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종물은 동산이어야 하며,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등의 집기는 호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된 물건이다.
4.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5.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추정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뒤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4.
폭리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될 수 있다.
5.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은 동산이다.
2.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다.
3.
농작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되려면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심어놓은 수목은 그 타인에게 속한다.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나 수목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99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99조 2항: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지문1, 2: 분리되지 않은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나 분리되면 동산이 되며, 임시로 심어 놓았다 해도 다르지 않다.
지문3: 대판 62다913. 판례는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농작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지문4: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의 정도를 3가지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효과를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강한 부합. 어느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어 완전히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의 상실 2. 약한 부합. 부합된 물건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분리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 있게 되는 경우.(=부속) : 256조가 적용되어 부합시킨자의 권원에 따라 소유권의 운명이 정해짐 3. 완전독립. 독립성도 유지하고 있으며, 분리하여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는 상태: 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약한 부합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문5: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보이는 대세적 효력을 지니며, 미분리 과실 등이 명인방법을 갖춘 뒤에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ㄱ: 대판 98다17909.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에서는 제3자가 은행에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표시하였고, 은행은 그 제3자를 주채무자로 인식하였으므로 은행과 제3자간 합의가 있었다 볼 수 없다.
지문ㄴ: 대판 97다50985.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지문ㄷ: 대판 99다51258/2002다31537.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인수를 받은 금융기관은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ㄹ: 대판 83다430. 746조의 불법원인은 그 행위가 103조 위반의 사회질서위반의 행위를 일컬으며 단순 강행규정 위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5.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ㄹ, ㅁ
4.
ㄷ, ㄹ, ㅁ
5.
ㄱ, ㄴ, ㄷ, ㅁ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은 진품임을 전제로 하여 乙 소유의 그림 1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甲은 중도금 지 급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위조된 그림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2.
甲은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乙이 甲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乙의 기망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甲이 그림을 진품으로 믿은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7.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甲을 위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3.
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丙이 진다.
4.
만약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甲의 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5.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丙이 이를 알았다면, 그 한도에서 乙은 무권대리가 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8.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법률에 관한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착오자에게 있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50%
9.
무권대리인 乙은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2.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다면 乙의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3.
甲이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러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은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악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5.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0.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보조자 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3.
법정대리인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복임권이 있다.
4.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5.
甲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乙에게 위임하였다면, 甲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123조 1항.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다.
지문2: 120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지문3: 122조.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지문4: 117조.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지문5: 대판 94다30690/93다21156.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복대리 금지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는 위 사안을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해 본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판시하였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1.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을 위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乙이 임의대리인이라면 乙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乙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라는 이유로 甲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라는 주장 및 증명책임은 丙에게 있다.
3.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甲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丙에게 임대한 乙이 다시 甲으로 가장하여 임차인 丙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5.
대리권 수여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으므로, 乙이 甲의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甲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않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해제조건부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2.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물권행위인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매매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
3.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4.
불확정기한의 경우 기한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ㄷ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2월)
1.
질권이 설정된 사실은 질물 소유자의 처분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
2.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3.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없이 그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그는 전질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4.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멸실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즉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5.
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질권자는 채권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내지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질권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처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문2: 339조. 소위 유질계약이라 하는 위 계약은 적은 피담보채권으로 고가의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채무자에게 부당하다. 민법은 이러한 유질계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질권설정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3: 336조. 질권과 함께 피담보채권도 입질하는 책임전질에서는 전질권설정자가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한다.
지문4: 동산질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물권적청구권/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즉시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5: 340조. 질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먼저 배당되는 경우, 자신의 채권전액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런데 질권자에게는 다른 담보가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미성년자인 전(前) 등기명의인이 친권자에게 이해상반행위인 부동산 증여를 했어도 일단 친권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3.
신축된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보존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
4.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2.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지상권의 갱신청구 또는 지상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3.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4.
지상권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면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금융기관이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채무자의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그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지상권침해를 근거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7.
甲소유의 산악자전거를 乙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丙에게 팔고 인도하였다. 며칠 후 甲은 丙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써 탈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8.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점유의 권리추정효로 인하여 점유자의 무과실이 추정된다.
