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3일)(151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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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2월)
     1.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일부터 4년과 특허출원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보나, 그 출원에 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4.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활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모든 기간만큼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2월)
     1.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신청을 수반하여 선출원을 한 경우,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4. 甲의 발명이 공개된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 발명을 출원(A)하여 공지예외규정을 적용 받았고, 상기 출원일과 같은 날에 동일 발명에 대하여 乙이 출원(B)을 한 경우, 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우리나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에 공지예외 적용과 관련된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기준일 경과 후 30일 내에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특허법 제30조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특허법상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2월)
     1.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정정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부터 특허권이 소멸할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3. 청구범위의 감축 및 잘못된 기재의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청구인에게 심리종결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고,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은 청구 취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보정을 함에 있어서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5.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제기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특허출원인 甲은 2022. 6. 1. 출원한 특허출원(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청구항 제1항 내지 제8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흠결, 제9항 및 제10항은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를 2022. 8. 1. 통지받았다. 甲은 2022. 8. 30.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으로부터 2022. 10. 3. 특허거절결정서를 통지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甲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해서 특허법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2022. 10. 21.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10.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3. 2. 17.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았다. 특허출원인 甲이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2월)
     1. 미국기업이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국제특허출원하고 한국특허청을 지정국으로 출원한 경우, 한국 출원일은 수리관청인 미국특허청이 국제출원일로 인정한 날로 본다.
     2.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국제조사는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사항이다.
     3.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서 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경우나 국제출원일에 외국어로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국어번역문 제출 및 기준일 경과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4.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이내 그 국제출원에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경우에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특허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그 발명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한다.
     2.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특허출원 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自然時,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개념이다.
     3.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그 제조상황을 보았을 경우에 제조공정의 일부에 대하여는 장치의 외부를 보아도 그 제조공정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기술의 전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견학자가 그 장치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그 내부에 대하여 공장의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공장 측에서 설명을 거부하지 않음)으로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4.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5. 내부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발명은 게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특허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02월)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재외자로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특허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특허절차가 천재ㆍ지변을 이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위 불능사유가 소멸되어 절차의 진행이 속행되면 잔여기간이 진행된다.
     3.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허절차가 중단되어 수계신청을 할 때에는 사망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4. 특허절차의 진행 중 당사자인 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당해 특허절차가 중단된다.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자의 귀책사유로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신청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4.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특허법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제1항제3호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진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신청에 대하여 어느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로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더라도, 그동안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다만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범위로 한다.
     3.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ㆍ출원공개ㆍ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4.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바, 그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내용을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5.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정정은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2월)
     1.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없다.
     3.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한다.
     4.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법원 소속공무원이 부여한다.
     5. 특허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정답 :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보기 1. => 특허법 제 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①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
보기 2.=>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보기 3.->특허법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신설 2016. 2. 29.>
보기 4.=>특허법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보기 5.=>특허법 제120조(포기의 효과)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전문개정 2014. 6. 11.]
[해설작성자 : 242]

11. 특허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특허심판원 심결 후에는 그 심결의 흠이 있어도 오기나 기타 유사한 잘못임이 명백한 경우를 바로 잡는 것 외에 특허심판원 스스로도 이를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를 일사부재리라 한다.
     2. 특허발명 X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상고심에 계속 중인 특허발명 X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甲과 乙이 각각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하려는 경우, 甲, 乙은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동심판 청구 후 甲에게 심판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乙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하여 자백할 수 없다.
     5. 특허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특허권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특허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다.
     3. 특허청 직원이었던 자에게도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4.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허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미친다.
     5.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짓행위의 죄'(특허법 제229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2008년 03월)

    

     1. ㄱ, ㄴ
     2. ㄴ, ㄹ
     3. ㄴ, ㅁ
     4. ㄷ, ㄹ
     5. ㄷ,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특허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2월)
     1.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에 의해 최초거절이유는 극복되었으나 심사관이 그 보정에 의한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한다.
     2. 기재불비를 이유로 최초거절이유통지를 받아 기재불비를 해소하는 보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보정의 결과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가 아닌 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시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한다.
     3.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제2항에 위반되게 된 때에는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한 명세서에 대한 보정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심사관은 그 보정을 각하해야 한다.
     5.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청구항 1에 대한 기재불비의 이유로 최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기재불비를 해소시키는 보정을 한 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이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가 아닌 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 이는 최후거절이유가 된다.
     2.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2 이상의 발명 중 일부에 대해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보정을 했고 심사관이 그 청구항의 나머지 발명에 대해서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 이는 최초거절이유통지에 해당한다.
     3.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외국인으로서 권리능력에 관한 흠결이 없었으나 보정 이후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경우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 받은 청구항 1에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한 상태에서, 심사관이 새로운 선행기술을 제시하면서 청구항 1에 대하여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했을 때 이는 최초거절이유가 된다.
     5.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이를 해소하는 보정을 한 결과 발명의 진보성 결여의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최초거절이유가 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
     4.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5. 법원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른 상고가 대법원에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6%

