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5일)(162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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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2.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행정형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4.통고처분 :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범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것.
형법상 벌금이 아닌 행정제재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08년 04월)
     1. 교부에 의한 송달은 필히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3.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ㆍ인터넷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서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1.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2.송달관련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3.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4.입력된 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다음 중 틀린 것은?(2005년 04월)
     1.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는 행정소송이 가능할수 있다.
     3.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적 법률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4.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공통된다.

     정답 : []
     정답률 : 58%

4. 법령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2.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3. 법령의 공포시점은 관보 또는 공보가 판매소에 도달하여 누구든지 이를 구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최초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75%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2. 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3.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1.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총리령ㆍ부령의 제정절차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4. 「특정다목적댐법」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2013하,1800]
[1]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부령 규정의 법적 성격 및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김산호]

7.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ㄱ.건축신고 수리거분.착공신고 수리.인터넷 원격평생교육신고 거부는 처분.

ㄴ.형질변경 = 재량행위

ㄷ.건축허가 = 원칙허가.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을때 거부가능

ㄹ.
대물적허가 vs 대인적허가 = 이전이 되는가 안되는가
건축허가는 이전이 가능하므로 대물적 허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행정소송법 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04월)
     1. 대법원은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통지한 자가 피고가 된다고 보았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된다.
     3.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4.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처분청이 피고.
2.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피고.
3.지방자치단체 장이 피고.

9.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년 04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ㄱ.견해있는 법률로 공무원이 신중한 태도로 처분한 경우, 사후에 위법한것으로 판명되었어도 평균적공무원에게 그와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ㅇ)

ㄴ.경찰 공무원의 경우, 국민이 위험을 감지하고 수차례 신고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여 결국 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ㅇ)

ㄷ.직무집행에 있어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본다.(x)

ㄹ.국배법상 과실은 담당공무원이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을때로 적혀있으나
가해공무원이 반드시 개별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x)

ㅁ.재판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바로 국배법에 저촉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명백히 당해 법관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취지에 명박히 어긋나게 행사할 경우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ㅇ)

ㅂ.교통할아버지 공무원 인정 (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대기오염을 발생 시키는 공장에서 대하여 인근주민 甲은 관할 관청에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선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무장관인 환경부장관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대한 甲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4월)
     1. 甲은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취소심판은 청구할 수는 없다.
     2. 의무이행심판의 인용 재결의 경우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스스로 甲의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면 된다.
     3. 甲은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하고 행정청이 발동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하고, 다시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응답없음에 대한 내용으로 인용판결이 났으니 처분청은 원하는 처분을 하면 되고, 원고가 원하는 내용으로 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

11.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2011년 04월)

    

     1. 행정질서벌
     2. 통고처분
     3. 과징금
     4. 즉결심판

     정답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4.즉결심판
20만원 이하 경미하면서 명백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절차로 처벌.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경범죄처벌법 위반사안, 단순 도박죄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행정절차법」상 청문 또는 공청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2. 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
     3.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4.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는 청문을 마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취소사유
2.치유됨
3.전자공청회는 일반공청회와 병행만 가능

4.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당시 청문을 마칠 수 있다는 뜻이고 청문을 하긴 해야함 (청문을 아예 안하고 처분을 하면 위법)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3.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해외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이상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확대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그 개최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정답 :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이라크 파병.
세종시 수도이전 국민투표여부.
고도의 정치적 행위o

북한송금행위
세종시 수도이전
고도의 정치적 행위x

14.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2.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4. 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3 - 손해배상 -> 보훈급여금 = 가능
        보훈긥여금 -> 손해배상 = 이중배상금지원칙에 걸림
[해설작성자 : Nasubi]

15.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4월)
     1. 법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사망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1.대집행이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는 민사소송 방법으로 구할 수 없다.

2.비상,절박,급속한 실시를 요할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공매통지 자체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님.
4.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위임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2.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ㆍ규칙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할 수 없다.
     3.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 위임은 포갈위임입법금지원칙 적용 안됨.
3.전면적 재위임 금지. 단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 대강을 정해서 특정사항을 다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것은 가능.
4.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해서 무효는 아님.

2.헌법 38조 59조는 조세권 관련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아 한다는 것이나, 이것이 위임 자체를 막는 법은 아님
즉 과세요건,징수절차 관련 사항을 명령 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甲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甲은 건축허가절차 외에 형질변경허가절차를 별도로 거쳐야한다.
     2.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3.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존재한다.
     4. 甲이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건축 불허가 사유뿐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것.
그러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어도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 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ㄱ-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제기 가능
ㄴ-수용재결 후 이의신청=행정심판
ㄷ-난민법 상 난민불인정결정-행정심판 제기 불가
ㄹ-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제기 가능
[해설작성자 : 어렵다어려워]

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0년 04월)

    

     1.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의 특수성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특별 권력관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당연히 기본권이 제한된다.
     2.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은 징계권자인 ○○교육대학 학장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교수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므로 위 징계처분은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3.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보게 되므로, 관계 법령 또는 학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립대학교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 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4.교대생과 국립대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 - 따라서 퇴학처분 징계는 행정처분. 쟁송제기 가능.

1.특별권력관계 구성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상대적 기본권만 제한.
2.징계처분은 재량
3.효과재량설은 재량과 기속을 구분하는 기준의 성질에 따름.
침익적 행정행위 - 기속
수익적 행정행위 - 재량
징계의 경우 침익적 처분이므로 효과재량설에 의하면 기속.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3년 07월)
     1.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정답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3.무효가 아닌 취소에 머물렀다면,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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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2.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행정형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4.통고처분 :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범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것.
형법상 벌금이 아닌 행정제재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08년 04월)
     1. 교부에 의한 송달은 필히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3.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ㆍ인터넷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서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1.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2.송달관련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3.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4.입력된 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다음 중 틀린 것은?(2005년 04월)
     1.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는 행정소송이 가능할수 있다.
     3.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적 법률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4.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공통된다.