2.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타주점유자는 선의이더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過失)이 있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선의의 점유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 197조 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자주),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x) 2항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지문2 : 점유자의 패소판결확정과 전환 - 점유자가 권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제기 한 경우,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 진정 소유자가 소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지문3: 점유물의 멸실/훼손 책임 (1) 선의+자주의 점유자 -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2) 그 외의 점유자 -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4: 과실취득권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는 권리를 갖는다.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되므로 권원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하여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진 것은 아니지만(자주/타주는 별론으로 하고),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권원없음이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악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악의점유자는 과실반환의무가 있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지문5: 비용상환청구권 -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악/자타를 불문한다. 다만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비용상환청구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유익비에 관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9.
甲은 1971. 1. 소유자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인도받아 2012. 3.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한편, X토지에 대하여는 1992. 2. B 명의로, 1998. 3. C 명의로, 1998. 4. 乙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BㆍC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甲의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3.
1971. 1. 개시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완성 후 다시 20년이 경과하였지만, 그 기간 중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순차로 이전되었으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새로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이 1971. 1. 개시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A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A에 대하여 1992. 2.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甲이 X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5: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원칙적으로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90년 12월에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91.1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까지 포함된다. -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10년 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다고 하여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2: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제3취득자와의 관계 - 취득시효 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 이중매매와 마찬가지로, 제3취득자가 적극가담 등으로 인해 103조에 위반되어 원인무효가 아닌 한, 제3 취득자가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단순 악의/과실인 경우, 완성자는 제3취득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3자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 그의 상속분에 한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3: 시효기간 완성 전 제3취득자 - 1차로 시효완성 이후 92년 2월에 소유자가 바뀌었지만 다시 20년이 흘러 2차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차 시효 진행 중에 일어난 소유권의 이전은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 볼 수 없어(점유자의 점유를 파괴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시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갑은 을에게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4: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유효한 경우 전 소유자와 시효완성자의 관계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대상청구권: 전 소유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알았을 때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비판o) -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0.
甲건설회사는 乙회사와 공사비 10억원의 공장건축의 도급계약을 맺고 1년 후 약정대로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乙회사는 이를 보존등기 하였다. 甲은 공사대금 중 5억원은 지급받았으나 공장완공 후에도 잔금 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회사가 부도가 나자 공사잔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 위 공장을 점유하였다. 그런데 공장은 완공과 동시에 丙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甲의 점유 직후에 경매가 진행되어 이를 매수한 丁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채권발생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2.
甲이 공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장을 점유한 이상 유치권은 성립한다.
3.
丙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매수인 丁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4.
甲이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丁에게 직접 공사잔금 5억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뜻한다.
5.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으로부터 공장의 점유를 위탁받은 戊에게 乙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반환을 청구할 경우, 戊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64다1977.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간에는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2: 320조2항.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지문3: 대판 2008다70763. 근저당권이 먼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95다8713. 민집법 91조 5항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지문5: 대판 2011다62618.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1.
甲은 2021. 3. 6. 乙로부터 X주택을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였고, 2021. 3. 13. 丙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권 중 8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乙은 2022. 6. 30. 甲에게 X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하면서, 甲으로부터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고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2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2.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3.
기본계약에 따른 결산기가 도래하면 그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4.
근저당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5.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의 변제로써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2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구(舊)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들어 지상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토지저당권자가 그 목적 토지 위에 추후 용익권의 설정 등으로 인한 담보가치의 감소를 막기 위해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3.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하여 연체된 지료의 합이 2년분에 이르면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료지급의 지체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지상권설정에 있어 지료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또한 지상권의 특정승계인은 지료의 연체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그 책임을 씌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지 않으면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2: 담보조로 취득한 지상권은 담보의 목적이 소멸되면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된다.
지문3: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토지의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연체의 합이 2년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소멸청구할 수 없다.
지문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취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5: 287조는 지급해야 할 지료가 결정되어 있음에도 연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연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다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등기부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5.
특정물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도받지 않은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3.
채권자는 특정물에 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103동 607호, 107동 203호 등으로 아파트를 지정하여 매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닌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에 해당한다.
5.
채권자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6.
금전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금전채무의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
2.
약정이율이 있는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기가 지난 후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 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없다.
4.
금전을 탈취당한 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5.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이 원본에 충당되지는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27.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가 수용된 경우, 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4.
