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할 때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2015년 10월)
1.
무선설비 임대승인신청서
2.
무선설비 임대차계약서
3.
무선설비 임대사실확인서
4.
무선설비 임대요청서
정답 : [
1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임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무선설비 임대승인신청서 ** [해설작성자 : 외우기]
3.
다음 중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호출, 응답용 주파수가 아닌 것은?(2009년 10월)
1.
156.8 [MHz]
2.
2,182 [KHz]
3.
500 [KHz]
4.
4,555 [KHz]
정답 : [
4
] 정답률 : 74%
4.
항공기국과 항공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를 무엇이라 하는가?(2018년 03월)
1.
항공무선항행업무
2.
항공이동업무
3.
항공무선통신업무
4.
항공무선조정업무
정답 : [
2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항공 이동 업무, 航空移動業務, Aeronautical Mobile Service 항공국과 항공기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이동업무. 구명부기국도 이 업무에 포함된다. 지정된 조난주파수 및 비상 주파수를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도 이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무선 항행 업무, 無線航行業務, RadioNavigation Service, RNS 무선 항행을 위한 무선 측위 업무. 즉 항행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의 위치 또는 방향의 결정 및 장애물의 탐지를 위한 무선 측위 업무를 말한다. 무선 표정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선박을 위한 무선 항행 업무를 해상 무선 항행 업무(maritime radionavigation service)라고 하고, 항공기를 위한 무선 항행 업무를 항공 무선 항행 업무(aeronautical radionavigation service)라고 한다. 레이더, 데카(decca), 로란(LORAN), 무선 표지국(radio beacon station) 이외에 항공 무선 항행 업무에서는 VOR(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 DME(distance measuring equipment), TACAN(tactical air navigation system), ILS(instrument landing system) 등이 사용된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5.
다음 중 조난호출을 행한 항공기국이 지체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2008년 03월)
1.
조난항공기의 식별표지
2.
책임항공국의 호출부호
3.
조난항공기의 위치
4.
조난의 종류, 상황과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정답 : [
2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조난통보) ① 조난호출을 행한 선박국은 지체 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조난통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2. 조난선박의 명칭 3. 조난선박의 위치, 조난의 종류와 상황,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경도와 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저명한 지리상 지점에서의 진방위와 해리에 의한 거리로도 표시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100조가 항공기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6.
다음 중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규정이 아닌 것은?(2007년 10월)
1.
불필요한 방향으로의 복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주파수 허용편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스프리어스 발사 최대 허용전력레벨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송신국의 위치를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0%
7.
무선국 운용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휴지기간은?(2011년 09월)
1.
4개월 이상
2.
2개월 이상
3.
1개월 이상
4.
3개월 이상
정답 : [
3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①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시설자가 무선국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개설신고에 따른 효력은 소멸된다. [본조신설 2010. 7. 23.] [해설작성자 : 외우기]
8.
다음 중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을 행하는 경우 가장 먼저 송신하여야 하는 것은?(2023년 03월)
1.
상대국의 호출부호
2.
자국의 호출부호
3.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4.
명료도
정답 : [
1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 89조(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 1)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상대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 명칭 1회 2."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3. 자국의 호출보호 또는 호출명칭 1회 4.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다음 약어 1회 가. 항공기의 항행중 시험을 하는 경우 : 감도시험 나. 항공기의 출발직전에 시험을 하는 경우 : 비행전 시험 다. 기타 지상에서 통신시험하는 경우 : 정비시험 5.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1회 6."이상" 또는 "OVER"1회 [해설작성자 : 그러게요]
9.
다음 중 우리나라에 분배된 국제부자열 시리즈가 아닌 것은?(2007년 10월)
1.
DSA - DTZ
2.
HLA - HLZ
3.
HMA - HMZ
4.
