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4일)(36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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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2월)
     1.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3.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4. 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지정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
     5.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특허권은 특허권설정등록이 있는 날에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2.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다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실시허락을 얻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고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부터 기산한다.
     4. 특허권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권자가 이미 받은 특허실시료는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둥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2월)
     1.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특허발명이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하는 재정의 경우, 통상실시권은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4.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특허발명의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2월)
     1.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상속,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심사관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발명진흥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실시이기 때문에 정부는 특허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정을 해야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甲은 약대를 졸업하고 A제약사 부설 의약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A제약사의 근무규칙에는 재직 중의 모든 발명에 대하여 A제약사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甲도 입사시 이에 동의하였다. 의약품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甲이 재직 중 의약품 매출실적 자동계산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A제약사는 근무규칙에 따라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이 의약품을 발명한 경우 甲은 A제약사에게 발명의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하고, A제약사는 甲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며, 甲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은 때부터 4월 이내에 승계포기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3. A제약사의 근무규칙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가 규정된 경우, A제약사가 시장 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위 ②의 4월의 기간 내에 甲의 의약품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못했다면 A제약사는 당해 의약품 발명의 특허 등록시 전용실시권은 가질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갖는다.
     4. 만일 甲이 국립 B대학의 약학과 교수 乙과 함께 발명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A제약사와 B대학 산학협력단에 승계되어 특허등록 되었다면, A제약사는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인 B대학의 동의 없이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5. 甲이 스스로 발명한 의약품에 대하여 A제약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나 출원을 포기한 경우, 甲은 당해 발명이 이른바 '간주된 자유발명'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출원하는 등 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실용신안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한 경우 그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공탁한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3.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안의 효과라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그 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
     4.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된 고안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충분하며, 청구된 고안들이 모두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5.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대비할 수 있다.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특허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와 무관하게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4. 특허줄원 전에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이 존재하는 경 우, 위 제조방법에 따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다.
     5. 특허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를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2.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파악한 다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산업분야가 상이한 경우라도 선행기술의 구성이 특허발명의 산 업분야에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5.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기초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다만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범위로 한다.
     3.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ㆍ출원공개ㆍ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4.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바, 그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내용을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5.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정정은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 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지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제출원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공지한 경우, 그에 대해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 특허출원서에는 해당 공지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 없이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라는 취지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 있어서, 그 선출원이 발명의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요건에 맞추어 특허출원을 하였고, 그 선출원에 기초하여 국내우선권주장의 후출원을 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출원일이 그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가 아니더라도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공지한 후 공지예외적용 요건을 갖추어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그 공지일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제3자에 의하여 해당 발명과 동일한 발명의 공개가 있는 경우, 제3자의 공지가 공지예외적용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지득한 발명의 공개라는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출원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특허출원은 제3자의 공지에 기초하여 신규성을 상실한다.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복수 회 걸쳐공개한 경우 모든 공개행위에 대해서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공개행위에 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 회에 걸친 공개일 경우에는 2번째 이후의 공개에 대해서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무권리자 甲은 발명 X를 2011년 11월 1일에 특허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2년 10월 2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3년 3월 12일에 등록공고되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래 乙이 발명한 것으로서 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乙이 甲에게 그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그 발명의 내용을 甲에게 알려준 것을 계기로 甲이 乙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乙이 발명 X를 2013년 10월 1일에 의사에 반한 공지예외적용 주장(특허법 제30조 제1항제2호)을 수반하여 특허출원하였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1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에는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4.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乙이 甲의 특허발명 X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임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다음 무효심결이 2015년 3월 2일에 확정된 후 乙이 2015년 3월 30일에 특허출원한 경우, 동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3,4번 지문 : 구 특허법 35조 사안으로 개정법에서는 등록공고일 2년 이후라는 제척기간을 삭제했으므로 등록무효심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기만 하면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현 특허법하에서 5번은 옳은 지문이다. 3,4번 지문은 5번 지문의 등록무효심결 확정일을 전제한다면 틀린 지문이 된다.
[해설작성자 : Zaza]

