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7일)(916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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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미국에서 2009년 2월 10일 특허출원한 발명 A를 2009년 12월 1일 우리나라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하였고, 현재 국내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乙은 2009년 1월 5일에 간행된 저명한 학술잡지에 甲의 발명 A와 동일한 발명을 발표하였고, 2009년 6월 10일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발명 A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甲과 乙은 각각 독자적으로 발명 A를 발명한 것으로 본다)(2011년 02월)
     1. 甲은 적법하게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하였으므로 乙의 국내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甲의 국내출원은 乙의 국내출원보다 출원일이 늦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乙의 국내출원은 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고 있어 출원일이 소급되므로 甲의 미국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4. 乙의 국내출원은 적법한 공지예외주장에도 불구하고 甲의 미국출원보다 출원일이 늦어, 미국에서의 발명 A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甲과 乙의 국내출원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심판청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이 아니다.
     3. 특허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나중에 보정한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5.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심판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특허권 침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그 일실이익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의 양도수량과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3.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2항에서의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은 침해자가 특허침해행위에 의하여 얻게 된 것을 말하는데, 그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았으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3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5.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甲은 두통약 A의 제조방법을 비밀로 관리하면서 2013년 1월부터 A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乙이 甲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A를 각각 2013년 2월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의 제조방법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설문에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2015년 02월)
     1. 甲이 乙의 출원발명과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두통약 A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므로, 乙의 제조방법은 신규성이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甲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두통약 A가 이미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이 공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의 두통약 A는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두통약 A와 그 제조방법은 동일한 카테고리의 발명이므로 乙의 제조방법도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甲의 두통약 A가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두통약 A의 제조방법은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乙의 제조방법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5. 乙이 두통약 A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두통약 A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乙의 특허출원 전에 판매된 甲의 두통약 A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2월)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재내자”라 한다)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2. 복수의 당사자 중 일부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전원을 대표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에 관하여도 전원을 대표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재내자와 재외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를 제외하고 재내자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재외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4.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5.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기준일부터 2개월 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2월)
     1.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이후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2.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약 당사국에 제1국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주장 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독립적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4. 특허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라면, 동일한 발명을 출원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더라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5. 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乙이 발명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그 발명을 게재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乙의 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특허법상 '정정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정정의 무효심판은 정정심결 확정 후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10%

8.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선택발명에 있어서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선택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2.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인지는 관련 행정법상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독립적이므로, 특허심사절차에서 별개로 판단 받아야 한다.
     3.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4.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그 물건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면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5. 방법발명의 특허권자는 제3자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발명의 유형에 따른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인용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한 결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 청구항에 제조방법과는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제조방법 자체만으로 한정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4.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용도의 변경 또는 용도의 추가적 한정에 의해서만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경우, 출원 시 기술상식을 참작할 때 그 용도의 변경 또는 추가적 한정에 의해 더 나은 효과가 없으면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여러 선행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은 부정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8년 03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무권리자 甲은 발명 X를 2011년 11월 1일에 특허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2년 10월 2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3년 3월 12일에 등록공고되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래 乙이 발명한 것으로서 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乙이 甲에게 그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그 발명의 내용을 甲에게 알려준 것을 계기로 甲이 乙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乙이 발명 X를 2013년 10월 1일에 의사에 반한 공지예외적용 주장(특허법 제30조 제1항제2호)을 수반하여 특허출원하였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1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에는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4.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乙이 甲의 특허발명 X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임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다음 무효심결이 2015년 3월 2일에 확정된 후 乙이 2015년 3월 30일에 특허출원한 경우, 동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3,4번 지문 : 구 특허법 35조 사안으로 개정법에서는 등록공고일 2년 이후라는 제척기간을 삭제했으므로 등록무효심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기만 하면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현 특허법하에서 5번은 옳은 지문이다. 3,4번 지문은 5번 지문의 등록무효심결 확정일을 전제한다면 틀린 지문이 된다.
[해설작성자 : Zaza]

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5월)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팔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5.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2008년 03월)