17.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으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2.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제조ㆍ판매할 자도 포함된다.
     3. 2인 이상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2008년 03월)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고,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정정심판청구는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특허법상 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2월)
     1. 심사관은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 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2.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 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4.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 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1호(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제3호(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를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5.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특허요건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2.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된다.
     3. 우리나라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인 A국에 특허출원한 후에 동일한 발명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여 적법하게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A국에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아 판단한다.
     4. 물건의 청구항에 있어 하나 이상의 구성이 그것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표현된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경우에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과 제조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복수국가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제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을 정당한 권원없는 제3자가 제2국으로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가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등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적극적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3. 진정상품 병행수입행위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는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4. 병행수입된 진정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2.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3. 상표법상 상표의 기능성 원리의 판단기준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입체상표로 출원한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그 형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용상의 효율이 있다고 광고 선전을 하였을 경우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소화기에 쓰이는 빨간 색은 소화기의 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에 적용되므로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입체상표에서 해당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입체적 형상 등이 해당 상품의 목적과 이용에 본질적인 것이라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2. 불사용취소심판에 관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록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은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록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은 그 사실이 입증되어도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전용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된다.
     4.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5.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2월)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전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2.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서비스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
     5.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제조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에 대해 개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상표 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도형상표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ㆍ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4. 도형상표들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8%

27.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상표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제3자의 무단사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설정 후에도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2.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지만 그 이전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4.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법정사용권자인 선사용권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에 대한 상표등록료를 대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상표법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권자는 그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2. 상표법 제47조(출원 시의 특례)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조약당사국이 가입된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을 한 때에 그 상표등록 출원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상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지만, 제3자가 그 상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기하여 제3자의 상표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5. 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출원인의 서면경고가 필수이고, 상대방인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16%

29.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2월)
     1. 상표등록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 등록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심판에서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동심판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모두에 대하여 발생한다.
     3.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를 할 수 있다.
     4.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상표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2월)
     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2.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거절이유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4. 상표법 제35조(선출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5. 심판에서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2월)
     1.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위해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출원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자는 정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를 한 후 출원공개신청을 하였다면 그 비밀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추정한다.
     5. 디자인권이 국가에 속하여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디자인등록결정의 등본을 받는 날까지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16%

32.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는 출원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 출원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는 하지 않는다.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해야 한다.
     4. 출원공개신청은 심사관이 심사를 착수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甲이 乙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乙의 권리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함)(2012년 02월)
     1. 甲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장치를 발주하였으나, 그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외국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 甲의 사업 개시 후, 乙은 甲의 출원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甲은 자신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2. 甲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던 중, 자금확보를 위하여 그 디자인권에 질권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그 디자인권이 경매에 의하여 乙에게 이전되었으나, 甲은 계속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물품을 실시하고자 한다.
     3. 甲은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乙의 특허권과 저촉됨을 알고 심판을 청구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아 실시하고 있던 중, 재심에 의해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되었으나, 甲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4.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乙은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등록료를 납부하였다.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乙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자 한다.
     5. 甲은 乙의 특허권과 저촉되는 丙의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이었으나, 丙의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甲은 丙의 등록디자인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4.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글자체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와 고유한 특성을 충분하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서예는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5. 디자인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70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없이 당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3.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디자인권의 전 범위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4.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5.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공업적 생산방식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본다.
     3.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식품디자인의 경우 액상⋅분상⋅분절된 조각 등으로 구성되어 생산부터 판매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유통과정에서 냉동 등의 방식으로 판매 시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안경과 같이 물품의 특성상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투명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디자인의 구체성이 인정되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2. 상기 ①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디자인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3. 상기 ①과 ②에서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디자인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디자인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상기 ②에서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ㆍ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ㆍ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5. 법원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해당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디자인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2.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甲(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乙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있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제품의 개발에 관하여 경쟁관계가 있었다면 비밀유지의무가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디자인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디자인에 관한 판결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ㆍ관찰하여 특허청 심사관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에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디자인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3.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 따라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4.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과 도면의 기재사항ㆍ사진ㆍ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
     5.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50%

