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3.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4.
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지정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
5.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지만,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다.
3.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경우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적 사상으로 해석한다.
5.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
특허권 침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그 일실이익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의 양도수량과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3.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2항에서의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은 침해자가 특허침해행위에 의하여 얻게 된 것을 말하는데, 그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았으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3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5.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4.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경우라면 그 발명은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고,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3.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암호를 부여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중의 이용가능성이 없다.
4.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어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의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5.
공지기술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하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동일성이 없어 통상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해설작성자 : 242]
5.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심판의 당사자, 참가인뿐만 아니라 해당 심판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체상의 판단의 위법과 심판절차상의 위법이 포함된다.
4.
행정심판인 특허심판 및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이 인정된다.
5.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6.
甲은 자신이 개발한 발명 A의 제품을 2019. 9. 1. 판매하였고, 그 판매 제품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받아서 발명 A에 구성 B를 추가한 발명의 신제품(A+B)을 2020. 5. 1. 판매하였으며, 그 후 甲은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1. 특허출원(제1항: A, 제2항: B)을 하였다.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甲의 특허출원과 그 특허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1년 02월)
1.
甲은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9. 9. 1.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였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甲은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2020. 5. 1. 판매한 신제품(A+B)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3.
乙이 자체 개발한 신제품(A+B)을 2020. 7. 1. 판매한 경우, 甲은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丙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한 발명 B를 2020. 7. 1. 특허출원한 경우, 甲은 제1항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제2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丁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2020. 7. 1. 특허출원(제1항: A, 제2항: B)한 경우, 丁은 제1항 및 제2항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38%
7.
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양자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을 명시하는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3.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질병을 치료, 예방 또는 건강상태의 증진 내지 유지 등을 위한 처치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4.
인간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 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5.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은 그 구성에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이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8.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2.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파악한 다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산업분야가 상이한 경우라도 선행기술의 구성이 특허발명의 산 업분야에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5.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기초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9.
甲은 진통효과가 뛰어난 신규한 화합물 A를 발명하였고, 특허청구범위에 화합물 A와 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을 각각 기재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이후 甲은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활성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3년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이후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캡슐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6개월간 추가로 실시하여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캡슐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 전 6월 이후에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2.
특허권자인 甲만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3.
甲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은 최초로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와 관련된 임상시험 기간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4.
甲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또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가 있은 후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연장대상특허청구범위 및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의 표시를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5.
甲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0.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
발명의 설명에서의 기재 오류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기재 오류는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에 위배된다.
3.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1호가 규정하는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구범위에 그림이나 도면으로 발명의 구성을 표현할 수 있다.
5.
출원발명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해되고 쉽게 재현될 수 있다면 그 발명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기재불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간접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은 국내외를 불문하므로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국내외에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특허발명의 간접침해를 구성한다.
3.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실시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한다.
4.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5.
간접침해도 특허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등 민사상의 책임과 특허권 침해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진보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있으며, 미완성의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당해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
2.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인정되지만,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에 대하여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3.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
4.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점은 출원시로 하며, 심사시에 다른 나라의 심사예에 구애 받는 것은 아니다.
5.
특허받은 제품이 시장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끄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을거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특허 정정심판 및 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청구범위 “A+B”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면에 기재된 “B+C”를 근거로 청구범위를 “B+C”로 정정하는 것은 청구범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하다.
2.
청구항에 기재된 “온도 1,000℃”는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 제1항 제2호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세서에 기재된 “온도 20~50℃”의 범위를 넘더라도 “온도 100℃”로 정정될 수 있다.
3.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청구범위의 구성 A를 그 하위개념의 “a”로 감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날까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지만,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44%
14.
실용신안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특허법에서와 같은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가 없다.
2.
실용신안법에서의 간접침해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에 적용된다.
3.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5.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5.
특허법상 재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2월)
1.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고,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위의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4.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16.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
4.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5.
법원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른 상고가 대법원에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6%
17.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3.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이전할 수 있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을 수용하는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8.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2008년 03월)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고,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정정심판청구는 가능하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만을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인정된다.
2.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에 있어서 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3.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4.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5.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ㆍ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0.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3월)
1.
