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을 때보다 2022년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다.
2.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을 때보다 2022년 기말 자산이 더 크다.
3.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처분 시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은 500,000원이다.
4.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을 때보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답 ]4.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은 1,000,000원,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500,000원이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의 2023년 당기순이익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을 때보다 500,000원 증가한다. 1.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202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500,000원이 증가한다. 2. 기말 자산은 동일하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은 1,000,000원이다. [해설작성자 : 뜰쥐님]
3.
다음 중 회계변경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2.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종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면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3.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4.
정확한 세무신고를 위해 세법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4.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뜰쥐님]
4.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비 중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2.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으로 상각한다.
3.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재무제표 표시방법으로 직접상각법과 간접상각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4.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것으로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무형자산 상각시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채택한다 [해설작성자 : ㅁ]
5.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낸다.
2.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3.
납입된 자본에 기업활동을 통해 획득하여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4.
납입된 자본에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2.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5.3]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해설작성자 : 뜰쥐님]
6.
㈜하나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가 250,000원 과대배부인 경우, 실제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얼마인가? 단,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작업시간당 3,000원이며, 작업시간은 1일당 5시간으로 총 100일간 작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