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2일)(45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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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甲은 오지탐험을 떠난 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후 배우자 乙의 청구로 가정법원은 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甲이 살아 돌아오더라도 그 이전에 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재판상 화해는 유효하다.
     2. 丙이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처분하였어도 그 후 법원의 추인이 있으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3. 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X건물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 甲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져 그 처분행위가 있기 이전에 甲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때에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4. 甲의 형제로서 현재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5. 丙이 법원으로부터 X건물의 매매를 허락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재자가 있는 경우 그의 재산은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하여 경제적 낭비를 일으키게 된다. 이에 민법은 '재산관리인'이라는 조치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재산관리인에는 임의관리인과 법정관리인 두 종류가 있다. 임의관리인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하며 자유롭운 반면 법정관리인은 그 규칙이 법조문으로 정해져있으므로 법정관리인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1. 관리 범위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부재자의 재산관리권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1) 보존/이용/개량 : 법원의 허가 없이 관리인의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
2) 처분행위 :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며,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지문2) 처분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지문5)

2. 재산관리의 종료는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권자에 의해 취소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장래효로써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지문1, 지문3)

3.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검사이며 친구 등이나 제2순위 상속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실종선고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2. ㄱ, ㅁ
     3. ㄴ, ㄷ
     4. ㄱ, ㄹ, ㅁ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ㄱ: 5조2항/140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 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지문ㄴ: 근로기준법 67조1항.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지문ㄷ: 5조 1항.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 등을 포함하여 그것이 유리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의무를 부담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문ㄹ: 8조1항.

지문ㅁ: 성년의제 826조의2. 이미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자로 간주되어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 甲은 본인, 乙은 甲의 임의대리인, 丙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乙이 甲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丙은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2. 甲이 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체결이 丙의 기망행위로 영향을 받았는지의 유무는 乙이 아니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3. 甲이 한정치산자인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甲은 乙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甲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乙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는 현명한 경우 본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계약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게 된다.
지문2, 5 : 의사표시의 효력에 있어서 흠결, 사기 등은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게 된다.
지문3 : 117조-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대리행위이다. 다만, 대리인의 사망, 파산, 또는 성년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다.
지문4 : 임의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경우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직무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대표권 없는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적용된다.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35조 1항_법인의 '대표기관'(요건1)이 '직무에 관하여'(요건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35조 2항_법인의 '목적 범위 외'(=직무에 관한 경우가 아님:35조 1항 부정) 손해를 가한 경우, 관련된 모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 2에 관하여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데 영향이 없다. 오히려,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더 모순된다.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직무에 관한 내용이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의 계약상 책임 요건의 경우 '권리능력 범위 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 간접적 행위가 모두 포함되며,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대표권 남용 여부'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리: 법인의 계약상 책임 4 요건 중 2번-직간접/객관적,추상적 4번 계약자의 선의 무과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요건 2번 - 외형상/ 피해자의 선의 무중과실
지문 4의 경우 동항의 '대표기관'은 실질적 대표기관을 의미하여,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 5의 경우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유추적용 되는데, 60조가 아니라면 대부분 법인의 규정은 비법인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부동산에 부속된 동산을 분리하면 그 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동산을 부속시킨 경우라도 그 동산은 부동산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자기 소유의 집합물을 이루는 물건을 반입한 경우,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그 경작한 입도(立稻)가 성숙한 경우에도 경작자는 그 입도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있으나,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3%

