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첫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두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신고자에게는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세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30% 감경될 수 있다.
4.
현재 조사 중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관련된 다른 공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공한 사업자는 현재 조사 중인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5.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2017년 04월)
1.
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한 사업자 보호
2.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3.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4.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5.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정답 : [
1
] 정답률 : 59%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 보다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거래강제 - 공동의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4.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5.
거래상 지위의 남용 - 판매목표강제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5월)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3.
소규모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일정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조합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6월)
1.
ㄱ, ㄴ, ㄹ
2.
ㄴ, ㄷ, ㄹ
3.
ㄴ, ㄹ, ㅁ
4.
ㄴ, ㄹ, ㅂ
5.
ㄹ, ㅁ, ㅂ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인가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2020년 06월)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대총령령 제33494호, 2023. 5. 30., 일부개정]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 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중략)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 나.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 다.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 [해설작성자 : 냠냠굿]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의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6월)
1.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관리책임을 이유없이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3.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5.
고객의 권리를 사업자가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5월)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3.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5.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로 거래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5.“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사유로서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산업구조의 조정
2.
수익의 극대화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5.
불황의 극복
정답 : [
2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 2. 수익의 극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1️⃣5️⃣ 2. 연구ㆍ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3️⃣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4️⃣ [해설작성자 : 냠냠굿]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2012년 06월)
1.
이행강제금
2.
가격의 인하
3.
주식의 소각
4.
사죄광고
5.
5년 이상의 징역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연구ㆍ기술개발
2.
소비자 후생 증대
3.
산업구조의 조정
4.
거래조건의 합리화
5.
불황의 극복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는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의미한다.
2.
이 법 시행령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할 수 없다.
3.
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지급금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2023년 03월)
1.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가격담합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 [
1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5호 2.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3호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1호 (제40조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내용) 4. 가격담합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4호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내용)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21]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해설작성자 : 냠냠굿]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3월)
1.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인 사업자는 법인이 아니어도 된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3.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4.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에 관한 활동만을 하는 단체도 이 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8%
16.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어떤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3월)
1.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정답 : [
3
] 정답률 : 27%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3월)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3.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이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0%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하기 위해서 그 신고자가 모두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6월)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2.
자진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4.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5.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3월)
1.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6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4.
ㄹ, ㅁ
5.
ㄴ,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을 바르게 묶은 것은?(2009년 08월)
1.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부당고가매입
2.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집단적 차별
3.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강제
5.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끼워팔기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제1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외형만 일치한다면 공동성에 대한 정황증거 없이도 추정된다.
3.
실제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정한 거래분야에 포함된다.
4.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의사일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3.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 당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2019년 03월)
1.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2.
과징금 부과
3.
이행강제금 부과
4.
시정조치 불이행의 고발
5.
시정명령
정답 : [
4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시정권고를 수락한 것은 시정명령이 이뤄진것으로 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기에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게 되어 4.가 정답이다.
공정거래법 [시행 2024. 2. 9.]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1️⃣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전에 부여한다.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과징금 부과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제8조), 상호출자/순환출자 위반(제38조), 부당한 공동행위(제50조),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제53조)에만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박탈, 추징을 위한 행정법적 제재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과징금은 위반이익의 규모(매출액의 n%, 매출이 없을 경우 n원 이내)를 고려하며 부과된다. 반면, 과태료(제130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벌금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결정된다. (과태료=위반행위 처벌, 과징금=위반수익 환수) 3️⃣이행강제금 부과 ✏️❌ 기업결합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제16조), 법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제출명령 미이행(제86조), 동의의결 미이행(제92조) 3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문항에선 제88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미이행을 묻고 있다. 즉, 3개 외의 위법행위도 포함해야하기에 이행강제금부과는 오답이다. 4️⃣시정조치 불이행의 고발 ✏️⭕ 먼저, 시정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위반되는 상태를 법에 합치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88조는 공정거래법에 위법한 사업자 상태를 합법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시정권고를 한다고 나와있다. 시정조치를 불이행 했다는 것은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즉, 범죄행위에 대한 다음 행동은 범죄를 신고하는 고발이 된다.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시정명령 ✏️❌ 시장시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탈법행위(제14조), 제37조, 부당한 공동행위(제42조), 불공정거래행위 등(제49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52조)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를 명한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9년 08월)
1.