1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2월)
     1.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었던 경우 나중에 특허출원한 자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한 경우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2. 특허권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없다.
     3.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확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4.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5.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1인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보기1.=>특허법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①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보기2.=>특허법 제132조의9(참가) ① 특허권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보기3.=>특허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③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보기4.=> 특허법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①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보기5.=>특허법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242]

13. 특허법상 특허권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물건 A에 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甲은 乙이 아무런 과실 없이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乙을 상대로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더라도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부가에 의하여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의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4.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어 오로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당사자가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업으로 이를 공급한다면 특허법 제127조에서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5.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및 특허법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2.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정서의 제출 시점에서 해당 심판 청구의 무효ㆍ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정서는 반려되고 심판절차가 진행된다.
     3.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보정서의 제출과 함께 재심사 청구를 한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청구에 따라 거절결정은 취소되고 그 보정서에 기초하여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한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심결로써 각하될 수 있다.
     4.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심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출원인은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내에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2회 이상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특허권 A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2023. 1. 27. 오전 0시 확정(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되지 않음)되었고, 특허권자 甲은 2023. 2. 6.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으며,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무효심결이 있는 것을 알게된 날은 2023. 2. 13.이다. 甲은 확정된 무효심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하며,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2023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심사관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제외하고,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2.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이란 해당 보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없던 거절이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3. 기재불비의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으로 청구항이 신설된 경우, 신설된 청구항이 청구항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4. 미완성발명을 이유로 하는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완성발명을 완성시키는 보정을 한 경우라고 심사관이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5.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단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그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2월)
     1. 국제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가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제출기간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연이 우편의 지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3. 국제출원에서, 우선일부터 1년 4개월과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보정은 할 수 있으나, 우선권 주장의 추가는 할 수 없다.
     4. 국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영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5.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서 원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특허무효사유이나 국어번역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만 특허무효사유는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40%

18.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게 특정된 경우, 심판청구인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실시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특허권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ㆍ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한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5.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선택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발명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면 족하고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자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2.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내용과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선택발명으로서 진보성이 있다고 하려면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여러 개의 하위개념들 중 하나 이상의 하위개념이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이질의 효과 또는 양적으로 현저히 우수한 동질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선택발명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면 된다.
     5.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나타내는 현저한 효과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히 우수한 동질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해당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 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5.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이 없어 해당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의 경우와 다르게 무효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계없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상품의 성질, 품질 등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직감하게 하는 표장을 기술적 표장이라 하고,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상, 사고, 지각 등의 사고과정을 요하는 표장을 암시적 표장이라 한다.
     3.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5. 협의의 식별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여 인식하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2. 상표법상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한 때에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등록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등록무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2.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만 된 상표는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특정 지역에서만 취득하여 등록이 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은 식별력을 취득한 그 지역에만 미친다.
     4.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결합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5. 흔히 있는 성(姓)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식별력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20%

23.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서적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상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등), 제5호(흔한 성 또는 명칭) 및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경우에는 성질상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에서 규정하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라 함은 산지를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한 것 뿐만 아니라 한글 기타 그의 번역 및 음역을 포함한다.
     4. 상표등록출원상표가 'A+B'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 중 'A'는 지정상품의 품질표시이고, 'B'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어서 각각 식별력이 없고 그 결합에 의해서도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별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5. 서비스의 제공에 특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서비스표등록출원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상표법상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제척기간(상표법 제122조)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7호를 이유로 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2.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단서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권자에게 오인ㆍ혼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사용권자를 실질적인 지배하에 둘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3. 복수의 유사상표를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그것이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더라도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4.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취소심판절차에서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불사용에 의한 취소)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5.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출원인이 당해 상표출원을 취하한 경우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출원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시이다.
     3.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의미한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상표권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정책적인 이유에 의하여 최초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3.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에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상표법은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5.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상표법
부      칙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242]

