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ㅇㅇ]
* 심판 청구 - 행정 기관이 재결청이 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정 쟁송 절차 사정재결 - 행정 심판에서 행정 심판 위원회가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 사정재결 :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에서만 인정 무효등확인심판(X) 사정판결 : 취소소송에서만 인정 무효등확인소송(X) 부작위위법화인소송(X)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4인과 국무총리가 위촉.지명하는 위원 66명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3.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였지만, 민중소송은 예외적으로 열기주의를 채택하였다.
4.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 민증소송입니당 [해설작성자 : 인천대장]
* 개괄주의 - 법률상 특히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 열기주의 - 행정 쟁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개별화하여 나열하고 그 특정된 사항만을 행정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
제소기간- 처분 따위를 받는 대상자나 제삼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 :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체택하고 있다.[민중소송,기관소송]은 객관소송, 열기주의 4 :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같이 특별한 제소기간이 없으나 법령이 제소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3.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2.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당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3.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다.
4.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답 : [
3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비용: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 부담/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함. [해설작성자 : 랄라]
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제한적이므로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2.
농지처분의무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인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청이 (구)「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이를 처리함에 있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를 거쳐야 한다.
4.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가할 수도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본래 강학상 허가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부작위를 해제 해야만 하는 기속행위이지만, 개발제한 내 건축물 용도변경과 같은 예외적 승인의 경우,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바람적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이를 금지했다가 해제시키는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기속행위에 속한다는 1번 지문의 내용은 틀리게 됩니다. [해설작성자 : 소방준비홧팅홧팅]
* 기속행위 :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재량행위 : 관계 법률상 행정청에 당해 행정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와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아니할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수있게 되어 있음이 그 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건축허가는 그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에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2003.3.28 [해설작성자 : 4월시험]
5.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례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3.
판례는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및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4.
판례는 기판력이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 [
2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2번 : 민간위탁을 받은 위탁기관도 그 범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바,....~~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은 공무원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 기판력 :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기보다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4.
조사원이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행정조사는 처벌에대한 중점보다는 법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 [해설작성자 : 서언]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2.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된다.
4.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처분이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2.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음 3.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행정주체와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의미하지 않음 4.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해설작성자 : 상우]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8.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A광역시는 사본 교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2.
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
을(乙)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갑(甲)과 을(乙)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갑(甲)은 A광역시의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4.
A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2: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9.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정하였으나 그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2: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0.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
3.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2: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1.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3.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는 가능하지만, 압류는 하지 못한다.
4.
판례는 「국가배상법」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 [
3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국가배상법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유족이나 신체의 침해를 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특히 금지한 것이다. [해설작성자 : 박경렬]
1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0월)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3.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4.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이므로 일반적·추상적 행위는 처분이 아니나, 그 효력이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처분법규는 처분이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충북대학교 총장의 소는, 원고 충북대학교 총장이 원고 대한민국이 설치한 충북대학교의 대표자일 뿐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9.20,2005두6935) [해설작성자 : 김현우]
13.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4.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 불이익조치금지원칙 3: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4.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대집행의 근거법으로는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과 대집행에 관한 개별법 규정이 있다.
2.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소수설은 재량행위로 보나, 다수설과 판례는 기속행위로 본다.
3.
대집행의 절차인 ‘대집행의 계고’의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계고 그 자체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2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4.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2. 징수'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4.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2: 의제된 인·허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특허에 의한 공용물사용권의 일종이다. 4: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6.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
1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ㄱ.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부담은 그 자체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 할지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4.
허가의 신청 후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할 당시의 법령이 아닌 행정행위 발령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3, 행정지도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다 [해설작성자 : 랄라]
3.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지만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 부당에 해당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해설작성자 : 횸념냥]
3 : 다음과 같은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명확한 법규정의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절차 위반, 재량권의 불행사, 재량권의 해태, 목적위반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 :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만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원칙상 아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8.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
2.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아니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한, 그 하자를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4.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
정답 : [
4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4. 중대명백한 하자임 [해설작성자 : 랄라]
* 무효vs취소 -무효: 처음 법률행위를 하던 때부터 행위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일 경우는 무효 (애초에 법률해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취소: 유효하게 성립된 벌률행위가 나중에 효과 없게 만드는 경우가 취소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3: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 고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9.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규정 및 요건・효과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청구권에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3.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4.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4: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0.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군수 또는 그 보조 공무원이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를 거쳐 군수에게 재위임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인 개간허가 및 그 취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문제 해설>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ㅇㅇ]
* 심판 청구 - 행정 기관이 재결청이 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정 쟁송 절차 사정재결 - 행정 심판에서 행정 심판 위원회가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 사정재결 :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에서만 인정 무효등확인심판(X) 사정판결 : 취소소송에서만 인정 무효등확인소송(X) 부작위위법화인소송(X)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4인과 국무총리가 위촉.지명하는 위원 66명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3.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였지만, 민중소송은 예외적으로 열기주의를 채택하였다.