ㄱ, ㄷ, ㄹ
2.
ㄱ, ㄷ,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또는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3.
상표권자 등이 완구에 대하여 관련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완구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등록상표가 그 완구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라도 이를 선전ㆍ광고하거나 지정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정당한 상표사용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5.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의 요건과 관련하여 판단할 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한 상표라도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공공단체의 비영리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한 상표라도 그 공공단체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라도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약칭과 동일한 상표라도 그 국제기관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과 동일한 상표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비영리법인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3.
상표법의 사용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은 준물권적 권리이므로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전용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전용사용권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의 청구 등이 가능하나, 전용사용권자에게 그 사용권을 설정해 준 상표권자에게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사용에 의한 통상사용권이 인정된다.
4.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는 상표사용의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다면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5.
상표법 제57조에 의한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을 뿐이고 통상사용권자가 다시 이를 설정하여 줄 수는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24.
상표권 침해 쟁송절차 및 침해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후행 등록상표인 침해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있어 역혼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침해상표에 대한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서도 그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선행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 무효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다.
3.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대상이 된다.
4.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일회용 필름용기의 재활용에 있어 그 용기에 새겨진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둔 채 필름만 대체해서 재판매한 경우 상표권은 소진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
5.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의 선사용권을 근거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침해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50%
25.
상표에 관한 심판 및 소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원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심판관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그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업을 영위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포함된다.
3.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있어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손해배상의 민사본안소송이 제기된 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되어 기각심결이 내려졌고 위 민사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소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5.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은 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취소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상표의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상표권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정책적인 이유에 의하여 최초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3.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에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상표법은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5.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상표법 부 칙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242]
27.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2월)
1.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위증죄를 범한 증인이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에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상표권의 침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에 대해서는 몰수가 가능하나, 상표권의 침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재료에 대해서는 몰수가 불가능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8.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의 경우, 당해 지리적표시의 정당한 사용자는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29.
甲은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2010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한편, 乙은 甲의 X상표와 유사한 X'상표를 a상품과 유사한 a'상품에 대하여 2016년 6월 15일에 출원하여 2016년 12월 1일에 출원공고되고 2017년 2월 20일에 등록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2월)
1.
甲이 乙의 X'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甲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2.
甲이 사용 중이던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시점이 乙의 X'상표등록 후 그 무효심결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甲의 X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될 수도 있다.
3.
乙이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선사용권의 존재가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4.
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선사용권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된다.
5.
甲의 X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가 乙의 X'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시 이후라면 乙의 상표등록 이후 甲의 X상표 사용은 乙의 상표권행사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0.
상표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사과주스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표시한 '사과'라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과주스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사과주스를 지정상품으로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
4.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5.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10%
31.
디자인보호법상 다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5월)
1.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미친다.
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은 포기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2.
다음 중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2월)
1.
ㄱ, ㄹ, ㅁ
2.
ㄴ, ㄷ
3.
ㄴ, ㄷ, ㅂ
4.
ㄴ, ㅂ
5.
ㄷ, ㅂ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디자인보호법상 출원의 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2016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4.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2월)
1.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5.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원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35.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ㆍ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ㆍ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3.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기존의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
5.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것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2월)
1.
디자인보호법상 제46조제2항 후단에 의하여 협의불성립으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2.
선출원이 완성품이고 후출원이 그 부품 내지 부분인 경우이거나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이고 후출원이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인 경우에는 선출원의 물품과 후출원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출원(제46조)규정의 적용은 없다.
3.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제46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특허청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지정기간 내에 선택결과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5.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 규정의 경우와는 달리 확대된 선출원(제33조제3항)규정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2월)
1.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설정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 존속한다.
2.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이므로 그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3.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비밀기간이 설정된 만큼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연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과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그 존속기간 만료전이라도 소멸될 수 있으나 소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연차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는 그 비밀청구기간 중에 있어도 당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당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지 않는다.
4.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단축 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9.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2023년 02월)
1.
ㄱ: 2개월, ㄴ: 6개월, ㄷ: 30일, ㄹ: 3일
2.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3일
3.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7일
4.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3일
5.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7일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심판장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2.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3.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의 경우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9일)(8131216)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3.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4.
