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4일)(16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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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3.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4.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1.환경영향평가 취지
-환경을 해치지 아니함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가능한 개별적 이익도 보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 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4월)

   

     1. ㉠ - 신뢰보호의 원칙
     2. ㉡ - 상대방
     3. ㉢ - 법률에 의한 구속
     4. ㉣ - 대외적인 구속력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3.자기구속.

4.참고로 대법원은 반복된 행정행위에 대해 대외적인 구속력이라는 명기를 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2011년 04월)
     1.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사항
     4. 심사청구ㆍ해양안전심판ㆍ조세심판ㆍ특허심판ㆍ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정답 : []
     정답률 : 62%

4.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국가배상법 제5조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배상책임과 동일하며, 다만 그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민법상의 배상 책임규정과 차이가 있다.
     2.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므로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의 정도에 관하여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되지 못한다.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1.국배법은 민법과 달리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대상을 공작물로 한정하는 민법과는 달리, 영조물을 공물로 해석함으로써 자연공물인 하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2.설치,관리자의 흠과 3자의 행위, 자연력이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경합된 범위 안에서 책임이 있다.

3.국배법 배상책임자는 설치 관리자 비용부담자 모두. 즉 양자 모두에 대하여 배상청구 가능

4.재정적 제약은 참작사유일뿐 면책사유는 안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2.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3.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 시점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나 사실 관계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4.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무효원인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1.형성력 :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경우에 적용되며 제3 자 에게도 미침. 무효 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됨.
보기는 청구기각판결. 기각판결의 경우 형성력 적용 안됨.

2.기판력 : 소송물에 관련하여 종국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항에 관하여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3.기판력의 효력발생시기를 사실심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함.
그 이후 생긴 새로운 사유 등을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 가능

4.기속력은 당사자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 어기면 무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ㄱ.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한으로 보아야하고 종기도래 전에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 필요.

ㄴ.주된 행정행위에 기부채납 부담이 붙었는데 부담이 위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이행하였다면 사법상 법률행위 이므로,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법상 계약인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부담을 부과했을 당시 적법했을 경우, 나중에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약의 효력이 즉시 소멸하진 않는다.
ㄹ.공법상 부담결부원칙을 피하기위해 사법상계약형식으로 부과할 수 없다. (탈법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행정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다르지만,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구「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甲주식회사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실패가 초래된 경우, 중소기업기술진흥 원장이 협약에 따라 甲에 대해 행한 협약의 해지 및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전문 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갱신이나 기간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공법상 계약에는 행정절차법 적용 안됨.

2.협약 해지 및 환수통보는 행정청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 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협의취득 = 사법상 계약
4.시립무용단 기간 끝나 다시 채용할지말지는 행정청 재량.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3. 처분이 위법하여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4. 청구의 인용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사정판결은 취소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사정판결은
3.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4.당사자의 승소로 지켜줄 이익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상당한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이기에
2.직권으로 판단하여 사정판결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에 형벌의 종류ㆍ상한ㆍ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정한 경우, 각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4.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행정상 입법예고 대상예외.

2.행정형벌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긴급,부득이한 사정시 위임입법 가능
3.교육부장관 내신성적 산정기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4.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서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세무서장은 통화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원칙적으로 공매를 통해 매각하여야한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조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3.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4. 「관세법」상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1.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님.
2.모든 행정상의 의무불행이 아닌 조세범 경범죄사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관세범 같은 특정 행정처분에 한하는 제재조치.
3.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아 다시 소추받지 않으며 처벌절차는 종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발생.
4.관세법상 통고처분은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있다고 봄.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행정절차법」상 청문 또는 공청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2. 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
     3.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4.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는 청문을 마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취소사유
2.치유됨
3.전자공청회는 일반공청회와 병행만 가능

4.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당시 청문을 마칠 수 있다는 뜻이고 청문을 하긴 해야함 (청문을 아예 안하고 처분을 하면 위법)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4월)
     1.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계고ㆍ대집행영장의 통지규정에서 정하는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두 가지 수속 모두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행정처분이다.
     3.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현행 건축법 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축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ㆍ전화ㆍ수도의 공급자 등에게 그 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3.헌법 13조 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4.법 개정전에는 건축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근거가 있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70%

15. 「의료법」제87조는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행정벌 가운데 행정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2.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과벌된다.
     3.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된다.
     4. 대여행위가 있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1.행정형벌 :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 과해지는 행정벌, 징역,벌금 등
2.행정형벌 :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부과
3.행정벌 :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 확보, 행정법규의 실효성 담보를 목적.

