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용역과 공급시기♥️ 사업상 증여=재화를 증여하는 때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현금을 인취하는 때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시=재화를 반출하는 때 [해설작성자 : 메이]
14.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대손요건을 갖춘경우 예정신고시 반드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되지만, 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된 임차와 유지비용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다.
3.
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된 접대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4.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시 신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용,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된 임차와 유비지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된 접대비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해설작성자 : 메이]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최근에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2.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순서로 공제한다.
3.
주거용 건물 임대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타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 과거에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2.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4.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해설작성자 : 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