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0월)
1.
공무수탁사인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도 처분에 해당한다.
2.
처분성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 [
4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4번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위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공무수탁사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2.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4.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무효: 1,2,4 취소: 3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3.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행정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처분의 위법함을 판결의 주문에 표기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내용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담당하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먼저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 판결의 내용은 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
1 :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 :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4 :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4.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3.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
행정상 즉시강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상 사전영장주의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3.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가 직접강제 , 상황의 급박성 및 긴급성으로 인한 강제가 즉시강제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5.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2.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4.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2: 그대로 적용되므로,(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6.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3.
「행정심판법」 제10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2. 행정심판법 8조 5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해설작성자 : cbt이용자]
7.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처분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3.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 :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친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목적적으로 가야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8.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A광역시는 사본 교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2.
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
을(乙)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갑(甲)과 을(乙)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갑(甲)은 A광역시의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4.
A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2: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9.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정하였으나 그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2: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0.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작위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구분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기관소송이라 한다.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목적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4.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정답 : [
2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 행정절차법의 적용 예외사항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0월)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3.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4.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이므로 일반적·추상적 행위는 처분이 아니나, 그 효력이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처분법규는 처분이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충북대학교 총장의 소는, 원고 충북대학교 총장이 원고 대한민국이 설치한 충북대학교의 대표자일 뿐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9.20,2005두6935) [해설작성자 : 김현우]
13.
보기에서 판례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10월)
1.
ㄱ, ㄷ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ㄱ. 원고에 대한 공중목욕장업 경영 허가는 경찰금지의 해제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공중목욕장업 피 허가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공중위생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는 결과로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관계자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 허가자에게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리의 제한과 같은 위의 시행세칙이나 도지사의 지시가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허가처분에 의하여 목욕장업에 의한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하여도 이 불이익은 본건 허가처분의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목욕장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01 판결)
ㄴ.원심은 소외인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부교수로 신규임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학과 교수로서 교수회의의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1856 판결)
ㄷ. 피고는 원고가 경영하는 치과의원이 있는 같은 아파트단지내에서 3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상품매도점포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던 용도를 원고와 경합관계에 있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용도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의료법상 의료인은 신고만으로 의원이나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건축법 기타 건축관계법령상 의원상호간의 거리나 개소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용도변경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813 판결)
ㄹ.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며 행형법 제62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도소에 미결수용된 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할 수 있으므로(이와 같은 접견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구속된 피고인이 사전에 접견신청한 자와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접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위 해설에서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 공중목욕장업 경영 허가는 경찰금지의 해제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이라고 볼 것 기존 목욕탕업자는 목욕장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 같은 학과 교수로서 교수회의의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 원고가 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용도변경을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접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4.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2.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임의절차이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은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2. 가해공무원이 고의 중과실로 손해시 공무원 개인에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 [해설작성자 : 부산소붕이]
1 : 상호보증이란 외국인의 본국에서 한국인에게 배상해주면 그 국가의 국민에게 배상해준다는 의미 2 : 공무원이 직무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입히면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 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9조)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 구상권 :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5.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행정지도 중 규제적⋅구속적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구)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4.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교육부 장관이 공립대학총장들에게 지시한 학칙시정요구(행정지도)는 지켜야할 의무가 생겨 공권력의 행사로 본다. [교육부장관 과 공립대학총장의 관계를 볼떄 장관의 지시는 권력행사로 본다.] [해설작성자 : 은유]
16.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인들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헌법 제23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하여는]……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보상의 시기나 방법에 어떤 제한이 가해져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전원재판부 93헌바20, 1995. 4. 2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 다수설과 판례 모두 '정당한 보상'을 상당한 보상이 아닌 완전보상으로 이해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7.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부담은 그 자체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 할지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4.
허가의 신청 후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할 당시의 법령이 아닌 행정행위 발령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3, 행정지도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다 [해설작성자 : 랄라]
3.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지만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 부당에 해당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해설작성자 : 횸념냥]
3 : 다음과 같은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명확한 법규정의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절차 위반, 재량권의 불행사, 재량권의 해태, 목적위반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 :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만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원칙상 아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8.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
2.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아니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한, 그 하자를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4.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
정답 : [
4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4. 중대명백한 하자임 [해설작성자 : 랄라]
* 무효vs취소 -무효: 처음 법률행위를 하던 때부터 행위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일 경우는 무효 (애초에 법률해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취소: 유효하게 성립된 벌률행위가 나중에 효과 없게 만드는 경우가 취소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3: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 고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9.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공무원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군교도소 수용자들이 탈주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은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게 그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2: ~~행위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0.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2.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개발업체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경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1: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정 답 지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2일)(340590)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0월)
1.
