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3일)(594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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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관세법령상 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관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개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기)의 편수ㆍ화물량ㆍ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개항질서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4.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국내의 컴퓨터 생산자 '갑'은 영국의 유명 상표권자인 'A'사와 '갑'이 생산하는 컴퓨터에 'A'사의 고유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A'사의 상표를 부착한 컴퓨터 1,000 대를 수원에서 생산하여 컴퓨터 1 대당 미화 1,000 달러로 중국에 수출한 다음 그 판매액의 10%에 상당하는 미화 100,000 달러를 권리사용료로 'A'사에 지급하였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물건과 과세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9년 04월)
     1. 과세물건은 없고 과세가격도 없다.
     2. 과세물건은 컴퓨터 1,000 대이고 과세가격은 미화 1,000,000 달러이다.
     3. 과세물건은 컴퓨터 1,000 대이고 과세가격은 미화 1,100,000 달러이다.
     4. 과세물건은 없지만 과세가격은 미화 100,000 달러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그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5년 04월)
     1. 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의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물품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4. 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5. 「관세법」상 강제징수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5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ㄱ.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관세법 제43조의3 제5항)
ㄴ. 관세법 제44조 제1항
ㄷ.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46조 제1항)
ㄹ. 관세법 제46조 제4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관세법」상 납세담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그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경우 「관세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한다.
     4.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여객명부ㆍ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하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4.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관세법」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탁송품 운송업자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함
[해설작성자 : 관세직전사]

8.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3년 04월)

   

     1.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2. 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50%

9. 「관세법」상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7월)
     1. 상계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2.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3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4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36%

10. 관세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다음 표 A, B, C, D의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옳게 열거한 것은? (순서대로 A, B, C, D)(2009년 04월)

    

     1. 정정, 정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2. 정정, 보정, 경정, 수정신고
     3. 경정,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4. 경정, 정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관세법령상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04월)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3.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4.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3.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4.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적용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4월)
     1.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2.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 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3.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보수작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때이다.
     4.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중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수입된 때이다.

     정답 : []
     정답률 : 50%

14. 관세법령상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4.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4%

15.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
     정답률 : 62%

16. 「관세법」상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권한은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그리고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8년 04월)
     1.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4.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해설작성자 : 관세직전사]

1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5년 04월)
     1.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3. 세관에 설치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사항 등을 심의한다.
     4.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관세법령상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탁송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1항에 따른 특별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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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령상 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관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개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기)의 편수ㆍ화물량ㆍ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개항질서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4.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국내의 컴퓨터 생산자 '갑'은 영국의 유명 상표권자인 'A'사와 '갑'이 생산하는 컴퓨터에 'A'사의 고유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A'사의 상표를 부착한 컴퓨터 1,000 대를 수원에서 생산하여 컴퓨터 1 대당 미화 1,000 달러로 중국에 수출한 다음 그 판매액의 10%에 상당하는 미화 100,000 달러를 권리사용료로 'A'사에 지급하였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물건과 과세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9년 04월)
     1. 과세물건은 없고 과세가격도 없다.
     2. 과세물건은 컴퓨터 1,000 대이고 과세가격은 미화 1,000,000 달러이다.
     3. 과세물건은 컴퓨터 1,000 대이고 과세가격은 미화 1,100,000 달러이다.
     4. 과세물건은 없지만 과세가격은 미화 100,000 달러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그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5년 04월)
     1. 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의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물품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4. 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5. 「관세법」상 강제징수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5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ㄱ.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관세법 제43조의3 제5항)
ㄴ. 관세법 제44조 제1항
ㄷ.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46조 제1항)
ㄹ. 관세법 제46조 제4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관세법」상 납세담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그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경우 「관세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한다.
     4.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여객명부ㆍ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하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4.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관세법」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탁송품 운송업자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함
[해설작성자 : 관세직전사]

8.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3년 04월)

   

     1.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2. 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50%

9. 「관세법」상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7월)
     1. 상계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2.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3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4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36%

10. 관세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다음 표 A, B, C, D의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옳게 열거한 것은? (순서대로 A, B, C, D)(2009년 04월)

    

     1. 정정, 정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2. 정정, 보정, 경정, 수정신고
     3. 경정,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4. 경정, 정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관세법령상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04월)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3.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4.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3.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4.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적용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4월)
     1.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2.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 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3.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보수작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때이다.
     4.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중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수입된 때이다.

     정답 : []
     정답률 : 50%

14. 관세법령상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4.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4%

15.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
     정답률 : 62%

16. 「관세법」상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권한은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그리고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8년 04월)
     1.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4.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해설작성자 : 관세직전사]

1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5년 04월)
     1.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3. 세관에 설치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사항 등을 심의한다.
     4.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관세법령상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탁송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1항에 따른 특별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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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3일)(5940282)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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