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3일)(67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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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4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당의 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전국 일간지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심의한다.
     3.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100%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을 경영ㆍ관리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30%

3. 후보자가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답례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2022년 04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80%

4.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의원의 추천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을 위한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4.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만큼 추가로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3.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선거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인은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청인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선거소송에 있어 피고로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2018년 04월)
     1. 「형법」상 수뢰죄를 범하여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 3개월째인 45세의 甲
     2.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선고된 2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9년 11개월째인 39세의 乙
     3. 「형법」상 폭행죄를 범하여 선고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여 형이 실효된 30세의 丙
     4.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5년 1개월째인 40세의 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및 허위사실 등의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4.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ㆍ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65%

9.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또는 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기로 한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할 수 있다.
     2.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3. 두 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1인의 후보자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지원받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주민회관이나 시장을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할 수 있다.
     3. 예비후보자, 그의 배우자 및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상가(喪家)를 방문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방송광고 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으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2.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각장애인인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4.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 등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29%

12.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4월)
     1.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2. 재외투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3.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라도 그 재외선거인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법무부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2%

13. 「공직선거법」상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2.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3. 선거범에 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4.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한 경우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3.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4. 선거소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과 달리 선거소청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15. 재외투표관리관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3년 04월)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04월)
     1. 병역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
     3. 후보자가 당선무효로 실시되는 재선거에서 그 당선무효판결을 받은 자임이 발견된 경우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며, 이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2.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과 후보자의 성명ㆍ학력ㆍ경력 등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도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3.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4.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지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
     정답률 : 40%

18.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더라도 이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예비후보자등록을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개표사무에 소모되는 예산 및 인력 절감, 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다음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단, 본인이 후보자,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2013년 07월)
     1. 국립대학교의 교수
     2. 사립초등학교의 교원
     3. 향토예비군 중대장
     4. 대학교 동창회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재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루어져 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은 피선거권 없는 자의 후보자등록으로서 무효이고, 그의 당선 역시 무효이므로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에 해당한다.
     2.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대통령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판결이나 결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대법원이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3일)(67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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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4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당의 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전국 일간지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심의한다.
     3.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100%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을 경영ㆍ관리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30%

3. 후보자가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답례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만을 모두 고르면?(2022년 04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80%

4.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의원의 추천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을 위한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4.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만큼 추가로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4월)
     1.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3.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선거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인은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청인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선거소송에 있어 피고로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2018년 04월)
     1. 「형법」상 수뢰죄를 범하여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 3개월째인 45세의 甲
     2.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선고된 2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9년 11개월째인 39세의 乙
     3. 「형법」상 폭행죄를 범하여 선고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여 형이 실효된 30세의 丙
     4.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5년 1개월째인 40세의 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및 허위사실 등의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4.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ㆍ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65%

9.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또는 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기로 한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할 수 있다.
     2.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3. 두 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1인의 후보자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지원받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주민회관이나 시장을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할 수 있다.
     3. 예비후보자, 그의 배우자 및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상가(喪家)를 방문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방송광고 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으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2.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각장애인인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4.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 등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29%

12.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4월)
     1.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2. 재외투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3.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라도 그 재외선거인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법무부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2%

13. 「공직선거법」상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2.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3. 선거범에 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4.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한 경우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3.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4. 선거소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과 달리 선거소청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15. 재외투표관리관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3년 04월)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04월)
     1. 병역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
     3. 후보자가 당선무효로 실시되는 재선거에서 그 당선무효판결을 받은 자임이 발견된 경우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며, 이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2.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과 후보자의 성명ㆍ학력ㆍ경력 등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도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3.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4.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지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
     정답률 : 40%

18.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더라도 이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예비후보자등록을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개표사무에 소모되는 예산 및 인력 절감, 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다음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단, 본인이 후보자,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2013년 07월)
     1. 국립대학교의 교수
     2. 사립초등학교의 교원
     3. 향토예비군 중대장
     4. 대학교 동창회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재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루어져 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은 피선거권 없는 자의 후보자등록으로서 무효이고, 그의 당선 역시 무효이므로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에 해당한다.
     2.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대통령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판결이나 결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대법원이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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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3일)(6714800)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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