공무수탁사인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도 처분에 해당한다.
2.
처분성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 [
4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4번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위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공무수탁사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2.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체납처분을 한 경우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4.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한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무효: 1,2,4 취소: 3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3.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행정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처분의 위법함을 판결의 주문에 표기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내용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담당하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먼저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 판결의 내용은 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
1 :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 :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4 :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4.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3.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
행정상 즉시강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상 사전영장주의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3.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가 직접강제 , 상황의 급박성 및 긴급성으로 인한 강제가 즉시강제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5.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2.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4.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2: 그대로 적용되므로,(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6.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3.
「행정심판법」 제10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2. 행정심판법 8조 5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해설작성자 : cbt이용자]
7.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처분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3.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 :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친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목적적으로 가야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8.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A광역시는 사본 교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2.
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
을(乙)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갑(甲)과 을(乙)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갑(甲)은 A광역시의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4.
A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2: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9.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정하였으나 그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면, 그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2: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0.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작위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구분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기관소송이라 한다.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목적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4.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정답 : [
2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 행정절차법의 적용 예외사항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0월)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였다.
3.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그 자체로서 직접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4.
처분은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이므로 일반적·추상적 행위는 처분이 아니나, 그 효력이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처분법규는 처분이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충북대학교 총장의 소는, 원고 충북대학교 총장이 원고 대한민국이 설치한 충북대학교의 대표자일 뿐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9.20,2005두6935) [해설작성자 : 김현우]
13.
보기에서 판례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10월)
1.
ㄱ, ㄷ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ㄱ. 원고에 대한 공중목욕장업 경영 허가는 경찰금지의 해제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공중목욕장업 피 허가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공중위생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는 결과로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관계자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 허가자에게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리의 제한과 같은 위의 시행세칙이나 도지사의 지시가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허가처분에 의하여 목욕장업에 의한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하여도 이 불이익은 본건 허가처분의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목욕장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01 판결)
ㄴ.원심은 소외인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부교수로 신규임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학과 교수로서 교수회의의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1856 판결)
ㄷ. 피고는 원고가 경영하는 치과의원이 있는 같은 아파트단지내에서 3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상품매도점포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던 용도를 원고와 경합관계에 있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용도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의료법상 의료인은 신고만으로 의원이나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건축법 기타 건축관계법령상 의원상호간의 거리나 개소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용도변경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813 판결)
ㄹ.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며 행형법 제62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도소에 미결수용된 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할 수 있으므로(이와 같은 접견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구속된 피고인이 사전에 접견신청한 자와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접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위 해설에서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 공중목욕장업 경영 허가는 경찰금지의 해제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이라고 볼 것 기존 목욕탕업자는 목욕장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 같은 학과 교수로서 교수회의의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 원고가 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용도변경을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접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4.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2.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임의절차이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은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2. 가해공무원이 고의 중과실로 손해시 공무원 개인에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 [해설작성자 : 부산소붕이]
1 : 상호보증이란 외국인의 본국에서 한국인에게 배상해주면 그 국가의 국민에게 배상해준다는 의미 2 : 공무원이 직무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입히면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 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9조)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 구상권 :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5.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행정지도 중 규제적⋅구속적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구)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4.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교육부 장관이 공립대학총장들에게 지시한 학칙시정요구(행정지도)는 지켜야할 의무가 생겨 공권력의 행사로 본다. [교육부장관 과 공립대학총장의 관계를 볼떄 장관의 지시는 권력행사로 본다.] [해설작성자 : 은유]
16.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인들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헌법 제23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하여는]……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보상의 시기나 방법에 어떤 제한이 가해져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전원재판부 93헌바20, 1995. 4. 2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 다수설과 판례 모두 '정당한 보상'을 상당한 보상이 아닌 완전보상으로 이해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7.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부담은 그 자체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 할지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한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4.
허가의 신청 후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할 당시의 법령이 아닌 행정행위 발령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3, 행정지도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다 [해설작성자 : 랄라]
3.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지만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 부당에 해당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해설작성자 : 횸념냥]
3 : 다음과 같은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명확한 법규정의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절차 위반, 재량권의 불행사, 재량권의 해태, 목적위반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 :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만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원칙상 아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8.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
2.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아니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한, 그 하자를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4.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
정답 : [
4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4. 중대명백한 하자임 [해설작성자 : 랄라]
* 무효vs취소 -무효: 처음 법률행위를 하던 때부터 행위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일 경우는 무효 (애초에 법률해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취소: 유효하게 성립된 벌률행위가 나중에 효과 없게 만드는 경우가 취소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3: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 고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9.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공무원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군교도소 수용자들이 탈주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은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게 그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2: ~~행위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0.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2.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개발업체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경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1: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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