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1일)(542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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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05년 04월)
     1. 통설과 판례상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2. 행정소송 대상에 관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
     3. 프랑스 행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4.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이유로 하여 통치행위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계엄선포,대통령 사면권,이라크파병 판례.

2.행정소송의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부정설의 근거가 된다.

개괄주의 :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고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하는 입법주의.
열기주의 :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열기하고 그 사항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4월)
     1.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2.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더라도 나중에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3.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告示)는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라도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4. 법규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3.고시 -> 법령의 규정으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 처분성인정 -> 대외적 구속력 갖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다단계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2. 구「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 후 건설허가처분까지 내려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4. 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별도로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인가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둘 다 처분으로 인정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6년 04월)
     1. 통설과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본다.
     2. 처분의 절차의 적법성 및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처분의 존재, 제소기간의 준수 등 소송요건은 취소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3.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고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2.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4.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3.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아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1.청문기간을 다소 어겨도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치유.
2.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직권으로 처분취소 가능
4.계고처분과 대집행처분은 별개의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인정안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하자의 승계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절차를 후속절차에서 다툴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후속절차의 위법성을 들어 선행절차를 다툴 수는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6.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2. 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3. 도로법 시행규칙 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도로법 시행규칙 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협약상 의무로 부담 부가 후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부담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 기준으로 판단.
적법했다면 이후 법개정이 되었다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것은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3.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 곧바로 X,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행정법백점가자]

8. 법률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허가요건으로 추가하고 입법 예고도 거치지도 아니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허가청이 갑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0년 04월)
     1. 위 시행규칙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인 법령으로 보는 것이 변함없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2. 위임한계를 벗어난 법령도 공정력을 갖는 결과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그 효력이 부인될 때까지는 유효한 효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3.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무효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4.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행정입법에 대한 규정은 현행 행정절차법에 없음.
2. 법령에는 공정력이 없다.
3. 헌재에 의한 권리구제는 행정의 개입없이 법령자체로 권입침해를 받은 경우에 가능.

4.기속력에 의하여 다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공익신고자 丙은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乙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고(2022. 8. 2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2022. 9.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乙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2022. 10. 26.). 그리고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2022. 12. 27.).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3년 04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갑이 을에게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하면 되지만, 처분을 한 행정청인 을이 아닌 국민권익위에게 한 이의신청은 앞에서 말한 기간의 적용이 되지 않음, 따라서 을에게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2022. 8. 26.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하고 국민권익위의 결정인 2022.10.26.은 행정심판 제소기간과 아무 관계가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0.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그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범법행위 벌금 감면을 위해 자진신고 후 감면신청에 대한 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1.과세처분 이후 위헌결정 -> 취소 //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 -> 무효.
3.형성의 자유의 한계 : 폭넓은 재량권. -> 행정계획은 주민의 제안 혹은 신청이 있어도 폭넓은 재량권이 유지된다.
4.밀린월급,보수 싸움 -> 회사 안가리고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

11.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2011년 04월)

    

     1. 행정질서벌
     2. 통고처분
     3. 과징금
     4. 즉결심판

     정답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4.즉결심판
20만원 이하 경미하면서 명백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절차로 처벌.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경범죄처벌법 위반사안, 단순 도박죄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甲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2. 乙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에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미치지 않는다.
     3. 丙이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4.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丁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되었고 위헌결정 전에 丁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도, 丁에 대해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 진정소급효-불가
2-불가쟁력 발생 전, 부진정소급효-가능
[해설작성자 : 어렵다어려워]

행정처분의 근거인 법률이 위헌결정되어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
동종사건, 병행사건, 당해사건 / 일반사건은 예외있음 //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나 법적안정성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1. 불가쟁력 발생 - 소급 불가
2. 위헌제청하지 않음 / 병행사건 - 소급 가능
3. 재결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 가능
4. 선행처분이 위헌판결을 받은 처분일 때 후속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불가하며, 처분이 있을 경우 무효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2.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실력행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하였고, 헌재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2.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4. 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3 - 손해배상 -> 보훈급여금 = 가능
        보훈긥여금 -> 손해배상 = 이중배상금지원칙에 걸림
[해설작성자 : Nasubi]