이 규정은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이 규정에서 언급한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기업을 말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관련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찰공고시에는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공공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관련정보에 낙찰금액은 포함되지만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은 제외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2011년 06월)
1.
위반행위의 정도
2.
위반행위의 회수
3.
위반행위의 기간
4.
위반행위의 발생지
5.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3월)
1.
이해관계자만이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이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고로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4.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1.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통지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5월)
1.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협의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4.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5.
분쟁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3월)
1.
거래거절에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배타적 거래거절이 있다.
2.
차별적 취급에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거래지역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 있다.
3.
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부당고가매입 및 기타의 거래강제가 있다.
4.
사업활동 방해에는 기술의 부당이용, 거래처 이전 방해 및 부당한 자금지원이 있다.
5.
구속조건부 거래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거래거절에는 공동의 거래거절, 그 밖의 거래거절이 있다. 2. 차별적 취급에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이 있다. 3. 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그밖의 거래강제가 있다. 4. 사업활동 방해에는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가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4.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개요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5. 30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4월)
1.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2.
약관은 반드시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4.
일부조항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쳤을 경우,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5.
법규명령은 약관이 아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이 법상의 고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3.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약관의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4.
사립대학입시요강 중 등록금 반환에 관한 조항은 이 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5.
약관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2017년 04월)
1.
ㄱ. 부당하게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상당한 이유 없이
2.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부당하게
3.
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4.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5.
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부당하게
정답 : [
2
] 정답률 : 27%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 조항이 아닌 것은?(2020년 06월)
1.
결혼 정보 제공업체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약관으 내용이 모호하여 약관의 해석상 고객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약관 조항
2.
여행사의 여행상품 관련 약관 중 천재지변에 의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
3.
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약관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견본주택의 사양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약관 조항
4.
방문 학습지 제공 서비스를 위해, ‘계약 기간 종료 후 고객의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
5.
상조 서비스 업체가 상당한 이유 없이 ‘수도권 외 고객에 대한 상조 서비스 제공은 지역내 타 업체에게 이관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약관 조항
정답 : [
1
] 정답률 : 39%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경우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7%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내지 동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08월)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행위라면 어떠한 행위라도 동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2.
저작권을 행사하는 행위라면 언제나 동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3.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한다.
4.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5.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5년 03월)
1.
여객운송업
2.
금융업
3.
우편업
4.
수도사업
5.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업종의 약관은 사업자의 명시ㆍ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음 중 그러한 업종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지 않은 것은?(2010년 06월)
1.
전기ㆍ가스사업의 약관
2.
통신업의 약관
3.
여객운송업의 약관
4.
금융업의 약관
5.
수도사업의 약관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6월)
1.
사업자는 반드시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업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사업자의 국적은 내국인에 한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6월)
1.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3.
단독으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사업자라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로는 될 수 있다.
4.
여신업에 종사하는 국내금융기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설령 시장에서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5.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나 제3자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어야만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4.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과목 : 민법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3월)
1.
판례는 사실인 관습에 대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2.
민법의 법원(法源)은 민사에 관하여 재판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이 이에 해당한다.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4.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5.
민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3.(대법원 80다3231)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2.제1조(법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즉, 민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현행민법전)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민사부속법률,민사특별법,민사관련 관습법,조리,공법중 민사에 관한것일부 등) 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4.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되며,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5. 일반적으로 승이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2.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3월)
1.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민법 제8조(영업의 허락) 제1항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과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 한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은 소멸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3.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3월)
1.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3.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있다.
4.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보통 법 위반 시 법률행위의 취소, 무효가 일어나면 강행규정, 당사자 의사가 우선된다면 임의규정이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을 따르지 않았을 때 취소, 무효가 일어난다는 부분이 없기에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고, 임의규정은 특약이 가능하기에 5. 틀린 설명이다. ?민법 [시행 2023. 6. 28.]