    

     1. ㄱ, ㄴ
     2. ㄴ, ㄹ
     3. ㄴ, ㅁ
     4. ㄷ, ㄹ
     5. ㄷ,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실용신안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특허법에서와 같은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가 없다.
     2. 실용신안법에서의 간접침해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에 적용된다.
     3.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5.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甲은 “살균성분이 있는 물질 A”에 대한 선출원 등록 특허권자이고, 乙은 “살균성분이 있는 물질 A와 B를 결합하여 생성한 제초제 AB”에 대한 후출원 등록 특허권자이다. 甲과 乙의 특허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1년 02월)
     1. 甲은 자기의 특허발명인 물질 A가 乙의 제초제에 그대로 실시되고 있다는 이유로 乙의 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자기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질 A와 B의 유기적 결합관계에 의하여 생성된 제초제 AB는 甲의 특허발명인 물질 A의 살균성분과 특성이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乙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에 해당하여 그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였으나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허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乙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乙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甲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4%

16.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누구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출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장소에 특정 발명이 설치되었다면 그 발명은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박사학위 논문은 제출할 때 공지된 것이 아니라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 인쇄되어 공공도서관 등에 입고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그 내용이 공지된 것으로 본다.
     4.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특정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의 '특허출원 전'이란 개념은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에 한국시간으로 환산하는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 개념이 아니라 특허출원일의 개념이다.