15. 대집행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소유자에 대한 매점으로부터의 퇴거와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
     2. 대집행의 계고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처분에 포함된다.
     3. 무허가로 불법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라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4.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정답 :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무허가로 불법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라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대체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이를 허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이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 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부관 중 부담만이 본체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한'은 독립쟁송 할 수 없다.
2.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계약의 착오가 있다해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당연히 항고대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부담인 부관이 당연무효인 경우 본체 또한 당연무효지만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까지 무효의 효력이 연결되진 않는다.
[해설작성자 : SO]

17.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2년 04월)

    

     1.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ㄴ. 즉시강제, 강제집행 모두 장래를 위한 것
ㄷ. 권력적 사실행위라서 근거 필요
[해설작성자 : 원썬]

18. 甲은 관할 A행정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2019년 04월)
     1. A행정청이 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 중 거부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A행정청의 재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4. A행정청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 내에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배상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처분을 이행하더라도 甲은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동일성 있는 사유->허용안되서 무효. // 동일성 없는 사유->허용
2.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라면 간접강제신청 가능.
3.당연무효.
4.재처분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이미 존재했으나 동일성 없는 다른 사유,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하는 것 가능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9.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는 지시 문서이다.
     2.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4.법률의 위임을 받은것이기는 하나 절차적규정인 경우 단순히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데 불과하다.

3.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에 해당되어 법규성이 부정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제시문을 전제로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4월)

    

     1. 관계 법령에서 A시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甲의 공장에서 나온 매연물질과 오염물질로 인해 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많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가해지는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된다면 A시장에게 그러한 위험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2. 개선조치를 요청한 주민이 A시장을 상대로 개선조치를 해달라는 행정쟁송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 쟁송 유형으로 의무이행심판은 가능하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3. 甲의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 때문 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A시장의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시장의 작위의무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A시장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부작위위 법확인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한인용판결이 확정되어도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 배상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3.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여부의 경우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규정이 없을 때, 그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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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05년 04월)
     1. 통설과 판례상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2. 행정소송 대상에 관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
     3. 프랑스 행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4.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이유로 하여 통치행위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계엄선포,대통령 사면권,이라크파병 판례.

2.행정소송의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부정설의 근거가 된다.

개괄주의 :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고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하는 입법주의.
열기주의 :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열기하고 그 사항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4월)
     1.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2.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더라도 나중에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3.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告示)는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라도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4. 법규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3.고시 -> 법령의 규정으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 처분성인정 -> 대외적 구속력 갖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다단계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2. 구「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 후 건설허가처분까지 내려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4. 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별도로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인가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둘 다 처분으로 인정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6년 04월)
     1. 통설과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본다.
     2. 처분의 절차의 적법성 및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처분의 존재, 제소기간의 준수 등 소송요건은 취소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3.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고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2.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4.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3.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아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1.청문기간을 다소 어겨도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치유.
2.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직권으로 처분취소 가능
4.계고처분과 대집행처분은 별개의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인정안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하자의 승계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절차를 후속절차에서 다툴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후속절차의 위법성을 들어 선행절차를 다툴 수는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6.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2. 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3. 도로법 시행규칙 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도로법 시행규칙 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협약상 의무로 부담 부가 후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부담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 기준으로 판단.
적법했다면 이후 법개정이 되었다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것은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3.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 곧바로 X,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행정법백점가자]

8. 법률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허가요건으로 추가하고 입법 예고도 거치지도 아니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허가청이 갑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0년 04월)
     1. 위 시행규칙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인 법령으로 보는 것이 변함없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2. 위임한계를 벗어난 법령도 공정력을 갖는 결과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그 효력이 부인될 때까지는 유효한 효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3.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무효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4.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행정입법에 대한 규정은 현행 행정절차법에 없음.
2. 법령에는 공정력이 없다.
3. 헌재에 의한 권리구제는 행정의 개입없이 법령자체로 권입침해를 받은 경우에 가능.

