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4일)(167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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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법령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2)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의무 중 하나 입니다.
보완 요구 후 기간내에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 접수를 거부합니다.
[해설작성자 : 진량닭통령]

2.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08년 04월)
     1. 교부에 의한 송달은 필히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3.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ㆍ인터넷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서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1.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2.송달관련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3.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4.입력된 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중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2013년 07월)

   

     1. 과태료
     2. 과징금
     3. 가산금
     4. 이행강제금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금액 - 과징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4월)
     1.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신분ㆍ자격의 박탈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3.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본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모두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불필요.
3.도달되었을 때.
4.직권으로 사안을 병합 분리 청문. 직권 및 당사자의 신청. 이해관계인은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현행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취소 박탈 등의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2.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4.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3.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아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1.청문기간을 다소 어겨도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치유.
2.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직권으로 처분취소 가능
4.계고처분과 대집행처분은 별개의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인정안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하자의 승계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절차를 후속절차에서 다툴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후속절차의 위법성을 들어 선행절차를 다툴 수는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6. 다음 (가)그룹과 (나)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가)그룹, (나)그룹)(2012년 04월)

   

     1. 예방적 금지의 해제, 억제적 금지의 해제
     2. 허가, 예외적 승인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 기속행위, 재량행위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허가 : 상대적금지(예방적금지)의 해제,원칙적으로 기속, 자연적 자유의 회복
예외적 승인 : 억제적 금지의 해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권리의 범위 확대

3.허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예외적승인의 경우 허가로 보는견해, 특허로 보는견해, 독자적 행위로 보는 견해 등이 있고, 어느 견해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ㄱ.건축신고 수리거분.착공신고 수리.인터넷 원격평생교육신고 거부는 처분.

ㄴ.형질변경 = 재량행위

ㄷ.건축허가 = 원칙허가.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을때 거부가능

ㄹ.
대물적허가 vs 대인적허가 = 이전이 되는가 안되는가
건축허가는 이전이 가능하므로 대물적 허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4월)
     1.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는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은 아니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처분의 부작위만. 단 손해배상청구는 가능
2.보건복지부 약제급여고시는 행정처분.
3.행정규칙 공표 필요가 없으나, 절차법에서는 처분기준만큼은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공포:관보에 게재하여 널리알림
공표:적당한 방법으로 알림

4.규범통제제도 : 구체적규범통제 -> 법규명령위헌심사는 처분이 있고난 뒤에 가능.    
뮤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다음 내용 중 맞는 것은?(2005년 04월)
     1. 청문주재자의 직권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청문주재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조사할 수 없다.
     3. 청문주재자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청은 무조건 기피신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신분을 제한할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청문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 하거나 청문 주재자의 직권으로 공개가능. 단 공익이나 제 3자의 권리를 해찰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해서는 안된다.

2. 증거조사 33조에 의거 주재자의 직권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조사가능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가능

3.기피신청이나 회피 모두 행청정에 소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기피신청은 청문 도중, 회피는 청문 전

4. 행정청은 주재자의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이미 신분은 소속직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행정청은 그 중에서 공정하게 선출해야한다 28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 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후라고 할지라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4.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재재적 가중처분 → 부령의 형식(시행규칙)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처분성 긍정.
2. 이격거리 안두고 건축공사 완료 → 건축허가처분 취소 못함.
3. 군복무 중에 승소하여 민간인 신분이 될 수 있으므로 입영 후에라도 현역병 입영통지처분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 있음.
4. 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법률상 이익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甲과 乙의 대화 중 乙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甲: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乙: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甲:대집행의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乙: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3. 甲: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乙: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甲: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乙: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4.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승계부정됨.
     참고. 과징금, 과태료는 상속인에게 승계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4월)
     1.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규범통제가 허용되고 있다.
     2.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선결문제 심리방식으로 한다.
     3. 대법원이 재판의 전제로서 법규명령의 특정조문을 위헌, 위법으로 판결한 경우 무효가 되고 모든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4. 행정소송법은 위헌, 위법이 확정된 법규명령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구체적 규범통제에서의 효력은 법원에 의해서 무효로 판정된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그 적용이 거부될 뿐이다.
공식절차에 의해 폐지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유효.
이때 대법원은 지체없이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통보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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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2.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실력행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하였고, 헌재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1.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2. 부작위하명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해 하명에 따른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3. 원칙적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4.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의 실시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불가쟁력은 하자승계와 관련. 대집행과는 무관.
2.부작위 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 불가능.
4.대집행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실행 여부는 재량으로 보는것이 다수설과 판례.

