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8일)(16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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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관계에서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민법」상의 일반법원리적인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2. 행정법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4. 현행법상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 상 취득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3.민법 소멸시효 10년, 재정법 국가권리시효 다른법률없으면 5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가 아닌 것은?(2007년 04월)
     1.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
     2.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위촉권
     3. 심판청구사건의 심리회부의무
     4. 집행정지결정권

     정답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1.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에 해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대집행의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국유지로부터의 퇴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2.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액의 부과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강제집행 수단의 일종이다.
     3. 직접강제는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4. 행정상 강제징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 및 체납 처분으로 이루어 진다.

     정답 : []
     정답률 : 65%

4.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6년 04월)
     1. 통설과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본다.
     2. 처분의 절차의 적법성 및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처분의 존재, 제소기간의 준수 등 소송요건은 취소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3.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고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2023년 04월)
     1.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문제의 뜻: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1 심각하게 해친다 2 거짓으로 신고한다 3 방해해서 지났다 = 제척기간 적용의 예외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6.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2. 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3. 도로법 시행규칙 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도로법 시행규칙 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협약상 의무로 부담 부가 후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부담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 기준으로 판단.
적법했다면 이후 법개정이 되었다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것은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2.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4.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교통 할아버지’를 공무원에 포함시킨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2.국배법 제2 조 상 공무원은 최강의 공무원.
국가 지방 공무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 통설과 판례도 인정.
학교앞 교통 할아버지까지도 인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단순히 법원증거로 제출되어 간접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정보공개관련 법률을 통한 공개라고 볼 수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2.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어 행한 인사권자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3. 지적법상의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2.당연퇴직자의 인사발령은 법률에의한 당연퇴직이고 사실확인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그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범법행위 벌금 감면을 위해 자진신고 후 감면신청에 대한 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1.과세처분 이후 위헌결정 -> 취소 //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 -> 무효.
3.형성의 자유의 한계 : 폭넓은 재량권. -> 행정계획은 주민의 제안 혹은 신청이 있어도 폭넓은 재량권이 유지된다.
4.밀린월급,보수 싸움 -> 회사 안가리고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

1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착공에 앞서 甲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乙은 A시장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3. A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4. 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철회권은 조리상 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24승진]

3. 철회는 직권취소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호잇]

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집행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직접강제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즉시강제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행정벌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3. 즉시강제는 의무의 존재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음.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과 구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2.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민법상의 사용자 면책사유는 국가배상법상의 고의ㆍ과실의 판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1.공무원의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공무원의 부작위 위법성 인정을 위해서, 공무원의 작위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통설 판례에 의하면 작위 의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공시생 N]

14.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3년 07월)
     1. 확약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2. 유효한 확약은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만 그리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3.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4.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그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4. 확약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음

*1. 2022. 1. 11. 개정으로 행정절차법에 확약이 명시됨 (시행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해설작성자 : ㅇㅇ]

1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甲이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의 유형은 무효확인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
     2. A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甲에 대한 제명의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A구 의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3.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개념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甲은 제명의결을 다툴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4. 법원이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甲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수소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4.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소송하는 동안 못받은 수당 의 문제가 남아있음 = 소의 이익 O
[해설작성자 : Nasubi]

2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부관 중 부담만이 본체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한'은 독립쟁송 할 수 없다.
2.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계약의 착오가 있다해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당연히 항고대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부담인 부관이 당연무효인 경우 본체 또한 당연무효지만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까지 무효의 효력이 연결되진 않는다.
[해설작성자 : SO]

17.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
     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일정한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신청인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도시계획법 10조의 도시기본계획은 직접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원칙적으로 행정계획에 대하여 국민에게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3.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예시
폐기물처리업허가받고 국토계획변경신청거부당하면 사실상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안해준것과 같아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의 효력은 2020. 1. 20.부터 발생한다.
     2.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乙이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4. 乙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공보에 공고된 경우, 乙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 효력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고시의 효력은 2020.1.11부터 발생
2.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처분
4.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90일
[해설작성자 : ㄱㄱ]

19.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2017년 04월)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 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대장에 등재 여부는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나 상실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
     4.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여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함.

2.지목은 토지소유권을 행사하기위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취소된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이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2.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처분을 한 경우, 그 변경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이의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4. 구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 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3.원자로 관련 부지사전승인처분도 독립한 행정처분.

