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생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공품 원료 중 식품첨가물은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한다.
3.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농산물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4.
배추로 김치를 담글 때 사용된 소금은 원산지 표시대상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57%
2.
S일반음식점은 돼지고기와 오리고기를 판매하면서 돼지고기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오리고기는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이 음식점에 부과할 과태료의 총 합산금액은? (단, 모두 1차 위반이며, 가중 및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1.
30만원
2.
45만원
3.
60만원
4.
100만원
정답 : [
2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또는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 품목별 30만원 / 2차 위반 : 품목별 60만원 / 3차 위반 : 품목별 100만원 / 4차위반 : 품목별 100만원
닭, 돼지,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고춧가루, 콩 등의 표시 방법 위반 시에는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해설작성자 : 써니텐]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어 처분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공표기간은? (단,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과 처분이 확정된 날이 다름)
1.
적발된 날부터 6개월
2.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3.
적발된 날부터 12개월
4.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정답 : [
4
] 정답률 : 49%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20. 2. 18.> 1.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우수관리ㆍ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제69조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0.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해설작성자 : 고미]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인력'에 관한 사항이다.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단,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고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1.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대학에서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2년 6개월 인증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농업관련 연구소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개월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농업관련 기관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1년 8개월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정답 : [
4
] 정답률 : 60%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2024년에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상표법 시행령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표시하고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 관계에 관한 설명서
2.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3.
해당 특산품의 유명성과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정답 : [
4
] 정답률 : 50%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품의 3차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를 한 경우
3.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46%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의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없는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1.
등록한 날부터 3년
2.
등록한 날 다음 날부터 3년
3.
등록한 날부터 10년
4.
등록한 날 다음 날부터 10년
정답 : [
1
] 정답률 : 52%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표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55%
1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한다.
2.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처분과 공표명령 등 이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유전자변형표시에 따른 대상 농산물의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4%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시료 수거ㆍ조사 등을 거부ㆍ방해한 경우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단, 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1.
100만원
2.
300만원
3.
500만원
4.
1,000만원
정답 : [
1
] 정답률 : 59%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ㄴ: 매년
2.
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ㄴ: 5년마다
3.
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ㄴ: 매년
4.
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ㄴ: 5년마다
정답 : [
3
] 정답률 : 55%
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1회 위반행위 시 처분의 기준은? (단,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1.
경고
2.
업무정지 1개월
3.
업무정지 3개월
4.
지정취소
정답 : [
3
] 정답률 : 32%
1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위반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가장 무거운 자는?
1.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판매금지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를 한 자
3.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당 농산물 폐기를 명하였으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대상임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정답 : [
2
] 정답률 : 34%
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
농산물(축산물 제외)을 생산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1.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하는 자 2.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ㆍ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ㆍ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⑥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2019. 8. 27.> ⑦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2019. 8. 27.>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0., 2015. 3. 27., 2019. 8. 27.>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의 농산물 이력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⑩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9항에 따른 이력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5. 3. 27., 2019. 8. 27., 2022. 6. 10.> [해설작성자 : 고미]
1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품질관리사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령
2.
농림축산식품부령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정답 : [
1
] 정답률 : 57%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매시장이 아닌 곳은?
1.
서울특별시 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2.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3.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4.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답 : [
1
] 정답률 : 79%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 지정'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53%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림업관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업관측의 목적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이다.
2.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농림업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주요 곡물에 대하여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농림업관측 결과는 공표가 필요할 경우 농림업관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4%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가격 예시'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수확기, ㄴ: 상한가격
2.
ㄱ: 파종기, ㄴ: 상한가격
3.
ㄱ: 수확기, ㄴ: 하한가격
4.
ㄱ: 파종기, ㄴ: 하한가격
정답 : [
4
] 정답률 : 64%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조절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기관은?
1.
기획재정부
2.
산업통상자원부
3.
공정거래위원회
4.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답 : [
3
] 정답률 : 59%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산물 도매시장의 개설 및 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매시장은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2.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다.
3.
광역시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2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⑥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해설작성자 : 붕어초]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시(市)가 지방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검토해야 할 내용으로 법률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개설 장소의 적절성
2.
시설 기준의 법령상 적합성
3.
운영관리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4.
영업 이익 분배 및 재투자 계획의 적정성
정답 : [
4
] 정답률 : 83%
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1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단, 가중 및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1.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게 도매시장 개설자가 출하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출하한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경우
4.
매수인이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44%
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을 모두 고른 것은?
1.
ㄷ, ㄹ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오렌지ㆍ감귤류 [해설작성자 : 붕어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