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수취한다.
     2. 수목의 집단이 관계 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 물건의 임대료는 법정과실이다.
     5. 대체물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일반 거래관념에 따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적법하게 성립된 매매에 관하여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의 의사가 상대방 당사자의 미성년 자(子)에게 도달하면 그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의사표시가 담긴 우편물이 상대방의 집에 도달하자 가사도우미가 수취한 후 개봉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두었는데, 그 즈음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한 의사표시자가 그 미개봉된 우편물을 회수하여 가지고 간 경우,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2.
     3. ㄱ, ㄴ
     4. ㄴ, ㄷ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격지자 사이의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발신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표의자는 여전히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그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4. 행위무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로써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11조,112조,531조
지문1 : 격지자간의 의사표시의 경우, 승낙은 발신주의를, 그 외에는 도달주의를 따른다
지문2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도달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이후에는 본인의 승낙이 있지 않은 한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용종료의사를 밝힌 의사표시는 도달 이후에도 그 승낙 이전에 철회할 수 있다.
지문3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지문4 :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확인한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지문5 :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0.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의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임의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미성년자에 의한 대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전세권자의 사기에 의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양수인은 전세권자의 사기를 이유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성년자가 되어 이의없이 결제한 후에도 그 물품구입계약을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법률행위를 취소한 이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의 체결 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4. 수탁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5.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성이 있거나 또는 그 목적물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는 것이며, 추인한 경우 확정적 유효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추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지문2: 취소한 이후에는 확정적 무효가 되며,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

지문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써 취소할 수는 없다.

지문4: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이다. 보증계약에 있어 당사자는 보증인과 채권자이므로 취소의 상대방은 채권자이다.

지문5: 일부무효/일부취소에 관한 법리로써 법률행위의 일체성 및 분할 가능성이 인정되고 일부가 무효/취소 되더라도 잔존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2.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2월)
     1. 감사는 재단법인에서는 필요기관이지만 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2.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수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3.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신임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10분의 1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66조. 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즉 임의기관이다.

지문2: 59조1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지문3: 54조1항. 대판 2005도8875.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등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후임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다면 법인 내부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

지문4: 63조/64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되어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지문5: 70조. 임시총회는 총사원의 1/5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3. 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의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경우, 이는 담보권실행의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2. 가등기담보권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담보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동산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가 점유하던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제3자는 양도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양도담보에 관한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은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설정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 돼지를 담보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ㆍ관리하면서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담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담보권실행의 통지로서 효력이 존재하여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청산시기에 이르러 채무자는 평가액에 동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목적물의 후순위권리자는 평가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그 목적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지문2: 가등기담보권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나, 청산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지행하여 담보목적물이 압류된 경우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지문3,4 :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따르면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무권리자인 양도담보설정자가 그가 점유하던 담보목적물을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목적물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 다만, 예외적으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점유개정을 통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3자는 목적물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지문5: 새끼돼지는 양도담보목적물의 천연과실이며,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설정자가 갖는다. 따라서 담보권의 효력은 새끼돼지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 (* 돈사에 집합물 약정을 한 경우, 이와 상황이 사뭇 다르므로 비교하여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4.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이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부동산(시가: 2억원), 丙소유의 Y부동산(시가: 1억원) 위에 각각 1순위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甲의 저당권 실행으로 X부동산은 1억 2천만원, Y부동산은 8천만원에 동시에 매각(경락)되었다. 甲은 X와 Y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각각 얼마씩 배당받을 수 있는가? (단, 실행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X부동산: 7,500만원, Y부동산: 7,500만원
     2. X부동산: 9,000만원, Y부동산: 6,000만원
     3. X부동산: 9,500만원, Y부동산: 5,500만원
     4. X부동산: 1억원, Y부동산: 5,000만원
     5. X부동산: 1억 2,000만원, Y부동산: 3,000만원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x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 y부동산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이므로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먼저 충당한 뒤 부족분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채우므로 5번이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5.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양도인인 전(前) 소유자는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
     3. 직접점유자가 그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직접점유자만이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고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甲의 특정승계인 乙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추정된다.
     5. 과실수취권이 있는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였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2011년 개시된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려는 甲은 乙과, “甲이 매각대금을 부담하고,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매각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乙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2.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대내적으로는 甲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4. 乙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X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2,4. 을은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 경매에서 병은 실체와 상관없이 선의로 간주 -> 유효한 계약 -> 따라서 을이 제3자와 맺은 계약은 유효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부실법 이후에 맺어진 명의신탁계약은 배우자간/종중의 계약에서 조세포탈 등이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사안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다. (지문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례에서 살펴보면 소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소유권은 대내/대외 관계없이 명의인(을)이 취득하게 된다. 경매절차에서는 매도인이 진위여부를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선의로 간주한다.(지문3)