6KA - 6NZ
정답 : [
3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정보통신용어사전
호출 부호, 呼出符號, call sign 무선국을 식별하기 위해 쓰이는 각 무선국 고유의 부호. 원칙적으로 무선국에 대해서는 국제 전기 통신 협약 부속 전파 규칙(RR)에서 한국에 분배된 국제 호출 부호열을 기준으로 구성한 호출 부호를 할당한다. 호출 부호열은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에서 각 주관청에 배정하는데 그 내역은 전파 규칙 부록 제42호에 할당되어 있으며, 한국은 DSA-DTZ, D7A-D9Z, HLA-HLZ 및 6KA-6NZ열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10.
다음 중 전파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3월)
1.
'무선국'은 무선통신을 위하여 허가 받은 무선기기를 말한다.
2.
'송신설비'는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신설비'는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4.
'무선설비'는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2. "송신설비"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신설비"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11.
다음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2007년 10월)
1.
1년 이하의 징역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
2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전파법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4. 6. 3., 2015. 3. 27., 2015. 12. 22.>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작성자 : 외우기]
12.
다음 중 외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확인주기로 옳은 것은?(2009년 03월)
1.
500시간 사용할 때마다 1회 이상 확인
2.
1,000시간 사용할 때마다 1회 이상 확인
3.
1,500시간 사용할 때마다 1회 이상 확인
4.
2,000시간 사용할 때마다 1회 이상 확인
정답 : [
2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기능확인) ①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그 항공기의 비행전에 그 설비가 완전히 동작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1천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1회 이상 그 송신장치의 출력과 변조도, 수신장치의 감도와 선택도에 대하여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성능의 유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13.
다음 중 국제전파규칙에서 규정한 무선전화의 안전신호는?(2008년 03월)
1.
PAN
2.
MAYDAY
3.
SAFETY
4.
SECURITE
정답 : [
4
] 정답률 : 72%
14.
다음 중 전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벌칙은?(2009년 03월)
1.
무기징역
2.
유기징역
3.
벌금
4.
과태료
정답 : [
1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전파법 제 9장의 벌칙에 관한 규정으로 유기지역, 과태료부과, 벌금처벌을 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15.
다음 중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2009년 03월)
1.
허가를 받아야할 무선국을 허가없이 개설한 경우
2.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무선국에 대한 검사, 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한 경우
4.
조난이 없음에도 무선설비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발하는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제8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2015.12.22>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2007.1.3, 2007.12.21, 2008.6.13, 2010.7.23, 2014.6.3, 2019.12.10, 2020.6.9>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삭제 <2010.7.23> 2. 삭제 <2010.7.23> 3.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한 자 4의2.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 제58조의4제1항 및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58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복제 또는 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3.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5의4.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ㆍ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제목개정 2007.12.21]
제83조(벌칙) ① 삭제 <2015. 12. 22.> ②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6. 13.]
양벌규정은 제 84조, 제 86조만 해당 [해설작성자 : 외우기]
16.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9년 10월)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개월 동안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개설허가 받은 항공국을 준공검사 받지 않고 운용한 경우
4.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6개월임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① 시설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나 개설신고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6. 3.>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20. 6. 9.> 1. 시설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의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6의2. 삭제 <2010. 7. 23.>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8.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경우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4.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1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18.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19. 제7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20. 제71조를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내용과 그 사유를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명령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6. 13.> [제목개정 2008. 6. 13.] [해설작성자 : 외우기]
17.
다음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것은?(2008년 10월)
1.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2.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3.
전파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
4.
전파이용자 보호
정답 : [
3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전파법 제63조(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작성자 : 외우기]
18.
다음 중 조난호출을 행한 항공기국이 호출에 이어서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는 조난통보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2013년 03월)
1.
조난항공기의 식별표지
2.
책임항공국의 호출부호
3.
조난항공기의 위치
4.