40.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무심사대상디자인의 경우에는 20개의 범위 내에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다.
     3.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4. 디자인보호법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한 경우 이를 거절이유로는 할 수 있으나 무효사유로는 할 수 없다.
     5. 디자인보호법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한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가 있기 전이라도 자진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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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2월)
     1.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일부터 4년과 특허출원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보나, 그 출원에 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4.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활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모든 기간만큼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2월)
     1.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신청을 수반하여 선출원을 한 경우,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4. 甲의 발명이 공개된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 발명을 출원(A)하여 공지예외규정을 적용 받았고, 상기 출원일과 같은 날에 동일 발명에 대하여 乙이 출원(B)을 한 경우, 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우리나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에 공지예외 적용과 관련된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기준일 경과 후 30일 내에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특허법 제30조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특허법상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2월)
     1.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정정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부터 특허권이 소멸할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3. 청구범위의 감축 및 잘못된 기재의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청구인에게 심리종결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고,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은 청구 취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보정을 함에 있어서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5.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제기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특허출원인 甲은 2022. 6. 1. 출원한 특허출원(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청구항 제1항 내지 제8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흠결, 제9항 및 제10항은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를 2022. 8. 1. 통지받았다. 甲은 2022. 8. 30.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으로부터 2022. 10. 3. 특허거절결정서를 통지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甲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해서 특허법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2022. 10. 21.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10.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3. 2. 17.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았다. 특허출원인 甲이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2월)
     1. 미국기업이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국제특허출원하고 한국특허청을 지정국으로 출원한 경우, 한국 출원일은 수리관청인 미국특허청이 국제출원일로 인정한 날로 본다.
     2.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국제조사는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사항이다.
     3.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서 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경우나 국제출원일에 외국어로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국어번역문 제출 및 기준일 경과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4.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이내 그 국제출원에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경우에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특허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그 발명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한다.
     2.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특허출원 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自然時,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개념이다.
     3.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그 제조상황을 보았을 경우에 제조공정의 일부에 대하여는 장치의 외부를 보아도 그 제조공정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기술의 전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견학자가 그 장치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그 내부에 대하여 공장의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공장 측에서 설명을 거부하지 않음)으로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4.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5. 내부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발명은 게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특허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02월)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재외자로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특허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특허절차가 천재ㆍ지변을 이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위 불능사유가 소멸되어 절차의 진행이 속행되면 잔여기간이 진행된다.
     3.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허절차가 중단되어 수계신청을 할 때에는 사망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4. 특허절차의 진행 중 당사자인 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당해 특허절차가 중단된다.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자의 귀책사유로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신청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4.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특허법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제1항제3호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진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신청에 대하여 어느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로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더라도, 그동안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다만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범위로 한다.
     3.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ㆍ출원공개ㆍ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4.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바, 그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내용을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5.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정정은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2월)
     1.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없다.
     3.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한다.
     4.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법원 소속공무원이 부여한다.
     5. 특허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정답 :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보기 1. => 특허법 제 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①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
보기 2.=>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보기 3.->특허법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신설 2016. 2. 29.>
보기 4.=>특허법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보기 5.=>특허법 제120조(포기의 효과)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전문개정 2014. 6. 11.]
[해설작성자 : 242]

11. 특허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특허심판원 심결 후에는 그 심결의 흠이 있어도 오기나 기타 유사한 잘못임이 명백한 경우를 바로 잡는 것 외에 특허심판원 스스로도 이를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를 일사부재리라 한다.
     2. 특허발명 X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상고심에 계속 중인 특허발명 X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甲과 乙이 각각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하려는 경우, 甲, 乙은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동심판 청구 후 甲에게 심판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乙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하여 자백할 수 없다.
     5. 특허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특허권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특허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다.
     3. 특허청 직원이었던 자에게도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4.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허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미친다.
     5.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짓행위의 죄'(특허법 제229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2008년 03월)

    

     1. ㄱ, ㄴ
     2. ㄴ, ㄹ
     3. ㄴ, ㅁ
     4. ㄷ, ㄹ
     5. ㄷ, ㅁ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특허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2월)
     1.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에 의해 최초거절이유는 극복되었으나 심사관이 그 보정에 의한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한다.
     2. 기재불비를 이유로 최초거절이유통지를 받아 기재불비를 해소하는 보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보정의 결과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가 아닌 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시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한다.
     3.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제2항에 위반되게 된 때에는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한 명세서에 대한 보정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심사관은 그 보정을 각하해야 한다.
     5.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청구항 1에 대한 기재불비의 이유로 최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기재불비를 해소시키는 보정을 한 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이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가 아닌 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 이는 최후거절이유가 된다.
     2.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2 이상의 발명 중 일부에 대해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보정을 했고 심사관이 그 청구항의 나머지 발명에 대해서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 이는 최초거절이유통지에 해당한다.
     3.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외국인으로서 권리능력에 관한 흠결이 없었으나 보정 이후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경우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 받은 청구항 1에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한 상태에서, 심사관이 새로운 선행기술을 제시하면서 청구항 1에 대하여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했을 때 이는 최초거절이유가 된다.
     5.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이를 해소하는 보정을 한 결과 발명의 진보성 결여의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최초거절이유가 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
     4.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5. 법원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른 상고가 대법원에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6%