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지정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
5.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지만,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다.
3.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경우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적 사상으로 해석한다.
5.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
특허권 침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그 일실이익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의 양도수량과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3.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2항에서의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은 침해자가 특허침해행위에 의하여 얻게 된 것을 말하는데, 그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았으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3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5.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4.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경우라면 그 발명은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고,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3.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암호를 부여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중의 이용가능성이 없다.
4.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어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의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5.
공지기술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하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동일성이 없어 통상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해설작성자 : 242]
5.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심판의 당사자, 참가인뿐만 아니라 해당 심판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체상의 판단의 위법과 심판절차상의 위법이 포함된다.
4.
행정심판인 특허심판 및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이 인정된다.
5.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6.
甲은 자신이 개발한 발명 A의 제품을 2019. 9. 1. 판매하였고, 그 판매 제품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받아서 발명 A에 구성 B를 추가한 발명의 신제품(A+B)을 2020. 5. 1. 판매하였으며, 그 후 甲은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1. 특허출원(제1항: A, 제2항: B)을 하였다.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甲의 특허출원과 그 특허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1년 02월)
1.
甲은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9. 9. 1.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였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甲은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2020. 5. 1. 판매한 신제품(A+B)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3.
乙이 자체 개발한 신제품(A+B)을 2020. 7. 1. 판매한 경우, 甲은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丙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한 발명 B를 2020. 7. 1. 특허출원한 경우, 甲은 제1항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제2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丁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2020. 7. 1. 특허출원(제1항: A, 제2항: B)한 경우, 丁은 제1항 및 제2항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38%
7.
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양자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을 명시하는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3.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질병을 치료, 예방 또는 건강상태의 증진 내지 유지 등을 위한 처치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4.
인간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 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5.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은 그 구성에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이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8.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2.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파악한 다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산업분야가 상이한 경우라도 선행기술의 구성이 특허발명의 산 업분야에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5.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기초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9.
甲은 진통효과가 뛰어난 신규한 화합물 A를 발명하였고, 특허청구범위에 화합물 A와 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을 각각 기재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이후 甲은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활성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3년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이후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캡슐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6개월간 추가로 실시하여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캡슐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 전 6월 이후에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2.
특허권자인 甲만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3.
甲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은 최초로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와 관련된 임상시험 기간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4.
甲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또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가 있은 후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연장대상특허청구범위 및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의 표시를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5.
甲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0.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
발명의 설명에서의 기재 오류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기재 오류는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에 위배된다.
3.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1호가 규정하는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구범위에 그림이나 도면으로 발명의 구성을 표현할 수 있다.
5.
출원발명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해되고 쉽게 재현될 수 있다면 그 발명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기재불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간접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은 국내외를 불문하므로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국내외에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특허발명의 간접침해를 구성한다.
3.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실시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한다.
4.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5.
간접침해도 특허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등 민사상의 책임과 특허권 침해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진보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있으며, 미완성의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당해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
2.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인정되지만,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에 대하여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3.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
4.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점은 출원시로 하며, 심사시에 다른 나라의 심사예에 구애 받는 것은 아니다.
5.
특허받은 제품이 시장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끄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을거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특허 정정심판 및 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청구범위 “A+B”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면에 기재된 “B+C”를 근거로 청구범위를 “B+C”로 정정하는 것은 청구범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하다.
2.
청구항에 기재된 “온도 1,000℃”는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 제1항 제2호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세서에 기재된 “온도 20~50℃”의 범위를 넘더라도 “온도 100℃”로 정정될 수 있다.
3.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청구범위의 구성 A를 그 하위개념의 “a”로 감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날까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지만,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44%
14.
실용신안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특허법에서와 같은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가 없다.
2.
실용신안법에서의 간접침해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에 적용된다.
3.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5.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5.
특허법상 재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2월)
1.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고,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위의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4.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16.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
4.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5.
법원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른 상고가 대법원에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6%
17.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3.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이전할 수 있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을 수용하는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8.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2008년 03월)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고,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정정심판청구는 가능하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만을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인정된다.
2.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에 있어서 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3.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4.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5.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ㆍ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0.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3월)
1.
