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3일)(667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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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4.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92%
     <문제 해설>
1.남북정상회담 북한송금행위 통치행위아님
2.맞는지문
3.수도이전 통치행위 아님 // 수도이전 국민투표 통치행위
4.이라크 파병결정 통치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의 위헌여부이고 대통령의 행위의 위헌여부가 아닌바, 법률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된 경우 당해법률이 정치
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면, 가사 위 의사결정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이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등, 공보 98, 1095, 1104
[해설작성자 : zk]

2.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3.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4.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2. 법률의 시행령: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 의무 관련 내용 변경, 보충, 신규 규정 불가
3. 법률유보 원칙: 기본권 제한 -> 법률에 근거 필요 / But 그 ‘형식’이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음
[해설작성자 : 포동이]

3. 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2월)
     1.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행위는 처분이나, 대부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고지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2. 제1차 계고처분 이후 고지된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
     3. 행정행위의 부관 중 조건이나 기한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병역처분의 자료로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의 신체등급판정은 처분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4. 병역처분의 자료로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의 신체등급판정은 처분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서로 뒤바뀜.이게 옳지 않아서 답이됩니다
[해설작성자 : 김도아]

1.무단점유자 관련 징벌적 의미로 변상금을 징수하는것 이므로 처분. // 국유 잡종재산 대부행위는 사법상 계약 따라서 대부료 납부고지는 처분이 아님.
2.2차3차 계고통지는 처분이 아님 //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해 다시 거절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것으로 판단.
3.부관중 부담만 별도로 행정쟁송 대상

4.신체등급판정만 가지고 병영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해지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처분이라 보기 어렵.
피고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건은 처분성이 있고 위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구「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도로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4. 공매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나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다면 이에 근거한 공매처분은 위법함.
[해설작성자 : 풍현]

5.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2.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3.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4.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국민이 임의적 결정으로 따를지 말지가 결정되므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입장.

2.지방의회 추가인력선발은 조례가아닌 법률로써 규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2.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2. 행정청이 심판 청구기간 고지 안했으면 당사자는 처분사실 확인여부 관계없이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3. 사인(私人)은 반덤핑부과처분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로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내의 법률,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위의 원칙 및 특별법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79%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3월)
     1.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3. 행정규칙인 고시는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갖지 못한다.
     4. 위임명령이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부진정입법부작위
→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 헌법소원은 가능
→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음.

3.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령보충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짐.
4.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은 위임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다가 후에 근거가 부여되면 유효하게 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ㄱ.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통해서 적법하게 될 수 없다.
ㄴ.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것. 법적 성격은 인가.
ㄷ.기본행위에 무효가 있다고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ㄹ.인가,고시까지 받은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 발생.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원칙.
하자있는 본안+적법한 인가 → 본안을 가지고 소송
적법한 본안+하자있는 인가 → 인가를 가지고 소송
but
관리처분계획관련하여 총회결의 관련 인가는 설권적 행위인 특허이므로 행정 처분으로서 효력 발생.
총회결의에 하자(하자있는 본안)+적법한 인가 라 하더라도 인가를 상대로 항고소송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05월)
     1. 원고가 사망하거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성질상 이를 승계할 자가 없는 경우와 피고인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에 소송은 종료된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3. 취소소송의 선결문제(구체적 규범심사)로서 명령ㆍ규칙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됨이 확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48%

11. 취소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3월)
     1.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
     3. 집행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다.
     4.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행정주체 (x)
행정청 (o)
[해설작성자 : Grrr...]

12.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6월)
     1.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4.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2.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당사자소송에서만 가능하고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만 가능하다.

1.무효등확인소송 취소소송은 집행부정지가 원칙
3.거부처분과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
4.맞는지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6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경우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음(508)
3. 이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x(501)
[해설작성자 : 재인]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3. 이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x(501)
전혀 틀린 해설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 이용자]

14.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ㆍ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는 국가뿐이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4.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66%

15.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5월)
     1.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의 이유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추완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3.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4.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7년 대법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함.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때의 이유제시는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데 이 사건은 실질적 내용없이 단순히 신청을 불허한다는 결과만 통보하였고 원고가 거부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원고가 처분사유를 잘못 확정하여 주장하였고 법원도 잘못 확정된 처분사유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사건 처분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
또 당초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데
이사건에서 실질적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없는 것으로, 결국 소송단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시험을위해 탄생한 판례]

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A시장은 甲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있다.
     2.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다.
     3.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4.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4.절차적하자로 취소판결이 내려진 경우.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똑같은 처분 가능.