3.계고는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할 수 있다.
보기에 적힌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는 대집행의 요건. 즉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있어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4년 04월)
     1.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된다.
     2.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3.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신법령이다.
     4.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3.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적용하는걸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구법령 적용.

1.원칙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은 금지.
아래처럼 예외적인경우 진정소급입법 가능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 가능
-법적 상태가 불확실,혼란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으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보다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
ex)518민주화운동,친일반민족행위자 특별법

2.부진정소급입법:과거에 시작 현재진행중인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입법.
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
납부기간 정해져있는 조세는 기간도중 세법이 개정되어도 개정된 세법이 적용.

4.법령 조례 규칙 행정예고는 시행일 관련 특별한 규정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 (입법예고는 40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7년 04월)
     1. 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3. 정보공개의 문서 등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2.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예외적 승인에 해당. 즉 재량행위라는것이 대법원 입장.

1.의장불신임결의 - 행정행위
3.공개정보가 과다하여 업무지장이 있을 경우, 사본 복제물 기간별 교부,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가능.
4.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판례에 의하면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일반적인 계획보장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행정계획은 그 본질상 변경가능성과 신뢰보호의 긴장관계에 있다.
     4. 판례는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75%

1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2.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3.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ㆍ감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특허, 고로 재량행위
2.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 우리 판례는 기속행위로 보고 있고 법령에서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여부만을 심사하고 그 외 다른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난민인정취소결정의 경우 판례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부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본다. 단,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3.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보충행위적 성격, 재량행위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형성적 행정행위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되며 인가는 재량인지 기속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해설작성자 : SONNY]

19.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7년 04월)
     1. 대집행을 결정하는 대집행 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에 한정되며 감독청은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없다.
     2.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위법한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것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2.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않는다.

도시공원시설 매점의 관리청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이전을 받는 데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구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영업 또는 품목의 경우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전량을 수출 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고시를 발한 바 있었다. 이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04월)
     1. 위 고시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 위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붙여진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위 고시상의 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대법원은 행정청이 갑에 대하여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위 허가조건이 갑의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2.위 고시는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로서 기능.
위 고시에 부관이 붙은 경우 '법정부관'에 해당 - 부관의 한계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

1.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3.위 고시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 효력이 없음. 효력없는 법규를 바탕으로 행한 처분은 위법
4.보존음료수 국내판매 금지->예외조항도 없음->중대한 제한, 큰 제한,직업선택 자유 제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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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법령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2)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의무 중 하나 입니다.
보완 요구 후 기간내에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 접수를 거부합니다.
[해설작성자 : 진량닭통령]

2.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08년 04월)
     1. 교부에 의한 송달은 필히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3.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ㆍ인터넷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서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1.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2.송달관련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3.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4.입력된 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중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2013년 07월)

   

     1. 과태료
     2. 과징금
     3. 가산금
     4. 이행강제금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금액 - 과징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4월)
     1.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신분ㆍ자격의 박탈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3.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본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모두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불필요.
3.도달되었을 때.
4.직권으로 사안을 병합 분리 청문. 직권 및 당사자의 신청. 이해관계인은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현행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취소 박탈 등의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2.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4.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3.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아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1.청문기간을 다소 어겨도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치유.
2.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직권으로 처분취소 가능
4.계고처분과 대집행처분은 별개의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인정안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하자의 승계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절차를 후속절차에서 다툴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후속절차의 위법성을 들어 선행절차를 다툴 수는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6. 다음 (가)그룹과 (나)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가)그룹, (나)그룹)(2012년 04월)

   

     1. 예방적 금지의 해제, 억제적 금지의 해제
     2. 허가, 예외적 승인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 기속행위, 재량행위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허가 : 상대적금지(예방적금지)의 해제,원칙적으로 기속, 자연적 자유의 회복
예외적 승인 : 억제적 금지의 해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권리의 범위 확대

3.허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예외적승인의 경우 허가로 보는견해, 특허로 보는견해, 독자적 행위로 보는 견해 등이 있고, 어느 견해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ㄱ.건축신고 수리거분.착공신고 수리.인터넷 원격평생교육신고 거부는 처분.

ㄴ.형질변경 = 재량행위

ㄷ.건축허가 = 원칙허가.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을때 거부가능

ㄹ.
대물적허가 vs 대인적허가 = 이전이 되는가 안되는가
건축허가는 이전이 가능하므로 대물적 허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4월)
     1.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는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은 아니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처분의 부작위만. 단 손해배상청구는 가능
2.보건복지부 약제급여고시는 행정처분.
3.행정규칙 공표 필요가 없으나, 절차법에서는 처분기준만큼은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공포:관보에 게재하여 널리알림
공표:적당한 방법으로 알림

4.규범통제제도 : 구체적규범통제 -> 법규명령위헌심사는 처분이 있고난 뒤에 가능.    
뮤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다음 내용 중 맞는 것은?(2005년 04월)
     1. 청문주재자의 직권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청문주재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조사할 수 없다.
     3. 청문주재자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청은 무조건 기피신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신분을 제한할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청문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 하거나 청문 주재자의 직권으로 공개가능. 단 공익이나 제 3자의 권리를 해찰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해서는 안된다.