조난의 종류, 상황과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정답 : [
2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제100조(조난통보) ① 조난호출을 행한 항공기국은 지체 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조난호출 2. 조난항공기의 식별표지 3. 조난항공기의 위치(가능한 한 경도, 위도 또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의 방위와 거리로 표시한다) 4. 조난의 종류·상황과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5. 기타 구조상 필요한 사항(기장이 행하고자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조난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때에는 동항제3호의 위치와 함께 그 위치를 측정한 시각·침로(자침로 또는 진침로의 구별을 표시할 것)대기속도·고도 및 항공기의 형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조난항공기국이 조난호출에 이어서 즉시 제1항제3호에서 제5호의 사항을 송신할 수 있을 때에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기장의 허가를 얻어 생략할 수 있다. ④ 조난항공기국이 조난호출에 이어 즉시 송신할 수 없었던 조난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1. 조난호출 2. 조난항공기의 식별표지 3. 조난항공기의 위치(가능한 한 경도, 위도 또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의 방위와 거리로 표시한다) 4. 조난의 종류·상황과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5. 기타 구조상 필요한 사항(기장이 행하고자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번에 이은 2번은 조난항공기의 식별표지 이므로 답변은 2번이 적절합니다. [해설작성자 : 박강률]
19.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공용어 중 오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우선하는 것은?(2022년 10월)
1.
영어 원본
2.
프랑스어 원본
3.
스페인어 원본
4.
러시아어 원본
정답 : [
2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분쟁이 있을 경우 우선하는 것은 불어원본(프랑스어 원본) [해설작성자 : 통전 858]
20.
다음 중 무선국이 준수하여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2018년 10월)
1.
항공기국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과 통신할 수 없다.
2.
타 무선국에 대하여 유해한 혼신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
3.
구명이동국 이외의 이동국과 이동지구국은 ITU 업무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4.
항공기국은 해상상공에서의 방송업무를 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22.3.5 해설 추가 1번: 아래의 통신이 가능함 (전파법 시행령) 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10. 항공기국과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다음의 통신 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통신 나.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 다.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선박과 항공기가 협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
4번: 항공기국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방송업무는 불가능 (전파법 시행령) 제28조(업무의 분류) 5. 항공이동업무: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맥동전압이 5.06V일 때 맥동률이 2.3% 이었다면 이 때의 직류전압은 얼마인가?(2008년 03월)
1.
200V
2.
220V
3.
240V
4.
260V
정답 : [
2
] 정답률 : 41%
37.
4[Ω]의 저항에 20[A]의 전류가 흘렀을 때 소비된 전력은?(2014년 10월)
1.
5[W]
2.
80[W]
3.
320[W]
4.
1,600[W]
정답 : [
4
] 정답률 : 50%
38.
다음 중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2022년 10월)
1.
LF
2.
MF
3.
HF
4.
VHF
정답 : [
4
] 정답률 : 80%
39.
민항기가 VCR 원리에 의해 방위정보를 얻으면서 별도의 DME에 의해 거리를 얻는 항법장비는 무엇인가?(2009년 03월)
1.
TACAn
2.
ADF
3.
ILS
4.
VORTAC
정답 : [
4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VORTAC VHF Omnidirectional Range Tactical Air Navigation. 하나의 사이트에서 VOR 방위, TACAN 거리측정장비(DME)를 제공하는 항법보조시설.
40.
직류(DC)를 교류(AC)로 변환시키는 전원공급장치는?(2017년 03월)
1.
Inverter
2.
Converter
3.
Rectifier
4.
Rotary Joint
정답 : [
1
] 정답률 : 77%
3과목 : 통신보안
41.
전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보안 준수사항”의 정의로 알맞은 것은?(2015년 10월)
1.
무선국의 운용, 감독 및 관리 등 통신 전반에 대한 책임자의 준수사항
2.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
3.
선박국의 무선종사자가 지켜야 할 통신운용에 관한 사항
4.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정답 : [
4
] 정답률 : 56%
42.