甲과 乙사이에 토지 교환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그 소유 교환목적 토지에 대하여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를 丙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6다40677. 이행불능이 된 경우, 본래급부 청구권에 갈음하여 전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 이는 채무의 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채무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상대의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지문2, 4, 5: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가등기, 가처분등기, 가압류집행, 경매진행 중 인 경우 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행불능이 아니다. - 이에 반해, 제2매수인에게 등기가 경료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료된 등기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8.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변제자대위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가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채권 일부의 만족을 준 때에도 변제자대위가 인정된다.
4.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제3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여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5.
자유의사에 기한 변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그에게 만족을 준 제3자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4다38106. 변제자대위의 목적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구상권이 없다면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실질적채무자가 표면적 물상보증인이었는데 자신을 출재로 변제한 경우,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2: 480조/481조.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지문3, 5: 486조.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등 출재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재로 채권자에게 일부라도 만족을 준 때에는 변제자대위가 인정된다.
지문4: 483조/대판 2009다80460.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자는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여기서 '함께'의 의미에 관해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우선설의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일부변제자는 단독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배당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은 이후 변제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 (다만 위 사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약정으로 순위를 바꿀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9.
乙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에게 자신의 대금지급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丙이 보증계약 후 乙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주채무의, 보증계약 당시의 이행기가 되더라도 乙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甲이 丙에게 변제한 이후 乙과 丙의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채무를 변제하고도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에 甲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乙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자기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4.
丙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해 乙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甲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5.
甲이 변제로 乙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甲은 乙이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30.
甲은 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지연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甲이 2021. 4. 3.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2.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B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3.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A채무의 담보를 위해 丙의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4.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B채무의 담보를 위해 보증인 丙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5.
만일 A채무와 B채무 모두 월 1%의 이자가 약정되어 있고,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乙과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원본에 충당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1.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2월)
1.
전(前)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前)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3.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4.
제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5.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경우
2.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3.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채무의 경개가 이루어진 경우
4.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
5.
불가분채무자 1인이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3,4: 연대채무에서는 변제/이행청구/경개/상계의 경우 일체형 절대효를 지니며, 채무면제/혼동/소멸시효의 경우 부담부형 절대효를 지닌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대효를 지닌다. 압류로 인한 시효의 중단은 상대효를 가진다.
지문2: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418조2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계는 채권의 만족 내지 실현을 가져오므로 절대효를 가진다.
지문5: 생략 [해설작성자 : 박병홍]
3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은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2.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8다76556.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압류 등을 하더라도 가등기명의인이 본등기를 마치면 그 압류 등의 효력이 없어져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지문2: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과 유사하다. 제3자가 적극 가담을 하는 등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자는 전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이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05-2) 여기서 처분이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 내어, 법률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테면 합의해제 등이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는 405조2항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93다59502.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될 이유가 없으므로(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제3채무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권리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5: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는 다음 다섯가지가 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이행기의 도래 3. 채권보전의 필요성 4.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5. 피대위권리의 존재 이중 1-4는 소적법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며, 5는 본안요건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4.
甲ㆍ乙ㆍ丙은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甲과 乙이 각 1억원, 丙이 3억원을 출연하고 출연재산의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丙의 동의없이 그들만의 협의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
2.
채권발생시에 甲ㆍ乙ㆍ丙사이의 손실분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조합채권자는 甲ㆍ乙ㆍ丙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甲이 권한을 넘은 행위로 조합자금을 허비한 경우에는 丙은 조합관계를 벗어나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이 조합을 탈퇴하면 甲과 乙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의 3/5을 丙의 지분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의 사망으로 그의 조합원의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706조. 업무집행자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로써 선임한다.
지문2: 712조. 원칙적으로 조합원은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채권발생 당시에 손실부담의 비율을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균분해서 부담한다.
지문3: 대판 98다60484.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므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4: 대판 2008다41529.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야 한다.
