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으로 인하여 상법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보험자가 상법에서 정한 낙부통지 기간 내에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4.
보험계약은 쌍무ㆍ유상계약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낙부통지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638조의 2 제1항, 제2항) [해설작성자 : 보험왕이돼보자]
특약이 없을 경우,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할 책임을 진다.
3.
일부보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4.
일부보험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즉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물건보험을 말한다. 계약 성립 후 물가 상승으로 보험가액이 높아짐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일부보험으로 본다. 일부보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 674조) [해설작성자 : 보험왕이 돼보자]
4.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산입하지 않는다.
4.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정도의 가액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676조 제1항) 기평가보험(상법 제 670조)의 경우 또는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취하는 해상, 운송보험의 경우는 협정보험가액 또는 일정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또한 손해액 산정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76조 제2항.) [해설작성자 : 보험왕이돼보자]
5.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을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통보를 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다.
3.
보험자는 보험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수 있다(상법 제677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2.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다.
4.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상법제678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같이 진다. [해설작성자 : 손해평가사 수험생]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부보험에서도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3.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상법제681조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때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화재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개별의 원칙이 적용된다.
2.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
3.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상법제683조 화재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보편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화재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재보험증권의 교부는 화재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다.
2.
화재보험증권은 불요식증권의 성질을 가진다.
3.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을 정했다면 이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4.
건물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와 용도는 화재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상법제685조 제3호 화재보험증권은 화재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계약당사자의 편익을 위해 발행되는 것이므로 화재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보험계약' 자체는 불요식이지만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지만.) '보험계약증권' 은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므로 '요식성' 성질을 갖는다. [해설작성자 : 유한종]
10.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합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2.
집합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하는 보험을 총괄보험이라고 하며, 보험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시로 교체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보험을 특정보험이라 한다.
3.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4.
집합보험에서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특정보험 :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 총괄보험 : 보험목적의 일부 또는 수시로 교체될것을 예정 집합된 물건을 일관하여 보험 :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발생시 보험의 목적에 포함 고지의무 위반 :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보험계약 해지, 나머지 부분은 보험계약 효력에 영향이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2.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의사표시를 발송하여야 한다.
3.
보험자의 승낙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4.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 : [
2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상법제638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특정한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서면위임을 받아야만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상법제639조 제2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 12. 31.]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1. 12. 31.]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 [
2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ㄴ :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의 재교부를 청할수 있다. 이 경우에 증권 작성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부리 참새]
14.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2.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3.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지만 보험수익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4.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보험 설계사에 대한 설명이다 모험설계사는 제1항 제 1호 보험료 영수권,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및 제 2호 보험증권 교부권 권한이 있다 ㄷ.ㄹ은 보험대리상에 관한 내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임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 를 얻지 못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없다.
3.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 2항) [해설작성자 : 괴도채소맨]
17.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험자 乙의 상법상 계약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乙의 계약해지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중과실을 이유로 상법상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乙의 계약해지권은 甲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계약당시에 乙이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4.
甲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乙은 상법상 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1.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내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 2.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있다. 3. 乙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10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약정한 최초의 보험료를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2.
甲이 계약이 성립한 후에 2월이 경과하도록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법률에 의거해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甲이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乙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4.
甲이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乙이 계약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甲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乙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2.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위험변경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ㄱ. 1월 내애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 12. 31.>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다음은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2.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가액
3.
ㄱ: 보험료,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4.
ㄱ: 보험료, ㄴ: 보험금액, ㄷ: 보험금액
정답 : [
1
] 정답률 : 73%
21.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금청구권: 3년
2.
보험료청구권: 3년
3.
적립금반환청구권: 3년
4.
보험료반환청구권: 3년
정답 : [
2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상법제662조 보험료청구권: 2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2.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보험계약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의 목적은 상법 보험편 손해보험 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보험 장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복보험의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제 해설> 손해보험 증권 기재사항 -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 보금금액 및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 보험기간을 정한때와 그 시기와 종기 - 무효와 실권의 사유 - 보험계약자/피보함자의 주소, 성명, 상호 - 보험증권 작성직와 그 작성년월일 [해설작성자 : 부리참새]
24.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 성립한다.
2.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4.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상법제669조제4항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5.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원인에 따라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과 사고발생시의 가액 중 협의하여 보험가액을 정한다.
3.
상법상 초과보험을 판단하는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상법제670조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아 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과목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정답 : [
3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3.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7.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지진, ㄴ: 조수해(鳥獸害)
2.
ㄱ: 조수해(鳥獸害), ㄴ: 풍수해
3.
ㄱ: 조수해(鳥獸害), ㄴ: 화재
4.
ㄱ: 지진, ㄴ: 풍수해
정답 : [
3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농업재해 :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 어업재해 :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 [해설작성자 : 부리참새]
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것은?
1.
특별시
2.
광역시
3.
자치구
4.
읍ㆍ면
정답 : [
4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보험요율 산정 행정구역 단위 :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자치구. 다만,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 읍• 면 • 동 단위로도 보험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21년 11월, 2023년 3월 법개정으로 현재는 답이 없음 [해설작성자 : 봉담 이글스]
[추가 오류 신고] 특별시, 광역시, 도, 군, 자치구,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면 읍면동 단위 가능합니다 따라서 1, 2, 3, 4번 정답입니다. 문제가 잘못된 것 같네요,,
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1.
재해보험 대상 양식수산물을 3년 동안 양식한 경력이 있는 어업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정답 : [
1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 재해보험 대상 양식수산물을 5년 동안 양식한 경력이 있는 어업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범위, 피해 정도 및 주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범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2.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1.
1
2.
2
3.
3
4.
5
정답 : [
1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제11조의6 (손해평가사의 감독)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해설작성자 : Bora_Moon]
33.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풍수해보험법 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재해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의 경우 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 보험료의 일부 2.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4.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재해보험가입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농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5.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법률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보험업법
2.
풍수해보험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정답 : [
3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제17조(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3. 24.>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말한다.
2.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손해평가보조인"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에 따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손해평가사"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제11조의4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 "농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으로 발표되었으나,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낸 보험료
2.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4.
재해보험가입자가 약정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
정답 : [
4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제1항에는 4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1~3번과 정부, 정부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차입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부터 받은 전입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제21조(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2.> 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0조(재보험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획재정부장관이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2.
재해보험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재해보험사업자가 시법사업을 하려면 대상목적물, 사업지역, 사업기간, 보험상품,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해당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보험계약사항, 보험금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실적, 사업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 사업의 중단 연장 확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해당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윤정식]
3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금수입징수관
2.
기금출납원
3.
기금지출관
4.
기금재무관
정답 : [
2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2. 기금출납공무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61%
4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이 아닌 것은?
1.
징역 6월
2.
과태료 2,000만 원
3.
벌금 500만 원
4.
벌금 1,000만 원
정답 : [
2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위반행위 중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 처분기준의 종류가 다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