통신정보활동 수단은?(2009년 03월)
1.
통신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 수단이다.
2.
통신정보활동은 기밀누설을 방지하는 수단이다.
3.
통신내용을 수집·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수단이다.
4.
통신내용의 수집·분석을 저지하는 수단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68%
43.
지리적 여건상 우리나라 무선통신의 보안상 상당히 불리한 조건하에 있는 설정이다. 다음 중 지정학적 고려할 때 통신보안의 취약성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2018년 10월)
1.
북쪽-북한
2.
서쪽-중국
3.
동쪽-일본
4.
남쪽-호주
정답 : [
4
] 정답률 : 78%
44.
다음 중 통신보안 취약성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2014년 10월)
1.
무선통신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전파 월북 상존
2.
유선전화는 실선에 의해서만 통화가 가능하므로 도청 불가
3.
무선통신의 신속성 및 간편성으로 인한 이용자의 보안의식 결여
4.
위성통신은 무선통신에 의해 통신회선이 구성되므로 도청이 용이
정답 : [
2
] 정답률 : 67%
45.
비밀누설의 주요 요인이 아닌 것은?(2008년 03월)
1.
보고체계의 다원화
2.
과다한 통신소통
3.
취약성 있는 통신망 이용
4.
보안장비 이용
정답 : [
4
] 정답률 : 55%
46.
통신도청과 통신감청의 차이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5년 10월)
1.
통신도청은 비합법적이고 통신감청은 합법적이다.
2.
통신도청은 합법적이고 통신감청은 비합법적이다.
3.
통신감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4.
통신도청은 비밀보호 관련법령과 무관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통신 도청과 통신 감청 모두 불법입니다. [해설작성자 : 운관대 선임수병]
47.
다음 중 통신보안을 요하는 사항의 취급방법으로 알맞는 것은?(2015년 10월)
1.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2.
텔렉스로 통신한다.
3.
통신보안용 약호자재를 사용한다.
4.
보안책임자가 직접 평문교신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0%
48.
무선통신망의 보안대책으로 적합한 것은?(2011년 03월)
1.
불요불급한 사항은 무선통신망 사용
2.
무선종사자 자격증 취득자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
3.
통신보안자재 또는 보안장비 설치 사용
4.
무선통신 운용교육 미필자도 사용
정답 : [
3
] 정답률 : 67%
49.
다음 통신정보 수집방법 중 직접적인 방법에 속하는 것은?(2013년 10월)
1.
통신보안장비 및 통신제원 입수
2.
무선통신망 도청
3.
대상 통신소에 첩자 침투
4.
대상 통신소 관련요원 매수
정답 : [
2
] 정답률 : 55%
50.
통신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가장 안전한 통신방법은?(2011년 03월)
1.
통신 약부호를 사용한다.
2.
약어를 사용한다.
3.
모르스 부호를 사용한다.
4.
암호를 사용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4%
51.
아래의 빈칸에 적당한 용어는 어느 것인가?(2010년 02월)
1.
Roger
2.
Roger out
3.
Wilco
4.
Will do
정답 : [
3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will comply의 축약 = Wilco [해설작성자 : 외우기]
52.
"The distress signais indicate that a ship, an aircraft of othe vehicle is threatened by grave and imminent danger and reguests immedate assistance."에서 밑줄 친 부분의 裏?(2008년 03월)
1.
큰 위험이나 별로 취급하지 않은 위험
2.
중대하고도 급박한 위험
3.
시급하고 조심스러운 위험
4.
시급하나 별로 중요치 않은 위험
정답 : [
2
] 정답률 : 78%
53.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2014년 10월)
1.
field elevation
2.
highest obstacle
3.
high of obstacle
4.
highest field obstacle
정답 : [
1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QFE의 FE는 Field Elevation(지면의 높이)을 의미합니다. 실제 공항표고에서의 기압치를 의미 [해설작성자 : 외우기]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할 때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2015년 10월)
1.
