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7일)(466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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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상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경우, 실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사용은 실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재조합 DNA 기술과 같은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있어서, 외래유전자가 유전암호인 염기서열로 특정되었다면 기재정도가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특허법상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특허의 대상은 모두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된다.
     4. 미생물에 관한 발명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하고, 출원시에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완성발명으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무성번식 식물과 달리 유성번식 동식물에 관한 발명은 반복재현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발명의 유형이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특허권은 특허권설정등록이 있는 날에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2.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다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실시허락을 얻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고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부터 기산한다.
     4. 특허권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권자가 이미 받은 특허실시료는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둥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자료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4. 발명을 논문으로 발표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 논문을 읽고 동일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은 특허출원은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우,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결여 여부를 살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6%

4. 특허발명의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2월)
     1.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상속,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심사관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발명진흥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실시이기 때문에 정부는 특허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정을 해야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에 관한 고안인 경우에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서열목록을 첨부한 명세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2년 7월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일 후 3개월 이내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우선심사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특허출원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양수인이 출원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일부에 의한 출원은 거절되며, 심판청구도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한 자의 승계만이 효력을 갖는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이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도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없다.
     5. 제2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제1양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양도인과 위 권리의 이중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중양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이중양도계약에 기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제2양수인이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의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대비할 수 있다.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특허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와 무관하게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4. 특허줄원 전에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이 존재하는 경 우, 위 제조방법에 따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다.
     5. 특허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를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특허법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3. 허가 신청 당시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던 자가 허가를 받았더라도, 특허청 심사관의 연장등록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통상실시권 등록 및 그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그 연장등록결정은 적법하다.
     4.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5.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甲은 진통효과가 뛰어난 신규한 화합물 A를 발명하였고, 특허청구범위에 화합물 A와 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을 각각 기재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이후 甲은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활성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3년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이후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캡슐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6개월간 추가로 실시하여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캡슐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 전 6월 이후에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2. 특허권자인 甲만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3. 甲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은 최초로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와 관련된 임상시험 기간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4. 甲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또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가 있은 후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연장대상특허청구범위 및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의 표시를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5. 甲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다.
     2. 특허권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다.
     3.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시부터 당연히 발생하며, 그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
     4.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으며,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이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이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특허심판원 심결 당시에는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 심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심결취소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다.
     3.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먼저 제기되었고 그 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된 경우,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각 심판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결여된다고 볼 수 없다.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것과 동일한 물품을 피청구인이 판매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심판청구일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ㆍ판매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ㄴ,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3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2. 동일한 두 개의 등록 고안에 있어서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이 미흡하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4.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 두 개의 실용신안권에 있어서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는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양 고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후등록된 실용신안권이 선등록 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특허법상 출원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02월)

    

     1.
     2.
     3.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2월)

    

     1. 청구항 3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2. 청구항 5는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3. 청구항 6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4. 청구항 7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5. 청구항 8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乙은 甲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발명자 甲이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양도하고, 발명 A와 동일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丙에게 양도한 뒤, 乙의 특허출원과 丙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乙과 丙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3. 특허출원인 甲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 乙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했다면 해당 취소의 소는 적법하다.
     4. 발명자 甲이 乙, 丙에게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각각 양도한 후 乙과 丙이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乙과 丙간에 협의가 불성립하면 乙과 丙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5. 특허출원 후 출원인 甲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정승계인 乙이 양수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2008년 03월)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고,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정정심판청구는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 또는 심사관은 그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제도의 취지상 정정심판을 특허 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3. 실용신안등록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심사관은 심판청구 당시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면 되고 반드시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심사하여 등록결정한 심사관에 한하거나 심결당시에 그 심사관의 지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민법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5. 자신의 발명이 타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이유가 없는 경우, 그것을 배척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타인의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고 심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 []
     정답률 : 44%

20. 특허권의 간첩침해를 규정한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어 오로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당사자가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업으로 이를 공급한다면 특허법 제127조에서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2. 특허법 제127조 규정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된다.
     3.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와의 계약에서 “본 계약에서 부여한 실시권을 다른 자에게 허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권자와의 계약으로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여 실시권자에게만 양도한 자의 행위는 당해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이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인 특허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5.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국외에서 행한 그 물건의 ‘생산’행위에 대해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상표법상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2. 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2월)
     1.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2. 상표법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ㆍ무효가 되거나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손실보상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5.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손실에 관한 사항은 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6%