4.행정형벌에도 고의 과실이 필요.
명문규정뿐만 아니라, 행정형벌법규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 가능하다는 뜻이 도출될 경우 과실행위도 처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년 04월)
     1.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적 성질을 가진다.
     3.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4.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는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3.세법상 가산세는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음.
반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97년 대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甲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甲은 건축허가절차 외에 형질변경허가절차를 별도로 거쳐야한다.
     2.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3.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존재한다.
     4. 甲이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건축 불허가 사유뿐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것.
그러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어도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 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2009년 04월)
     1.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사상이나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3.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4.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구두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처리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동의 혹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수집가능.
3.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4.정정 또는 삭제 청구 가능. 법률에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있으면 청구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수집 가능하고
3. 안행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4. 정정 및 삭제 청구가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날라차기 10]

19. 서훈 또는 서훈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3년 04월)

    

     1. ㄱ, ㄴ
     2. ㄱ,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ㄷ 대통령이 피고
[해설작성자 : 재인]

ㄴ-서훈은 일신전속적 성격 유족은 처분상대방X
[해설작성자 : ㅎㅇ]

4. 서훈추천거부는 항고소송도 헌법소원도 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20. 구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영업 또는 품목의 경우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전량을 수출 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고시를 발한 바 있었다. 이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04월)
     1. 위 고시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 위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붙여진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위 고시상의 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대법원은 행정청이 갑에 대하여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위 허가조건이 갑의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2.위 고시는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로서 기능.
위 고시에 부관이 붙은 경우 '법정부관'에 해당 - 부관의 한계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

1.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3.위 고시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 효력이 없음. 효력없는 법규를 바탕으로 행한 처분은 위법
4.보존음료수 국내판매 금지->예외조항도 없음->중대한 제한, 큰 제한,직업선택 자유 제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4일)(16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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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3.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4.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1.환경영향평가 취지
-환경을 해치지 아니함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가능한 개별적 이익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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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 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4월)

   

     1. ㉠ - 신뢰보호의 원칙
     2. ㉡ - 상대방
     3. ㉢ - 법률에 의한 구속
     4. ㉣ - 대외적인 구속력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3.자기구속.

4.참고로 대법원은 반복된 행정행위에 대해 대외적인 구속력이라는 명기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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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2011년 04월)
     1.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사항
     4. 심사청구ㆍ해양안전심판ㆍ조세심판ㆍ특허심판ㆍ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정답 : []
     정답률 : 62%

4.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국가배상법 제5조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배상책임과 동일하며, 다만 그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민법상의 배상 책임규정과 차이가 있다.
     2.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므로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의 정도에 관하여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되지 못한다.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1.국배법은 민법과 달리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대상을 공작물로 한정하는 민법과는 달리, 영조물을 공물로 해석함으로써 자연공물인 하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2.설치,관리자의 흠과 3자의 행위, 자연력이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경합된 범위 안에서 책임이 있다.

3.국배법 배상책임자는 설치 관리자 비용부담자 모두. 즉 양자 모두에 대하여 배상청구 가능

4.재정적 제약은 참작사유일뿐 면책사유는 안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2.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3.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 시점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나 사실 관계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4.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무효원인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1.형성력 :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경우에 적용되며 제3 자 에게도 미침. 무효 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됨.
보기는 청구기각판결. 기각판결의 경우 형성력 적용 안됨.

2.기판력 : 소송물에 관련하여 종국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항에 관하여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3.기판력의 효력발생시기를 사실심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함.
그 이후 생긴 새로운 사유 등을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 가능

4.기속력은 당사자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 어기면 무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ㄱ.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한으로 보아야하고 종기도래 전에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 필요.