2. 증거조사 33조에 의거 주재자의 직권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조사가능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가능

3.기피신청이나 회피 모두 행청정에 소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기피신청은 청문 도중, 회피는 청문 전

4. 행정청은 주재자의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이미 신분은 소속직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행정청은 그 중에서 공정하게 선출해야한다 28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 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후라고 할지라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4.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재재적 가중처분 → 부령의 형식(시행규칙)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처분성 긍정.
2. 이격거리 안두고 건축공사 완료 → 건축허가처분 취소 못함.
3. 군복무 중에 승소하여 민간인 신분이 될 수 있으므로 입영 후에라도 현역병 입영통지처분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 있음.
4. 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법률상 이익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甲과 乙의 대화 중 乙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甲: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乙: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甲:대집행의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乙: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3. 甲: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乙: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甲: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乙: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4.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승계부정됨.
     참고. 과징금, 과태료는 상속인에게 승계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4월)
     1.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규범통제가 허용되고 있다.
     2. 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선결문제 심리방식으로 한다.
     3. 대법원이 재판의 전제로서 법규명령의 특정조문을 위헌, 위법으로 판결한 경우 무효가 되고 모든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4. 행정소송법은 위헌, 위법이 확정된 법규명령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구체적 규범통제에서의 효력은 법원에 의해서 무효로 판정된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그 적용이 거부될 뿐이다.
공식절차에 의해 폐지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유효.
이때 대법원은 지체없이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통보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2.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실력행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하였고, 헌재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1.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2. 부작위하명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해 하명에 따른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3. 원칙적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4.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의 실시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불가쟁력은 하자승계와 관련. 대집행과는 무관.
2.부작위 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 불가능.
4.대집행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실행 여부는 재량으로 보는것이 다수설과 판례.

3.계고는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할 수 있다.
보기에 적힌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는 대집행의 요건. 즉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있어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4년 04월)
     1.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된다.
     2.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3.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신법령이다.
     4.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3.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적용하는걸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구법령 적용.

1.원칙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은 금지.
아래처럼 예외적인경우 진정소급입법 가능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 가능
-법적 상태가 불확실,혼란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으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보다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
ex)518민주화운동,친일반민족행위자 특별법

2.부진정소급입법:과거에 시작 현재진행중인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입법.
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
납부기간 정해져있는 조세는 기간도중 세법이 개정되어도 개정된 세법이 적용.

4.법령 조례 규칙 행정예고는 시행일 관련 특별한 규정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 (입법예고는 40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7년 04월)
     1. 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3. 정보공개의 문서 등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2.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예외적 승인에 해당. 즉 재량행위라는것이 대법원 입장.

1.의장불신임결의 - 행정행위
3.공개정보가 과다하여 업무지장이 있을 경우, 사본 복제물 기간별 교부,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가능.
4.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판례에 의하면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일반적인 계획보장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행정계획은 그 본질상 변경가능성과 신뢰보호의 긴장관계에 있다.
     4. 판례는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75%

1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2.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3.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ㆍ감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특허, 고로 재량행위
2.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 우리 판례는 기속행위로 보고 있고 법령에서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여부만을 심사하고 그 외 다른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난민인정취소결정의 경우 판례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부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본다. 단,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3.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보충행위적 성격, 재량행위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형성적 행정행위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되며 인가는 재량인지 기속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해설작성자 : SONNY]

19.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7년 04월)
     1. 대집행을 결정하는 대집행 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에 한정되며 감독청은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없다.
     2.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위법한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것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2.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않는다.

도시공원시설 매점의 관리청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이전을 받는 데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구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영업 또는 품목의 경우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전량을 수출 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고시를 발한 바 있었다. 이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04월)
     1. 위 고시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 위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붙여진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위 고시상의 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대법원은 행정청이 갑에 대하여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위 허가조건이 갑의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2.위 고시는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로서 기능.
위 고시에 부관이 붙은 경우 '법정부관'에 해당 - 부관의 한계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

1.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3.위 고시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 효력이 없음. 효력없는 법규를 바탕으로 행한 처분은 위법
4.보존음료수 국내판매 금지->예외조항도 없음->중대한 제한, 큰 제한,직업선택 자유 제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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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4일)(1676980)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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