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하여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가 양도소득금액만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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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55%
<문제 해설> 2.거주자의 배우자가 양도소득금액만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은 100만원까지만 가능 3.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은 분류과세임. 4.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나이 제한은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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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2급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0년06월13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