1️⃣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3️⃣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있다. ✏️⭕?⚖️[대법 94다53006]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4️⃣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주물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주물에 부속하게 할 때 종물이 된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 상호 간에도 주물, 종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종물이라도 의무부담행위(예컨대 매매)에 있어서는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종물에 관한 처분행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주물의 소유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5️⃣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할 수 없다. ✏️❌ 제100조제2항만 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 하지만 해당조항은 [임의규정]이기에 당사자 의사(특약 등)을 통해 법의 적용을 배제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또, 제358조의 단서조항을 보더라도, 법률에 특별한규정,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 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주물에만 미치게 할 수 있다(=종물의 처분제외)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점유 기타 사실관계에 기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처분'이 아니다. 예를들어 A가 길에 떨어진 B의 자물쇠(주물)를 주운 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더라도, 자물쇠 열쇠(종물)의 점유권은 열쇠를 갖고 있는 B에게 있기 때문이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4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4월)
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2.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은 종물이다.
3.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5.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종물은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는 제100조제2항은 임의규정으로, 특약을 통해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5.가 틀린 설명이다. ?민법[2023. 6. 28.] 1️⃣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은 종물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3️⃣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5️⃣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주물을 처분할 때의 '처분'은 '의무부담'을 지는 것도 해당한다. 제358조에서 저당권의 효력범위는 제100조제2항과 같이 주물의 의무부담이 종물까지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단서를 통해 다른 약정이 있을 경우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또, 제100조는 임의규정 중 하나로 특약이 있다면 법 규정보다 우선할 수 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45.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은 신체적 장애만으로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
취소 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40%
4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6월)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권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관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4.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천연과실로 한다.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물건이 원래 산출해내는 것은 천연과실, 물건을 빌려줘서 받는 것은 법정과실로 4.는 틀린 설명이다. ?민법 [2023. 6. 28.] 1️⃣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권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관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 제100조제2항의 '처분'은 '매매'뿐만 아니라 '의무부담'도 포함이 된다 볼 수 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 2006다29020]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후략) 4️⃣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천연과실로 한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5️⃣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47.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4월)
1.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4.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5.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14%
<문제 해설> 4. (대법원2002다28340)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임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9년 08월)
1.
계약불이행시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2.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도달전에 승낙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4.
의사표시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5.
표의자는 수령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을 안 후라도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4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3월)
1.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표의자에게 있다.
3.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로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8%
<문제 해설> 1. 별도의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2. 상대방에게 있다 3.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0.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3월)
1.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5.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50%
5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3월)
1.
본인은 임의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4.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5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4월)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3.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2017년 04월)
1.
정관에 기재된 존립기간의 만료
2.
정관에 기재된 법인의 목적의 달성
3.
총회의 해산결의
4.
법인의 파산
5.
설립허가의 취소
정답 : [
3
] 정답률 : 46%
54.
권리남용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9년 08월)
1.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3.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어야 한다.
4.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권리남용이 인정된다.
5.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주된 채무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도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2.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도받아 등기를 마친 악의의 제3자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당사자 일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존이익의 반환에 그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5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소원인은 소멸하였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음)(2017년 04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28%
57.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다.
2.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 하나이다.
3.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4.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58.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6월)
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2.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상관없다.
3.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
4.
동산에 대한 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5.
도품을 경매에서 매수한 선의취득자에 대해, 원소유자는 2년 내에도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59.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3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
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5.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28%
60.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6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15%
61.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乙에게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甲과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甲과 乙은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3.
乙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5.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된 때에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6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하여 2023. 2. 10. 乙명의의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23. 2. 20. 丙명의의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의 피담보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이 2024. 2. 12. X에 대하여 신청한 담보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2025. 2. 10.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매수인 丁이 2025. 3. 5.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때 乙의 甲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3월)
1.
2023. 2. 10.
2.
2023. 2. 20.
3.
2024. 2. 12.