무선설비 임대승인신청서
2.
무선설비 임대차계약서
3.
무선설비 임대사실확인서
4.
무선설비 임대요청서
정답 : [
1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임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무선설비 임대승인신청서 ** [해설작성자 : 외우기]
3.
다음 중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호출, 응답용 주파수가 아닌 것은?(2009년 10월)
1.
156.8 [MHz]
2.
2,182 [KHz]
3.
500 [KHz]
4.
4,555 [KHz]
정답 : [
4
] 정답률 : 74%
4.
항공기국과 항공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를 무엇이라 하는가?(2018년 03월)
1.
항공무선항행업무
2.
항공이동업무
3.
항공무선통신업무
4.
항공무선조정업무
정답 : [
2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항공 이동 업무, 航空移動業務, Aeronautical Mobile Service 항공국과 항공기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이동업무. 구명부기국도 이 업무에 포함된다. 지정된 조난주파수 및 비상 주파수를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도 이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무선 항행 업무, 無線航行業務, RadioNavigation Service, RNS 무선 항행을 위한 무선 측위 업무. 즉 항행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의 위치 또는 방향의 결정 및 장애물의 탐지를 위한 무선 측위 업무를 말한다. 무선 표정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선박을 위한 무선 항행 업무를 해상 무선 항행 업무(maritime radionavigation service)라고 하고, 항공기를 위한 무선 항행 업무를 항공 무선 항행 업무(aeronautical radionavigation service)라고 한다. 레이더, 데카(decca), 로란(LORAN), 무선 표지국(radio beacon station) 이외에 항공 무선 항행 업무에서는 VOR(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 DME(distance measuring equipment), TACAN(tactical air navigation system), ILS(instrument landing system) 등이 사용된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5.
다음 중 조난호출을 행한 항공기국이 지체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2008년 03월)
1.
조난항공기의 식별표지
2.
책임항공국의 호출부호
3.
조난항공기의 위치
4.
조난의 종류, 상황과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정답 : [
2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조난통보) ① 조난호출을 행한 선박국은 지체 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조난통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2. 조난선박의 명칭 3. 조난선박의 위치, 조난의 종류와 상황,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경도와 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저명한 지리상 지점에서의 진방위와 해리에 의한 거리로도 표시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100조가 항공기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6.
다음 중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규정이 아닌 것은?(2007년 10월)
1.
불필요한 방향으로의 복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주파수 허용편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스프리어스 발사 최대 허용전력레벨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송신국의 위치를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0%
7.
무선국 운용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휴지기간은?(2011년 09월)
1.
4개월 이상
2.
2개월 이상
3.
1개월 이상
4.
3개월 이상
정답 : [
3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①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시설자가 무선국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개설신고에 따른 효력은 소멸된다. [본조신설 2010. 7. 23.] [해설작성자 : 외우기]
8.
다음 중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을 행하는 경우 가장 먼저 송신하여야 하는 것은?(2023년 03월)
1.
상대국의 호출부호
2.
자국의 호출부호
3.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4.
명료도
정답 : [
1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 89조(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 1)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상대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 명칭 1회 2."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3. 자국의 호출보호 또는 호출명칭 1회 4.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다음 약어 1회 가. 항공기의 항행중 시험을 하는 경우 : 감도시험 나. 항공기의 출발직전에 시험을 하는 경우 : 비행전 시험 다. 기타 지상에서 통신시험하는 경우 : 정비시험 5.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1회 6."이상" 또는 "OVER"1회 [해설작성자 : 그러게요]
9.
다음 중 우리나라에 분배된 국제부자열 시리즈가 아닌 것은?(2007년 10월)
1.
DSA - DTZ
2.
HLA - HLZ
3.
HMA - HMZ
4.