1.기속력에 의해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 처분 반복하여 부과 불가능.
보기는 처분시에 존재하는 다른 사유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

2.영업 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재판단하여 취소처분단계 아래의 감경처분 가능.

3.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당사자.-> 처분반복 불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6월)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협약을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고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우,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였는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협의를 취소한 경우, 건축협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중소기업청장의 지원협약은 공법상 계약.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님.

2.연구개발비 부당집행으로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 총장에게 협약해지통보 및 자체징계 요구는 행정처분 아님.
3.지자체장과 건축협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가 지자체라도 건축할 수 없음. 건축협의 관련하여 구제수단 찾기도 어려움.
따라서 공권력 행사로 처분에 해당.
4.
감사원이 감사원법 32조에 따라 징계종류를 정직으로 '요구'한 건은
갑 시장이 감사원 요청대로 처분 안해도 불이익이 없고,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영향을 미칠 뿐,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는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두뇌한국(BK21) - 김종석 행정법 총론(2022년 판)
*사업해약해지통보: 처분
*학교측에 연구팀 징계요구는
처분이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2017년 06월)
     1.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다.
     2.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
     3. 인ㆍ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면, 그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 밖에 없는 때에도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4.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2.기본권 -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아도 직접 적용 될 수 있는 경우 공권으로 볼 수 있다.

1.구체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가 되려면 입법에 의한 구체적 형성을 필요로 함
3.상호경쟁관계 - 타인의 허가가 본인의 불허가 등으로 귀결되는 경우. 당사자적격 인정
4.환경영향평가 밖에 있는 주민이 기본법을 근거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2018년 05월)
     1.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주택법 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정답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임기가 만료되고 동법 22조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하였다고 해도 임시이사들의 지위가 부정되어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정식이사들은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민법의 유추추적 적용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터잡아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게 되는바, 정식이사들로서는 그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보기의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일번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므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화긴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직접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05월)
     1.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된다.
     2. 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임의조사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임의로 다른 국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7%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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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4.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92%
     <문제 해설>
1.남북정상회담 북한송금행위 통치행위아님
2.맞는지문
3.수도이전 통치행위 아님 // 수도이전 국민투표 통치행위
4.이라크 파병결정 통치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의 위헌여부이고 대통령의 행위의 위헌여부가 아닌바, 법률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된 경우 당해법률이 정치
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면, 가사 위 의사결정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이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등, 공보 98, 1095, 1104
[해설작성자 : zk]

2.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3.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4.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2. 법률의 시행령: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 의무 관련 내용 변경, 보충, 신규 규정 불가
3. 법률유보 원칙: 기본권 제한 -> 법률에 근거 필요 / But 그 ‘형식’이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음
[해설작성자 : 포동이]

3. 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2월)
     1.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행위는 처분이나, 대부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고지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2. 제1차 계고처분 이후 고지된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
     3. 행정행위의 부관 중 조건이나 기한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병역처분의 자료로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의 신체등급판정은 처분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4. 병역처분의 자료로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의 신체등급판정은 처분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서로 뒤바뀜.이게 옳지 않아서 답이됩니다
[해설작성자 : 김도아]

1.무단점유자 관련 징벌적 의미로 변상금을 징수하는것 이므로 처분. // 국유 잡종재산 대부행위는 사법상 계약 따라서 대부료 납부고지는 처분이 아님.
2.2차3차 계고통지는 처분이 아님 //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해 다시 거절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것으로 판단.
3.부관중 부담만 별도로 행정쟁송 대상

4.신체등급판정만 가지고 병영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해지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처분이라 보기 어렵.
피고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건은 처분성이 있고 위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구「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도로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4. 공매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나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다면 이에 근거한 공매처분은 위법함.
[해설작성자 : 풍현]

5.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2.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3.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4.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국민이 임의적 결정으로 따를지 말지가 결정되므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입장.

2.지방의회 추가인력선발은 조례가아닌 법률로써 규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2.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2. 행정청이 심판 청구기간 고지 안했으면 당사자는 처분사실 확인여부 관계없이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3. 사인(私人)은 반덤핑부과처분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로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내의 법률,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위의 원칙 및 특별법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79%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3월)
     1.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3. 행정규칙인 고시는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갖지 못한다.
     4. 위임명령이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부진정입법부작위
→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 헌법소원은 가능
→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음.

