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4일)(42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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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3.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4.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및 보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2.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3.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4의 득표수로 당선된 경우 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한다.
     4.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공직선거법」상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1. 선거권을 행사할 만한 정치적 판단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선거운동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2. 19세 미만인 사람이 선거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등과 같은 정치적 표현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
     3. 다른 법령들이 그 입법취지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일정한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도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연령 기준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는 국가들도 존재하지만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고, 입법자가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해도 이를 입법형성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04월)
     1.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기탁금 2억 1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과 동일한 1천5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39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을 득표한 경우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한 기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도록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인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4월)

   

     1. ㄱ, ㄹ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4. 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54%

7.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2018년 04월)
     1. 「형법」상 수뢰죄를 범하여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 3개월째인 45세의 甲
     2.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선고된 2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9년 11개월째인 39세의 乙
     3. 「형법」상 폭행죄를 범하여 선고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여 형이 실효된 30세의 丙
     4.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5년 1개월째인 40세의 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1.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 및 시ㆍ도의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선거구획정이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2.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므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그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또는 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기로 한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할 수 있다.
     2.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3. 두 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1인의 후보자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지원받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ㆍ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공직선거법」상 투표를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2020년 07월)
     1.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2.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3.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4.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정답 : []
     정답률 : 36%

12. 「공직선거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다.
     3.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은 추천정당이 부담한다.
     4.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투표와 당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투표된 것이라도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2. 선상투표에 있어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해당 선거인의 모든 투표를 무효로 한다.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4.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2%

14.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3회(선거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로 한다.
     2.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로 한다.
     3.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정답률 : 53%

15.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 인쇄물을 배부ㆍ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선거운동의 과열ㆍ혼탁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반환사유는 예외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에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4.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30%

16. 선거범죄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공무원(「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3.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4.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9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4%

17.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2.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당선인의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3.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이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당선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18.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4.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3%

19. 「공직선거법」상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4년 03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0%

20.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04월)
     1. 강도죄를 범하여 징역 3년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자
     2.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임하던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수뢰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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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3.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4.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및 보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2.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3.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4의 득표수로 당선된 경우 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한다.
     4.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공직선거법」상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1. 선거권을 행사할 만한 정치적 판단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선거운동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2. 19세 미만인 사람이 선거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등과 같은 정치적 표현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
     3. 다른 법령들이 그 입법취지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일정한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도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연령 기준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는 국가들도 존재하지만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고, 입법자가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해도 이를 입법형성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04월)
     1.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기탁금 2억 1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과 동일한 1천5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39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을 득표한 경우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한 기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도록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인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4월)

   

     1. ㄱ, ㄹ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4. 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54%

7.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2018년 04월)
     1. 「형법」상 수뢰죄를 범하여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 3개월째인 45세의 甲
     2.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선고된 2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9년 11개월째인 39세의 乙
     3. 「형법」상 폭행죄를 범하여 선고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여 형이 실효된 30세의 丙
     4.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5년 1개월째인 40세의 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1.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 및 시ㆍ도의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선거구획정이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2.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므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그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또는 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기로 한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할 수 있다.
     2.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3. 두 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1인의 후보자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지원받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ㆍ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공직선거법」상 투표를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2020년 07월)
     1.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2.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3.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4.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정답 : []
     정답률 : 36%

12. 「공직선거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다.
     3.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은 추천정당이 부담한다.
     4.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투표와 당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투표된 것이라도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2. 선상투표에 있어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해당 선거인의 모든 투표를 무효로 한다.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4.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2%

14.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3회(선거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로 한다.
     2.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로 한다.
     3.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정당이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정답률 : 53%

15.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 인쇄물을 배부ㆍ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선거운동의 과열ㆍ혼탁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반환사유는 예외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에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4.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30%

16. 선거범죄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공무원(「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3.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4.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9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4%

17.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2.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당선인의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3.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이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당선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18.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4.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3%

19. 「공직선거법」상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4년 03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0%

20.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04월)
     1. 강도죄를 범하여 징역 3년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자
     2.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임하던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수뢰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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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4일)(4232339)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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