ㄱ, ㄷ, ㄹ
2.
ㄱ, ㄷ,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또는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3.
상표권자 등이 완구에 대하여 관련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완구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등록상표가 그 완구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라도 이를 선전ㆍ광고하거나 지정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정당한 상표사용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5.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의 요건과 관련하여 판단할 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한 상표라도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공공단체의 비영리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한 상표라도 그 공공단체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라도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약칭과 동일한 상표라도 그 국제기관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과 동일한 상표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비영리법인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3.
상표법의 사용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은 준물권적 권리이므로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전용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전용사용권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의 청구 등이 가능하나, 전용사용권자에게 그 사용권을 설정해 준 상표권자에게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사용에 의한 통상사용권이 인정된다.
4.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는 상표사용의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다면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5.
상표법 제57조에 의한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을 뿐이고 통상사용권자가 다시 이를 설정하여 줄 수는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24.
상표권 침해 쟁송절차 및 침해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후행 등록상표인 침해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있어 역혼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침해상표에 대한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서도 그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선행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 무효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다.
3.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대상이 된다.
4.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일회용 필름용기의 재활용에 있어 그 용기에 새겨진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둔 채 필름만 대체해서 재판매한 경우 상표권은 소진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
5.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의 선사용권을 근거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침해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50%
25.
상표에 관한 심판 및 소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원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심판관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그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업을 영위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포함된다.
3.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있어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손해배상의 민사본안소송이 제기된 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되어 기각심결이 내려졌고 위 민사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소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5.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은 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취소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상표의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상표권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정책적인 이유에 의하여 최초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3.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에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상표법은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5.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상표법 부 칙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242]
27.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2월)
1.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위증죄를 범한 증인이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에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상표권의 침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에 대해서는 몰수가 가능하나, 상표권의 침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재료에 대해서는 몰수가 불가능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8.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의 경우, 당해 지리적표시의 정당한 사용자는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29.
甲은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2010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한편, 乙은 甲의 X상표와 유사한 X'상표를 a상품과 유사한 a'상품에 대하여 2016년 6월 15일에 출원하여 2016년 12월 1일에 출원공고되고 2017년 2월 20일에 등록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2월)
1.
甲이 乙의 X'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甲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2.
甲이 사용 중이던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시점이 乙의 X'상표등록 후 그 무효심결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甲의 X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될 수도 있다.
3.
乙이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선사용권의 존재가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4.
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선사용권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된다.
5.
甲의 X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가 乙의 X'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시 이후라면 乙의 상표등록 이후 甲의 X상표 사용은 乙의 상표권행사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0.
상표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사과주스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표시한 '사과'라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과주스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사과주스를 지정상품으로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
4.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5.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10%
31.
디자인보호법상 다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5월)
1.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미친다.
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은 포기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2.
다음 중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2월)
1.
ㄱ, ㄹ, ㅁ
2.
ㄴ, ㄷ
3.
ㄴ, ㄷ, ㅂ
4.
ㄴ, ㅂ
5.
ㄷ, ㅂ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디자인보호법상 출원의 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2016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4.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2월)
1.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5.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원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35.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ㆍ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ㆍ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3.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기존의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
5.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것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2월)
1.
디자인보호법상 제46조제2항 후단에 의하여 협의불성립으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2.
선출원이 완성품이고 후출원이 그 부품 내지 부분인 경우이거나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이고 후출원이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인 경우에는 선출원의 물품과 후출원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출원(제46조)규정의 적용은 없다.
3.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제46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특허청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지정기간 내에 선택결과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5.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 규정의 경우와는 달리 확대된 선출원(제33조제3항)규정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2월)
1.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설정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 존속한다.
2.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과 독립적이므로 그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3.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비밀기간이 설정된 만큼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연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과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그 존속기간 만료전이라도 소멸될 수 있으나 소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연차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는 그 비밀청구기간 중에 있어도 당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당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지 않는다.
4.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단축 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9.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2023년 02월)
1.
ㄱ: 2개월, ㄴ: 6개월, ㄷ: 30일, ㄹ: 3일
2.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3일
3.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7일
4.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3일
5.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7일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심판장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2.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3.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의 경우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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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9일)(813121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