4.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 민증소송입니당 [해설작성자 : 인천대장]
* 개괄주의 - 법률상 특히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 열기주의 - 행정 쟁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개별화하여 나열하고 그 특정된 사항만을 행정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
제소기간- 처분 따위를 받는 대상자나 제삼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 :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체택하고 있다.[민중소송,기관소송]은 객관소송, 열기주의 4 :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같이 특별한 제소기간이 없으나 법령이 제소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3.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2.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당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3.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다.
4.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답 : [
3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비용: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 부담/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함. [해설작성자 : 랄라]
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제한적이므로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2.
농지처분의무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인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청이 (구)「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이를 처리함에 있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를 거쳐야 한다.
4.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가할 수도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본래 강학상 허가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부작위를 해제 해야만 하는 기속행위이지만, 개발제한 내 건축물 용도변경과 같은 예외적 승인의 경우,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바람적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이를 금지했다가 해제시키는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기속행위에 속한다는 1번 지문의 내용은 틀리게 됩니다. [해설작성자 : 소방준비홧팅홧팅]
* 기속행위 :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재량행위 : 관계 법률상 행정청에 당해 행정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와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아니할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수있게 되어 있음이 그 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건축허가는 그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에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2003.3.28 [해설작성자 : 4월시험]
5.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례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3.
판례는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및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4.
판례는 기판력이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 [
2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2번 : 민간위탁을 받은 위탁기관도 그 범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바,....~~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은 공무원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 기판력 :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기보다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4.
조사원이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행정조사는 처벌에대한 중점보다는 법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 [해설작성자 : 서언]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2.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된다.
4.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처분이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2.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음 3.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행정주체와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의미하지 않음 4.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해설작성자 : 상우]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8.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A광역시는 사본 교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2.
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
을(乙)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갑(甲)과 을(乙)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갑(甲)은 A광역시의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4.
A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2: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9.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정하였으나 그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2: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0.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
3.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2: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1.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3.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는 가능하지만, 압류는 하지 못한다.
4.
판례는 「국가배상법」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 [
3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국가배상법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유족이나 신체의 침해를 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특히 금지한 것이다. [해설작성자 : 박경렬]
1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0월)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3.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4.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이므로 일반적·추상적 행위는 처분이 아니나, 그 효력이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처분법규는 처분이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충북대학교 총장의 소는, 원고 충북대학교 총장이 원고 대한민국이 설치한 충북대학교의 대표자일 뿐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9.20,2005두6935) [해설작성자 : 김현우]
13.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4.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 불이익조치금지원칙 3: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4.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대집행의 근거법으로는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과 대집행에 관한 개별법 규정이 있다.
2.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소수설은 재량행위로 보나, 다수설과 판례는 기속행위로 본다.
3.
대집행의 절차인 ‘대집행의 계고’의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계고 그 자체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2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4.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2. 징수'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4.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2: 의제된 인·허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특허에 의한 공용물사용권의 일종이다. 4: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6.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
1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ㄱ.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부담은 그 자체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 할지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4.
허가의 신청 후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할 당시의 법령이 아닌 행정행위 발령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3, 행정지도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다 [해설작성자 : 랄라]
3.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지만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 부당에 해당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해설작성자 : 횸념냥]
3 : 다음과 같은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명확한 법규정의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절차 위반, 재량권의 불행사, 재량권의 해태, 목적위반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 :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만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원칙상 아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8.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
2.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아니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한, 그 하자를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4.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
정답 : [
4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4. 중대명백한 하자임 [해설작성자 : 랄라]
* 무효vs취소 -무효: 처음 법률행위를 하던 때부터 행위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일 경우는 무효 (애초에 법률해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취소: 유효하게 성립된 벌률행위가 나중에 효과 없게 만드는 경우가 취소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3: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 고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9.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규정 및 요건・효과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청구권에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3.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4.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4: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0.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군수 또는 그 보조 공무원이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를 거쳐 군수에게 재위임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인 개간허가 및 그 취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