갑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을의 부당이득(금전)에 대한 반환청구 뿐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7. 공동소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ㄱ, ㄹ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3월)
     1.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2.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총회 뿐만 아니라 대의원회나 평의회에서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3.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나 재단법인에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4.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성립의 요건이지만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 하더라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타인에게 적법하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제3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3. 대위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그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가 대위행사된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사 방법이 부적당하다면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인 乙과의 계약으로 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자재가 사용되어 건물이 완공된 경우, 자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자 乙 소유의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가진 甲이 乙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甲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부동산 매도인 甲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그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ㆍ취득한 甲이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 乙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유치권을 행사하는 甲이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만, 甲은 차임 상당의 이득을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갑은 건물의 자재를 납품하였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갑은 신축건물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에 대하여 성립하는 바, 갑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2: 일반적으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하고 성립하지만, 사안과 같이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 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3: 매매대금은 노력이나 투자에 해당하는 소위 견련성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대금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지문4: 상계는 서로 동종의 채권일 경우 가능하다. 사안의 경우 유치권자는 종전 소유자 을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으며, 경락인은 유치권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어 서로에 대한 채권이 아니므로 상계할 수 없다.

지문5: 유치권자는 비록 목적물의 적극적인 사용수익권이 없다 하더라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임 상당의 이득은 소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1.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을 위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甲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요한다.
     2. 丙이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甲이 해지를 이유로 丙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甲이 丙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甲과 丙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4. 甲에게 이미 변제한 丙이 착오로 乙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면, 乙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丙은 변제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乙이 丙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무효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3다55059.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양도가 제한이 없듯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지문2: 대판 2013다76192. 질권설정으로 질권자가 수혜를 얻게 되는 경우 통지의 당사자는 설정자이고, 합의해지 등의 이유로 기존의 질권설정자가 다시 채권의 채권자가 되는 경우 통지의 당사자는 질권자이다.

지문3: 대판 97다35375. 352조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352조를 위반하여 그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지문4: 대판 2000다13887. 질권의 설정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질권자가 악의/중과실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채권인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문5: 대판 2012다92258.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2. 저당권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그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저당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무효가 된 저당권 등기의 유용은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3. 甲은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甲이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모두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 乙은 甲의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근)저당권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지문2). 이는 저당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설정자는 저당권자와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경우 계약상 등기말소청구권을 지니게 된다.(지문3)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지문4, 지문5). 또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효력이 없어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지문1)
[해설작성자 : 박병홍]

24. 甲男은 乙女와 부첩(夫妾)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현재 乙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5%

25.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丙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甲과 乙사이에 금전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乙과 丙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을 정할 수는 없다.
     3. 甲이 乙에게 변제를 한 경우, 丙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4. 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5. 丙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丙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아니라 甲과 乙사이에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62476.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보증인도 당사자로서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은 여전히 원용할 수 있다.

지문2, 5: 대판 99다12123.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별개의 독립한 채무에 해당한다. 주채무에 위약금 약정이 없어도 보증채무에 새로이 추가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주채무에 관한 연체이율이 아닌 법정이율을 따른다.

지문3: 445조/446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사전/사후통지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시 선의의 주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 오직 사후통지의무만을 지니며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시 선의의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 사전통지의무를 갖지 않는다.

지문4: 444조. 비수탁보증인에 대해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6. 대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3.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4.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
     5. 매매 목적물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7.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허가 전에는 거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행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민법상 임대차에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만으로 이행불능이 된다.
     4.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급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대급부도 전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대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34%