지문5: 대판 81다145. 717조 1호에 의하면 조합원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탈퇴되므로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5.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甲은 선의였더라도 乙로부터 받은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甲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乙로부터 그 건물을 丙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그것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건물 부지부분에 관한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6.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면서 乙과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청구권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인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甲과 乙이 丙에게 잔금지급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丙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이미 지급한 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된 이후, 甲ㆍ丙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甲과 乙이 잔금지급과 관련한 丙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丙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에 대한 수익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면, 丙이 계약의 이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쟁점이다. 1. 당사자: 요약자(채권자)/낙약자(채무자)/수익자(제3자) 2. 법률관계: 기본관계(요-낙)/대가관계(요-수)/수익관계(낙-수)
지문1: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권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즉, 채권/물권 여부를 논하지 않고, 조건부 계약도 가능하며(2005다68783), 제3자에게 일정한 부담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65다1620),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2002다37405), 등 모두 가능하다.
지문2: 대판 2010다31860. 기본계약이 해제 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이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가 아닌 요약자이다.
지문3: 대판 2003다49771.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지문4: 541조.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요/낙)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
지문5: 540조.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7.
甲은 친구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던 丙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 이 사고로 인한 甲의 손해액은 1,000만 원, 乙과 丙의 과실비율은 2:8로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甲의 손해에 대하여 乙, 丙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2.
甲의 호의동승으로 인해 乙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이는 丙에게도 인정된다.
3.
甲이 乙의 난폭운전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할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인식한 경우, 甲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4.
甲의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제한이 30%로 인정되고 丙이 甲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4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5.
丙이 甲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乙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후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丙은 乙에게 더 이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37%
38.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이나 청산을 거쳐야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된다.
3.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남은 조합원의 부동산 사용권은 소멸한다.
4.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5.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하에 조합지분을 양도하면,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39.
甲은 AㆍBㆍC 3인이 공유(AㆍBㆍC의 지분은 각각 4/6, 1/6, 1/6임)하는 건물을 乙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乙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甲에게 그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2.
甲에게 그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乙은 甲과의 임대차계약으로써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3.
그 건물이 반드시 甲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乙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A가 다른 공유자 BㆍC의 의사에 반하여 단독으로 甲에게 임대권한을 부여하였다면 乙은 B 또는 C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5.
丙이 乙과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 丙은 乙이 수리비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수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 모든 공동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2.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는 손해의 발생 시점이다.
3.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4.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의 사용관계는 실제로 지휘ㆍ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3일)(1068329)
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종물은 동산이어야 하며,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등의 집기는 호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3.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된 물건이다.
4.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5.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추정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뒤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4.
폭리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될 수 있다.
5.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은 동산이다.
2.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다.
3.
농작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되려면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심어놓은 수목은 그 타인에게 속한다.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나 수목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99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99조 2항: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지문1, 2: 분리되지 않은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나 분리되면 동산이 되며, 임시로 심어 놓았다 해도 다르지 않다.
지문3: 대판 62다913. 판례는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농작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지문4: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의 정도를 3가지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효과를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강한 부합. 어느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어 완전히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의 상실 2. 약한 부합. 부합된 물건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분리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 있게 되는 경우.(=부속) : 256조가 적용되어 부합시킨자의 권원에 따라 소유권의 운명이 정해짐 3. 완전독립. 독립성도 유지하고 있으며, 분리하여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는 상태: 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약한 부합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문5: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보이는 대세적 효력을 지니며, 미분리 과실 등이 명인방법을 갖춘 뒤에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ㄱ: 대판 98다17909.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에서는 제3자가 은행에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표시하였고, 은행은 그 제3자를 주채무자로 인식하였으므로 은행과 제3자간 합의가 있었다 볼 수 없다.
지문ㄴ: 대판 97다50985.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지문ㄷ: 대판 99다51258/2002다31537.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인수를 받은 금융기관은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ㄹ: 대판 83다430. 746조의 불법원인은 그 행위가 103조 위반의 사회질서위반의 행위를 일컬으며 단순 강행규정 위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5.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ㄹ, ㅁ
4.
ㄷ, ㄹ, ㅁ
5.
ㄱ, ㄴ, ㄷ, ㅁ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은 진품임을 전제로 하여 乙 소유의 그림 1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甲은 중도금 지 급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위조된 그림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2.
甲은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乙이 甲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乙의 기망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甲이 그림을 진품으로 믿은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7.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甲을 위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3.
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丙이 진다.
4.
만약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甲의 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5.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丙이 이를 알았다면, 그 한도에서 乙은 무권대리가 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8.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법률에 관한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착오자에게 있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50%
9.