4.
2025. 2. 10.
5.
2025. 3. 5.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63.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5월)
1.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지 못한다.
2.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동안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
유치권 성립 후에는 점유를 상실하여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64.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건물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시 면제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되는 수선의무에는 대규모의 수선도 당연히 포함된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31%
6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해제는 인정된다.
3.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4.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최고 및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5.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16%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8월)
1.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하는 차명거래(借名去來)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3.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4.
수익자가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유효하다.
5.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67.
민법에서 규정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2025년 03월)
1.
조합계약
2.
여행계약
3.
고용계약
4.
소비자계약
5.
종신정기금계약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68.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3월)
1.
임차인 자신의 비용을 들여 만든 부속물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한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15%
6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가 행하여지면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하여도 그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70.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2.
해제를 한 후에 급부를 이행하고 이를 수령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
주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에 부수적인 종된 계약도 실효된다.
4.
해제로 인하여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5.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이전에 그 계약해제 사실을 알면서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1.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3월)
1.
증여계약의 성립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증여자의 증여 의무 이행이완료되지 않았다면 증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서면에 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증여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4.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5.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72.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6월)
1.
계약금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
계약금의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와 별도로 계약금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3.
계약금의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해제의 효과가 생긴다.
4.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한 자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행에 착수한 자 자신도 해제할 수 없다.
5.
해약금에 기한 해제가 있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3.
임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9년 08월)
1.
임치계약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2.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의 경우, 임치인과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5.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4.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9년 08월)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ㄹ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
75.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3월)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증여의 이행이 전부 완료되었더라도 수증자는 해제할 수 있다.
2.
부담없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는 증여에서의 해제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4.
부담부증여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면 증여자는 해제할 수 없다.
5.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더라도 증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1.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대법원 2003다1755)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대법원 2021다299976)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계약도 부담없은 증여 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부담 이행을 완료한 후라면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즉, 수증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해제가 가능하다) 5. 상동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6.
甲의 아들 乙은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무권대리인으로서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丙은 甲이 추인한 후에는 甲이나 乙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乙이 사망하여 甲이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상 그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3.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추인을 하면 원칙적으로 乙의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77.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03월)
1.
사용대차는 낙성ㆍ유상계약이다.
2.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그 수인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과 채무를 부담한다.
3.
차주는 대주에게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 성립 후 아직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대주는 차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78.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와 임대차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3월)
1.
차주는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대하여 지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2.
차주는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3.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시의 현상대로 반환하면 되지만,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4.
차주는 목적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지만,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대주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은 담보책 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13%
79.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5월)
1.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한 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만료 전에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4.
우수현상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5.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80.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계약금이 전액 지급된 후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甲에게 귀속된다.
2.
乙이 계약금 1,0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1,00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3.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4.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배액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지만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5.
甲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줄 의무와 乙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40%
81.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3월)
1.
감가상각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감가상각대상금액을 회계기간별로 배분하는 절차이다.
2.
감가상각비의 결정요소는 감가상각대상금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이다.
3.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취득원가 중 비용으로 계상되어 현재까지 소멸된 원가를 누계한 값이다.
4.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값을 장부가액이라 한다.
5.
정률법은 매 회계기간에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균등액상각법이라고도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64%
82.
(주)가맹은 20×2년 4월1일에 1년 보험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한 20×2년 결산일(12월31일)의 수정분개는? (단, 필요한 경우 월할 계산한다.)(2023년 03월)
1.
(차변) 보험료 9,000 (대변) 선급보험료 9,000
2.
(차변) 보험료 3,000 (대변) 선급보험료 3,000
3.
(차변) 선급보험료 3,000 (대변) 보험료 3,000
4.
(차변) 선급보험료 9,000 (대변) 보험료 9,000
5.
수정분개 할 필요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0%
83.
매년 1,200원의 주당 배당금을 영구히 지급하여야 하는 우선주가 현재 주당 12,000원에 거래된다. 이 우선주의 자본비용은?(2017년 0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첫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두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신고자에게는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세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30% 감경될 수 있다.