     정답 : []
     정답률 : 44%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 있었고,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기각 심결이 있은 후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
     2. 출원발명에 대해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3. 특허청 심사관이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기재불비가 있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이 이루어졌고 해당 보정에서 청구항이 신설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되지 않았는데 보정 이후 발명에 대한 심사 결과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관은 그 보정에 대해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
     4.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경우라도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없다.
     5.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청구항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특허법상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무효심판 진행 중에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2. 정정심판은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3. 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두 개의 독립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각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항이 무효라고 하여 제2항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는 별도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만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하며,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3.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4.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 된 후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기해 고안을 실시하였는데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고안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더라도 행정청의 실용신안권 등록을 신뢰한 행위이므로 실시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5.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또는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3. 상표권자 등이 완구에 대하여 관련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완구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등록상표가 그 완구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라도 이를 선전ㆍ광고하거나 지정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정당한 상표사용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5.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의 요건과 관련하여 판단할 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 이를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도 할 수 있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소멸한다.
     4. 상표등록원부에 고유상표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표권자 중 일부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포기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유자들만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그 등록상표는 갱신등록된다.
     5.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내에서의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2월)
     1. 출원공고결정 전에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또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를 하는 보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상표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에 따른 지정상품의 보정이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3.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지정상품의 보정이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권은 무효의 대상이 된다.
     4. 상표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따라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최초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5.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통상의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현저하게 알려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과 함께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5. 상표법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위치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위치상표는 표장이 사용되는 위치에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표장의 위치가 요부라고는 볼 수 없다.
     2. 위치상표에서는 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3. 특정 위치에 부착된 표장은 수요자의 입장에선 상표가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치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표장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5. 위치상표란 ‘기호ㆍ문자ㆍ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상표법상 국내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출원공고 후라도 상표법 소정의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2.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그와 유사하다는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심사관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4.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7. 상표 및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한글 문자상표의 호칭은 글자를 읽을 때 소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두음법칙이나 자음접변 현상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호상표는 동일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되어 있는 때에도 업종이 다른 때에는 비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3. 유사판단에 있어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판례에 의하면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와 'MP3 플레이어'는 유사하며, '일반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계기구'도 유사하다.
     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와 관련하여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인용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상표법상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는 확인대상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상표는 심판청구인이 자기가 사용하는 표장 등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제3자에게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인용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피청구인은 심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선사용권)'를 주장할 수 있고, 심판관은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9.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4항에서 불사용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명목상 광고한 사실이 있다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2.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문지상을 통하여 1년에 한 차례씩 그 상표를 광고하였거나 국내의 일부 특정지역에서 그 등록상표를 부착한 지정상품이 판매되었다면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A”를 www.A.co.kr과 같은 인터넷 주소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을 광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5. 등록서비스표는 독자적으로 사용되어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다른 서비스표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된 경우에는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상표법상 상표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서류 중 도면의 기재내용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등 보정이 불가능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3.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 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정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4.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5.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2.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4.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이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디자인보호법상 적법한 분할출원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2014년 02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4. 디자인보호법상 용이창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용이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디자인을 실시하는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2. 용이창작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디자인은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물론 외국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도 포함된다.
     3.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서 규정한 용이창작은 동일 또는 유사물품 간에만 판단하며, 비유사물품 간에는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용이창작 여부의 판단은 정보제공이 없는 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자가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 제8조(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출원에 대하여는 그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과의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5.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5년 02월)
     1. 특허청장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위해 지정한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경우에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없다.
     3.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 등록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 정을 하여야 한다.
     4.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 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되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디자인보호법상 관련디자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甲의 출원디자인 A에만 유사한 甲 자신의 동일자 출원디자인 a는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2.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보다 정당하거나 적합하더라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일치시켜야 한다.
     3. 기본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가거절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
     4.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 이외의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할지라도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1항의 신규성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5.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독자적으로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포기될 수도 있으며, 그 디자인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도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2. 상기 ①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디자인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3. 상기 ①과 ②에서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디자인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디자인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상기 ②에서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ㆍ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ㆍ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5. 법원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는 그 비밀청구기간 중에 있어도 당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당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지 않는다.
     4.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단축 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5월)
     1.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이후의 기본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의하여 거절결정 된다.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4. 기본디자인권이 취소⋅포기 또는 무효심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관련디자인권은 동시에 소멸한다.
     5.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무심사대상디자인의 경우에는 20개의 범위 내에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다.
     3.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4. 디자인보호법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한 경우 이를 거절이유로는 할 수 있으나 무효사유로는 할 수 없다.
     5. 디자인보호법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한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가 있기 전이라도 자진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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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미국에서 2009년 2월 10일 특허출원한 발명 A를 2009년 12월 1일 우리나라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하였고, 현재 국내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乙은 2009년 1월 5일에 간행된 저명한 학술잡지에 甲의 발명 A와 동일한 발명을 발표하였고, 2009년 6월 10일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발명 A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甲과 乙은 각각 독자적으로 발명 A를 발명한 것으로 본다)(2011년 02월)
     1. 甲은 적법하게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하였으므로 乙의 국내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甲의 국내출원은 乙의 국내출원보다 출원일이 늦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乙의 국내출원은 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고 있어 출원일이 소급되므로 甲의 미국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4. 乙의 국내출원은 적법한 공지예외주장에도 불구하고 甲의 미국출원보다 출원일이 늦어, 미국에서의 발명 A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甲과 乙의 국내출원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심판청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이 아니다.
     3. 특허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나중에 보정한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5.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심판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특허권 침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그 일실이익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의 양도수량과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3.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2항에서의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은 침해자가 특허침해행위에 의하여 얻게 된 것을 말하는데, 그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았으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3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5.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甲은 두통약 A의 제조방법을 비밀로 관리하면서 2013년 1월부터 A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乙이 甲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A를 각각 2013년 2월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의 제조방법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설문에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2015년 02월)
     1. 甲이 乙의 출원발명과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두통약 A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므로, 乙의 제조방법은 신규성이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甲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두통약 A가 이미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이 공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의 두통약 A는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두통약 A와 그 제조방법은 동일한 카테고리의 발명이므로 乙의 제조방법도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甲의 두통약 A가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두통약 A의 제조방법은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乙의 제조방법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5. 乙이 두통약 A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두통약 A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乙의 특허출원 전에 판매된 甲의 두통약 A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2월)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재내자”라 한다)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2. 복수의 당사자 중 일부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전원을 대표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에 관하여도 전원을 대표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재내자와 재외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를 제외하고 재내자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재외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4.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5.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기준일부터 2개월 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2월)
     1.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이후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2.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약 당사국에 제1국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주장 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독립적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4. 특허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라면, 동일한 발명을 출원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더라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5. 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乙이 발명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그 발명을 게재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乙의 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특허법상 '정정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정정의 무효심판은 정정심결 확정 후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10%

