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8일)(674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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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며,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1. 해설 - (O)
관련 판례 - (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관련 조문 - [헌법] 제12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주의"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를 독수독과이론이라 한다.
2. 해설 - (X)
관련 판례 - (대판 1972.5.23, 72도840)
관련 조문 - [헌법] 제27조 제3항
*검사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를 하고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이 통산한 미결 구금일수가 그대로 통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니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해설 - (O)
관련 판례 - (헌재결 1995.11.30, 92헌마44)
관련 조문 - [헌법] 제27조 제3항
* 신속재판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인정하는 원칙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4. 해설 - (O)
관련 판례 - 없음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296조의2, 제295조
* 현행법상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소송의 스포츠화를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정함.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에는 법원의 증인과 피고인 신문권(제161조의2, 제296조의2) 과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권(제295조)이 명문화되어있다.
[해설작성자 : 문교수]

2.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1%

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한다.
     2.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3.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4.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최초 공소제기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작성자 : 교도1]

4. 소송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3.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4.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대법원 2017.9.7.선고 2017도8989판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위반
-반의사 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국가직청원경찰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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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 판례로 이제는 처벌불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저스티스맨]

5.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구별된다.
     2. 소송의 스포츠화 또는 합법적 도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사건의 심리가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은 직권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3.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 증거동의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4. 피고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정답 : []
     정답률 : 71%

6.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04월)
     1.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3.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절차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3.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4.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1%

8.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5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0%

9. 공판정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함)(2009년 04월)
     1.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2.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3.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인정신문시에도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 요건이 아니다.
     4.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에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91%

10.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4월)
     1. 검사가 길이 4∼7cm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위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사용가능한 기간을 체포 시로부터 역으로 추산한 다음 그 전 기간을 범행일시로 하고, 별다른 조사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를 범행장소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2. “피고인이 2000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시 이하 불상지에서 분량 불상의 메스암페타민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3. “1992년 2월경부터 1996년 6월 7일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4.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의 공소사실을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2006년 7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월 5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기재한 경우

     정답 : []
     정답률 : 74%

11. 탄핵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2. 피고인도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소송구조이다.
     3.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4.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탄핵주의의 반대 개념은 규문주의
직권주의의 반대 개념은 당사자주의
[해설작성자 : 덕천리꿀주먹]

1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4월)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ㆍ등사만을 신청할 수 있다.
     2. 서류등에는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검사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60%

1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 결정에 대해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
     4.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7%

1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3. 증인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 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4.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서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적 요건이므로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다.

     정답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4.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조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또는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이라고 하여 곧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고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에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에만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71%

16. 甲과 乙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S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A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甲은 “乙과 함께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乙은 “甲과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고 단지 甲이 누군가에게 투약한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에 필로폰을 구해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1. 공소사실의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乙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3. 甲이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법정에서 “경찰수사를 받던 중에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그 증언은 甲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4. 만약 甲과 乙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다면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甲과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3. 유죄인정 증거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9년 04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70%

18. 공소제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04월)
     1.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나,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2. 포괄일죄나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3. 폭행죄로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폭행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까지 미치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4.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은 후소(後訴)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19. 압수와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압수의 대상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ㆍ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2.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하여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7%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04월)
     1. 피고인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이 순차적으로 신문한 후에 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2.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있다.
     3.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의 부(父)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환송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5%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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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며, 이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1. 해설 - (O)
관련 판례 - (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관련 조문 - [헌법] 제12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주의"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를 독수독과이론이라 한다.
2. 해설 - (X)
관련 판례 - (대판 1972.5.23, 72도840)
관련 조문 - [헌법] 제27조 제3항
*검사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를 하고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이 통산한 미결 구금일수가 그대로 통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니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해설 - (O)
관련 판례 - (헌재결 1995.11.30, 92헌마44)
관련 조문 - [헌법] 제27조 제3항
* 신속재판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인정하는 원칙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4. 해설 - (O)
관련 판례 - 없음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296조의2, 제295조
* 현행법상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소송의 스포츠화를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정함.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에는 법원의 증인과 피고인 신문권(제161조의2, 제296조의2) 과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권(제295조)이 명문화되어있다.
[해설작성자 : 문교수]

2.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1%

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한다.
     2.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3.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4.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최초 공소제기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작성자 : 교도1]

4. 소송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3.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4.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대법원 2017.9.7.선고 2017도8989판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위반
-반의사 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국가직청원경찰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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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그러나 새 판례로 이제는 처벌불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저스티스맨]

5.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구별된다.
     2. 소송의 스포츠화 또는 합법적 도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사건의 심리가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은 직권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3.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 증거동의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4. 피고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정답 : []
     정답률 : 71%

6.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04월)
     1.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3.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절차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3.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4.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1%

8.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5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0%

9. 공판정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함)(2009년 04월)
     1.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2.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3.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인정신문시에도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 요건이 아니다.
     4.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에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91%

10.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1년 04월)
     1. 검사가 길이 4∼7cm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위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사용가능한 기간을 체포 시로부터 역으로 추산한 다음 그 전 기간을 범행일시로 하고, 별다른 조사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를 범행장소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2. “피고인이 2000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시 이하 불상지에서 분량 불상의 메스암페타민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3. “1992년 2월경부터 1996년 6월 7일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4.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의 공소사실을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2006년 7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월 5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기재한 경우

     정답 : []
     정답률 : 74%

11. 탄핵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2. 피고인도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소송구조이다.
     3.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4.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탄핵주의의 반대 개념은 규문주의
직권주의의 반대 개념은 당사자주의
[해설작성자 : 덕천리꿀주먹]

1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4월)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ㆍ등사만을 신청할 수 있다.
     2. 서류등에는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검사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60%

1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 결정에 대해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
     4.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7%

1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3. 증인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 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4.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서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적 요건이므로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다.

     정답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4.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조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또는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이라고 하여 곧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고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에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에만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71%

16. 甲과 乙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S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A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甲은 “乙과 함께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乙은 “甲과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고 단지 甲이 누군가에게 투약한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에 필로폰을 구해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1. 공소사실의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乙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3. 甲이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법정에서 “경찰수사를 받던 중에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그 증언은 甲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4. 만약 甲과 乙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다면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甲과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3. 유죄인정 증거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9년 04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70%

18. 공소제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04월)
     1.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나,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2. 포괄일죄나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3. 폭행죄로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폭행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까지 미치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4.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은 후소(後訴)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19. 압수와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압수의 대상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ㆍ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2.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하여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7%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04월)
     1. 피고인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이 순차적으로 신문한 후에 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2.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있다.
     3.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의 부(父)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환송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5%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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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8일)(6748559)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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