     정답 : []
     정답률 : 58%

4. 법령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2.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3. 법령의 공포시점은 관보 또는 공보가 판매소에 도달하여 누구든지 이를 구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최초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75%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2. 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3.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1.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총리령ㆍ부령의 제정절차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4. 「특정다목적댐법」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2013하,1800]
[1]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부령 규정의 법적 성격 및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김산호]

7.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ㄱ.건축신고 수리거분.착공신고 수리.인터넷 원격평생교육신고 거부는 처분.

ㄴ.형질변경 = 재량행위

ㄷ.건축허가 = 원칙허가.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을때 거부가능

ㄹ.
대물적허가 vs 대인적허가 = 이전이 되는가 안되는가
건축허가는 이전이 가능하므로 대물적 허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행정소송법 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04월)
     1. 대법원은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통지한 자가 피고가 된다고 보았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된다.
     3.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4.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처분청이 피고.
2.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피고.
3.지방자치단체 장이 피고.

9.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년 04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ㄱ.견해있는 법률로 공무원이 신중한 태도로 처분한 경우, 사후에 위법한것으로 판명되었어도 평균적공무원에게 그와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ㅇ)

ㄴ.경찰 공무원의 경우, 국민이 위험을 감지하고 수차례 신고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여 결국 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ㅇ)

ㄷ.직무집행에 있어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본다.(x)

ㄹ.국배법상 과실은 담당공무원이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을때로 적혀있으나
가해공무원이 반드시 개별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x)

ㅁ.재판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바로 국배법에 저촉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명백히 당해 법관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취지에 명박히 어긋나게 행사할 경우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ㅇ)

ㅂ.교통할아버지 공무원 인정 (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대기오염을 발생 시키는 공장에서 대하여 인근주민 甲은 관할 관청에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선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무장관인 환경부장관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대한 甲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4월)
     1. 甲은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취소심판은 청구할 수는 없다.
     2. 의무이행심판의 인용 재결의 경우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스스로 甲의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면 된다.
     3. 甲은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하고 행정청이 발동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하고, 다시 거부처분과 같은 소극적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응답없음에 대한 내용으로 인용판결이 났으니 처분청은 원하는 처분을 하면 되고, 원고가 원하는 내용으로 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

11.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2011년 04월)

    

     1. 행정질서벌
     2. 통고처분
     3. 과징금
     4. 즉결심판

     정답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4.즉결심판
20만원 이하 경미하면서 명백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절차로 처벌.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경범죄처벌법 위반사안, 단순 도박죄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행정절차법」상 청문 또는 공청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2. 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
     3.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4.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는 청문을 마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취소사유
2.치유됨
3.전자공청회는 일반공청회와 병행만 가능

4.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당시 청문을 마칠 수 있다는 뜻이고 청문을 하긴 해야함 (청문을 아예 안하고 처분을 하면 위법)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3.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해외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이상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확대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그 개최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정답 :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이라크 파병.
세종시 수도이전 국민투표여부.
고도의 정치적 행위o

북한송금행위
세종시 수도이전
고도의 정치적 행위x

14.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2.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4. 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3 - 손해배상 -> 보훈급여금 = 가능
        보훈긥여금 -> 손해배상 = 이중배상금지원칙에 걸림
[해설작성자 : Nasubi]

15.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4월)
     1. 법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사망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1.대집행이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는 민사소송 방법으로 구할 수 없다.

2.비상,절박,급속한 실시를 요할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공매통지 자체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님.
4.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위임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2.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ㆍ규칙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할 수 없다.
     3.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 위임은 포갈위임입법금지원칙 적용 안됨.
3.전면적 재위임 금지. 단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 대강을 정해서 특정사항을 다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것은 가능.
4.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해서 무효는 아님.

2.헌법 38조 59조는 조세권 관련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아 한다는 것이나, 이것이 위임 자체를 막는 법은 아님
즉 과세요건,징수절차 관련 사항을 명령 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甲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甲은 건축허가절차 외에 형질변경허가절차를 별도로 거쳐야한다.
     2.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3.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존재한다.
     4. 甲이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건축 불허가 사유뿐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것.
그러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어도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 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ㄱ-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제기 가능
ㄴ-수용재결 후 이의신청=행정심판
ㄷ-난민법 상 난민불인정결정-행정심판 제기 불가
ㄹ-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제기 가능
[해설작성자 : 어렵다어려워]

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0년 04월)

    

     1.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의 특수성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특별 권력관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당연히 기본권이 제한된다.
     2.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은 징계권자인 ○○교육대학 학장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교수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므로 위 징계처분은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3.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보게 되므로, 관계 법령 또는 학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립대학교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 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4.교대생과 국립대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 - 따라서 퇴학처분 징계는 행정처분. 쟁송제기 가능.

1.특별권력관계 구성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상대적 기본권만 제한.
2.징계처분은 재량
3.효과재량설은 재량과 기속을 구분하는 기준의 성질에 따름.
침익적 행정행위 - 기속
수익적 행정행위 - 재량
징계의 경우 침익적 처분이므로 효과재량설에 의하면 기속.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3년 07월)
     1.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정답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3.무효가 아닌 취소에 머물렀다면,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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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5일)(1628359)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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