4.
현재 조사 중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관련된 다른 공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공한 사업자는 현재 조사 중인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5.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2017년 04월)
1.
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한 사업자 보호
2.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3.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4.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5.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정답 : [
1
] 정답률 : 59%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 보다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거래강제 - 공동의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4.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5.
거래상 지위의 남용 - 판매목표강제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5월)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3.
소규모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일정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조합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6월)
1.
ㄱ, ㄴ, ㄹ
2.
ㄴ, ㄷ, ㄹ
3.
ㄴ, ㄹ, ㅁ
4.
ㄴ, ㄹ, ㅂ
5.
ㄹ, ㅁ, ㅂ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인가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2020년 06월)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대총령령 제33494호, 2023. 5. 30., 일부개정]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 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중략)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 나.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 다.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 [해설작성자 : 냠냠굿]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의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6월)
1.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관리책임을 이유없이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3.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5.
고객의 권리를 사업자가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5월)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3.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5.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로 거래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5.“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사유로서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산업구조의 조정
2.
수익의 극대화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5.
불황의 극복
정답 : [
2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 2. 수익의 극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1️⃣5️⃣ 2. 연구ㆍ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3️⃣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4️⃣ [해설작성자 : 냠냠굿]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2012년 06월)
1.
이행강제금
2.
가격의 인하
3.
주식의 소각
4.
사죄광고
5.
5년 이상의 징역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연구ㆍ기술개발
2.
소비자 후생 증대
3.
산업구조의 조정
4.
거래조건의 합리화
5.
불황의 극복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는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의미한다.
2.
이 법 시행령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할 수 없다.
3.
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지급금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2023년 03월)
1.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가격담합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 [
1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5호 2.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3호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1호 (제40조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내용) 4. 가격담합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4호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내용)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 제51조제1항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21]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해설작성자 : 냠냠굿]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3월)
1.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인 사업자는 법인이 아니어도 된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3.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4.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에 관한 활동만을 하는 단체도 이 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8%
16.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어떤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3월)
1.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정답 : [
3
] 정답률 : 27%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3월)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3.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이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0%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하기 위해서 그 신고자가 모두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6월)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2.
자진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4.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5.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3월)
1.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6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4.
ㄹ, ㅁ
5.
ㄴ,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을 바르게 묶은 것은?(2009년 08월)
1.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부당고가매입
2.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집단적 차별
3.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강제
5.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끼워팔기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제1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외형만 일치한다면 공동성에 대한 정황증거 없이도 추정된다.
3.
실제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정한 거래분야에 포함된다.
4.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묵시적 의사일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3.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 당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2019년 03월)
1.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2.
과징금 부과
3.
이행강제금 부과
4.
시정조치 불이행의 고발
5.
시정명령
정답 : [
4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시정권고를 수락한 것은 시정명령이 이뤄진것으로 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기에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게 되어 4.가 정답이다.
공정거래법 [시행 2024. 2. 9.]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1️⃣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전에 부여한다.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과징금 부과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제8조), 상호출자/순환출자 위반(제38조), 부당한 공동행위(제50조),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제53조)에만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박탈, 추징을 위한 행정법적 제재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과징금은 위반이익의 규모(매출액의 n%, 매출이 없을 경우 n원 이내)를 고려하며 부과된다. 반면, 과태료(제130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벌금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결정된다. (과태료=위반행위 처벌, 과징금=위반수익 환수) 3️⃣이행강제금 부과 ✏️❌ 기업결합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제16조), 법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제출명령 미이행(제86조), 동의의결 미이행(제92조) 3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문항에선 제88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미이행을 묻고 있다. 즉, 3개 외의 위법행위도 포함해야하기에 이행강제금부과는 오답이다. 4️⃣시정조치 불이행의 고발 ✏️⭕ 먼저, 시정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위반되는 상태를 법에 합치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88조는 공정거래법에 위법한 사업자 상태를 합법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시정권고를 한다고 나와있다. 시정조치를 불이행 했다는 것은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즉, 범죄행위에 대한 다음 행동은 범죄를 신고하는 고발이 된다.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시정명령 ✏️❌ 시장시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탈법행위(제14조), 제37조, 부당한 공동행위(제42조), 불공정거래행위 등(제49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52조)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를 명한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9년 08월)
1.