27. 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상표법상의 상표라 할 수 없다.
     2. 불사용취소심판에 관한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의 적용 시,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를 사용한 바 없다면,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해 국내에 수입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의 상표사용으로 볼 수 없다.
     3.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ㆍ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5.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해당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2001년 한글과 영문을 2단으로 병기하여 등록한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甲은 영문 또는 국문만으로 된 상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시점에 즈음하여 실사용 상표의 형태에 맞추고 지정상품도 종전보다 확대하여 상표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갱신등록신청에 의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의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甲과 제3자인 乙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乙의 유사상표등록출원은 거절되지만 甲의 출원은 1상표1등록주의나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3. 甲의 등록상표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심판청구인의 우선출원권에 의해 甲의 상표권확보가 좌절될 수 있다.
     4. 甲이 등록상표의 포기등록과 동시에 새로 출원하더라도 타인의 유사한 출원은 1년간 상표등록이 배제되고, 그 타인이 甲이 포기한 등록상표가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타인의 출원으로 인하여 甲의 출원의 등록이 거절될 염려는 없다.
     5.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기간의 도과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존속기간 만료 후 1년 동안은 타인의 상표등록이 배제되므로 원상표권자인 甲이 우선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9. 상표법상 상표가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2022년 02월)
     1. 출원 시의 특례(제47조)를 인정받기 위한 출원상표 판단 시
     2. 조약우선권 주장(제46조)의 객체적 요건 충족 판단 시
     3. 불사용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용 상표 판단 시
     4.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기 위한 소지 행위가 '침해로 보는 행위'(제10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시
     5. 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가 인정되기 위한 침해영역에 관한 요건 판단 시

     정답 : []
     정답률 : 60%

30.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제73조 제1항 제2호(상표권자의 고의적인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나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는 해당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乙에게 상표권의 지정상품 중 일부 상품을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전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를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불사용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하고 양수인의 불사용기간만 고려된다.
     4. 심판청구시에는 불사용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종결전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은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다.
     5.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2월)
     1.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위해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출원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자는 정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를 한 후 출원공개신청을 하였다면 그 비밀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추정한다.
     5. 디자인권이 국가에 속하여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디자인등록결정의 등본을 받는 날까지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16%

32. 디자인보호법령상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02월)

    