6KA - 6NZ
정답 : [
3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정보통신용어사전
호출 부호, 呼出符號, call sign 무선국을 식별하기 위해 쓰이는 각 무선국 고유의 부호. 원칙적으로 무선국에 대해서는 국제 전기 통신 협약 부속 전파 규칙(RR)에서 한국에 분배된 국제 호출 부호열을 기준으로 구성한 호출 부호를 할당한다. 호출 부호열은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에서 각 주관청에 배정하는데 그 내역은 전파 규칙 부록 제42호에 할당되어 있으며, 한국은 DSA-DTZ, D7A-D9Z, HLA-HLZ 및 6KA-6NZ열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10.
다음 중 전파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3월)
1.
'무선국'은 무선통신을 위하여 허가 받은 무선기기를 말한다.
2.
'송신설비'는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신설비'는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4.
'무선설비'는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2. "송신설비"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신설비"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11.
다음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2007년 10월)
1.
1년 이하의 징역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
2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전파법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4. 6. 3., 2015. 3. 27., 2015. 12. 22.>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작성자 : 외우기]
12.
다음 중 외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확인주기로 옳은 것은?(2009년 03월)
1.
500시간 사용할 때마다 1회 이상 확인
2.
1,000시간 사용할 때마다 1회 이상 확인
3.
1,500시간 사용할 때마다 1회 이상 확인
4.
2,000시간 사용할 때마다 1회 이상 확인
정답 : [
2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기능확인) ①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그 항공기의 비행전에 그 설비가 완전히 동작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1천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1회 이상 그 송신장치의 출력과 변조도, 수신장치의 감도와 선택도에 대하여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성능의 유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13.
다음 중 국제전파규칙에서 규정한 무선전화의 안전신호는?(2008년 03월)
1.
PAN
2.
MAYDAY
3.
SAFETY
4.
SECURITE
정답 : [
4
] 정답률 : 72%
14.
다음 중 전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벌칙은?(2009년 03월)
1.
무기징역
2.
유기징역
3.
벌금
4.
과태료
정답 : [
1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전파법 제 9장의 벌칙에 관한 규정으로 유기지역, 과태료부과, 벌금처벌을 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15.
다음 중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2009년 03월)
1.
허가를 받아야할 무선국을 허가없이 개설한 경우
2.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무선국에 대한 검사, 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한 경우
4.
조난이 없음에도 무선설비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발하는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제8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2015.12.22>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ㆍ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2007.1.3, 2007.12.21, 2008.6.13, 2010.7.23, 2014.6.3, 2019.12.10, 2020.6.9>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삭제 <2010.7.23> 2. 삭제 <2010.7.23> 3.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한 자 4의2.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 제58조의4제1항 및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58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복제 또는 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3.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5의4.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ㆍ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제목개정 2007.12.21]
제83조(벌칙) ① 삭제 <2015. 12. 22.> ②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6. 13.]
양벌규정은 제 84조, 제 86조만 해당 [해설작성자 : 외우기]
16.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9년 10월)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개월 동안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개설허가 받은 항공국을 준공검사 받지 않고 운용한 경우
4.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6개월임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① 시설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나 개설신고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6. 3.>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이 취소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20. 6. 9.> 1. 시설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의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6의2. 삭제 <2010. 7. 23.>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8.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경우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4.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1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18.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19. 제7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20. 제71조를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내용과 그 사유를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명령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6. 13.> [제목개정 2008. 6. 13.] [해설작성자 : 외우기]
17.
다음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것은?(2008년 10월)
1.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2.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3.
전파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
4.
전파이용자 보호
정답 : [
3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전파법 제63조(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작성자 : 외우기]
18.
다음 중 조난호출을 행한 항공기국이 호출에 이어서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는 조난통보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2013년 03월)
1.
조난항공기의 식별표지
2.
책임항공국의 호출부호
3.
조난항공기의 위치
4.