3.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령보충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짐.
4.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은 위임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다가 후에 근거가 부여되면 유효하게 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ㄱ.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통해서 적법하게 될 수 없다.
ㄴ.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것. 법적 성격은 인가.
ㄷ.기본행위에 무효가 있다고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ㄹ.인가,고시까지 받은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 발생.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원칙.
하자있는 본안+적법한 인가 → 본안을 가지고 소송
적법한 본안+하자있는 인가 → 인가를 가지고 소송
but
관리처분계획관련하여 총회결의 관련 인가는 설권적 행위인 특허이므로 행정 처분으로서 효력 발생.
총회결의에 하자(하자있는 본안)+적법한 인가 라 하더라도 인가를 상대로 항고소송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05월)
     1. 원고가 사망하거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성질상 이를 승계할 자가 없는 경우와 피고인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에 소송은 종료된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3. 취소소송의 선결문제(구체적 규범심사)로서 명령ㆍ규칙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됨이 확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48%

11. 취소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3월)
     1.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피고는 행정주체가 된다.
     3. 집행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다.
     4.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행정주체 (x)
행정청 (o)
[해설작성자 : Grrr...]

12.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6월)
     1.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4.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2.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당사자소송에서만 가능하고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만 가능하다.

1.무효등확인소송 취소소송은 집행부정지가 원칙
3.거부처분과 부작위는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
4.맞는지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6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경우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음(508)
3. 이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x(501)
[해설작성자 : 재인]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3. 이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x(501)
전혀 틀린 해설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 이용자]

14.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ㆍ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는 국가뿐이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4.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66%

15.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5월)
     1.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의 이유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추완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3.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4.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7년 대법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함.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때의 이유제시는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데 이 사건은 실질적 내용없이 단순히 신청을 불허한다는 결과만 통보하였고 원고가 거부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원고가 처분사유를 잘못 확정하여 주장하였고 법원도 잘못 확정된 처분사유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사건 처분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
또 당초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데
이사건에서 실질적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없는 것으로, 결국 소송단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시험을위해 탄생한 판례]

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A시장은 甲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있다.
     2.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다.
     3.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4.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4.절차적하자로 취소판결이 내려진 경우.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똑같은 처분 가능.

1.기속력에 의해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 처분 반복하여 부과 불가능.
보기는 처분시에 존재하는 다른 사유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

2.영업 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재판단하여 취소처분단계 아래의 감경처분 가능.

3.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당사자.-> 처분반복 불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6월)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협약을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고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우,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였는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협의를 취소한 경우, 건축협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중소기업청장의 지원협약은 공법상 계약.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님.

2.연구개발비 부당집행으로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 총장에게 협약해지통보 및 자체징계 요구는 행정처분 아님.
3.지자체장과 건축협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가 지자체라도 건축할 수 없음. 건축협의 관련하여 구제수단 찾기도 어려움.
따라서 공권력 행사로 처분에 해당.
4.
감사원이 감사원법 32조에 따라 징계종류를 정직으로 '요구'한 건은
갑 시장이 감사원 요청대로 처분 안해도 불이익이 없고,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영향을 미칠 뿐,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는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두뇌한국(BK21) - 김종석 행정법 총론(2022년 판)
*사업해약해지통보: 처분
*학교측에 연구팀 징계요구는
처분이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2017년 06월)
     1.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다.
     2.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
     3. 인ㆍ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면, 그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 밖에 없는 때에도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4.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2.기본권 -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아도 직접 적용 될 수 있는 경우 공권으로 볼 수 있다.

1.구체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가 되려면 입법에 의한 구체적 형성을 필요로 함
3.상호경쟁관계 - 타인의 허가가 본인의 불허가 등으로 귀결되는 경우. 당사자적격 인정
4.환경영향평가 밖에 있는 주민이 기본법을 근거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2018년 05월)
     1.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주택법 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정답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임기가 만료되고 동법 22조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하였다고 해도 임시이사들의 지위가 부정되어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정식이사들은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민법의 유추추적 적용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터잡아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게 되는바, 정식이사들로서는 그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보기의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일번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므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화긴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직접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05월)
     1.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된다.
     2. 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임의조사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임의로 다른 국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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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3일)(6677251)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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