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자지급일 이전에 기간 경과분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2.
중소기업의 단기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인도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국내소재 자회사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4.
중소기업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재무제표에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해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내소재 자회사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은 해당 회사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다음 중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로만 짝지어진 것은?(2017년 10월)
1.
가, 나, 마
2.
가, 나, 바
3.
가, 다, 바
4.
나, 라, 바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 해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매출액 :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이익 당 : 보험업법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이익 --------------------------------------- 비 : 주식발행초과금 해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당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인 (주)한공의 제10기(2021. 1. 1. ~ 2021.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의 경우 10%, 과세표준이 2억 초과 ~ 200억 이하의 경우 20%가 적용된다.)(2021년 04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자지급일 이전에 기간 경과분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2.
중소기업의 단기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인도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국내소재 자회사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4.
중소기업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재무제표에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해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내소재 자회사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은 해당 회사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다음 중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로만 짝지어진 것은?(2017년 10월)
1.
가, 나, 마
2.
가, 나, 바
3.
가, 다, 바
4.
나, 라, 바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 해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매출액 :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이익 당 : 보험업법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이익 --------------------------------------- 비 : 주식발행초과금 해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당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인 (주)한공의 제10기(2021. 1. 1. ~ 2021.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의 경우 10%, 과세표준이 2억 초과 ~ 200억 이하의 경우 20%가 적용된다.)(2021년 0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