8.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선택발명에 있어서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선택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2.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인지는 관련 행정법상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독립적이므로, 특허심사절차에서 별개로 판단 받아야 한다.
     3.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4.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그 물건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면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5. 방법발명의 특허권자는 제3자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발명의 유형에 따른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인용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한 결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 청구항에 제조방법과는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제조방법 자체만으로 한정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4.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용도의 변경 또는 용도의 추가적 한정에 의해서만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경우, 출원 시 기술상식을 참작할 때 그 용도의 변경 또는 추가적 한정에 의해 더 나은 효과가 없으면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여러 선행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은 부정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8년 03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무권리자 甲은 발명 X를 2011년 11월 1일에 특허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2년 10월 2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3년 3월 12일에 등록공고되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래 乙이 발명한 것으로서 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乙이 甲에게 그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그 발명의 내용을 甲에게 알려준 것을 계기로 甲이 乙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乙이 발명 X를 2013년 10월 1일에 의사에 반한 공지예외적용 주장(특허법 제30조 제1항제2호)을 수반하여 특허출원하였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1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에는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4.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乙이 甲의 특허발명 X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임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다음 무효심결이 2015년 3월 2일에 확정된 후 乙이 2015년 3월 30일에 특허출원한 경우, 동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3,4번 지문 : 구 특허법 35조 사안으로 개정법에서는 등록공고일 2년 이후라는 제척기간을 삭제했으므로 등록무효심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기만 하면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현 특허법하에서 5번은 옳은 지문이다. 3,4번 지문은 5번 지문의 등록무효심결 확정일을 전제한다면 틀린 지문이 된다.
[해설작성자 : Zaza]

1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5월)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팔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5.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2008년 03월)

    

     1. ㄱ, ㄴ
     2. ㄴ, ㄹ
     3. ㄴ, ㅁ
     4. ㄷ, ㄹ
     5. ㄷ,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실용신안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특허법에서와 같은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가 없다.
     2. 실용신안법에서의 간접침해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에 적용된다.
     3.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5.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甲은 “살균성분이 있는 물질 A”에 대한 선출원 등록 특허권자이고, 乙은 “살균성분이 있는 물질 A와 B를 결합하여 생성한 제초제 AB”에 대한 후출원 등록 특허권자이다. 甲과 乙의 특허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1년 02월)
     1. 甲은 자기의 특허발명인 물질 A가 乙의 제초제에 그대로 실시되고 있다는 이유로 乙의 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자기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질 A와 B의 유기적 결합관계에 의하여 생성된 제초제 AB는 甲의 특허발명인 물질 A의 살균성분과 특성이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乙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에 해당하여 그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였으나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허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乙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乙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甲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4%

16.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누구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출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장소에 특정 발명이 설치되었다면 그 발명은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박사학위 논문은 제출할 때 공지된 것이 아니라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 인쇄되어 공공도서관 등에 입고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그 내용이 공지된 것으로 본다.
     4.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특정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의 '특허출원 전'이란 개념은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에 한국시간으로 환산하는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 개념이 아니라 특허출원일의 개념이다.