28.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아직 다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 도 이미 다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행거절을 이유로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행거절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기는 계약해제 시이다.
     5.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9. 甲은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과 丙소유의 Y부동산(시가 4억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시가 변동이 없고 이자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甲의 일반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2. 丁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乙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3. 乙에게 2억 원을 변제한 丁은 丙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지 못한다.
     4. 丙이 5억 원 전액을 변제한 후 대위등기를 하기 전에 B가 X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丙은 B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다.
     5. B가 X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의 저당권실행경매로 B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B는 丙은 물론 丁에 대하여도 변제자대위를 하지 못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5.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권자에게 채권의 목적달성이라는 만족 내지 실현을 가져오는 변제/대물변제/공탁 등과 같은 사유에만 절대효가 인정된다.
상계의 경우 채권자의 만족을 불러오므로 절대효를 갖는다.(지문3) 그러나, 418조2항은 적용/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418조2항: 연대채무에서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상계채권으로 상계 가능)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행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의 포기/채무면제/소멸시효완성 등 은 모두 상대효에 불과하다.(지문2,4,5)
[해설작성자 : 박병홍]

3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채무인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2.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는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ㆍ채무도 모두 이전 받는다.
     3.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경우,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된다.
     4. 토지매수인이 그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5.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87다카3104. 면책적 채무인수는 구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처분행위를 수한하는 것이며, 채무자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불리해지면 안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불분명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지문2: 대판 2007다63089. 계약인수란 종래의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양수인이 지위를 모두 얻는다. 따라서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 모두 이전받는다.

지문3, 5: 종래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놓이게 된다(대판 2009다32409). 연대채무관계이든 부진정연대관계이든 관계 없이, 채무자 중 일부가 채권을 대등액으로 상계한 경우 채권자의 만족을 주는 행위이므로 절대효를 지닌다.

지문4: 대판 2008다3053. 당해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이는 이행인수에 불과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2.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는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마암아 매도인이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행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매매 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현주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에 의한 책임과 수량부족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한다.
     4.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을 상대로 한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586조.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문2: 587조/91다32527. 매매대금의 이자 및 지체배상금은 매매목적물의 과실과 등가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목적물의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대금의 이자는 여전히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지문3: 99다47369.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부분만큼 일부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즉, 담보책임만이 존재한다.

지문4: 572조1항. 악의의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한다면, 매도인이 부당하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여 민법은 일부타인권리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지문5: 566조.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실제로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4.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2008다62427. 허가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2: 대판2007다73611. 계약금계약의 성질을 요물계약으로 파악하는 전제 하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이 발생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86누438.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 당연히 위약금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4: 대판 94다17659.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5: 대판 2007다72274. 최고/소송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그 후에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채권자는 그의 채권액을 넘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5.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는 다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면서 乙과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청구권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인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甲과 乙이 丙에게 잔금지급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丙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이미 지급한 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된 이후, 甲ㆍ丙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甲과 乙이 잔금지급과 관련한 丙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丙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에 대한 수익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면, 丙이 계약의 이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쟁점이다.
1. 당사자: 요약자(채권자)/낙약자(채무자)/수익자(제3자)
2. 법률관계: 기본관계(요-낙)/대가관계(요-수)/수익관계(낙-수)

지문1: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권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즉, 채권/물권 여부를 논하지 않고, 조건부 계약도 가능하며(2005다68783), 제3자에게 일정한 부담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65다1620),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2002다37405), 등 모두 가능하다.

지문2: 대판 2010다31860. 기본계약이 해제 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이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가 아닌 요약자이다.

지문3: 대판 2003다49771.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지문4: 541조.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요/낙)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

