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성물질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 1.탄산수소염류 2.마른 모래 3.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해설작성자 : 헤이븐]
39.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의 소화설비로 고려될 수 없는 것은?(2014년 09월)
1.
고정식 포소화설비
2.
옥내소화전설비
3.
고정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
4.
고정식 분말소화설비
정답 : [
2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처마 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 스프링클러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해설작성자 : 할로]
40.
위험물취급소의 건축물 연면적이 500m2 인 경우 소요단위는? (단, 외벽은 내화구조이다.)(2013년 03월)
1.
4단위
2.
5단위
3.
6단위
4.
7단위
정답 : [
2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것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 건축물 면적/100m2 건축물 면적/50m2
저장소의 건축물 건축물 면적/150m2 건축물 면적/75m2
41.
운반할 때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은?(2012년 09월)
1.
TNT
2.
이황화탄소
3.
과염소산
4.
마그네슘
정답 : [
4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TNT -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 - 폭약의 원료로 사용하고 자기연소가 가능 / 물에 안녹음 이황화탄소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 물에 안녹고 유기화물에 녹음 과염소산 -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중 과염소산염류 - 물, 알코올, 에테르에 안녹움 마그네슘 -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 뜨거운 물이나 산과 반응해 수소가스를 발생 / 공기 중 습기와 접촉하면 자연발화한다. [해설작성자 : 김행복]
<문제 해설>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그 양의 다소를 불문하고 운반의 규제를 받습니다^^ [해설작성자 : 암흑전사이기수]
5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의 지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5월)
1.
항상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항상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가벼운 불연재료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4.
내화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벼운 불연료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지만 제2류(분상, 인화성고체 제외),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지만 제2류(분상, 인화성고체 제외),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는 건 맞는데 문제 보면 '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적용 안되고 답은 3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해설작성자 : .]
[오류신고 반론] 예외규정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 1.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일것 2.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을것
문제 이상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파랑계란]
[추가 오류 신고] 예외규정을 드시면서 문제 이상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문제에 어떤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인지 안 나와있습니다. 문제에 예외규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3번이 답이겠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라는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고 다른 교재는 모르겠으나 나합격(출판사-삼원북스) 교재에는 1번이 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
[오류신고 반론] 도미노(출판사-예문사) 교재에는 3번이 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설 :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할것. 이상입니다. [해설작성자 : C.현]
[오류신고 반론] Win-Q (시대고시기획)에도 3번으로 명시되어있고, 가벼운 불연재료가 원칙이지만 제 2류 위험물, 제4위험물 제 6위험물 이외에도, 파랑계란님이 말씀하신 예외가 더 있으므로, 3번이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볶이]
[추가 오류 신고] 성안당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책에는 문제에 '제4석유류를 취급하는...'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잘못됐을수도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킹받네]
[오류신고 반론] 크라운 교재 정답은 3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 지붕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한다. 다만, 위험물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가.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나. 다음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오류신고 반론] .님 밀폐형 구조가 3번에서 말하는 예외의 예시입니다. 억지부리지마세요 [해설작성자 : 국어공부]
5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질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8년 03월)
1.
지정수량은 300kg 이다.
2.
위험등급은 Ⅰ 이다.
3.
농도가 36wt% 이상인 것에 한하여 위험물로 간주된다.
4.
운반시 제1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질산은 제 6류 위험물로서 제 6류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모두 1등급이고, 운반시 제 6류 위험물은 제 1류 위험물과 혼재 할 수 있다.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 농도가 약 90wt% 이상인 것에 한하여 위험물로 간주된다. 참고로 36wt% 이상인것은 과산화수소이다. [해설작성자 : 이상호]
질산의 위험물로서의 조건은 농도가 아닌 비중이 1.49이상입니다. [해설작성자 : 확실하게아는것만적어라제발]
54.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을 동일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 저장 및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의 환산시 합계가 얼마 이상이 될 때 지정 수량이상의 위험물로 보는가?(2004년 05월)
1.
0.5
2.
1.0
3.
1.5
4.
2.0
정답 : [
2
] 정답률 : 53%
55.
KNO3의 일반적 성질을 표현한 것이다. 틀린 것은?(2004년 09월)
1.
무색 또는 백색 결정 분말이다.
2.
차가운 자극성의 짠맛이 있고 산화성이 있다.
3.
물에는 잘 녹으나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는다.
4.
단독으로는 분해하지 않지만 가열하면 산소와 아질산칼륨을 생성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4%
56.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의 기준에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표지와 “주유중엔진정지” 게시판의 바탕색을 차례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2020년 06월)
1.
백색, 백색
2.
백색, 황색
3.
황색, 백색
4.
황색, 황색
정답 : [
2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6조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주유취급소에는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위험물주유취급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엔진정지"라고 표시한 표지판과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이라고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울과대전재성마누라]
표지 및 게시판(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13) 백색바탕 흑색문자 :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주유취급소",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
금수성물질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 1.탄산수소염류 2.마른 모래 3.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해설작성자 : 헤이븐]
39.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의 소화설비로 고려될 수 없는 것은?(2014년 09월)
1.