무권대리인 乙은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2.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다면 乙의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3.
甲이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러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甲은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악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5.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0.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보조자 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3.
법정대리인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복임권이 있다.
4.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5.
甲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乙에게 위임하였다면, 甲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123조 1항.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다.
지문2: 120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지문3: 122조.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지문4: 117조.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지문5: 대판 94다30690/93다21156.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복대리 금지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는 위 사안을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해 본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판시하였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1.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을 위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乙이 임의대리인이라면 乙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乙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라는 이유로 甲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라는 주장 및 증명책임은 丙에게 있다.
3.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甲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丙에게 임대한 乙이 다시 甲으로 가장하여 임차인 丙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5.
대리권 수여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으므로, 乙이 甲의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甲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않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해제조건부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2.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물권행위인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매매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
3.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4.
불확정기한의 경우 기한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ㄷ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2월)
1.
질권이 설정된 사실은 질물 소유자의 처분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
2.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3.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없이 그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그는 전질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4.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멸실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즉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5.
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질권자는 채권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내지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질권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처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문2: 339조. 소위 유질계약이라 하는 위 계약은 적은 피담보채권으로 고가의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채무자에게 부당하다. 민법은 이러한 유질계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질권설정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3: 336조. 질권과 함께 피담보채권도 입질하는 책임전질에서는 전질권설정자가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한다.
지문4: 동산질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물권적청구권/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즉시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5: 340조. 질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먼저 배당되는 경우, 자신의 채권전액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런데 질권자에게는 다른 담보가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미성년자인 전(前) 등기명의인이 친권자에게 이해상반행위인 부동산 증여를 했어도 일단 친권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3.
신축된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보존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
4.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2.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지상권의 갱신청구 또는 지상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3.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4.
지상권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면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금융기관이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채무자의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그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지상권침해를 근거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7.
甲소유의 산악자전거를 乙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丙에게 팔고 인도하였다. 며칠 후 甲은 丙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써 탈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8.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점유의 권리추정효로 인하여 점유자의 무과실이 추정된다.
2.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타주점유자는 선의이더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過失)이 있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선의의 점유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 197조 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자주),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x) 2항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지문2 : 점유자의 패소판결확정과 전환 - 점유자가 권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제기 한 경우,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 진정 소유자가 소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지문3: 점유물의 멸실/훼손 책임 (1) 선의+자주의 점유자 -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2) 그 외의 점유자 -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4: 과실취득권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는 권리를 갖는다.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되므로 권원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하여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진 것은 아니지만(자주/타주는 별론으로 하고),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권원없음이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악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악의점유자는 과실반환의무가 있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지문5: 비용상환청구권 -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악/자타를 불문한다. 다만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비용상환청구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유익비에 관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9.
甲은 1971. 1. 소유자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인도받아 2012. 3.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한편, X토지에 대하여는 1992. 2. B 명의로, 1998. 3. C 명의로, 1998. 4. 乙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BㆍC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甲의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3.
1971. 1. 개시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완성 후 다시 20년이 경과하였지만, 그 기간 중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순차로 이전되었으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새로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이 1971. 1. 개시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A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A에 대하여 1992. 2.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甲이 X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5: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원칙적으로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90년 12월에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91.1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까지 포함된다. -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10년 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다고 하여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2: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제3취득자와의 관계 - 취득시효 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 이중매매와 마찬가지로, 제3취득자가 적극가담 등으로 인해 103조에 위반되어 원인무효가 아닌 한, 제3 취득자가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단순 악의/과실인 경우, 완성자는 제3취득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3자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 그의 상속분에 한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3: 시효기간 완성 전 제3취득자 - 1차로 시효완성 이후 92년 2월에 소유자가 바뀌었지만 다시 20년이 흘러 2차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차 시효 진행 중에 일어난 소유권의 이전은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 볼 수 없어(점유자의 점유를 파괴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시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갑은 을에게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4: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유효한 경우 전 소유자와 시효완성자의 관계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대상청구권: 전 소유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알았을 때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비판o) -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0.