17.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으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2.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제조ㆍ판매할 자도 포함된다.
     3. 2인 이상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2008년 03월)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고,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정정심판청구는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특허법상 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2월)
     1. 심사관은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 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2.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 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4.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 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1호(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제3호(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를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5.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특허요건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2.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된다.
     3. 우리나라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인 A국에 특허출원한 후에 동일한 발명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여 적법하게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A국에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아 판단한다.
     4. 물건의 청구항에 있어 하나 이상의 구성이 그것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표현된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경우에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과 제조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복수국가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제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을 정당한 권원없는 제3자가 제2국으로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가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등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적극적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3. 진정상품 병행수입행위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는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4. 병행수입된 진정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2.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2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3. 상표법상 상표의 기능성 원리의 판단기준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입체상표로 출원한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그 형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용상의 효율이 있다고 광고 선전을 하였을 경우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소화기에 쓰이는 빨간 색은 소화기의 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에 적용되므로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입체상표에서 해당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입체적 형상 등이 해당 상품의 목적과 이용에 본질적인 것이라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2. 불사용취소심판에 관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록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은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록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은 그 사실이 입증되어도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전용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된다.
     4.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5.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2월)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전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2.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서비스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
     5.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제조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에 대해 개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상표 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도형상표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ㆍ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4. 도형상표들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8%

27.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상표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제3자의 무단사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설정 후에도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2.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지만 그 이전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4.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법정사용권자인 선사용권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에 대한 상표등록료를 대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상표법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권자는 그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2. 상표법 제47조(출원 시의 특례)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조약당사국이 가입된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을 한 때에 그 상표등록 출원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상표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되지만, 제3자가 그 상표를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기하여 제3자의 상표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5. 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출원인의 서면경고가 필수이고, 상대방인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16%

29.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2월)
     1. 상표등록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 등록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무효심판에서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동심판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모두에 대하여 발생한다.
     3.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를 할 수 있다.
     4.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상표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2월)
     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2.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거절이유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4. 상표법 제35조(선출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5. 심판에서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2월)
     1.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위해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출원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자는 정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를 한 후 출원공개신청을 하였다면 그 비밀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추정한다.
     5. 디자인권이 국가에 속하여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디자인등록결정의 등본을 받는 날까지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16%

32.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는 출원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 출원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는 하지 않는다.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해야 한다.
     4. 출원공개신청은 심사관이 심사를 착수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甲이 乙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乙의 권리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함)(2012년 02월)
     1. 甲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장치를 발주하였으나, 그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외국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 甲의 사업 개시 후, 乙은 甲의 출원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甲은 자신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2. 甲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던 중, 자금확보를 위하여 그 디자인권에 질권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그 디자인권이 경매에 의하여 乙에게 이전되었으나, 甲은 계속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물품을 실시하고자 한다.
     3. 甲은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乙의 특허권과 저촉됨을 알고 심판을 청구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아 실시하고 있던 중, 재심에 의해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되었으나, 甲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4.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乙은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등록료를 납부하였다.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乙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자 한다.
     5. 甲은 乙의 특허권과 저촉되는 丙의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이었으나, 丙의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甲은 丙의 등록디자인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4.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글자체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와 고유한 특성을 충분하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서예는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5. 디자인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70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없이 당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3.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디자인권의 전 범위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4.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5.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공업적 생산방식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본다.
     3.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식품디자인의 경우 액상⋅분상⋅분절된 조각 등으로 구성되어 생산부터 판매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유통과정에서 냉동 등의 방식으로 판매 시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안경과 같이 물품의 특성상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투명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디자인의 구체성이 인정되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2. 상기 ①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디자인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3. 상기 ①과 ②에서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디자인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디자인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상기 ②에서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ㆍ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ㆍ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5. 법원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해당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디자인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2.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甲(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乙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있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제품의 개발에 관하여 경쟁관계가 있었다면 비밀유지의무가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디자인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디자인에 관한 판결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ㆍ관찰하여 특허청 심사관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에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디자인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3.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 따라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4.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과 도면의 기재사항ㆍ사진ㆍ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
     5.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50%

40.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무심사대상디자인의 경우에는 20개의 범위 내에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다.
     3.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4. 디자인보호법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한 경우 이를 거절이유로는 할 수 있으나 무효사유로는 할 수 없다.
     5. 디자인보호법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한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가 있기 전이라도 자진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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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3일)(1518777)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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