고정식 포소화설비
2.
옥내소화전설비
3.
고정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
4.
고정식 분말소화설비
정답 : [
2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처마 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 스프링클러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해설작성자 : 할로]
40.
위험물취급소의 건축물 연면적이 500m2 인 경우 소요단위는? (단, 외벽은 내화구조이다.)(2013년 03월)
1.
4단위
2.
5단위
3.
6단위
4.
7단위
정답 : [
2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것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 건축물 면적/100m2 건축물 면적/50m2
저장소의 건축물 건축물 면적/150m2 건축물 면적/75m2
41.
운반할 때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은?(2012년 09월)
1.
TNT
2.
이황화탄소
3.
과염소산
4.
마그네슘
정답 : [
4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TNT -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 - 폭약의 원료로 사용하고 자기연소가 가능 / 물에 안녹음 이황화탄소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 물에 안녹고 유기화물에 녹음 과염소산 -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중 과염소산염류 - 물, 알코올, 에테르에 안녹움 마그네슘 -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 뜨거운 물이나 산과 반응해 수소가스를 발생 / 공기 중 습기와 접촉하면 자연발화한다. [해설작성자 : 김행복]
<문제 해설>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그 양의 다소를 불문하고 운반의 규제를 받습니다^^ [해설작성자 : 암흑전사이기수]
5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의 지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5월)
1.
항상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항상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가벼운 불연재료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4.
내화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벼운 불연료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지만 제2류(분상, 인화성고체 제외),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지만 제2류(분상, 인화성고체 제외),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는 건 맞는데 문제 보면 '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적용 안되고 답은 3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해설작성자 : .]
[오류신고 반론] 예외규정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 1.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일것 2.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을것
문제 이상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파랑계란]
[추가 오류 신고] 예외규정을 드시면서 문제 이상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문제에 어떤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인지 안 나와있습니다. 문제에 예외규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3번이 답이겠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라는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고 다른 교재는 모르겠으나 나합격(출판사-삼원북스) 교재에는 1번이 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
[오류신고 반론] 도미노(출판사-예문사) 교재에는 3번이 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설 :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할것. 이상입니다. [해설작성자 : C.현]
[오류신고 반론] Win-Q (시대고시기획)에도 3번으로 명시되어있고, 가벼운 불연재료가 원칙이지만 제 2류 위험물, 제4위험물 제 6위험물 이외에도, 파랑계란님이 말씀하신 예외가 더 있으므로, 3번이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볶이]
[추가 오류 신고] 성안당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책에는 문제에 '제4석유류를 취급하는...'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잘못됐을수도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킹받네]
[오류신고 반론] 크라운 교재 정답은 3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 지붕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한다. 다만, 위험물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가.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나. 다음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오류신고 반론] .님 밀폐형 구조가 3번에서 말하는 예외의 예시입니다. 억지부리지마세요 [해설작성자 : 국어공부]
5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질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8년 03월)
1.
지정수량은 300kg 이다.
2.
위험등급은 Ⅰ 이다.
3.
농도가 36wt% 이상인 것에 한하여 위험물로 간주된다.
4.
운반시 제1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질산은 제 6류 위험물로서 제 6류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모두 1등급이고, 운반시 제 6류 위험물은 제 1류 위험물과 혼재 할 수 있다.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 농도가 약 90wt% 이상인 것에 한하여 위험물로 간주된다. 참고로 36wt% 이상인것은 과산화수소이다. [해설작성자 : 이상호]
질산의 위험물로서의 조건은 농도가 아닌 비중이 1.49이상입니다. [해설작성자 : 확실하게아는것만적어라제발]
54.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을 동일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 저장 및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의 환산시 합계가 얼마 이상이 될 때 지정 수량이상의 위험물로 보는가?(2004년 05월)
1.
0.5
2.
1.0
3.
1.5
4.
2.0
정답 : [
2
] 정답률 : 53%
55.
KNO3의 일반적 성질을 표현한 것이다. 틀린 것은?(2004년 09월)
1.
무색 또는 백색 결정 분말이다.
2.
차가운 자극성의 짠맛이 있고 산화성이 있다.
3.
물에는 잘 녹으나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는다.
4.
단독으로는 분해하지 않지만 가열하면 산소와 아질산칼륨을 생성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4%
56.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의 기준에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표지와 “주유중엔진정지” 게시판의 바탕색을 차례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2020년 06월)
1.
백색, 백색
2.
백색, 황색
3.
황색, 백색
4.
황색, 황색
정답 : [
2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6조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주유취급소에는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위험물주유취급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엔진정지"라고 표시한 표지판과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이라고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울과대전재성마누라]
표지 및 게시판(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13) 백색바탕 흑색문자 :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주유취급소",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