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2.
기업이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3.
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한다
4.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해설작성자 : 지상고우승가자]
6.
㈜부강은 제조부문1과 제조부문2를 가지고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2020년 제조부문별 예정제조간접원가는 제조부문1은 992,000원, 제조부문2는 3,000,000원이며, 제품A의 생산량은 300개 제품B의 생산량은 400개이며, 제조부문1의 제품 A와 B를 1단위 생산하는데 투입된 직접노동시간은 제품A는 4시간, 제품B는 5시간이다. 직접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시 제조부문1의 직접노동시간당 예정배부율은 얼마인가?
1.
280원
2.
310원
3.
360원
4.
400원
정답 : [
2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992,000 / 3,20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다음 중 부문별 원가계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간접비를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절차이며 배부방법에 따라 총이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2.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만 반영한다.
3.
보조부문이 하나인 경우 변동제조간접비와 고정제조간접비의 구분에 따라 단일배부율법과 이중배부율법이 있다.
4.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비의 배부가 배부순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 각 배부방법마다 총이익은 달라짐. 단일배부율법 = 변동비, 고정비 나누지 않고 배부율 산정 이중배부율법 = 변동비, 고정비 나누어 각각 배부율 산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다음 중 결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결합원가계산은 동일한 종류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시에 생산되는 서로 다른 2종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원가계산 방법이다.
2.
결합원가계산에서 부산물이란 주산품의 제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상대적으로 판매가치가 적은 제품을 말한다.
3.
결합원가계산에서 분리점이란 연산품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시점을 가리킨다.
4.
결합원가를 순실현가치법에 따라 배분할 때 순실현가치란 개별제품의 최종판매가격에서 분리점 이후의 추가적인 가공원가만 차감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결합원가계산(연산품원가계산) 분리점은 결합원가를 투입하여 가공시 개별제품으로 분리되어 인식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부산물은 주산품의 제조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수적은 제품으로, 판매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순실현가치는 결합제품을 추가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최종판매가격에서 추가 가공원가와 판매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해설작성자 : 지상고우승가자]
9.
당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계산한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얼마인가?
㈜예인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여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에 따른 재료비의 가격차이와 수량차이는 얼마인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
1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실제수량*실제단가=100,000*300=30,000,000 실제수량*표준단가=100,000*320=32,000,000 가격차이 실제<표준 2,000,000 유리 표준수량*표준단가=(100,000-9,000*12)-320=2,560,000 수량차이 실제<표준 2,560,000 유리 [해설작성자 : 지상고우승가자]
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임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본다.
2.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손금불산입이 되지 않는 기준금액은 경조사는 20만원이하, 그 외의 경우에는 3만원이하이다.
3.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4.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2,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임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2. 2021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경조사외 소액 접대비로 인정하는 기준 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거래에 관련된 이유로(예 : 거래관계 개선 등) 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임의로 포기한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봅니다. 4.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3,600만원입니다. [해설작성자 : 지상고우승가자]
12.
다음 중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추계결정 시의 소득처분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된 과세표준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
추계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때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4.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를 대납 후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법인에서 직원의 소득세를 대납해주는 경우 : 법인은 손금불산입, 직원은 그 금액까지 당해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해설작성자 : 지상고우승가자]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차입금을 현금대신 건물 등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는 건물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사업자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수용(법률에 따른 수용은 제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 [
3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담보제공, 사업의 포괄양도, 조세물납, 법률에 따른 경매, 공매 등... [해설작성자 : 지상고우승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