2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2월)
     1. 출원공고결정 전에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또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를 하는 보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상표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에 따른 지정상품의 보정이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3.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지정상품의 보정이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권은 무효의 대상이 된다.
     4. 상표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따라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최초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5.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통상의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2월)
     1.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그 보호의 거절을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정국 관청은 영역확장의 통지일부터 1년 이내에만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2. 사후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국에서의 당해 표장에 대한 보호기간은 사후 지정일부터 10년이다.
     3.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의 일부취소 또는 전부취소를 한 경우 취소된 상품에 대해서는 추후에 체약국에 대한 사후지정을 할 수 없다.
     4.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5. 사후지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제등록일에 상표등록출원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본 호는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된다.
     2. 본 호에 의한 취소심판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그 취소의 요건은 충족되고, 상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라도 이전등록시부터 불사용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상표의 사용에는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4. 본 호에서의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규제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5.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그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상표 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도형상표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ㆍ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4. 도형상표들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8%

27.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사용상태에 따라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거나 선 발생한 丙의 저작권 등 타인의 선행 권리 또는 법적 지위와 저촉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15년 02월)
     1. 甲은 선행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기의 등록상표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사용하면 乙의 디자인권과 丙의 저작권 등 선행권리의 침해가 성립하며, 동의 없는 사용은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4항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된다.
     2. 甲으로부터 상표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 丁도 乙과 丙등 타 선행권리자의 동의 없이 상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이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통상사용 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동의를 강제할 수 있다.
     3. 丙의 저작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丙등 선행권리자에게 인정되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는 법정사용권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자인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타인에게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5. 乙등의 선행권리와 甲의 등록상표와의 저촉은 상표등록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일반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표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甲의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해 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乙의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乙의 상표사용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2. 乙의 상표사용이 상표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 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3. 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허락에 의한 통상사용권에 기초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4. 乙은 상표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사용권이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5. 甲의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종국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9.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2월)
     1.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 지정상품추가등록 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를 사유로 하는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4. 상표법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심결 확정일부터 소멸된다.

     정답 : []
     정답률 : 20%

30. 甲은 '마르샤'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6월 2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09년 3월 16일에 등록받았다. 그러나 甲의 등록상표 '마르샤'는 2009년 6월 5일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0년 9월 15일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乙은 '마르셀'이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8월 1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乙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甲의 표장과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8조(선출원) 위반을 이유로 2009년 5월 11일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乙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관은 2011년 1월 7일 乙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하려고 한다. 주어진 상황만을 고려할 때 예측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인용심결
     2. 각하심결
     3. 기각심결
     4. 일부인용심결
     5. 거절결정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1.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당해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제출된 우선권증명서류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3.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4.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출원에 대하여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당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요건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한다.
     3.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4.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유사판단을 하며,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5.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2024년 02월)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3. 조약 당사국에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4.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5.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정답 : []
     정답률 : 24%

34. 디자인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2월)
     1.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2. 글자체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과 달리 출원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더라도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3. 등록디자인 A와 비교대상디자인 B가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4. 양 디자인이 상ㆍ하부 원호 형상의 기울기의 정도, 좌우 양측 면의 폭의 넓이 등의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5.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31%

35.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표준화된 규격을 정한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의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규정은 출원디자인의 일부 형상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전체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디자인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보정이 심판관에 의해 보정각하결정이 된 경우 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당해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한 후에는 당해 심판청구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4.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청구된 경우에 심판장은 결정으로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이므로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단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은 부분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2.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3. 부분디자인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일체적 심미감을 가졌는지 여부는 디자인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형태적 일체성을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에 기재된 내용이나 출원서 및 도면에 의한 디자인의 특정을 통해 창작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5.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2 이상의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해당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디자인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2.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甲(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乙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있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제품의 개발에 관하여 경쟁관계가 있었다면 비밀유지의무가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디자인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이 등록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되는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 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5.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예외 규정의 적용 없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심판장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2.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3.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의 경우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7일)(466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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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상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경우, 실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사용은 실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재조합 DNA 기술과 같은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있어서, 외래유전자가 유전암호인 염기서열로 특정되었다면 기재정도가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특허법상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특허의 대상은 모두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된다.
     4. 미생물에 관한 발명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하고, 출원시에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완성발명으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무성번식 식물과 달리 유성번식 동식물에 관한 발명은 반복재현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발명의 유형이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특허권은 특허권설정등록이 있는 날에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2.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다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실시허락을 얻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고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부터 기산한다.
     4. 특허권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권자가 이미 받은 특허실시료는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둥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자료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4. 발명을 논문으로 발표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 논문을 읽고 동일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은 특허출원은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우,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결여 여부를 살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6%