지문5: 540조.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7. 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2.
     3.
     4. ㄱ, ㄴ
     5. ㄱ, ㄴ, ㄷ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위임계약의 성립은 위임장의 작성⋅교부를 요한다.
     2. 보수를 받지 않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처리에 관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 유상위임의 수임인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한 경우,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甲은 乙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乙이 변제기가 되지 않았음을 모르고 甲에게 변제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보관하던 丙소유의 동산을 乙의 소유로 잘못 알고 甲이 강제경매에 의해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자신의 채무라고 오인하여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그 토지가 수용되었고, 甲이 물상대위권 행사로 乙의 수용보상금을 압류하기 전에 乙이 수령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자신의 물건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그 물건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丙이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지만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이다.
     3.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채권자인 매수인은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매매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인 매도인은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5. 매매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 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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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甲은 오지탐험을 떠난 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후 배우자 乙의 청구로 가정법원은 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甲이 살아 돌아오더라도 그 이전에 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재판상 화해는 유효하다.
     2. 丙이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처분하였어도 그 후 법원의 추인이 있으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3. 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X건물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 甲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져 그 처분행위가 있기 이전에 甲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때에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4. 甲의 형제로서 현재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5. 丙이 법원으로부터 X건물의 매매를 허락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재자가 있는 경우 그의 재산은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하여 경제적 낭비를 일으키게 된다. 이에 민법은 '재산관리인'이라는 조치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재산관리인에는 임의관리인과 법정관리인 두 종류가 있다. 임의관리인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하며 자유롭운 반면 법정관리인은 그 규칙이 법조문으로 정해져있으므로 법정관리인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1. 관리 범위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부재자의 재산관리권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1) 보존/이용/개량 : 법원의 허가 없이 관리인의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
2) 처분행위 :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며,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지문2) 처분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지문5)

2. 재산관리의 종료는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권자에 의해 취소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장래효로써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지문1, 지문3)

3.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검사이며 친구 등이나 제2순위 상속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실종선고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2. ㄱ, ㅁ
     3. ㄴ, ㄷ
     4. ㄱ, ㄹ, ㅁ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ㄱ: 5조2항/140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 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지문ㄴ: 근로기준법 67조1항.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지문ㄷ: 5조 1항.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 등을 포함하여 그것이 유리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의무를 부담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문ㄹ: 8조1항.

지문ㅁ: 성년의제 826조의2. 이미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자로 간주되어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 甲은 본인, 乙은 甲의 임의대리인, 丙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乙이 甲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丙은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2. 甲이 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체결이 丙의 기망행위로 영향을 받았는지의 유무는 乙이 아니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3. 甲이 한정치산자인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甲은 乙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甲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乙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는 현명한 경우 본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계약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게 된다.
지문2, 5 : 의사표시의 효력에 있어서 흠결, 사기 등은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게 된다.
지문3 : 117조-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대리행위이다. 다만, 대리인의 사망, 파산, 또는 성년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다.
지문4 : 임의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경우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직무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대표권 없는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적용된다.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35조 1항_법인의 '대표기관'(요건1)이 '직무에 관하여'(요건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35조 2항_법인의 '목적 범위 외'(=직무에 관한 경우가 아님:35조 1항 부정) 손해를 가한 경우, 관련된 모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 2에 관하여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데 영향이 없다. 오히려,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더 모순된다.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직무에 관한 내용이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의 계약상 책임 요건의 경우 '권리능력 범위 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 간접적 행위가 모두 포함되며,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대표권 남용 여부'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리: 법인의 계약상 책임 4 요건 중 2번-직간접/객관적,추상적 4번 계약자의 선의 무과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요건 2번 - 외형상/ 피해자의 선의 무중과실
지문 4의 경우 동항의 '대표기관'은 실질적 대표기관을 의미하여,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 5의 경우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유추적용 되는데, 60조가 아니라면 대부분 법인의 규정은 비법인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부동산에 부속된 동산을 분리하면 그 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동산을 부속시킨 경우라도 그 동산은 부동산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자기 소유의 집합물을 이루는 물건을 반입한 경우,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그 경작한 입도(立稻)가 성숙한 경우에도 경작자는 그 입도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있으나,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3%

