념이다. 후순위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목적물에 있던 권리 중 최선순위 담보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던 권리 중, 소유권/전세권/지상권만 존속하여 경락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 근저당권은 담보권이므로 순위에 상관없이 소멸한다.

지문4: 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하여 정은 근저당권계약의 당사자가 되었으므로,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계약상 지위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5: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예를들어, 을의 저당권을 모두 변제하여 1순위근저당권을 말소청구해야 하는 와중에 병이 변제사실을 알고 2순위 저당권을 얻었다면, 병이 2순위저당권을 취득하기 이전 무효인 1순위등기를 유용하여 부기등기를 얻은 제3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사안에서는 1순위저당권이 소멸하여 그 등기가 말소청구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아니라, 단지 당사자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병에게 하등 불리할 것이 없다. 따라서 그 부기등기는 병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0.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5.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권자에게 채권의 목적달성이라는 만족 내지 실현을 가져오는 변제/대물변제/공탁 등과 같은 사유에만 절대효가 인정된다.
상계의 경우 채권자의 만족을 불러오므로 절대효를 갖는다.(지문3) 그러나, 418조2항은 적용/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418조2항: 연대채무에서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상계채권으로 상계 가능)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행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의 포기/채무면제/소멸시효완성 등 은 모두 상대효에 불과하다.(지문2,4,5)
[해설작성자 : 박병홍]

31.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그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4.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5. 채무가 인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2.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는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마암아 매도인이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행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甲은 자신 소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甲과 乙이 미리 매매계약에서 丙의 권리를 변경ㆍ소멸할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丙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2. 甲은 丙의 동의가 없는 한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甲과 丙사이의 법률관계가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4.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이 丙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6%

34. 甲ㆍ乙ㆍ丙은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甲과 乙이 각 1억원, 丙이 3억원을 출연하고 출연재산의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丙의 동의없이 그들만의 협의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
     2. 채권발생시에 甲ㆍ乙ㆍ丙사이의 손실분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조합채권자는 甲ㆍ乙ㆍ丙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甲이 권한을 넘은 행위로 조합자금을 허비한 경우에는 丙은 조합관계를 벗어나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이 조합을 탈퇴하면 甲과 乙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의 3/5을 丙의 지분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의 사망으로 그의 조합원의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706조. 업무집행자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로써 선임한다.

지문2: 712조. 원칙적으로 조합원은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채권발생 당시에 손실부담의 비율을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균분해서 부담한다.

지문3: 대판 98다60484.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므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4: 대판 2008다41529.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야 한다.

지문5: 대판 81다145. 717조 1호에 의하면 조합원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탈퇴되므로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전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는 어음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원인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5.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 []
     정답률 : 28%

36.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甲과 乙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할 매매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4%로 약정한 경우, 동 약정이율은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에도 적용된다.
     2.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X토지에 대하여 乙의 채권자 丙이 가압류 집행을 마쳐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이를 이유로 甲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5. 乙이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정답 : []
     정답률 : 29%

37.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ㄱ: 576조1항.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전부불능에 대해 손 쓸 도리가 없으므로 해제권을 부여한다.

지문ㄴ: 572조. 일부타인권리매매에 대한 조문에서는 "선의의 매수인"에게 감액청구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악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권만 가진다.

지문ㄷ: 581조2항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거나,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ㄹ: 579조. 계약체결시가 아닌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위임계약의 성립은 위임장의 작성⋅교부를 요한다.
     2. 보수를 받지 않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처리에 관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 유상위임의 수임인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한 경우,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3.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지상건물의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4.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는 건물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5.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않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손익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 상계를 하여야 한다.
     2.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손해의 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4.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위자료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에 참작하여야 할 사정에는 해당한다.
     5.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얻은 소득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대상이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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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5일)(9624385)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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