ㄴ.주된 행정행위에 기부채납 부담이 붙었는데 부담이 위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이행하였다면 사법상 법률행위 이므로,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법상 계약인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부담을 부과했을 당시 적법했을 경우, 나중에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약의 효력이 즉시 소멸하진 않는다.
ㄹ.공법상 부담결부원칙을 피하기위해 사법상계약형식으로 부과할 수 없다. (탈법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행정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다르지만, 「행정절차법」의 처분절차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구「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甲주식회사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실패가 초래된 경우, 중소기업기술진흥 원장이 협약에 따라 甲에 대해 행한 협약의 해지 및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전문 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갱신이나 기간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공법상 계약에는 행정절차법 적용 안됨.

2.협약 해지 및 환수통보는 행정청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 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협의취득 = 사법상 계약
4.시립무용단 기간 끝나 다시 채용할지말지는 행정청 재량.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3. 처분이 위법하여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4. 청구의 인용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사정판결은 취소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사정판결은
3.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4.당사자의 승소로 지켜줄 이익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상당한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이기에
2.직권으로 판단하여 사정판결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에 형벌의 종류ㆍ상한ㆍ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정한 경우, 각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4.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행정상 입법예고 대상예외.

2.행정형벌 죄형법정주의원칙상, 긴급,부득이한 사정시 위임입법 가능
3.교육부장관 내신성적 산정기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4.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서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세무서장은 통화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원칙적으로 공매를 통해 매각하여야한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조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3.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4. 「관세법」상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1.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님.
2.모든 행정상의 의무불행이 아닌 조세범 경범죄사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관세범 같은 특정 행정처분에 한하는 제재조치.
3.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아 다시 소추받지 않으며 처벌절차는 종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발생.
4.관세법상 통고처분은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있다고 봄.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행정절차법」상 청문 또는 공청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2. 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
     3.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4.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는 청문을 마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취소사유
2.치유됨
3.전자공청회는 일반공청회와 병행만 가능

4.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당시 청문을 마칠 수 있다는 뜻이고 청문을 하긴 해야함 (청문을 아예 안하고 처분을 하면 위법)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4월)
     1.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계고ㆍ대집행영장의 통지규정에서 정하는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두 가지 수속 모두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행정처분이다.
     3.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현행 건축법 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축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ㆍ전화ㆍ수도의 공급자 등에게 그 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3.헌법 13조 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4.법 개정전에는 건축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근거가 있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70%

15. 「의료법」제87조는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행정벌 가운데 행정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2.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과벌된다.
     3.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된다.
     4. 대여행위가 있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1.행정형벌 :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 과해지는 행정벌, 징역,벌금 등
2.행정형벌 :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부과
3.행정벌 :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 확보, 행정법규의 실효성 담보를 목적.

4.행정형벌에도 고의 과실이 필요.
명문규정뿐만 아니라, 행정형벌법규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 가능하다는 뜻이 도출될 경우 과실행위도 처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년 04월)
     1.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적 성질을 가진다.
     3.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4.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는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3.세법상 가산세는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음.
반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97년 대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甲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甲은 건축허가절차 외에 형질변경허가절차를 별도로 거쳐야한다.
     2.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3.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존재한다.
     4. 甲이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건축 불허가 사유뿐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것.
그러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어도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 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2009년 04월)
     1.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사상이나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3.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4.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구두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처리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동의 혹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수집가능.
3.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4.정정 또는 삭제 청구 가능. 법률에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있으면 청구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수집 가능하고
3. 안행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4. 정정 및 삭제 청구가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날라차기 10]

19. 서훈 또는 서훈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3년 04월)

    

     1. ㄱ, ㄴ
     2. ㄱ,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ㄷ 대통령이 피고
[해설작성자 : 재인]

ㄴ-서훈은 일신전속적 성격 유족은 처분상대방X
[해설작성자 : ㅎㅇ]

4. 서훈추천거부는 항고소송도 헌법소원도 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20. 구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영업 또는 품목의 경우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전량을 수출 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고시를 발한 바 있었다. 이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04월)
     1. 위 고시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 위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붙여진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위 고시상의 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대법원은 행정청이 갑에 대하여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위 허가조건이 갑의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2.위 고시는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로서 기능.
위 고시에 부관이 붙은 경우 '법정부관'에 해당 - 부관의 한계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

1.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3.위 고시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 효력이 없음. 효력없는 법규를 바탕으로 행한 처분은 위법
4.보존음료수 국내판매 금지->예외조항도 없음->중대한 제한, 큰 제한,직업선택 자유 제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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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4일)(1653104)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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