조난의 종류, 상황과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정답 : [
2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제100조(조난통보) ① 조난호출을 행한 항공기국은 지체 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조난호출 2. 조난항공기의 식별표지 3. 조난항공기의 위치(가능한 한 경도, 위도 또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의 방위와 거리로 표시한다) 4. 조난의 종류·상황과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5. 기타 구조상 필요한 사항(기장이 행하고자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조난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때에는 동항제3호의 위치와 함께 그 위치를 측정한 시각·침로(자침로 또는 진침로의 구별을 표시할 것)대기속도·고도 및 항공기의 형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조난항공기국이 조난호출에 이어서 즉시 제1항제3호에서 제5호의 사항을 송신할 수 있을 때에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기장의 허가를 얻어 생략할 수 있다. ④ 조난항공기국이 조난호출에 이어 즉시 송신할 수 없었던 조난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외우기]
1. 조난호출 2. 조난항공기의 식별표지 3. 조난항공기의 위치(가능한 한 경도, 위도 또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의 방위와 거리로 표시한다) 4. 조난의 종류·상황과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5. 기타 구조상 필요한 사항(기장이 행하고자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번에 이은 2번은 조난항공기의 식별표지 이므로 답변은 2번이 적절합니다. [해설작성자 : 박강률]
19.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공용어 중 오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우선하는 것은?(2022년 10월)
1.
영어 원본
2.
프랑스어 원본
3.
스페인어 원본
4.
러시아어 원본
정답 : [
2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분쟁이 있을 경우 우선하는 것은 불어원본(프랑스어 원본) [해설작성자 : 통전 858]
20.
다음 중 무선국이 준수하여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2018년 10월)
1.
항공기국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과 통신할 수 없다.
2.
타 무선국에 대하여 유해한 혼신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
3.
구명이동국 이외의 이동국과 이동지구국은 ITU 업무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4.
항공기국은 해상상공에서의 방송업무를 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22.3.5 해설 추가 1번: 아래의 통신이 가능함 (전파법 시행령) 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10. 항공기국과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다음의 통신 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통신 나.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 다.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선박과 항공기가 협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
4번: 항공기국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방송업무는 불가능 (전파법 시행령) 제28조(업무의 분류) 5. 항공이동업무: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맥동전압이 5.06V일 때 맥동률이 2.3% 이었다면 이 때의 직류전압은 얼마인가?(2008년 03월)
1.
200V
2.
220V
3.
240V
4.
260V
정답 : [
2
] 정답률 : 41%
37.
4[Ω]의 저항에 20[A]의 전류가 흘렀을 때 소비된 전력은?(2014년 10월)
1.
5[W]
2.
80[W]
3.
320[W]
4.
1,600[W]
정답 : [
4
] 정답률 : 50%
38.
다음 중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2022년 10월)
1.
LF
2.
MF
3.
HF
4.
VHF
정답 : [
4
] 정답률 : 80%
39.
민항기가 VCR 원리에 의해 방위정보를 얻으면서 별도의 DME에 의해 거리를 얻는 항법장비는 무엇인가?(2009년 03월)
1.
TACAn
2.
ADF
3.
ILS
4.
VORTAC
정답 : [
4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VORTAC VHF Omnidirectional Range Tactical Air Navigation. 하나의 사이트에서 VOR 방위, TACAN 거리측정장비(DME)를 제공하는 항법보조시설.
40.
직류(DC)를 교류(AC)로 변환시키는 전원공급장치는?(2017년 03월)
1.
Inverter
2.
Converter
3.
Rectifier
4.
Rotary Joint
정답 : [
1
] 정답률 : 77%
3과목 : 통신보안
41.
전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보안 준수사항”의 정의로 알맞은 것은?(2015년 10월)
1.
무선국의 운용, 감독 및 관리 등 통신 전반에 대한 책임자의 준수사항
2.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
3.
선박국의 무선종사자가 지켜야 할 통신운용에 관한 사항
4.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정답 : [
4
] 정답률 : 56%
42.
