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인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에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4.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비용처리 한다. [해설작성자 : 킨드레드]
5.
다음 중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시작한다.
2.
일반적으로 상각기간은 최대 40년까지 가능하다.
3.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4.
재무상태표상 표시 방법으로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는 직접법과 취득원가에서 무형자산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간접법 모두 허용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2번 - 일반적으로 상각기간은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무형자산의 상각 ▶상각방법: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 ▶직접법: 차감계정을 설정하지않고 직접 무형자산계정에서 상각금액만큼 차감 무형자산상각비xx / 무형자산xx ▶상각대상금액: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상각기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꼭합격하즈아]
6.
다음 중 주요장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1.
현금출납장
2.
분개장
3.
정산표
4.
합계잔액시산표
정답 : [
2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주요장부로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이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다음의 자본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해당하는 것은?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2.
감자차손
3.
자기주식
4.
주식할인발행차금
정답 : [
1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해당하고 나머지 2,3,4번은 자본조정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킨드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