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4일)(47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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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4월)
     1.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결혼식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는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3. 변호사가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기부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 함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포함되나,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ㆍ할인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2.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한다.
     4.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해설작성자 :    Zk]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2021년 04월)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정답 : []
     정답률 : 46%

4.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2.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4.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있어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구선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선거구선거사무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2.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고,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3.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산입되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한다.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6. 선거구와 선거구의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에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2. 헌법재판소는 시ㆍ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에서 인구 외에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6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4.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04월)
     1.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2.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홍보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 정당은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3.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4. 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고,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여야 하는 정도가 공직선거와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1.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 및 시ㆍ도의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선거구획정이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2.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므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그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4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투표소의 설치ㆍ공고ㆍ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3. 보궐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4.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10.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ㆍ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정당으로 하여금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2.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한다.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3.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4.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54%

13. 투표와 당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투표된 것이라도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2. 선상투표에 있어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해당 선거인의 모든 투표를 무효로 한다.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4.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2%

14.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14년 04월)

    

     1.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4월)
     1.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라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도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4. 선거소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2.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3. 대통령후보자의 아버지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때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4.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당선인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더라도 이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예비후보자등록을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개표사무에 소모되는 예산 및 인력 절감, 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선거운동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4월)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3.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구인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4.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유사기관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그 배우자가 후보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3.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4.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사람에 해당됨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임 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Zk]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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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4월)
     1.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결혼식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는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3. 변호사가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기부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 함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포함되나,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ㆍ할인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2.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한다.
     4.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해설작성자 :    Zk]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2021년 04월)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정답 : []
     정답률 : 46%

4.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2.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4.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있어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구선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선거구선거사무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2.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고,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3.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산입되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한다.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6. 선거구와 선거구의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에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2. 헌법재판소는 시ㆍ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에서 인구 외에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6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4.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3년 04월)
     1.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2.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홍보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 정당은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3.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4. 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고,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여야 하는 정도가 공직선거와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1.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 및 시ㆍ도의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선거구획정이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2.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므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그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4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투표소의 설치ㆍ공고ㆍ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3. 보궐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4.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10.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ㆍ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정당으로 하여금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2.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한다.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3.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4.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54%

13. 투표와 당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투표된 것이라도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2. 선상투표에 있어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해당 선거인의 모든 투표를 무효로 한다.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4.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2%

14.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14년 04월)

    

     1.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4월)
     1.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라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도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4. 선거소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2.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3. 대통령후보자의 아버지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때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4.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당선인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더라도 이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예비후보자등록을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개표사무에 소모되는 예산 및 인력 절감, 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선거운동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4월)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3.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구인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4.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유사기관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그 배우자가 후보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3.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4.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사람에 해당됨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임 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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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4일)(4723913)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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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컨벤션기획사 2급(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1년06월12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4 4
3224 잠수기능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3년07월21일(4회) 좋은아빠되기 2025.11.14 3
3223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9년08월30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4 3
3222 산업보건지도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0년07월25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4 4
3221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자료조직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4일)(790769) 좋은아빠되기 2025.11.14 2
3220 9급 지방직 공무원 공업화학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9년05월23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4 3
3219 공조냉동기계기사(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1년03월07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4 2
3218 임상심리사 2급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08월16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4 4
3217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8년03월04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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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자동차정비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2년05월20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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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7년05월13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4 3
3212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3년08월24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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