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수취한다.
     2. 수목의 집단이 관계 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 물건의 임대료는 법정과실이다.
     5. 대체물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일반 거래관념에 따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적법하게 성립된 매매에 관하여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의 의사가 상대방 당사자의 미성년 자(子)에게 도달하면 그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의사표시가 담긴 우편물이 상대방의 집에 도달하자 가사도우미가 수취한 후 개봉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두었는데, 그 즈음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한 의사표시자가 그 미개봉된 우편물을 회수하여 가지고 간 경우,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2.
     3. ㄱ, ㄴ
     4. ㄴ, ㄷ
     5.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격지자 사이의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발신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표의자는 여전히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그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4. 행위무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로써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11조,112조,531조
지문1 : 격지자간의 의사표시의 경우, 승낙은 발신주의를, 그 외에는 도달주의를 따른다
지문2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도달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이후에는 본인의 승낙이 있지 않은 한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용종료의사를 밝힌 의사표시는 도달 이후에도 그 승낙 이전에 철회할 수 있다.
지문3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지문4 :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확인한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지문5 :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0.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의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임의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미성년자에 의한 대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전세권자의 사기에 의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양수인은 전세권자의 사기를 이유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성년자가 되어 이의없이 결제한 후에도 그 물품구입계약을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법률행위를 취소한 이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의 체결 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4. 수탁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5.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성이 있거나 또는 그 목적물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는 것이며, 추인한 경우 확정적 유효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추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지문2: 취소한 이후에는 확정적 무효가 되며,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

지문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써 취소할 수는 없다.

지문4: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이다. 보증계약에 있어 당사자는 보증인과 채권자이므로 취소의 상대방은 채권자이다.

지문5: 일부무효/일부취소에 관한 법리로써 법률행위의 일체성 및 분할 가능성이 인정되고 일부가 무효/취소 되더라도 잔존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2.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2월)
     1. 감사는 재단법인에서는 필요기관이지만 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2.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수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3.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신임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10분의 1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66조. 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즉 임의기관이다.

지문2: 59조1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지문3: 54조1항. 대판 2005도8875.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등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후임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다면 법인 내부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

지문4: 63조/64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되어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지문5: 70조. 임시총회는 총사원의 1/5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3. 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의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경우, 이는 담보권실행의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2. 가등기담보권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담보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동산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가 점유하던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제3자는 양도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양도담보에 관한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은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설정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 돼지를 담보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ㆍ관리하면서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담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담보권실행의 통지로서 효력이 존재하여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청산시기에 이르러 채무자는 평가액에 동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목적물의 후순위권리자는 평가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그 목적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지문2: 가등기담보권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나, 청산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지행하여 담보목적물이 압류된 경우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지문3,4 :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따르면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무권리자인 양도담보설정자가 그가 점유하던 담보목적물을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목적물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 다만, 예외적으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점유개정을 통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3자는 목적물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지문5: 새끼돼지는 양도담보목적물의 천연과실이며,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설정자가 갖는다. 따라서 담보권의 효력은 새끼돼지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 (* 돈사에 집합물 약정을 한 경우, 이와 상황이 사뭇 다르므로 비교하여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4.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이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부동산(시가: 2억원), 丙소유의 Y부동산(시가: 1억원) 위에 각각 1순위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甲의 저당권 실행으로 X부동산은 1억 2천만원, Y부동산은 8천만원에 동시에 매각(경락)되었다. 甲은 X와 Y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각각 얼마씩 배당받을 수 있는가? (단, 실행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X부동산: 7,500만원, Y부동산: 7,500만원
     2. X부동산: 9,000만원, Y부동산: 6,000만원
     3. X부동산: 9,500만원, Y부동산: 5,500만원
     4. X부동산: 1억원, Y부동산: 5,000만원
     5. X부동산: 1억 2,000만원, Y부동산: 3,000만원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x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 y부동산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이므로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먼저 충당한 뒤 부족분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채우므로 5번이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5.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양도인인 전(前) 소유자는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
     3. 직접점유자가 그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직접점유자만이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고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甲의 특정승계인 乙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추정된다.
     5. 과실수취권이 있는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였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2011년 개시된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려는 甲은 乙과, “甲이 매각대금을 부담하고,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매각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乙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2.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대내적으로는 甲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4. 乙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X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2,4. 을은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 경매에서 병은 실체와 상관없이 선의로 간주 -> 유효한 계약 -> 따라서 을이 제3자와 맺은 계약은 유효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부실법 이후에 맺어진 명의신탁계약은 배우자간/종중의 계약에서 조세포탈 등이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사안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다. (지문1)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례에서 살펴보면 소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소유권은 대내/대외 관계없이 명의인(을)이 취득하게 된다. 경매절차에서는 매도인이 진위여부를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선의로 간주한다.(지문3)

