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국토교통부
2.
광역상수도 사고-환경부
3.
정부중요시설 사고-행정자치부
4.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국민안전처
정답 : [
3
] 정답률 : 91%
<문제 해설> 1.산업통상자원부 4.문화관광부
3번 현재는 행정안전부 [해설작성자 : 중2병]
2.
우리나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기조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대상→전 재해 대상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중앙 통제 및 제어 비중 확대
3.
대응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예방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
4.
하향식 명령 통제시스템 중심→다양한 부문의 참여 강조
정답 : [
2
] 정답률 : 9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대행
2.
방사능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4.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정답 : [
2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방사능재난-중앙방사능 대책본부장 [해설작성자 : 관심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으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없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4.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
5.
다음의 재난 위험도 계산식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발생 시의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로써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를 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리는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대피를 명할 수 있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문제 오류 1번도 맞는 답입니다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ㆍ진화ㆍ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해설작성자 : 내가 누군지 알면 다침 ㅋㅋㅋㅋ]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A B C급 반기1회, D급 월1회, E급 월2회 [해설작성자 : 나그네]
8.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의 지연으로 허가신청자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81%
9.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2.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구호지원기관의 장이 된다.
3.
구호기관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없다.
4.
구호기관은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2. 지역구호센터의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3. 현금지급가능 4.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시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수립지침을 작성 [해설작성자 : 좌절말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