甲건설회사는 乙회사와 공사비 10억원의 공장건축의 도급계약을 맺고 1년 후 약정대로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乙회사는 이를 보존등기 하였다. 甲은 공사대금 중 5억원은 지급받았으나 공장완공 후에도 잔금 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회사가 부도가 나자 공사잔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 위 공장을 점유하였다. 그런데 공장은 완공과 동시에 丙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甲의 점유 직후에 경매가 진행되어 이를 매수한 丁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채권발생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2.
甲이 공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장을 점유한 이상 유치권은 성립한다.
3.
丙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매수인 丁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4.
甲이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丁에게 직접 공사잔금 5억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뜻한다.
5.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으로부터 공장의 점유를 위탁받은 戊에게 乙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반환을 청구할 경우, 戊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64다1977.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간에는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2: 320조2항.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지문3: 대판 2008다70763. 근저당권이 먼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95다8713. 민집법 91조 5항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지문5: 대판 2011다62618.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1.
甲은 2021. 3. 6. 乙로부터 X주택을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였고, 2021. 3. 13. 丙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권 중 8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乙은 2022. 6. 30. 甲에게 X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하면서, 甲으로부터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고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2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2.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신청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3.
기본계약에 따른 결산기가 도래하면 그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4.
근저당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5.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의 변제로써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2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구(舊)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들어 지상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토지저당권자가 그 목적 토지 위에 추후 용익권의 설정 등으로 인한 담보가치의 감소를 막기 위해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3.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하여 연체된 지료의 합이 2년분에 이르면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료지급의 지체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지상권설정에 있어 지료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또한 지상권의 특정승계인은 지료의 연체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그 책임을 씌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지 않으면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2: 담보조로 취득한 지상권은 담보의 목적이 소멸되면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된다.
지문3: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토지의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연체의 합이 2년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소멸청구할 수 없다.
지문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취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5: 287조는 지급해야 할 지료가 결정되어 있음에도 연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연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다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등기부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5.
특정물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도받지 않은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3.
채권자는 특정물에 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103동 607호, 107동 203호 등으로 아파트를 지정하여 매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닌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에 해당한다.
5.
채권자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6.
금전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금전채무의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
2.
약정이율이 있는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기가 지난 후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 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없다.
4.
금전을 탈취당한 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5.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이 원본에 충당되지는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27.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가 수용된 경우, 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4.
甲과 乙사이에 토지 교환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그 소유 교환목적 토지에 대하여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를 丙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6다40677. 이행불능이 된 경우, 본래급부 청구권에 갈음하여 전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 이는 채무의 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채무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상대의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지문2, 4, 5: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가등기, 가처분등기, 가압류집행, 경매진행 중 인 경우 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행불능이 아니다. - 이에 반해, 제2매수인에게 등기가 경료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료된 등기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8.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변제자대위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가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채권 일부의 만족을 준 때에도 변제자대위가 인정된다.
4.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제3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여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5.
자유의사에 기한 변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그에게 만족을 준 제3자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94다38106. 변제자대위의 목적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구상권이 없다면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실질적채무자가 표면적 물상보증인이었는데 자신을 출재로 변제한 경우,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2: 480조/481조.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지문3, 5: 486조.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등 출재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재로 채권자에게 일부라도 만족을 준 때에는 변제자대위가 인정된다.
지문4: 483조/대판 2009다80460.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자는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여기서 '함께'의 의미에 관해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우선설의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일부변제자는 단독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배당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은 이후 변제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 (다만 위 사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약정으로 순위를 바꿀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9.
乙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에게 자신의 대금지급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丙이 보증계약 후 乙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주채무의, 보증계약 당시의 이행기가 되더라도 乙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甲이 丙에게 변제한 이후 乙과 丙의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채무를 변제하고도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에 甲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乙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자기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4.
丙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해 乙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甲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5.
甲이 변제로 乙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甲은 乙이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30.
甲은 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지연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甲이 2021. 4. 3.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2.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B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3.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A채무의 담보를 위해 丙의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4.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B채무의 담보를 위해 보증인 丙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5.
만일 A채무와 B채무 모두 월 1%의 이자가 약정되어 있고,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乙과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원본에 충당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1.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2월)
1.
전(前)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前)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3.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4.
제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5.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경우
2.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3.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채무의 경개가 이루어진 경우
4.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
5.
불가분채무자 1인이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3,4: 연대채무에서는 변제/이행청구/경개/상계의 경우 일체형 절대효를 지니며, 채무면제/혼동/소멸시효의 경우 부담부형 절대효를 지닌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대효를 지닌다. 압류로 인한 시효의 중단은 상대효를 가진다.