갑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을의 부당이득(금전)에 대한 반환청구 뿐이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17. 공동소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ㄱ, ㄹ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3월)
     1.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2.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총회 뿐만 아니라 대의원회나 평의회에서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3.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나 재단법인에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4.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성립의 요건이지만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3월)
     1.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 하더라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타인에게 적법하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제3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3. 대위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그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가 대위행사된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사 방법이 부적당하다면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인 乙과의 계약으로 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자재가 사용되어 건물이 완공된 경우, 자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자 乙 소유의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가진 甲이 乙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甲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부동산 매도인 甲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그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ㆍ취득한 甲이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 乙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유치권을 행사하는 甲이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만, 甲은 차임 상당의 이득을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갑은 건물의 자재를 납품하였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갑은 신축건물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에 대하여 성립하는 바, 갑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2: 일반적으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하고 성립하지만, 사안과 같이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 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3: 매매대금은 노력이나 투자에 해당하는 소위 견련성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대금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지문4: 상계는 서로 동종의 채권일 경우 가능하다. 사안의 경우 유치권자는 종전 소유자 을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으며, 경락인은 유치권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어 서로에 대한 채권이 아니므로 상계할 수 없다.

지문5: 유치권자는 비록 목적물의 적극적인 사용수익권이 없다 하더라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임 상당의 이득은 소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1.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을 위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甲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요한다.
     2. 丙이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甲이 해지를 이유로 丙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甲이 丙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甲과 丙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4. 甲에게 이미 변제한 丙이 착오로 乙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면, 乙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丙은 변제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乙이 丙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무효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3다55059.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양도가 제한이 없듯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지문2: 대판 2013다76192. 질권설정으로 질권자가 수혜를 얻게 되는 경우 통지의 당사자는 설정자이고, 합의해지 등의 이유로 기존의 질권설정자가 다시 채권의 채권자가 되는 경우 통지의 당사자는 질권자이다.

지문3: 대판 97다35375. 352조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352조를 위반하여 그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지문4: 대판 2000다13887. 질권의 설정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질권자가 악의/중과실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채권인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문5: 대판 2012다92258.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2. 저당권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그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저당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무효가 된 저당권 등기의 유용은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3. 甲은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甲이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모두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 乙은 甲의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근)저당권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지문2). 이는 저당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설정자는 저당권자와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경우 계약상 등기말소청구권을 지니게 된다.(지문3)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지문4, 지문5). 또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효력이 없어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지문1)
[해설작성자 : 박병홍]

24. 甲男은 乙女와 부첩(夫妾)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현재 乙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5%

25.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丙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甲과 乙사이에 금전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乙과 丙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을 정할 수는 없다.
     3. 甲이 乙에게 변제를 한 경우, 丙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4. 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5. 丙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丙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아니라 甲과 乙사이에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62476.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보증인도 당사자로서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은 여전히 원용할 수 있다.

지문2, 5: 대판 99다12123.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별개의 독립한 채무에 해당한다. 주채무에 위약금 약정이 없어도 보증채무에 새로이 추가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주채무에 관한 연체이율이 아닌 법정이율을 따른다.

지문3: 445조/446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사전/사후통지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시 선의의 주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 오직 사후통지의무만을 지니며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시 선의의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 사전통지의무를 갖지 않는다.

지문4: 444조. 비수탁보증인에 대해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26. 대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3.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4.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
     5. 매매 목적물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7.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2월)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허가 전에는 거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행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민법상 임대차에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만으로 이행불능이 된다.
     4.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급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대급부도 전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대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34%

