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성립후 2월 이내에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약관에서 제2회 분납보험료가 그 지급유예기간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소정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이른바 실효약관은 유효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4. 유효하다 →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ㄱ. 중요성을 다툴수 없다 → 중요성을 다툴수 있다 ㄷ. 필요없다. → 인한것이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①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1991. 12. 31.>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보험계약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1. 있다 → 없다 3.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4.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 부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나, 그 중대한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예외 사항)
->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제나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아님 [해설작성자 : 유한종]
13.
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3.
재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최초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원보험계약 또는 원수보험계약이라 한다.
4.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 [
4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재보험은 원보험과 법률상 완전히 독립한 계약이므로,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661조 단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해설작성자 : 신수동]
15.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이익변경금지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관계에서 계약의 교섭력이 부족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4.
재보험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개정 1991. 12. 31.>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
2.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보험자는 화재발생시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
화재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89%
17.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정답 : [
2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떼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제666조(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2014. 3. 11.>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7의2.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제685조(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을 말한다.
2.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체결시에 존재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 [
3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제687조(동전)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2.
피보험이익이 다를 경우에도 중복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
3.
중복보험에서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4.
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2. 다를 경우 → 동일해야 3. 영향을 미친다. →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제672조(중복보험) ①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1991. 12. 31.> ②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③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제669조(초과보험) ④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보험기간 개시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미평가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보험가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4.
기평가보험에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보험기간 개시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1. 그 가액은 보험기간 개시시 -> 사고 발생시 3. 보험가액은 변동 가능 4. 보험기간 개시 시 -> 사고 발생시 [해설작성자 : 유한종]
21.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보험은 정액보험으로만 운영된다.
2.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손해의 발생을 요소로 한다.
3.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69조 (초과보험) ①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91. 12. 31.> ③보험가액이 보험기간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3.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부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다른 약정으로 손해보상액을 보험금액의 한도로 변경할 수 없다.
2.
일부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3.
일부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절약할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4.
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보험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85%
24.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잔존물대위가 인정된다.
3.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4.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권대위가 인정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3. 잔존물 대위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되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5.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80%
2과목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1.
소
2.
오리
3.
개
4.
타조
정답 : [
3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대상 :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양, 벌, 토끼, 오소리, 사슴, 거위, 관상조 가축의 축사와 부대시설 포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2.
임산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법인
3.
가축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수산물을 채취하는 법인
정답 : [
4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제2장 재해보험사업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제목개정 2013. 3. 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5조(보험목적물)
①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1. 7. 25., 2015. 8. 11., 2023. 3. 28., 2023. 10. 31.>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 즉, 자연수산물이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요율의 산정자료
정답 : [
4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3을 포함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농촌진흥청에서 가축사육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업무를 1년간 담당한 공무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수산업지원 관련 업무를 3년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3년간 사육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정답 : [
1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2. 1년 → 3년 3. 수산업지원관련 → 영농지원 또는 보험, 공제 관련 4. 3년 → 5년 이상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2.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에 대하여는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없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와 무관하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4.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2. 면제할수 없다 → 면제할수 있다 3.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 4.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 → 제1차 시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1.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2.
손해평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손해평가사가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자격취소 사유 1, 3, 4번을 포함하여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업무정지 기간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2.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에게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의 최장 기간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재보험 약정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보험수수료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4.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
정답 : [
3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제20조제2항(재보험사업)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문제 해설> 산성토양에 강한 작물 : 벼, 감자, 수박, 귀리, 기장, 호밀 등 산성토양에 약한 작물 : 콩, 팥, 시금치, 양파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5.
작물재배 시 습해의 대책이 아닌 것은?
1.
배수
2.
토양 개량
3.
황산근비료 시용
4.