통신정보활동 수단은?(2009년 03월)
1.
통신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 수단이다.
2.
통신정보활동은 기밀누설을 방지하는 수단이다.
3.
통신내용을 수집·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수단이다.
4.
통신내용의 수집·분석을 저지하는 수단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68%
43.
지리적 여건상 우리나라 무선통신의 보안상 상당히 불리한 조건하에 있는 설정이다. 다음 중 지정학적 고려할 때 통신보안의 취약성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2018년 10월)
1.
북쪽-북한
2.
서쪽-중국
3.
동쪽-일본
4.
남쪽-호주
정답 : [
4
] 정답률 : 78%
44.
다음 중 통신보안 취약성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2014년 10월)
1.
무선통신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전파 월북 상존
2.
유선전화는 실선에 의해서만 통화가 가능하므로 도청 불가
3.
무선통신의 신속성 및 간편성으로 인한 이용자의 보안의식 결여
4.
위성통신은 무선통신에 의해 통신회선이 구성되므로 도청이 용이
정답 : [
2
] 정답률 : 67%
45.
비밀누설의 주요 요인이 아닌 것은?(2008년 03월)
1.
보고체계의 다원화
2.
과다한 통신소통
3.
취약성 있는 통신망 이용
4.
보안장비 이용
정답 : [
4
] 정답률 : 55%
46.
통신도청과 통신감청의 차이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5년 10월)
1.
통신도청은 비합법적이고 통신감청은 합법적이다.
2.
통신도청은 합법적이고 통신감청은 비합법적이다.
3.
통신감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4.
통신도청은 비밀보호 관련법령과 무관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통신 도청과 통신 감청 모두 불법입니다. [해설작성자 : 운관대 선임수병]
47.
다음 중 통신보안을 요하는 사항의 취급방법으로 알맞는 것은?(2015년 10월)
1.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2.
텔렉스로 통신한다.
3.
통신보안용 약호자재를 사용한다.
4.
보안책임자가 직접 평문교신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0%
48.
무선통신망의 보안대책으로 적합한 것은?(2011년 03월)
1.
불요불급한 사항은 무선통신망 사용
2.
무선종사자 자격증 취득자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
3.
통신보안자재 또는 보안장비 설치 사용
4.
무선통신 운용교육 미필자도 사용
정답 : [
3
] 정답률 : 67%
49.
다음 통신정보 수집방법 중 직접적인 방법에 속하는 것은?(2013년 10월)
1.
통신보안장비 및 통신제원 입수
2.
무선통신망 도청
3.
대상 통신소에 첩자 침투
4.
대상 통신소 관련요원 매수
정답 : [
2
] 정답률 : 55%
50.
통신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가장 안전한 통신방법은?(2011년 03월)
1.
통신 약부호를 사용한다.
2.
약어를 사용한다.
3.
모르스 부호를 사용한다.
4.
암호를 사용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4%
51.
아래의 빈칸에 적당한 용어는 어느 것인가?(2010년 02월)
1.
Roger
2.
Roger out
3.
Wilco
4.
Will do
정답 : [
3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will comply의 축약 = Wilco [해설작성자 : 외우기]
52.
"The distress signais indicate that a ship, an aircraft of othe vehicle is threatened by grave and imminent danger and reguests immedate assistance."에서 밑줄 친 부분의 裏?(2008년 03월)
1.
큰 위험이나 별로 취급하지 않은 위험
2.
중대하고도 급박한 위험
3.
시급하고 조심스러운 위험
4.
시급하나 별로 중요치 않은 위험
정답 : [
2
] 정답률 : 78%
53.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2014년 10월)
1.
field elevation
2.
highest obstacle
3.
high of obstacle
4.
highest field obstacle
정답 : [
1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QFE의 FE는 Field Elevation(지면의 높이)을 의미합니다. 실제 공항표고에서의 기압치를 의미 [해설작성자 : 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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