4.기속력에 의하여 다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공익신고자 丙은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乙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고(2022. 8. 2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2022. 9.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乙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2022. 10. 26.). 그리고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2022. 12. 27.).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3년 04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갑이 을에게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하면 되지만, 처분을 한 행정청인 을이 아닌 국민권익위에게 한 이의신청은 앞에서 말한 기간의 적용이 되지 않음, 따라서 을에게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2022. 8. 26.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하고 국민권익위의 결정인 2022.10.26.은 행정심판 제소기간과 아무 관계가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0.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그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범법행위 벌금 감면을 위해 자진신고 후 감면신청에 대한 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1.과세처분 이후 위헌결정 -> 취소 //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 -> 무효.
3.형성의 자유의 한계 : 폭넓은 재량권. -> 행정계획은 주민의 제안 혹은 신청이 있어도 폭넓은 재량권이 유지된다.
4.밀린월급,보수 싸움 -> 회사 안가리고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

11.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2011년 04월)

    

     1. 행정질서벌
     2. 통고처분
     3. 과징금
     4. 즉결심판

     정답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4.즉결심판
20만원 이하 경미하면서 명백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절차로 처벌.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경범죄처벌법 위반사안, 단순 도박죄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甲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2. 乙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에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미치지 않는다.
     3. 丙이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4.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丁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되었고 위헌결정 전에 丁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도, 丁에 대해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 진정소급효-불가
2-불가쟁력 발생 전, 부진정소급효-가능
[해설작성자 : 어렵다어려워]

행정처분의 근거인 법률이 위헌결정되어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
동종사건, 병행사건, 당해사건 / 일반사건은 예외있음 //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나 법적안정성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1. 불가쟁력 발생 - 소급 불가
2. 위헌제청하지 않음 / 병행사건 - 소급 가능
3. 재결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 가능
4. 선행처분이 위헌판결을 받은 처분일 때 후속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불가하며, 처분이 있을 경우 무효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2.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실력행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하였고, 헌재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2.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4. 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3 - 손해배상 -> 보훈급여금 = 가능
        보훈긥여금 -> 손해배상 = 이중배상금지원칙에 걸림
[해설작성자 : Nasubi]

15. 대집행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소유자에 대한 매점으로부터의 퇴거와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
     2. 대집행의 계고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처분에 포함된다.
     3. 무허가로 불법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라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4.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정답 :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무허가로 불법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라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대체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이를 허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이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 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부관 중 부담만이 본체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한'은 독립쟁송 할 수 없다.
2.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계약의 착오가 있다해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당연히 항고대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부담인 부관이 당연무효인 경우 본체 또한 당연무효지만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까지 무효의 효력이 연결되진 않는다.
[해설작성자 : SO]

17.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2년 04월)

    

     1.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ㄴ. 즉시강제, 강제집행 모두 장래를 위한 것
ㄷ. 권력적 사실행위라서 근거 필요
[해설작성자 : 원썬]

18. 甲은 관할 A행정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2019년 04월)
     1. A행정청이 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 중 거부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A행정청의 재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4. A행정청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 내에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배상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처분을 이행하더라도 甲은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동일성 있는 사유->허용안되서 무효. // 동일성 없는 사유->허용
2.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라면 간접강제신청 가능.
3.당연무효.
4.재처분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추심은 허용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이미 존재했으나 동일성 없는 다른 사유,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하는 것 가능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9.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는 지시 문서이다.
     2.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4.법률의 위임을 받은것이기는 하나 절차적규정인 경우 단순히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데 불과하다.

3.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에 해당되어 법규성이 부정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제시문을 전제로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4월)

    

     1. 관계 법령에서 A시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甲의 공장에서 나온 매연물질과 오염물질로 인해 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많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가해지는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된다면 A시장에게 그러한 위험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2. 개선조치를 요청한 주민이 A시장을 상대로 개선조치를 해달라는 행정쟁송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 쟁송 유형으로 의무이행심판은 가능하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3. 甲의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 때문 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A시장의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시장의 작위의무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A시장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부작위위 법확인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한인용판결이 확정되어도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 배상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3.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여부의 경우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규정이 없을 때, 그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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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1일)(5426583)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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