이 규정은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이 규정에서 언급한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기업을 말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관련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찰공고시에는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공공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관련정보에 낙찰금액은 포함되지만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은 제외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2011년 06월)
1.
위반행위의 정도
2.
위반행위의 회수
3.
위반행위의 기간
4.
위반행위의 발생지
5.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3월)
1.
이해관계자만이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이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고로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4.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1.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통지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5월)
1.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협의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4.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5.
분쟁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3월)
1.
거래거절에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배타적 거래거절이 있다.
2.
차별적 취급에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거래지역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 있다.
3.
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부당고가매입 및 기타의 거래강제가 있다.
4.
사업활동 방해에는 기술의 부당이용, 거래처 이전 방해 및 부당한 자금지원이 있다.
5.
구속조건부 거래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이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거래거절에는 공동의 거래거절, 그 밖의 거래거절이 있다. 2. 차별적 취급에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이 있다. 3. 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그밖의 거래강제가 있다. 4. 사업활동 방해에는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가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4.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개요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5. 30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4월)
1.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2.
약관은 반드시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4.
일부조항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쳤을 경우,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5.
법규명령은 약관이 아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이 법상의 고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3.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약관의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4.
사립대학입시요강 중 등록금 반환에 관한 조항은 이 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5.
약관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2017년 04월)
1.
ㄱ. 부당하게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상당한 이유 없이
2.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부당하게
3.
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4.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5.
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부당하게
정답 : [
2
] 정답률 : 27%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 조항이 아닌 것은?(2020년 06월)
1.
결혼 정보 제공업체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약관으 내용이 모호하여 약관의 해석상 고객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약관 조항
2.
여행사의 여행상품 관련 약관 중 천재지변에 의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
3.
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약관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견본주택의 사양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약관 조항
4.
방문 학습지 제공 서비스를 위해, ‘계약 기간 종료 후 고객의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
5.
상조 서비스 업체가 상당한 이유 없이 ‘수도권 외 고객에 대한 상조 서비스 제공은 지역내 타 업체에게 이관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약관 조항
정답 : [
1
] 정답률 : 39%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경우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7%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내지 동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08월)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행위라면 어떠한 행위라도 동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2.
저작권을 행사하는 행위라면 언제나 동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3.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한다.
4.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5.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5년 03월)
1.
여객운송업
2.
금융업
3.
우편업
4.
수도사업
5.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업종의 약관은 사업자의 명시ㆍ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음 중 그러한 업종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지 않은 것은?(2010년 06월)
1.
전기ㆍ가스사업의 약관
2.
통신업의 약관
3.
여객운송업의 약관
4.
금융업의 약관
5.
수도사업의 약관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6월)
1.
사업자는 반드시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업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사업자의 국적은 내국인에 한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6월)
1.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3.
단독으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사업자라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로는 될 수 있다.
4.
여신업에 종사하는 국내금융기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설령 시장에서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5.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나 제3자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어야만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4.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과목 : 민법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3월)
1.
판례는 사실인 관습에 대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2.
민법의 법원(法源)은 민사에 관하여 재판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이 이에 해당한다.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4.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5.
민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3.(대법원 80다3231)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2.제1조(법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즉, 민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현행민법전)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민사부속법률,민사특별법,민사관련 관습법,조리,공법중 민사에 관한것일부 등) 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4.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되며,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5. 일반적으로 승이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2.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3월)
1.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민법 제8조(영업의 허락) 제1항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과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 한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은 소멸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3.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3월)
1.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3.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있다.
4.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보통 법 위반 시 법률행위의 취소, 무효가 일어나면 강행규정, 당사자 의사가 우선된다면 임의규정이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을 따르지 않았을 때 취소, 무효가 일어난다는 부분이 없기에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고, 임의규정은 특약이 가능하기에 5. 틀린 설명이다. ?민법 [시행 2023. 6. 28.]