지문2: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418조2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계는 채권의 만족 내지 실현을 가져오므로 절대효를 가진다.
지문5: 생략 [해설작성자 : 박병홍]
3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은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2.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8다76556.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압류 등을 하더라도 가등기명의인이 본등기를 마치면 그 압류 등의 효력이 없어져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지문2: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과 유사하다. 제3자가 적극 가담을 하는 등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자는 전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이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05-2) 여기서 처분이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 내어, 법률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테면 합의해제 등이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는 405조2항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93다59502.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될 이유가 없으므로(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제3채무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권리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5: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는 다음 다섯가지가 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이행기의 도래 3. 채권보전의 필요성 4.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5. 피대위권리의 존재 이중 1-4는 소적법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며, 5는 본안요건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4.
甲ㆍ乙ㆍ丙은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甲과 乙이 각 1억원, 丙이 3억원을 출연하고 출연재산의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丙의 동의없이 그들만의 협의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
2.
채권발생시에 甲ㆍ乙ㆍ丙사이의 손실분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조합채권자는 甲ㆍ乙ㆍ丙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甲이 권한을 넘은 행위로 조합자금을 허비한 경우에는 丙은 조합관계를 벗어나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이 조합을 탈퇴하면 甲과 乙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의 3/5을 丙의 지분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의 사망으로 그의 조합원의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706조. 업무집행자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로써 선임한다.
지문2: 712조. 원칙적으로 조합원은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채권발생 당시에 손실부담의 비율을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균분해서 부담한다.
지문3: 대판 98다60484.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므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4: 대판 2008다41529.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야 한다.
지문5: 대판 81다145. 717조 1호에 의하면 조합원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탈퇴되므로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5.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甲은 선의였더라도 乙로부터 받은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甲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乙로부터 그 건물을 丙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그것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건물 부지부분에 관한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6.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면서 乙과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청구권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인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甲과 乙이 丙에게 잔금지급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丙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이미 지급한 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된 이후, 甲ㆍ丙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甲과 乙이 잔금지급과 관련한 丙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丙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에 대한 수익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면, 丙이 계약의 이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쟁점이다. 1. 당사자: 요약자(채권자)/낙약자(채무자)/수익자(제3자) 2. 법률관계: 기본관계(요-낙)/대가관계(요-수)/수익관계(낙-수)
지문1: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권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즉, 채권/물권 여부를 논하지 않고, 조건부 계약도 가능하며(2005다68783), 제3자에게 일정한 부담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65다1620),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2002다37405), 등 모두 가능하다.
지문2: 대판 2010다31860. 기본계약이 해제 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이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가 아닌 요약자이다.
지문3: 대판 2003다49771.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지문4: 541조.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요/낙)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
지문5: 540조.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7.
甲은 친구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던 丙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 이 사고로 인한 甲의 손해액은 1,000만 원, 乙과 丙의 과실비율은 2:8로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甲의 손해에 대하여 乙, 丙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2.
甲의 호의동승으로 인해 乙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이는 丙에게도 인정된다.
3.
甲이 乙의 난폭운전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할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인식한 경우, 甲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4.
甲의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제한이 30%로 인정되고 丙이 甲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4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5.
丙이 甲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乙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후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丙은 乙에게 더 이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37%
38.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이나 청산을 거쳐야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된다.
3.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남은 조합원의 부동산 사용권은 소멸한다.
4.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5.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하에 조합지분을 양도하면,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39.
甲은 AㆍBㆍC 3인이 공유(AㆍBㆍC의 지분은 각각 4/6, 1/6, 1/6임)하는 건물을 乙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乙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甲에게 그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2.
甲에게 그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乙은 甲과의 임대차계약으로써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3.
그 건물이 반드시 甲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乙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A가 다른 공유자 BㆍC의 의사에 반하여 단독으로 甲에게 임대권한을 부여하였다면 乙은 B 또는 C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5.
丙이 乙과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 丙은 乙이 수리비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수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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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알수없음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 모든 공동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2.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는 손해의 발생 시점이다.
3.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4.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의 사용관계는 실제로 지휘ㆍ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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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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