     1. ㄱ, ㄴ
     2. ㄷ,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24%

33. 디자인보호법상 완성품과 부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2월)
     1.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에 대한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2.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3. 완성품에 관한 등록디자인에 포함된 부품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워 유사 물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4. 디자인등록을 받은 완성품의 생산에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는 부품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5.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에 대한 출원은 완성품에 대한 요부 중 일부라도 공지되지 않은 이상 신규성이 인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4.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비중을 두어 판단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한 벌의 물품의 전체로서 판단한다.
     3.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은 그 부품이 공지된 것을 이유로 거절한다.
     4. 동적화상디자인 상호 간에는 그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5. 정지 화상디자인과 동적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정지 화상디자인이 동적화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2월)
     1.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는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이 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3.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2월)
     1. 디자인보호법상 제46조제2항 후단에 의하여 협의불성립으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2. 선출원이 완성품이고 후출원이 그 부품 내지 부분인 경우이거나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이고 후출원이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인 경우에는 선출원의 물품과 후출원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출원(제46조)규정의 적용은 없다.
     3.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제46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특허청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지정기간 내에 선택결과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5.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 규정의 경우와는 달리 확대된 선출원(제33조제3항)규정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디자인보호법상 이용ㆍ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02월)
     1.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乙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3.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인 甲은 당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게 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디자인권자인 甲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5.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甲과 乙의 공유인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는 그 비밀청구기간 중에 있어도 당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당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지 않는다.
     4.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단축 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헤이그협정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을 기초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3월)
     1.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2.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 국제등록디자인권은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3.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4.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보정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5월)
     1.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나 착오로 등록된 등록디자인은 무효심판의 사유가 된다.
     2. 용기가 결합된 양초와 같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한 후, 분할된 출원이 2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할 경우 이를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4.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할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 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할 수 없고 도면 또는 3D 모델링 도면 중 한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해야 한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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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2월)
     1.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3.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4. 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지정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
     5.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특허권은 특허권설정등록이 있는 날에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2.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다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실시허락을 얻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3.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고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부터 기산한다.
     4. 특허권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권자가 이미 받은 특허실시료는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둥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2월)
     1.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특허발명이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하는 재정의 경우, 통상실시권은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4.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특허발명의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2월)
     1.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상속,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심사관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발명진흥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실시이기 때문에 정부는 특허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정을 해야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甲은 약대를 졸업하고 A제약사 부설 의약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A제약사의 근무규칙에는 재직 중의 모든 발명에 대하여 A제약사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甲도 입사시 이에 동의하였다. 의약품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甲이 재직 중 의약품 매출실적 자동계산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A제약사는 근무규칙에 따라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이 의약품을 발명한 경우 甲은 A제약사에게 발명의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하고, A제약사는 甲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며, 甲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은 때부터 4월 이내에 승계포기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3. A제약사의 근무규칙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가 규정된 경우, A제약사가 시장 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위 ②의 4월의 기간 내에 甲의 의약품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못했다면 A제약사는 당해 의약품 발명의 특허 등록시 전용실시권은 가질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갖는다.
     4. 만일 甲이 국립 B대학의 약학과 교수 乙과 함께 발명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A제약사와 B대학 산학협력단에 승계되어 특허등록 되었다면, A제약사는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인 B대학의 동의 없이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5. 甲이 스스로 발명한 의약품에 대하여 A제약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나 출원을 포기한 경우, 甲은 당해 발명이 이른바 '간주된 자유발명'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출원하는 등 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실용신안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한 경우 그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공탁한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3.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안의 효과라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그 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
     4.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된 고안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충분하며, 청구된 고안들이 모두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5.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7. 특허요건 중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대비할 수 있다.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특허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와 무관하게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4. 특허줄원 전에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이 존재하는 경 우, 위 제조방법에 따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면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다.
     5. 특허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를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8.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2월)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2.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파악한 다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산업분야가 상이한 경우라도 선행기술의 구성이 특허발명의 산 업분야에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5.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기초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9.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다만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범위로 한다.
     3.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ㆍ출원공개ㆍ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4.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바, 그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내용을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5.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정정은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 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지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제출원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공지한 경우, 그에 대해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 특허출원서에는 해당 공지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 없이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라는 취지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 있어서, 그 선출원이 발명의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요건에 맞추어 특허출원을 하였고, 그 선출원에 기초하여 국내우선권주장의 후출원을 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출원일이 그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가 아니더라도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공지한 후 공지예외적용 요건을 갖추어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그 공지일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제3자에 의하여 해당 발명과 동일한 발명의 공개가 있는 경우, 제3자의 공지가 공지예외적용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지득한 발명의 공개라는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출원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특허출원은 제3자의 공지에 기초하여 신규성을 상실한다.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복수 회 걸쳐공개한 경우 모든 공개행위에 대해서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공개행위에 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 회에 걸친 공개일 경우에는 2번째 이후의 공개에 대해서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무권리자 甲은 발명 X를 2011년 11월 1일에 특허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2년 10월 2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3년 3월 12일에 등록공고되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래 乙이 발명한 것으로서 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乙이 甲에게 그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그 발명의 내용을 甲에게 알려준 것을 계기로 甲이 乙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乙이 발명 X를 2013년 10월 1일에 의사에 반한 공지예외적용 주장(특허법 제30조 제1항제2호)을 수반하여 특허출원하였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1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에는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4.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乙이 甲의 특허발명 X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임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다음 무효심결이 2015년 3월 2일에 확정된 후 乙이 2015년 3월 30일에 특허출원한 경우, 동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3,4번 지문 : 구 특허법 35조 사안으로 개정법에서는 등록공고일 2년 이후라는 제척기간을 삭제했으므로 등록무효심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기만 하면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현 특허법하에서 5번은 옳은 지문이다. 3,4번 지문은 5번 지문의 등록무효심결 확정일을 전제한다면 틀린 지문이 된다.
[해설작성자 : Zaza]

12.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2월)
     1.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었던 경우 나중에 특허출원한 자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한 경우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2. 특허권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없다.
     3.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확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4.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5.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1인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보기1.=>특허법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①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보기2.=>특허법 제132조의9(참가) ① 특허권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보기3.=>특허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③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보기4.=> 특허법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①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보기5.=>특허법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242]

