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주)한공의 2019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19.10.1.~2019.12.31.)의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하였다.)
1.
10,000,000원
2.
15,000,000원
3.
17,500,000원
4.
21,000,000원
정답 : [
2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과세표준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외상판매액 10,000,000(세액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각액 5,000,000(매입시 불공임, 매각은 과세11) 토지매각액은 면세이므로 과세표준이 없음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과세표준에 미포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은 확정신고 시 포함하지 않는다.
3.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개인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개인사업자도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신설 등의 사유에 의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2.
과세소득의 범위를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3.
금융기관에서 받은 정기예금 이자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13.
다음 자료는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9년 귀속 소득내역이다. 김한공 씨의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1.
3,200,000원
2.
3,800,000원
3.
5,200,000원
4.
5,800,000원
정답 : [
2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가. 위약금으로 받은 주택입주 지체상금 : 필요경비 8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필요경비 80% 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대가로 받은 강연료 : 필요경비 60% 나. 상훈법에 따른 상금 : 비과세 라.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 비과세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필요경비 80%, 단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비과세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적연금의 수입시기는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사적연금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수령한 날이다.
2.
공적연금은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3.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4.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무조건분리과세대상 사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