4. 특허발명의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2월)
     1.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상속,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심사관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발명진흥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실시이기 때문에 정부는 특허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정을 해야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에 관한 고안인 경우에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서열목록을 첨부한 명세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2년 7월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일 후 3개월 이내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우선심사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특허출원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양수인이 출원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일부에 의한 출원은 거절되며, 심판청구도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한 자의 승계만이 효력을 갖는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이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도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없다.
     5. 제2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제1양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양도인과 위 권리의 이중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중양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이중양도계약에 기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제2양수인이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의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대비할 수 있다.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특허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와 무관하게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4. 특허줄원 전에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이 존재하는 경 우, 위 제조방법에 따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다.
     5. 특허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를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특허법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3. 허가 신청 당시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던 자가 허가를 받았더라도, 특허청 심사관의 연장등록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통상실시권 등록 및 그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그 연장등록결정은 적법하다.
     4.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5.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甲은 진통효과가 뛰어난 신규한 화합물 A를 발명하였고, 특허청구범위에 화합물 A와 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을 각각 기재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이후 甲은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활성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3년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이후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캡슐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6개월간 추가로 실시하여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캡슐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 전 6월 이후에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2. 특허권자인 甲만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3. 甲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은 최초로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와 관련된 임상시험 기간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4. 甲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또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가 있은 후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연장대상특허청구범위 및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의 표시를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5. 甲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다.
     2. 특허권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다.
     3.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시부터 당연히 발생하며, 그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
     4.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으며,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이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이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특허심판원 심결 당시에는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 심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심결취소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다.
     3.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먼저 제기되었고 그 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된 경우,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각 심판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결여된다고 볼 수 없다.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것과 동일한 물품을 피청구인이 판매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심판청구일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이다.
     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ㆍ판매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ㄴ,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3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2. 동일한 두 개의 등록 고안에 있어서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이 미흡하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4.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5. 두 개의 실용신안권에 있어서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는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양 고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후등록된 실용신안권이 선등록 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특허법상 출원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02월)

    

     1.
     2.
     3.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2월)

    

     1. 청구항 3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2. 청구항 5는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3. 청구항 6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4. 청구항 7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5. 청구항 8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乙은 甲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발명자 甲이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양도하고, 발명 A와 동일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丙에게 양도한 뒤, 乙의 특허출원과 丙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乙과 丙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3. 특허출원인 甲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 乙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했다면 해당 취소의 소는 적법하다.
     4. 발명자 甲이 乙, 丙에게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각각 양도한 후 乙과 丙이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乙과 丙간에 협의가 불성립하면 乙과 丙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5. 특허출원 후 출원인 甲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정승계인 乙이 양수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2008년 03월)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고,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정정심판청구는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 또는 심사관은 그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제도의 취지상 정정심판을 특허 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3. 실용신안등록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심사관은 심판청구 당시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면 되고 반드시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심사하여 등록결정한 심사관에 한하거나 심결당시에 그 심사관의 지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민법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5. 자신의 발명이 타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이유가 없는 경우, 그것을 배척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타인의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고 심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 []
     정답률 : 44%

20. 특허권의 간첩침해를 규정한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어 오로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당사자가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업으로 이를 공급한다면 특허법 제127조에서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2. 특허법 제127조 규정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된다.
     3.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와의 계약에서 “본 계약에서 부여한 실시권을 다른 자에게 허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권자와의 계약으로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여 실시권자에게만 양도한 자의 행위는 당해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이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인 특허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5.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국외에서 행한 그 물건의 ‘생산’행위에 대해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상표법상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2. 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2월)
     1.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2. 상표법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ㆍ무효가 되거나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손실보상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5.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손실에 관한 사항은 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6%