13. 특허법상 특허권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2월)
     1. 물건 A에 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甲은 乙이 아무런 과실 없이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乙을 상대로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더라도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부가에 의하여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의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4.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어 오로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당사자가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업으로 이를 공급한다면 특허법 제127조에서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5.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및 특허법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2.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정서의 제출 시점에서 해당 심판 청구의 무효ㆍ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정서는 반려되고 심판절차가 진행된다.
     3.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보정서의 제출과 함께 재심사 청구를 한 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청구에 따라 거절결정은 취소되고 그 보정서에 기초하여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한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심결로써 각하될 수 있다.
     4.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심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출원인은 특허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내에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2회 이상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특허권 A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2023. 1. 27. 오전 0시 확정(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되지 않음)되었고, 특허권자 甲은 2023. 2. 6.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으며,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무효심결이 있는 것을 알게된 날은 2023. 2. 13.이다. 甲은 확정된 무효심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하며,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2023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심사관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제외하고,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2.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이란 해당 보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없던 거절이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3. 기재불비의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으로 청구항이 신설된 경우, 신설된 청구항이 청구항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4. 미완성발명을 이유로 하는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완성발명을 완성시키는 보정을 한 경우라고 심사관이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5.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단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그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2월)
     1. 국제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가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제출기간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연이 우편의 지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3. 국제출원에서, 우선일부터 1년 4개월과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보정은 할 수 있으나, 우선권 주장의 추가는 할 수 없다.
     4. 국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영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5.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서 원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특허무효사유이나 국어번역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만 특허무효사유는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40%

18.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게 특정된 경우, 심판청구인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실시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특허권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ㆍ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한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5.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선택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발명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면 족하고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자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2.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내용과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선택발명으로서 진보성이 있다고 하려면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여러 개의 하위개념들 중 하나 이상의 하위개념이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이질의 효과 또는 양적으로 현저히 우수한 동질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선택발명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면 된다.
     5.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나타내는 현저한 효과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히 우수한 동질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해당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 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5.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이 없어 해당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의 경우와 다르게 무효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05월)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계없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상품의 성질, 품질 등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직감하게 하는 표장을 기술적 표장이라 하고,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상, 사고, 지각 등의 사고과정을 요하는 표장을 암시적 표장이라 한다.
     3.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5. 협의의 식별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여 인식하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2. 상표법상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2월)
     1.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한 때에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등록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등록무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2.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만 된 상표는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특정 지역에서만 취득하여 등록이 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은 식별력을 취득한 그 지역에만 미친다.
     4.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결합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5. 흔히 있는 성(姓)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식별력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20%

23.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서적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상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등), 제5호(흔한 성 또는 명칭) 및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경우에는 성질상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에서 규정하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라 함은 산지를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한 것 뿐만 아니라 한글 기타 그의 번역 및 음역을 포함한다.
     4. 상표등록출원상표가 'A+B'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 중 'A'는 지정상품의 품질표시이고, 'B'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어서 각각 식별력이 없고 그 결합에 의해서도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별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5. 서비스의 제공에 특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서비스표등록출원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4. 상표법상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2월)
     1. 제척기간(상표법 제122조)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7호를 이유로 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2.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단서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권자에게 오인ㆍ혼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사용권자를 실질적인 지배하에 둘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3. 복수의 유사상표를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그것이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더라도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4.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취소심판절차에서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불사용에 의한 취소)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5.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출원인이 당해 상표출원을 취하한 경우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5.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2월)
     1.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출원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시이다.
     3.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의미한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6.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2월)
     1.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상표권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정책적인 이유에 의하여 최초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3.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에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상표법은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5.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상표법
부      칙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242]

