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0월 31일)(43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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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년 09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45%

2.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당해 법원이 해야 할 사건처리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0년 04월)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판결
     3. 보통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4. 고등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4. 피의자가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 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절차에서 위 접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접견이 허용된 경우에는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위 제1회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침해한 상황에서 시행된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78%

4.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9월)
     1. 피고인들의 제1심 변호인에게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면 피고인들 스스로 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소송절차가 무효가 된다.
     2.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자신의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면 재항고는 효력이 있다.
     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의 선정 취소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4.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56%

5.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8월)
     1. 남편 甲은 2009년 7월 아내 乙을 상대로 간통을 이유로 이혼심판청구를 했다. 그 후 역시 아내 乙을 상대로 간통고소했다. 그런데 2010년 8월 이혼심판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2011년 1월 乙을 간통으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아내 丙은 남편 丁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남편 丁과 상간녀 戊를 간통으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남편 丁은 도망을 가버렸고 상간녀 戊만 검거되어 간통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남편 丁이 나타났으나 이때에는 이미 이혼심판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취하 간주된 상태였다. 이 경우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남편 丁은 처벌되지 않는다.
     3. 남편 A는 처 B와 상간자 C가 간통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간통고소를 하였다. 검사는 B와 C를 간통으로 공소제기했다. 그런데 간통 공판 사건 심리도중에 이혼청구소송이 각하되었다. 이에 남편 A는 간통 공판 심리 도중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이므로 공소제기 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되고 법원은 실체 판단을 할 수 있다.
     4. 남편 A는 2010년 12월 처 B로부터 C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처 B는 C가 강간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에 A는 C를 강간으로 고소했다. 수사결과 2011년 6월 C는 무혐의로 결정되었다. 이에 A는 2011년 7월 B와 C를 간통으로 고소했다. 이 경우 A가 간통사실을 안 것은 검찰이 강간고소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린 2011년 6월경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의 간통고소는 6개월 이내의 고소로서 적법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3.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7%

7. 체포·구속적부심사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년 09월)
     1.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3.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6%

8.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3월)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4.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가 아닌 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9%

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8월)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항소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추권의 발동 여부를 사인(私人)인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어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소추조건인 고발에도 적용된다.
     4.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7%

10. 다음 중 고발인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2015년 05월)
     1. 피의사실공표죄
     2. 직권남용죄
     3. 직무유기죄
     4. 불법체포ㆍ감금죄

     정답 : []
     정답률 : 75%

11.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2021년 03월)
     1. 현직 경찰 공무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만 20세의 자
     3. 피해자의 이혼한 배우자
     4.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자

     정답 : []
     정답률 : 40%

12.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2009년 07월)
     1. 종국판결 전이라도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압수물의 환부라고 한다.
     2. 압수물의 환부는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3.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4.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8월)
     1. 형사공판절차에서 증인의 구인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법원에 출석해 있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2.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는 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4.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29%

14. 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3월)
     1.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3.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4.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고,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42%

15. 엄격한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8월)
     1.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3. 횡령죄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나,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4.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었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16.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3월)

    

     1. ㉠㉡㉢
     2. ㉠㉣㉤
     3. ㉡㉢㉤
     4. ㉡㉣㉥

     정답 : []
     정답률 : 74%

17.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04월)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거에 관하여는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이므로 증거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증거요지를 명시하는 경우에 있어 개별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면 된다.
     4.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판결이유에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3월)
     1.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2.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3.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4.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2%

19.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년 02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8월)
     1. 즉결심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의 요건이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변호인의 출석은 임의적이며 요건이 아니고,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즉결심판에서도 적용된다.
     3.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4.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보장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0월 31일)(43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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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년 09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45%

2.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당해 법원이 해야 할 사건처리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0년 04월)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판결
     3. 보통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4. 고등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3.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4. 피의자가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 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절차에서 위 접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접견이 허용된 경우에는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위 제1회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침해한 상황에서 시행된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78%

4.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9월)
     1. 피고인들의 제1심 변호인에게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면 피고인들 스스로 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소송절차가 무효가 된다.
     2.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자신의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면 재항고는 효력이 있다.
     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의 선정 취소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4.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56%

5.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8월)
     1. 남편 甲은 2009년 7월 아내 乙을 상대로 간통을 이유로 이혼심판청구를 했다. 그 후 역시 아내 乙을 상대로 간통고소했다. 그런데 2010년 8월 이혼심판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2011년 1월 乙을 간통으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아내 丙은 남편 丁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남편 丁과 상간녀 戊를 간통으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남편 丁은 도망을 가버렸고 상간녀 戊만 검거되어 간통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남편 丁이 나타났으나 이때에는 이미 이혼심판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취하 간주된 상태였다. 이 경우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남편 丁은 처벌되지 않는다.
     3. 남편 A는 처 B와 상간자 C가 간통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간통고소를 하였다. 검사는 B와 C를 간통으로 공소제기했다. 그런데 간통 공판 사건 심리도중에 이혼청구소송이 각하되었다. 이에 남편 A는 간통 공판 심리 도중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이므로 공소제기 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되고 법원은 실체 판단을 할 수 있다.
     4. 남편 A는 2010년 12월 처 B로부터 C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처 B는 C가 강간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에 A는 C를 강간으로 고소했다. 수사결과 2011년 6월 C는 무혐의로 결정되었다. 이에 A는 2011년 7월 B와 C를 간통으로 고소했다. 이 경우 A가 간통사실을 안 것은 검찰이 강간고소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린 2011년 6월경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의 간통고소는 6개월 이내의 고소로서 적법하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6.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3.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7%

7. 체포·구속적부심사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년 09월)
     1.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3.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6%

8.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3월)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4.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가 아닌 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9%

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8월)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항소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추권의 발동 여부를 사인(私人)인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어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소추조건인 고발에도 적용된다.
     4.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7%

10. 다음 중 고발인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2015년 05월)
     1. 피의사실공표죄
     2. 직권남용죄
     3. 직무유기죄
     4. 불법체포ㆍ감금죄

     정답 : []
     정답률 : 75%

11.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2021년 03월)
     1. 현직 경찰 공무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만 20세의 자
     3. 피해자의 이혼한 배우자
     4.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자

     정답 : []
     정답률 : 40%

12.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2009년 07월)
     1. 종국판결 전이라도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압수물의 환부라고 한다.
     2. 압수물의 환부는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3.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4.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8월)
     1. 형사공판절차에서 증인의 구인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법원에 출석해 있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2.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는 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4.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29%

14. 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3월)
     1.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3.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4.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고,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42%

15. 엄격한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8월)
     1.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에 있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3. 횡령죄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나,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4.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었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16.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3월)

    

     1. ㉠㉡㉢
     2. ㉠㉣㉤
     3. ㉡㉢㉤
     4. ㉡㉣㉥

     정답 : []
     정답률 : 74%

17.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04월)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거에 관하여는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이므로 증거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증거요지를 명시하는 경우에 있어 개별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면 된다.
     4.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판결이유에 판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3월)
     1.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2.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3.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4.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2%

19.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년 02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8월)
     1. 즉결심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의 요건이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변호인의 출석은 임의적이며 요건이 아니고,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즉결심판에서도 적용된다.
     3.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4.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보장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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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0월 31일)(4315348)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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