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2급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9년07월27일(1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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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TAT 2급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5. | 다음은 (주)한공의 A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19년 말에 인식할 유형자산손상차손 금액은 얼마인가? |
 정답 : [3 ] 정답률 : 55%
| <문제 해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 금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인식하는 것.
유형자산손상차손 = 장부금액 (160,000,000원) - MAX(순공정가치, 계속사용가치) 이때 가장 큰 금액이 70,000,000원이니까 160,000,000 - 70,000,000 = 90,000,000
(차) 손상차손 90,000,000원 (대) 손상차손누계액 90,000,000원 [해설작성자 : 땡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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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9년 소득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정답 : [1 ] 정답률 : 46%
| <문제 해설> ○논,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상) 임대소득은 과세, 나머지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 고가주택이므로 종합과세 ○복권 당첨금 -> 무조건 분리과세 ○일시적인 문예창작의 대가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 15,000,000*0.4(필요경비 60%)=6,000,000원 이므로 종합과세
-->종합과세 = (24,000,000-필요경비 14,000,000)+(15,000,000-15,000,000*60%)=10,000,000+6,000,000=1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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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다음은 (주)공인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남성, 45세) 씨의 2019년말 현재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한공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
 정답 : [4 ] 정답률 : 47%
| <문제 해설>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부친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불가능. 1,500,000*4 = 6,000,000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6,000,000 + 1,000,000 + 2,000,000 = 9,000,00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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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9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 되었다. |
 정답 : [1 ] 정답률 : 53%
| <문제 해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 사업소득금액 36,000,000+기타소득금액 4,000,000 - 종합소득공제 3,000,000 = 37,000,000 12,000,000*6% + (37,000,000-12,000,000)*15% = 4,4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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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지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② | ③ | ④ | ④ | ③ | ④ | ① | ② | ① | ①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④ | ① | ③ | ④ | ① |
TAT 2급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9년07월2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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