27. 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2월)
     1.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상표법상의 상표라 할 수 없다.
     2. 불사용취소심판에 관한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의 적용 시,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를 사용한 바 없다면,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해 국내에 수입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의 상표사용으로 볼 수 없다.
     3.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ㆍ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5.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해당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8. 2001년 한글과 영문을 2단으로 병기하여 등록한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甲은 영문 또는 국문만으로 된 상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시점에 즈음하여 실사용 상표의 형태에 맞추고 지정상품도 종전보다 확대하여 상표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갱신등록신청에 의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의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甲과 제3자인 乙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乙의 유사상표등록출원은 거절되지만 甲의 출원은 1상표1등록주의나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3. 甲의 등록상표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심판청구인의 우선출원권에 의해 甲의 상표권확보가 좌절될 수 있다.
     4. 甲이 등록상표의 포기등록과 동시에 새로 출원하더라도 타인의 유사한 출원은 1년간 상표등록이 배제되고, 그 타인이 甲이 포기한 등록상표가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타인의 출원으로 인하여 甲의 출원의 등록이 거절될 염려는 없다.
     5.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기간의 도과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존속기간 만료 후 1년 동안은 타인의 상표등록이 배제되므로 원상표권자인 甲이 우선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9. 상표법상 상표가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2022년 02월)
     1. 출원 시의 특례(제47조)를 인정받기 위한 출원상표 판단 시
     2. 조약우선권 주장(제46조)의 객체적 요건 충족 판단 시
     3. 불사용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용 상표 판단 시
     4.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기 위한 소지 행위가 '침해로 보는 행위'(제10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시
     5. 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가 인정되기 위한 침해영역에 관한 요건 판단 시

     정답 : []
     정답률 : 60%

30.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2월)
     1. 제73조 제1항 제2호(상표권자의 고의적인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나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는 해당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乙에게 상표권의 지정상품 중 일부 상품을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전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를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불사용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하고 양수인의 불사용기간만 고려된다.
     4. 심판청구시에는 불사용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종결전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은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다.
     5.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2월)
     1.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위해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출원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3. 이해관계인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자는 정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를 한 후 출원공개신청을 하였다면 그 비밀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추정한다.
     5. 디자인권이 국가에 속하여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디자인등록결정의 등본을 받는 날까지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16%

32. 디자인보호법령상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02월)

    

     1. ㄱ, ㄴ
     2. ㄷ,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24%

33. 디자인보호법상 완성품과 부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2월)
     1.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에 대한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2.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3. 완성품에 관한 등록디자인에 포함된 부품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워 유사 물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4. 디자인등록을 받은 완성품의 생산에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는 부품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5.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에 대한 출원은 완성품에 대한 요부 중 일부라도 공지되지 않은 이상 신규성이 인정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4.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2월)
     1. 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비중을 두어 판단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한 벌의 물품의 전체로서 판단한다.
     3.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은 그 부품이 공지된 것을 이유로 거절한다.
     4. 동적화상디자인 상호 간에는 그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5. 정지 화상디자인과 동적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정지 화상디자인이 동적화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2월)
     1.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는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이 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3.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6.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2월)
     1. 디자인보호법상 제46조제2항 후단에 의하여 협의불성립으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2. 선출원이 완성품이고 후출원이 그 부품 내지 부분인 경우이거나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이고 후출원이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인 경우에는 선출원의 물품과 후출원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출원(제46조)규정의 적용은 없다.
     3.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제46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특허청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지정기간 내에 선택결과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5.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 규정의 경우와는 달리 확대된 선출원(제33조제3항)규정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7. 디자인보호법상 이용ㆍ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02월)
     1.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乙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3.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인 甲은 당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게 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디자인권자인 甲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5.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甲과 乙의 공유인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8.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3월)
     1.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는 그 비밀청구기간 중에 있어도 당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당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지 않는다.
     4.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단축 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9. 헤이그협정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을 기초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3월)
     1.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2.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 국제등록디자인권은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3.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4.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보정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0.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5월)
     1.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나 착오로 등록된 등록디자인은 무효심판의 사유가 된다.
     2. 용기가 결합된 양초와 같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한 후, 분할된 출원이 2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할 경우 이를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4.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할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을 도면과 3D 모델링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할 수 없고 도면 또는 3D 모델링 도면 중 한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해야 한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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