28.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아직 다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 도 이미 다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행거절을 이유로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행거절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기는 계약해제 시이다.
     5.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9. 甲은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과 丙소유의 Y부동산(시가 4억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시가 변동이 없고 이자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甲의 일반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2. 丁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乙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3. 乙에게 2억 원을 변제한 丁은 丙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지 못한다.
     4. 丙이 5억 원 전액을 변제한 후 대위등기를 하기 전에 B가 X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丙은 B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다.
     5. B가 X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의 저당권실행경매로 B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B는 丙은 물론 丁에 대하여도 변제자대위를 하지 못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0.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5.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권자에게 채권의 목적달성이라는 만족 내지 실현을 가져오는 변제/대물변제/공탁 등과 같은 사유에만 절대효가 인정된다.
상계의 경우 채권자의 만족을 불러오므로 절대효를 갖는다.(지문3) 그러나, 418조2항은 적용/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418조2항: 연대채무에서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상계채권으로 상계 가능)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행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의 포기/채무면제/소멸시효완성 등 은 모두 상대효에 불과하다.(지문2,4,5)
[해설작성자 : 박병홍]

3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채무인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2.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는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ㆍ채무도 모두 이전 받는다.
     3.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경우,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된다.
     4. 토지매수인이 그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5.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 87다카3104. 면책적 채무인수는 구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처분행위를 수한하는 것이며, 채무자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불리해지면 안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불분명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지문2: 대판 2007다63089. 계약인수란 종래의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양수인이 지위를 모두 얻는다. 따라서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 모두 이전받는다.

지문3, 5: 종래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놓이게 된다(대판 2009다32409). 연대채무관계이든 부진정연대관계이든 관계 없이, 채무자 중 일부가 채권을 대등액으로 상계한 경우 채권자의 만족을 주는 행위이므로 절대효를 지닌다.

지문4: 대판 2008다3053. 당해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이는 이행인수에 불과하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2.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는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마암아 매도인이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행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매매 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현주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에 의한 책임과 수량부족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한다.
     4.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을 상대로 한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586조.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문2: 587조/91다32527. 매매대금의 이자 및 지체배상금은 매매목적물의 과실과 등가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목적물의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대금의 이자는 여전히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지문3: 99다47369.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부분만큼 일부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즉, 담보책임만이 존재한다.

지문4: 572조1항. 악의의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한다면, 매도인이 부당하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여 민법은 일부타인권리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지문5: 566조.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실제로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4.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문1: 대판2008다62427. 허가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2: 대판2007다73611. 계약금계약의 성질을 요물계약으로 파악하는 전제 하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이 발생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86누438.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 당연히 위약금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4: 대판 94다17659.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5: 대판 2007다72274. 최고/소송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그 후에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채권자는 그의 채권액을 넘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5.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는 다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면서 乙과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청구권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인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甲과 乙이 丙에게 잔금지급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丙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이미 지급한 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된 이후, 甲ㆍ丙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甲과 乙이 잔금지급과 관련한 丙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丙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에 대한 수익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면, 丙이 계약의 이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쟁점이다.
1. 당사자: 요약자(채권자)/낙약자(채무자)/수익자(제3자)
2. 법률관계: 기본관계(요-낙)/대가관계(요-수)/수익관계(낙-수)

지문1: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권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즉, 채권/물권 여부를 논하지 않고, 조건부 계약도 가능하며(2005다68783), 제3자에게 일정한 부담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65다1620),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2002다37405), 등 모두 가능하다.

지문2: 대판 2010다31860. 기본계약이 해제 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이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가 아닌 요약자이다.

지문3: 대판 2003다49771.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지문4: 541조.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요/낙)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

지문5: 540조.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박병홍]

37. 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02월)

    

     1.
     2.
     3.
     4. ㄱ, ㄴ
     5. ㄱ, ㄴ, ㄷ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위임계약의 성립은 위임장의 작성⋅교부를 요한다.
     2. 보수를 받지 않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처리에 관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 유상위임의 수임인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한 경우,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甲은 乙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2월)
     1. 乙이 변제기가 되지 않았음을 모르고 甲에게 변제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보관하던 丙소유의 동산을 乙의 소유로 잘못 알고 甲이 강제경매에 의해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자신의 채무라고 오인하여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그 토지가 수용되었고, 甲이 물상대위권 행사로 乙의 수용보상금을 압류하기 전에 乙이 수령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자신의 물건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그 물건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丙이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지만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이다.
     3.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채권자인 매수인은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매매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인 매도인은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5. 매매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 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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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2일)(4535431)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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