1️⃣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3️⃣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있다. ✏️⭕?⚖️[대법 94다53006]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4️⃣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주물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주물에 부속하게 할 때 종물이 된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 상호 간에도 주물, 종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종물이라도 의무부담행위(예컨대 매매)에 있어서는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종물에 관한 처분행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주물의 소유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5️⃣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할 수 없다. ✏️❌ 제100조제2항만 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 하지만 해당조항은 [임의규정]이기에 당사자 의사(특약 등)을 통해 법의 적용을 배제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또, 제358조의 단서조항을 보더라도, 법률에 특별한규정,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 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주물에만 미치게 할 수 있다(=종물의 처분제외)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점유 기타 사실관계에 기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처분'이 아니다. 예를들어 A가 길에 떨어진 B의 자물쇠(주물)를 주운 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더라도, 자물쇠 열쇠(종물)의 점유권은 열쇠를 갖고 있는 B에게 있기 때문이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4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4월)
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2.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은 종물이다.
3.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5.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종물은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는 제100조제2항은 임의규정으로, 특약을 통해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5.가 틀린 설명이다. ?민법[2023. 6. 28.] 1️⃣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은 종물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3️⃣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5️⃣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주물을 처분할 때의 '처분'은 '의무부담'을 지는 것도 해당한다. 제358조에서 저당권의 효력범위는 제100조제2항과 같이 주물의 의무부담이 종물까지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단서를 통해 다른 약정이 있을 경우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또, 제100조는 임의규정 중 하나로 특약이 있다면 법 규정보다 우선할 수 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45.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은 신체적 장애만으로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
취소 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40%
4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6월)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권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관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4.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천연과실로 한다.
5.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물건이 원래 산출해내는 것은 천연과실, 물건을 빌려줘서 받는 것은 법정과실로 4.는 틀린 설명이다. ?민법 [2023. 6. 28.] 1️⃣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권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관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 ✏️⭕ 제100조제2항의 '처분'은 '매매'뿐만 아니라 '의무부담'도 포함이 된다 볼 수 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 2006다29020]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후략) 4️⃣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천연과실로 한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5️⃣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47.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4월)
1.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4.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5.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14%
<문제 해설> 4. (대법원2002다28340)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임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4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9년 08월)
1.
계약불이행시 해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2.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도달전에 승낙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4.
의사표시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5.
표의자는 수령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을 안 후라도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4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3월)
1.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표의자에게 있다.
3.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로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8%
<문제 해설> 1. 별도의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2. 상대방에게 있다 3.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0.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3월)
1.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5.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50%
5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3월)
1.
본인은 임의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4.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5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4월)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3.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2017년 04월)
1.
정관에 기재된 존립기간의 만료
2.
정관에 기재된 법인의 목적의 달성
3.
총회의 해산결의
4.
법인의 파산
5.
설립허가의 취소
정답 : [
3
] 정답률 : 46%
54.
권리남용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9년 08월)
1.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3.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어야 한다.
4.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권리남용이 인정된다.
5.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주된 채무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도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2.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도받아 등기를 마친 악의의 제3자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당사자 일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존이익의 반환에 그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5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소원인은 소멸하였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음)(2017년 04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28%
57.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다.
2.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 하나이다.
3.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4.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58.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6월)
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2.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상관없다.
3.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
4.
동산에 대한 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5.
도품을 경매에서 매수한 선의취득자에 대해, 원소유자는 2년 내에도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59.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3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
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5.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28%
60.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6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15%
61.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乙에게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甲과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甲과 乙은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3.
乙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5.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된 때에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6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하여 2023. 2. 10. 乙명의의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23. 2. 20. 丙명의의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의 피담보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이 2024. 2. 12. X에 대하여 신청한 담보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2025. 2. 10.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매수인 丁이 2025. 3. 5.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때 乙의 甲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3월)
1.
2023. 2. 10.
2.
2023. 2. 20.