종국처분인 건설허가가 있기 전 ->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 인정.
종국처분인 건설허가가 있은 후 -> 건설허가에 대하여 쟁송하여야 하며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인정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당사자주의, 변론주의가 기본이고 직권심리주의도 인정 (아예 주장하지도 않은 소송대상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음, 불고불리)
2. 유리하게 처분이 바뀌면 원처분주의에 의해 유리하게 바뀐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음
4.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단계 중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처분에 해당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정 답 지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8일)(16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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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관계에서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민법」상의 일반법원리적인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2. 행정법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4. 현행법상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 상 취득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3.민법 소멸시효 10년, 재정법 국가권리시효 다른법률없으면 5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가 아닌 것은?(2007년 04월)
     1.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
     2.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위촉권
     3. 심판청구사건의 심리회부의무
     4. 집행정지결정권

     정답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1.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에 해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대집행의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국유지로부터의 퇴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2.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액의 부과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강제집행 수단의 일종이다.
     3. 직접강제는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4. 행정상 강제징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 및 체납 처분으로 이루어 진다.

     정답 : []
     정답률 : 65%

4.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6년 04월)
     1. 통설과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본다.
     2. 처분의 절차의 적법성 및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처분의 존재, 제소기간의 준수 등 소송요건은 취소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3.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고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2023년 04월)
     1.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문제의 뜻: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1 심각하게 해친다 2 거짓으로 신고한다 3 방해해서 지났다 = 제척기간 적용의 예외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6.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2. 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3. 도로법 시행규칙 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도로법 시행규칙 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협약상 의무로 부담 부가 후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부담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 기준으로 판단.
적법했다면 이후 법개정이 되었다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것은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2.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4.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교통 할아버지’를 공무원에 포함시킨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2.국배법 제2 조 상 공무원은 최강의 공무원.
국가 지방 공무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 통설과 판례도 인정.
학교앞 교통 할아버지까지도 인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단순히 법원증거로 제출되어 간접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정보공개관련 법률을 통한 공개라고 볼 수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2.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어 행한 인사권자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3. 지적법상의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2.당연퇴직자의 인사발령은 법률에의한 당연퇴직이고 사실확인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신청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가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그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범법행위 벌금 감면을 위해 자진신고 후 감면신청에 대한 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1.과세처분 이후 위헌결정 -> 취소 //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 -> 무효.
3.형성의 자유의 한계 : 폭넓은 재량권. -> 행정계획은 주민의 제안 혹은 신청이 있어도 폭넓은 재량권이 유지된다.
4.밀린월급,보수 싸움 -> 회사 안가리고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음.

1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착공에 앞서 甲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乙은 A시장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3. A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4. 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철회권은 조리상 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24승진]

3. 철회는 직권취소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호잇]

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집행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직접강제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즉시강제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행정벌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3. 즉시강제는 의무의 존재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음.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과 구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2.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민법상의 사용자 면책사유는 국가배상법상의 고의ㆍ과실의 판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1.공무원의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공무원의 부작위 위법성 인정을 위해서, 공무원의 작위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통설 판례에 의하면 작위 의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공시생 N]

14.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3년 07월)
     1. 확약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2. 유효한 확약은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만 그리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3.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4.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그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4. 확약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음

*1. 2022. 1. 11. 개정으로 행정절차법에 확약이 명시됨 (시행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해설작성자 : ㅇㅇ]

1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甲이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의 유형은 무효확인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
     2. A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甲에 대한 제명의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A구 의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3.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개념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甲은 제명의결을 다툴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4. 법원이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甲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수소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4.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소송하는 동안 못받은 수당 의 문제가 남아있음 = 소의 이익 O
[해설작성자 : Nasubi]

2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부관 중 부담만이 본체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한'은 독립쟁송 할 수 없다.
2.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계약의 착오가 있다해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당연히 항고대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부담인 부관이 당연무효인 경우 본체 또한 당연무효지만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까지 무효의 효력이 연결되진 않는다.
[해설작성자 : SO]

17.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
     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일정한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신청인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도시계획법 10조의 도시기본계획은 직접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원칙적으로 행정계획에 대하여 국민에게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3.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예시
폐기물처리업허가받고 국토계획변경신청거부당하면 사실상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안해준것과 같아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의 효력은 2020. 1. 20.부터 발생한다.
     2.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乙이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4. 乙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공보에 공고된 경우, 乙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 효력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고시의 효력은 2020.1.11부터 발생
2.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처분
4.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90일
[해설작성자 : ㄱㄱ]

19.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2017년 04월)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 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대장에 등재 여부는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나 상실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
     4.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여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함.

2.지목은 토지소유권을 행사하기위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취소된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이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2.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처분을 한 경우, 그 변경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이의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4. 구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 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3.원자로 관련 부지사전승인처분도 독립한 행정처분.

종국처분인 건설허가가 있기 전 ->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 인정.
종국처분인 건설허가가 있은 후 -> 건설허가에 대하여 쟁송하여야 하며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인정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당사자주의, 변론주의가 기본이고 직권심리주의도 인정 (아예 주장하지도 않은 소송대상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음, 불고불리)
2. 유리하게 처분이 바뀌면 원처분주의에 의해 유리하게 바뀐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음
4.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단계 중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처분에 해당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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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8일)(1603501)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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