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5년 04월)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4.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자금 충당
정답 : [
4
] 정답률 : 88%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04월)
1.
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2.
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축제의 예산규모가 30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3.
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4.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정답 : [
2
] 정답률 : 81%
14.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정한 기준을 말한다.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 재해지도/ 2. 시도지사> 행안부장관/ 4. 행안부장관 > 시도지사 시군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1.>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삭제 <2013. 8. 6.>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8.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적ㆍ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7.] [해설작성자 : 쨍]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은 E등급에 해당한다.
3.
안전등급이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2%
16.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 정의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2025년 04월)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대비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훈련주관기관이 부담한다.
3.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사업평가에 대한 내용 중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2023년 04월)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
2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이하 “성과목표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1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 1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이하 “사업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 18.> [본조신설 2015. 6. 30.] [해설작성자 : 쨍]
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7년 04월)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00킬로볼트(kV)급의 변전소
2.
국립대학교
3.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4.
높이 200미터의 공공건축물
정답 : [
1
] 정답률 : 90%
2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2015년 04월)
1.
피난시설 및 기업부지이전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4.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정답 : [
1
] 정답률 : 87%
정 답 지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1일)(95556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5년 04월)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4.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자금 충당
정답 : [
4
] 정답률 : 88%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04월)
1.
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2.
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축제의 예산규모가 30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3.
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4.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정답 : [
2
] 정답률 : 81%
14.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정한 기준을 말한다.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 재해지도/ 2. 시도지사> 행안부장관/ 4. 행안부장관 > 시도지사 시군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1.>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삭제 <2013. 8. 6.>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8.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적ㆍ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7.] [해설작성자 : 쨍]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은 E등급에 해당한다.
3.
안전등급이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2%
16.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 정의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2025년 04월)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대비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훈련주관기관이 부담한다.
3.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사업평가에 대한 내용 중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2023년 04월)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
2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이하 “성과목표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1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 1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이하 “사업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 18.> [본조신설 2015. 6. 30.] [해설작성자 : 쨍]
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7년 04월)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00킬로볼트(kV)급의 변전소
2.
국립대학교
3.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4.
높이 200미터의 공공건축물
정답 : [
1
] 정답률 : 90%
2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2015년 04월)
1.
피난시설 및 기업부지이전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4.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정답 : [
1
] 정답률 : 87%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④
①
③
①
③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②
②
②
①
②
②
①
①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1일)(955565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