내습성 작물과 품종 선택
정답 : [
3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노후화답의 대책 ① 저항성 품종의 선택 ② 조기재배 ③ 무황산근 비료의 시용 ④ 웃거름 중점의 시비 ⑤ 엽면시비
황산근비료 : 황산 암모늄, 황산 칼리, 과린산 석회와 같이 황산기를 가진 비료. 이 비료를 계속 사용하면 토양에 황산근이 남아 산성이 되고, 철분이 적은 노후화된 논에서는 황화 수소로 변하여 뿌리에 장해를 준다. [해설작성자 : 좋은날]
56.
작물재배 시 건조해의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경제초
2.
질소비료 과용
3.
내건성 작물 및 품종 선택
4.
증발억제제 살포
정답 : [
2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질소비료를 과용하면 착색이 불량해지고 조직이 연약해져 작물의 병충해, 서리해, 건조해에 대한 저항성도 악화된다. [해설작성자 : 체리77]
57.
작물재배 시 하고(夏枯)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이트클로버는 피해가 크고, 레드클로버는 피해가 경미하다.
2.
다년생인 북방형 목초에서 여름철에 생장이 현저히 쇠퇴하는 현상이다.
3.
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무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4.
대책으로는 관개, 혼파, 방목이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 화이트클로버는 피해가 경미하고, 레드클로버는 피해가 크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한지형 목초 : 티머시, 앨팰러, 브롬그래스, 켄터키블루그래스, 레드클로버, 스위트클로버 난지형 목초 : 수수, 수단그래스, 오처드그래스, 퍼레니얼라이그래스, 화이트클로버 하고현상에 대한 피해는 난지형 보다 한지형이 크다. 난지는 원래 따뜻한 곳에 잘사니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8.
다음이 설명하는 냉해는?
1.
ㄱ : 지연형 냉해, ㄴ : 병해형 냉해
2.
ㄱ : 병해형 냉해, ㄴ : 혼합형 냉해
3.
ㄱ : 장해형 냉해, ㄴ : 병해형 냉해
4.
ㄱ : 혼합형 냉해, ㄴ : 장해형 냉해
정답 : [
3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장해형 냉해 : 수정등 장해를 일으켜 불임이상이 나타나는 냉해 혼합형 냉해 : 지연형냉해와 장해형 냉해가 겹쳐서 발생 병해형 냉해 : 질소대사 이상 및 광합성감퇴로 도열병균 등 병이 발생 지연형 냉해 : 냉온에 의해 출수가 지연되거나 등숙이 지연되어 발생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9.
작물 외관의 착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물 재배 시 광이 없을 때에는 에티올린(etiolin)이라는 담황색 색소가 형성되어 황백화 현상을 일으킨다.
<문제 해설> 1. 성토법 : 모체 나무를 짧게 자른뒤, 여러개의 가지를 자라게 하고 여기에 흙을 성토하여 발근 시킴 2. 선취법 : 가지의 선단부를 휘어 묻음 3. 고취법 : 양취법이라고도 함. 가지나 줄기를 땅속에 묻을수 없는 경우, 높은 곳에서 발근 시키는 방법 (높은곳이 핵심) 4. 당목취법 : 가지를 수평으로 묻음 각 마디에서 새 가지를 발근시킴 [해설작성자 : 유한종]
66.
다음의 과수원 토양관리 방법은?
1.
초생재배
2.
피복재배
3.
부초재배
4.
청경재배
정답 : [
4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초생재배 : 풀을 키워 지표면을 피복, 표토유실 방지, 토양유기물이 증가되어 비옥도가 높음 피복재배 : 볏짚, 풀, 왕겨 등을 지표면에 덮어주는 방법 멀칭재배 부초재배 : 풀이나 유기물을 이용 토양의 표면을 피복, 토양수분의 증발억제, 표토유실 방지 청경재배 : 제초제를 사용 잡초를 제거, 과수원관리가 쉽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7.
사과 과원에서 병해충종합관리(IPM)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응애류 천적 제거
2.
성페로몬 이용
3.
초생재배 실시
4.
생물농약 활용
정답 : [
1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병해충종합관리에서 천적관계에 있는 익충 또는 페르몬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억제하는 방법은 방제수단 중에 하나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