2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2월)
     1. 출원공고결정 전에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또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를 하는 보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상표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에 따른 지정상품의 보정이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3.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지정상품의 보정이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권은 무효의 대상이 된다.
     4. 상표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따라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최초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5.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통상의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2월)
     1.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그 보호의 거절을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정국 관청은 영역확장의 통지일부터 1년 이내에만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2. 사후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국에서의 당해 표장에 대한 보호기간은 사후 지정일부터 10년이다.
     3.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의 일부취소 또는 전부취소를 한 경우 취소된 상품에 대해서는 추후에 체약국에 대한 사후지정을 할 수 없다.
     4. 국제등록에 열거된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5. 사후지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제등록일에 상표등록출원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본 호는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된다.
     2. 본 호에 의한 취소심판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그 취소의 요건은 충족되고, 상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라도 이전등록시부터 불사용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상표의 사용에는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4. 본 호에서의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규제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5.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그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상표 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도형상표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ㆍ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4. 도형상표들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8%

27.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사용상태에 따라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거나 선 발생한 丙의 저작권 등 타인의 선행 권리 또는 법적 지위와 저촉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15년 02월)
     1. 甲은 선행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기의 등록상표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사용하면 乙의 디자인권과 丙의 저작권 등 선행권리의 침해가 성립하며, 동의 없는 사용은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4항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된다.
     2. 甲으로부터 상표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 丁도 乙과 丙등 타 선행권리자의 동의 없이 상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이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통상사용 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동의를 강제할 수 있다.
     3. 丙의 저작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丙등 선행권리자에게 인정되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는 법정사용권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자인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타인에게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5. 乙등의 선행권리와 甲의 등록상표와의 저촉은 상표등록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일반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표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甲의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해 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乙의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乙의 상표사용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2. 乙의 상표사용이 상표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 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3. 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허락에 의한 통상사용권에 기초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4. 乙은 상표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사용권이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5. 甲의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종국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9.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2월)
     1.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 지정상품추가등록 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를 사유로 하는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4. 상표법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심결 확정일부터 소멸된다.

     정답 : []
     정답률 : 20%

30. 甲은 '마르샤'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6월 2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09년 3월 16일에 등록받았다. 그러나 甲의 등록상표 '마르샤'는 2009년 6월 5일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0년 9월 15일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乙은 '마르셀'이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8월 1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乙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甲의 표장과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8조(선출원) 위반을 이유로 2009년 5월 11일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乙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관은 2011년 1월 7일 乙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하려고 한다. 주어진 상황만을 고려할 때 예측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인용심결
     2. 각하심결
     3. 기각심결
     4. 일부인용심결
     5. 거절결정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1.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당해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제출된 우선권증명서류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3.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4.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출원에 대하여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당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요건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한다.
     3.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4.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유사판단을 하며,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5.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2024년 02월)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3. 조약 당사국에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4.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5.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정답 : []
     정답률 : 24%

34. 디자인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2월)
     1.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2. 글자체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과 달리 출원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더라도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3. 등록디자인 A와 비교대상디자인 B가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4. 양 디자인이 상ㆍ하부 원호 형상의 기울기의 정도, 좌우 양측 면의 폭의 넓이 등의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5.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31%

35.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표준화된 규격을 정한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의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규정은 출원디자인의 일부 형상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전체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디자인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보정이 심판관에 의해 보정각하결정이 된 경우 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당해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한 후에는 당해 심판청구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4.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청구된 경우에 심판장은 결정으로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이므로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단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은 부분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2.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3. 부분디자인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일체적 심미감을 가졌는지 여부는 디자인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형태적 일체성을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에 기재된 내용이나 출원서 및 도면에 의한 디자인의 특정을 통해 창작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5.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2 이상의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해당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디자인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2.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甲(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乙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있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제품의 개발에 관하여 경쟁관계가 있었다면 비밀유지의무가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디자인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이 등록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되는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 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5.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예외 규정의 적용 없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심판장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2.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3.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의 경우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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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7일)(4666083)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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