3.
2024. 2. 12.
4.
2025. 2. 10.
5.
2025. 3. 5.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63.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5월)
1.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지 못한다.
2.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동안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
유치권 성립 후에는 점유를 상실하여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64.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건물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시 면제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되는 수선의무에는 대규모의 수선도 당연히 포함된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31%
6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해제는 인정된다.
3.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4.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최고 및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5.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16%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8월)
1.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하는 차명거래(借名去來)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3.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4.
수익자가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유효하다.
5.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67.
민법에서 규정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2025년 03월)
1.
조합계약
2.
여행계약
3.
고용계약
4.
소비자계약
5.
종신정기금계약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68.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3월)
1.
임차인 자신의 비용을 들여 만든 부속물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한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15%
6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가 행하여지면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하여도 그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70.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2.
해제를 한 후에 급부를 이행하고 이를 수령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
주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에 부수적인 종된 계약도 실효된다.
4.
해제로 인하여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5.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이전에 그 계약해제 사실을 알면서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1.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3월)
1.
증여계약의 성립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증여자의 증여 의무 이행이완료되지 않았다면 증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서면에 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증여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4.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5.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72.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6월)
1.
계약금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
계약금의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와 별도로 계약금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3.
계약금의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해제의 효과가 생긴다.
4.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한 자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행에 착수한 자 자신도 해제할 수 없다.
5.
해약금에 기한 해제가 있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3.
임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9년 08월)
1.
임치계약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2.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의 경우, 임치인과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5.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4.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9년 08월)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ㄹ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
75.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3월)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증여의 이행이 전부 완료되었더라도 수증자는 해제할 수 있다.
2.
부담없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는 증여에서의 해제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4.
부담부증여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면 증여자는 해제할 수 없다.
5.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더라도 증여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1.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대법원 2003다1755)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대법원 2021다299976)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계약도 부담없은 증여 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부담 이행을 완료한 후라면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즉, 수증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해제가 가능하다) 5. 상동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6.
甲의 아들 乙은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무권대리인으로서 甲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丙은 甲이 추인한 후에는 甲이나 乙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乙이 사망하여 甲이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상 그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3.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추인을 하면 원칙적으로 乙의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77.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03월)
1.
사용대차는 낙성ㆍ유상계약이다.
2.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그 수인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과 채무를 부담한다.
3.
차주는 대주에게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 성립 후 아직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대주는 차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78.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와 임대차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3월)
1.
차주는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대하여 지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2.
차주는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3.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시의 현상대로 반환하면 되지만,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4.
차주는 목적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지만,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대주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은 담보책 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13%
79.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5월)
1.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한 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만료 전에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4.
우수현상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5.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80.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계약금이 전액 지급된 후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甲에게 귀속된다.
2.
乙이 계약금 1,0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1,00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
3.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4.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배액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지만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5.
甲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줄 의무와 乙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40%
81.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3월)
1.
감가상각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감가상각대상금액을 회계기간별로 배분하는 절차이다.
2.
감가상각비의 결정요소는 감가상각대상금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이다.
3.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취득원가 중 비용으로 계상되어 현재까지 소멸된 원가를 누계한 값이다.
4.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값을 장부가액이라 한다.
5.
정률법은 매 회계기간에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균등액상각법이라고도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64%
82.
(주)가맹은 20×2년 4월1일에 1년 보험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한 20×2년 결산일(12월31일)의 수정분개는? (단, 필요한 경우 월할 계산한다.)(2023년 03월)
1.
(차변) 보험료 9,000 (대변) 선급보험료 9,000
2.
(차변) 보험료 3,000 (대변) 선급보험료 3,000
3.
(차변) 선급보험료 3,000 (대변) 보험료 3,000
4.
(차변) 선급보험료 9,000 (대변) 보험료 9,000
5.
수정분개 할 필요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0%
83.
매년 1,200원의 주당 배당금을 영구히 지급하여야 하는 우선주가 현재 주당 12,000원에 거래된다. 이 우선주의 자본비용은?(2017년 0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