     정답 : []
     정답률 : 44%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 있었고,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기각 심결이 있은 후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
     2. 출원발명에 대해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3. 특허청 심사관이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기재불비가 있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이 이루어졌고 해당 보정에서 청구항이 신설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되지 않았는데 보정 이후 발명에 대한 심사 결과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관은 그 보정에 대해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
     4.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경우라도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없다.
     5.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청구항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특허법상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무효심판 진행 중에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2. 정정심판은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3. 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두 개의 독립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각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항이 무효라고 하여 제2항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는 별도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만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하며,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3.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4.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 된 후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기해 고안을 실시하였는데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고안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더라도 행정청의 실용신안권 등록을 신뢰한 행위이므로 실시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5.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또는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3. 상표권자 등이 완구에 대하여 관련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완구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등록상표가 그 완구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라도 이를 선전ㆍ광고하거나 지정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정당한 상표사용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5.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의 요건과 관련하여 판단할 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 이를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도 할 수 있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소멸한다.
     4. 상표등록원부에 고유상표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표권자 중 일부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포기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유자들만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그 등록상표는 갱신등록된다.
     5.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내에서의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2월)
     1. 출원공고결정 전에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또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를 하는 보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상표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에 따른 지정상품의 보정이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3.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지정상품의 보정이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권은 무효의 대상이 된다.
     4. 상표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따라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최초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5.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통상의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현저하게 알려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과 함께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5. 상표법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위치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위치상표는 표장이 사용되는 위치에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표장의 위치가 요부라고는 볼 수 없다.
     2. 위치상표에서는 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3. 특정 위치에 부착된 표장은 수요자의 입장에선 상표가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치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표장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5. 위치상표란 ‘기호ㆍ문자ㆍ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상표법상 국내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출원공고 후라도 상표법 소정의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2.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그와 유사하다는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심사관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4.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7. 상표 및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한글 문자상표의 호칭은 글자를 읽을 때 소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두음법칙이나 자음접변 현상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호상표는 동일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되어 있는 때에도 업종이 다른 때에는 비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3. 유사판단에 있어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판례에 의하면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와 'MP3 플레이어'는 유사하며, '일반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계기구'도 유사하다.
     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와 관련하여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인용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상표법상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는 확인대상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상표는 심판청구인이 자기가 사용하는 표장 등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제3자에게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인용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피청구인은 심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선사용권)'를 주장할 수 있고, 심판관은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9.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4항에서 불사용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명목상 광고한 사실이 있다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2.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문지상을 통하여 1년에 한 차례씩 그 상표를 광고하였거나 국내의 일부 특정지역에서 그 등록상표를 부착한 지정상품이 판매되었다면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A”를 www.A.co.kr과 같은 인터넷 주소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을 광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5. 등록서비스표는 독자적으로 사용되어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다른 서비스표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된 경우에는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상표법상 상표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서류 중 도면의 기재내용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등 보정이 불가능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3.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 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정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4.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5.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2.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4.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이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디자인보호법상 적법한 분할출원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2014년 02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4. 디자인보호법상 용이창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용이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디자인을 실시하는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2. 용이창작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디자인은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물론 외국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도 포함된다.
     3.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서 규정한 용이창작은 동일 또는 유사물품 간에만 판단하며, 비유사물품 간에는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용이창작 여부의 판단은 정보제공이 없는 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자가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 제8조(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출원에 대하여는 그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과의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5.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5년 02월)
     1. 특허청장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위해 지정한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경우에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없다.
     3.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 등록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 정을 하여야 한다.
     4.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 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되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디자인보호법상 관련디자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甲의 출원디자인 A에만 유사한 甲 자신의 동일자 출원디자인 a는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2.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보다 정당하거나 적합하더라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일치시켜야 한다.
     3. 기본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가거절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
     4.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 이외의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할지라도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1항의 신규성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5.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독자적으로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포기될 수도 있으며, 그 디자인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도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2. 상기 ①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디자인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3. 상기 ①과 ②에서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디자인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디자인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상기 ②에서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ㆍ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ㆍ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5. 법원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는 그 비밀청구기간 중에 있어도 당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당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지 않는다.
     4.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단축 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5월)
     1.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이후의 기본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의하여 거절결정 된다.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4. 기본디자인권이 취소⋅포기 또는 무효심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관련디자인권은 동시에 소멸한다.
     5.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무심사대상디자인의 경우에는 20개의 범위 내에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다.
     3.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4. 디자인보호법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한 경우 이를 거절이유로는 할 수 있으나 무효사유로는 할 수 없다.
     5. 디자인보호법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한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가 있기 전이라도 자진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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