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신고 반론] 윙크(Win-Q)교재에는 3번 에틸렌글리콜이 정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4번선택지도 똑같이 탄산칼슘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에틸렌글리콜은 석유류뿐만아니라 물과 아세톤에도 잘녹는 수용성 액체입니다. 덤으로 물과 혼합하여 부동액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탄산칼슘은 물과 혼합시 아세틸렌이 생성되는 금수성물질입니다.소화약제에 섞어서쓰면 방화범으로 잡혀가요ㅋㅋㅋㅋ 탄산칼륨은 수산화칼륨(KOH)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생성되는 물질이고 수용성인것은 맞지만 아무리찾아봐도 소화약제로 사용한다는 정보는 없습니다.애초에 딱히 쓰이는곳이 없는듯합니다.탄산칼륨이라고 검색을하면 오히려 수산화칼륨의 이산화탄소흡수성을 이용한 예시가 더 많이나오고 거기에 탄산칼륨이 슬쩍끼어있는 식이더군요. [해설작성자 : 현짱]
[오류신고 반론] 성안당 문제집 기준으로 정답은 3번 에틸렌글리콜이며, 4번은 탄산칼슘으로 써있습니다. 부동액으로 쓰이는 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한다하네요. [해설작성자 : 제철고 9기]
[오류신고 반론] k2co3인 탄산 칼륨 을 사용합니다 탄산칼슘하고 햇갈리기 쉽죠? 위험물 어렵습니다..ㅠㅠ 정답은 3번 [해설작성자 : 위험물 다리우스]
[오류신고 반론] 더플러스 위험물기능사 책에 3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부동액으로 쓰이는 에틸렌글리콜을 첨가하여 사용한다네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오류신고 반론] 탄산칼슘은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것은 강화액 소화기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동결 우려만 이야기 했기때문에 부동액에 사용하는 에틸렌글리콜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설작성자 : 이놈!!]
[오류신고 반론] 탄산칼슘은 물과 혼합시 아세틸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탄화칼슘과 헷갈리신것 같습니다. 탄산칼슘은 계란껍데기,대리석 등의 자연상에 흔히 존재하는 물질 중 딱딱한것들은 탄산칼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빨을 포함해서요. 물 마실때 이빨에서 아세틸렌 가스가 새어나온다면 그야말로 인간 생화학무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침전되나, 탄산칼슘이 물에 녹으면 석회수가 되는데요. 석회수는 분명 증류수의 어는점(0도씨)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탄산칼슘 역시 물의 동결현상을 억제한다는 효과가 있어 아주 틀린 답은 아닙니다. 다만,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했으니, 혹시라도 이 문제가 나온다면 일상생활에 쓰는 부동액에 들어있는 에틸렌글리콜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
다음 중 D급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가.
플라스틱 화재
나.
휘발유 화재
다.
나트륨 화재
라.
전기 화재
정답 : [
3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금속화재(D급 화재) 특별히 금속화재를 분류할 경우에는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금속화재를 D급 화재로 분류한다. 소화방법 :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마른 모래 등을 사용한다.
옥내저장소에 제3류 위험물인 황린을 저장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에 의한 최소한의 보유공지로 3m를 옥내저장소 주위에 확보하였다. 이 옥내저장소에 저장하고 있는 황린의 수량은? (단, 옥내저장소의 구조는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그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운송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는 경우 1.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2.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함)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인 경우 4. 운송 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경기fire20]
문제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게 2명이상의 운전자로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즉 1명이 운전해도 되는 경우를 찾는 문제같아보이네요 정답은 무조건 2명이상의 운전자가 필요한 경우이구요. [해설작성자 : 어렵다]
44.
각각 지정수량의 10배인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제5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혼재기준 : 지정수량의 10분 1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표2) ① 1류 - 6류 ② 4류(거의 다 받아줌) - 2, 3, 5 ③ 3류(거의 다 못받아줌) - 4 ④ 2류 - 4, 5 ⑤ 5류 - 2, 4
4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따라 다음의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 1~4호를 동일의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에 필요한 최소 용량으로서 옳은 것은? (단, 암반탱크 또는 특수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1650kL
나.
1500kL
다.
500kL
라.
250kL
정답 : [
1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탱크가 하나인 경우 탱크 용량의 110% 이상 탱크가 2개 이상인 경은 탱크중 최대 용량의 110% 이상
4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사업소의 관계인이 자체소방대를 설치 하여야할 제조소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가.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나.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라.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지정수량의 5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정답 : [
1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8. 12.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3천배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운정119안전센터 소방장]
47.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할 때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여 야 하는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능력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다.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라.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정답 : [
3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소화난이도 등급2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하는 소화설비 -제조소,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에는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밖에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할것 -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에는 대형 및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할것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의 기준에 따라 이송기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로만 이루어진 것은?
가.
확성장치, 비상벨장치
나.
비상방송설비, 비상경보설비
다.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라.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정답 : [
1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시행규칙 별표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Ⅳ. 기타 설비 등 14. 경보설비 이송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등에는 가연성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5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탱크 내용적 및 공간용적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나.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다.
소화설비(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해당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방출구 아래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
라.
암반탱크에 있어서는 해당 탱크 내에 용출하는 30일 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해당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암반탱크에 있어서는 해당 탱크 내에 용출하는 30일이 아닌 7일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해당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욕적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정태원]
1류위험물:무기과산화물(50),염소산염류(50),아염소산염류(50),과염소산염류(50) 외 50kg짜리 3류위험물:알킬리튬(10),알킬알루미늄(10),나트륨(10),칼륨(10),황린(20) 외 10kg짜리 4류:특수인화물(50L) 5류:유기과산화물(10),질산에스테르(10) 외 10kg 6류:all
위험등급 2급짜리 물질 1류:질산염류(300) 요오드산염류(300) 브롬산염류(300) 그 외 300kg 2류:황화린(100),적린(100),유황(100) 외 100kg 3류:알칼리금속(50),알칼리토금속(50),유기금속화합물(50) 그 외 50kg (나트륨,칼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제외한) 4류:1석유류 알코올류 5류:그외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